세례성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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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세례성사 정교회의 세례성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의 7성사가장 기초적인 성사이자 공식적인 입교 의식. 보통 교파에 입교한 사람이 가장 먼저 받는 성사이다. 7성사 중 유일하게 사제와 평신도 모두가 집전할 수 있는 성사이다. 성세성사라고도 한다.[1] 또한 견진성사, 성품성사와 함께 효력이 영원히 철회되지 않는 성사로,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이라도 세례성사 때 받은 인호와 효력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말 그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원죄와 세례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는다. 7성사 중에서도 매우 특징적이며, 이 의식만큼은 그리스도교 계열의 거의 모든 교파에서 행한다.[2] 특히 가톨릭·정교회·성공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부여받는다. 성수(聖水)도 세례성사의 기념이란 의미에서 기원한다.

7성사 중에서 나머지 성사에 대한 입장은 그리스도교에서도 교파별로 해석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례성사성체성사를 소홀히 하는 종파는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예수가 직접 12 제자들에게 명령한 성사는 세례성사성체성사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령성체(중죄 중의 영성체), 모고해(거짓으로 하는 고해성사) 등과 다르게 모령세라는 개념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 세례로써 성령의 작용으로 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교리때문이다. 冒영세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면, 그것은 악의적으로(=유효한 세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교회에 증빙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의적으로 그것을 숨김으로써) 재세례를 받는 경우 정도.

예비신자가 찰고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사목상 세례가 부적절하다고 사제가 판단하거나 세례를 받으려는 자가 중혼(비신자 시절에 이혼 후 재혼을 한 사람 중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포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 세례성사가 거부될 수 있는데, 일종의 세례 조당이라 볼 수 있다.

방법

일반적으로 세례성사를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 일반적인 세례: 초등학교 고학년(즉, 유아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라면 첫 영성체를 할 수 있는 나이)[3] 이상의 성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6개월 정도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받는 경우. 천주교에서는 간혹 본당에 따라 속성반이라고 하여 4개월 정도로 기간이 줄여지기도 하고, 아예 1년이나 질질 끄는 경우도 있다. 의외로 진입장벽[4]이 높아서, 보통 70~80% 정도만 세례를 받게 된다. 정교회에서는 성년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부님께 알리고 6개월 이상 매주 1회 교리공부를 받아야 한다. 대부모와 함께 교리공부를 받을 수 있는데, 세례성사를 받기 전 1개월 동안은 함께 교리공부를 한다.
  • 유아세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간편하지만 나중엔 빼도 박도 못하게 된다.[5] 갓난아기를 포함하여 신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6] 유아(통상 10세 미만까지)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세례를 주면 유아세례가 된다.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가톨릭/정교회 신자인 부모의 의무사항이며, 현대 가톨릭교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후 100일 내에 세례를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간혹 일부 신자들 중에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가질 나이(첫 영성체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세례받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행위는 침례회(재세례파)의 신앙을 따르는 이단 행위다. 이렇게 미리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성장하여 10살 안팎쯤(초등학생) 되었을 때 교리를 배우고, 첫 고해성사를 하고, 첫 영성체를 한다.[7] 정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줄 때 견진성사까지 함께 주며, 견진성사를 받은 뒤 곧바로 첫 영성체를 행하고 유아들에게도 성체를 준다.
  • 대세: 긴급세례를 말한다. 위독하여 오늘내일하는 중환자에게 급히 주는 세례이며, 그 시급성에 걸맞게 성직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대세를 집전할 수 있다. 가톨릭교회의 경우 4대 교리[8]를 가르치고 이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뒤에 대세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대세를 받았다가 병세가 호전되면, 성당에서 부족한 전례적 절차도 마쳐야 하고 교리도 익혀야 한다. 되도록 신자가 집전하는 것이 좋겠으나, 긴급한 세례이므로 불가피하다면 심지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신자일 필요도 없다. 만일 본인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곁에 있는 아무에게나 “내 이마에 물[9]을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을 해주시오.”라고 세례를 청하여 받으면 성사의 요소로서의 질료와 형상을 갖춘 완벽한 세례가 된다. 물론 유아에게 행하는 대세는 교리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유효한 세례로 인정되며, 죽을 위험에 있는 유아에게 그 부모가 세례를 거부한다면 누구든지 부모 몰래라도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가톨릭교회의 교리이다[10].
    • 조건대세: 만일 한때라도 완전한 의식이 있었던 성인(成人)이 병이 위중하여 의식이 없거나 퇴화하여 4대교리를 가르치거나 믿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사자에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원의가 있었음을 조건으로 대세를 베풀어야 한다. 이때는 “당신이 세례를 받을만 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말을 하며 세례를 준다.

