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화변 (매지컬 다이너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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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화변
壬午禍變
별칭임오옥, 사도태자사건
참가자영조·노론
장소틀:나라자료 조선
날짜1762년 (성광 38) 7월 4일
사망자장조(사도세자)
원인영조와 사도태자의 성격적 갈등, 신임의리(辛壬義理)를 둘러싼 노·소론 당론의 대결 구도, 세자를 둘러싸고 궁중 세력과 연계된 당파 간 갈등 등
결과계미논쟁
정조의 황위 계승

임오화변(壬午禍變), 임오옥 또는 사도태자 사건은 1762년 7월 4일 사도태자노론과 모황 영조에 의해 뒤주에 갇혀 8일 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전개

태자 시절의 후반부에 영조와 사도태자의 모자 관계가 파국에 치달으면서 결국 사도태자는 성광 38년(1762년) 영조에 의해 기습적으로 폐위되어버리고,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계가 쳐진 뒤주에