대세 유의점

가톨릭에서는 비록 급박한 사정이 닥쳐 대세를 주어야 하더라도, 가능한 세례 받는 사람에게 다음의 사항을 숙지시켜야 한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 이를 가르치지 못할 상황이면 유아에게 행하는 대세가 아닌 이상 조건대세로 행한다.
  1. 천주존재(天主存在): 천주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항상 존재하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완전하고 무한한 존재이시다는 것.
  2. 삼위일체(三位一體): 한 분이신 천주는 나눌 수는 없지만 성부·성자·성령 3위를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다는 것. 이 도리는 천주의 계시로 내린 것이므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한다.
  3. 강생구속(降生救贖):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취하여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4. 상선벌악(賞善罰惡): 모든 사람에게는 불사불멸의 영혼이 있어, 이 세상에게 행한 행실대로 영원한 상을 받거나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

타 교파 세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원칙적으로 가톨릭교회는 타 교파에서의 세례를 온전히 인정한다.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제7차 회기에서 "만일 누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이단자가 베풀었어도 참된 성사가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이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세례를 행한 교파는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하고, 그 교파의 세례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형식은 관계없이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등지에서 받은 침례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으며,[11] 기존 입교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단자가 베풀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세례인지, 혹은 세례라고 착각되는 다른 무언가인지는 개별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옛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성공회, 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의 세례를[12]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세례성사 때 제대로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고, 교단에 따라서 대충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신학적인 원칙은 분명하기 때문에, 개신교 세례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건부 세례라 하여, 세례를 새로 주면서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등의 말을 덧붙여 세례를 주었다. "당신이 전에 세례를 받긴 했지만, 천주교 기준으로 유효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의식은 치러준다[13]." 라는 뜻이다. (만약 개신교 세례 자체를 부정했다면, 조건부 세례가 아니라 그냥 세례라는 이름으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가을 주교회의를 거치면서, 조건을 갖추었다면 개신교 세례 역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링크 그러나 역시 그 기준이 빡빡하다. 성공회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인정한다. 성공회 아닌 개신교 종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할 요건(세례증서나 증인, 또는 동영상)이 있는지, 물로 세례를 받았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는지 확인했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14]

그러나 지금도 일선 신부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웬만하면 천주교식으로 조건부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권하는 분위기다.[15] 모 교구청과 전화 상담한 바로는, 성공회 이외의[16] 개신교 세례는 사실상 엄격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즉 아직도 한국 천주교에는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세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셈.[17] 사실, 갈수록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며 늘어나고 침투하는 (그것도 위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된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들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다시피 한 한국 개신교의 특수성을 직시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한국 천주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개신교 출신 개종자들에게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보통 조건부 세례를 준다고 보면 된다.[18] 다만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애당초 유효한 세례였을 리가 없으므로 그냥 일반 입교자처럼 세례를 받는다.

한국과는 달리 에큐메니컬 성향이 강하고 개신교 교단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는 구미권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가 서로의 세례를 인정한다. 따라서 조건부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기 드물며 오히려 타 교파->가톨릭 혹은 가톨릭->타 교파 일치 예식이 더 많이 치러진다. 정교회의 교세가 희박한 남유럽 및 서유럽에서는 일치 예식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톨릭 성사에 참여하는 정교회 신자도[19] 많다.

만일 개신교 출신 개종자가 이전에 받은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천주교에 입교한다면, 일치 예식을 거치고 첫 고해성사를 본 다음 첫 영성체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1. 예스러운 용어라는 느낌이 강하며, 성 비오 10세회전통 가톨릭 단체에서는 여전히 성세성사라는 말을 선호한다.
  2. 7성사에 부정적인 개신교에서도 세례는 성만찬과 함께 성례전(성사의 개신교식 용어)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대부분의 장로회에서는 중학생 이상만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다.
  4. 가령 예를 들자면 출석률이 매우 저조하면 십중팔구 탈락한다. 일반적으로 3번 이상 무단 결석하면 아웃된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석한 경우 다른 교리반에서 보충교육을 받도록 배려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주일반 교육을 불참했으면 목요반 교육에서 보충하는 등. 혹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배려해주기도 한다.
  5. 사실 추후에 원치 않아 성당 안 나가면 그만이긴 하지만 찝찝하다. 게다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선택한 세례명이 아니다 보니 자신의 세례명을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수 있으며, 더 심한 경우는 자신의 세례명을 물어보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세례명이 아닌 자신의 원래 호적명(세속명)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6. 전통적인 한국 천주교의 표현으로 “명오가 열리지 않은”이라는 표현을 쓴다.
  7. 아기들은 아직 성체를 녹여 삼킬 줄 모르고, 너무 어리면 성체성사는커녕 교리를 하나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8. 천주존재, 강생구속, 삼위일체, 상선벌악
  9. 이 경우, 세례수나 성수가 아니라도, "깨끗한" 생수나 수돗물로도 유효.
  10. 리처드 도킨스만들어진 신에는 가톨릭 보모가 유대교 집안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세례를 거행했는데 이 행위가 단순히 사제의 행위를 본뜬 것이며,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대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 이를 근거로 이 아이를 강제로 가톨릭 신자로 기른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비오 9세 시기에 벌어진 사건으로, 해당 세례를 준 사람은 아이의 유모도 아닌 그냥 하녀였고, 나이 역시 14세에 불과한 어린아이로써 제대로 된 교리 이해도 없이 단순히 '아이가 세례를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제가 주는 세례행위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사건이었다. 게다가 말이 좋아 '가톨릭 신자로 길렀다'지, 교황청 경찰을 동원하여 아이를 강제로 납치한 뒤 부모를 거부하도록 세뇌하기까지 했던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였다.
  11. 몰몬의 경우에는 2001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몰몬 침례를 인정할건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었다. 비록 몰몬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상홍을 성령으로 믿거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야훼의 삼위일체를 별개의 존재이지만 신으로 보고, 삼위삼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몰몬 침례도 허용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12. 한국 가톨릭의 시선에서 보자면, "세례라고 착각되는 의식"을
  13. 재침례파와는 큰 관계가 없다. 유아세례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받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세례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반면, 가톨릭은 세례는 받을 때의 연령에 관계 없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오만 교단이 난립하는 한국 개신교 상황상 의식을 제대로 치렀으리라고 믿을 만한 집전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 그 전의 세례가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면 유효하게 되는 조건부 세례를 주겠다는 논리이다.
  14. 문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삼위일체론 교리를 천주교와 동일하게 가르치는 종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조건을 갖추었다면 조건부 세례가 아니라 일치예식을 받지만, 사실 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기는 쉽지 않다. 물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예비자 교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15. 개신교 진중세례에서 도유를 안 했음을 문제시하여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으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16. 한국 가톨릭에서 개신교성공회의 세례만 인정하는 것이, 국내의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로 하여금 성공회에 대해 가톨릭 2중대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게 하기도 한다. 나름 배려를 해준다고 한 것이 받기에 불편한 애매한 상황이 된 것. 대한성공회한국 가톨릭미국유럽가톨릭처럼 다른 모든 개신교 교단의 세례를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너무 작은 교회인 대한성공회로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대세인 개신교 교단들과 보수 개신교에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가톨릭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느냐가 당면한 큰 과제이다.
  17.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신교 출신의 개종자는 (어느 죄가 세례로 씻어졌는지 착각할 수 있으므로) 첫 고해성사모고해를 할 위험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어차피 신학적으로 보자면 고백자의 착각으로 인한 오류나 불가항력적 재세례로 인한 경우면 모고해가 아니다.
  18. 그런데 실제 사목 현장에서는 조건부 세례 경문("그대가 받았던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면" 단서 구절)이 아닌, 다른 일반 영세자와 똑같이 받는 게 일반적이다.
  19. 가톨릭과 정교회는 사도전승의 인식 하에 상호간 성사교류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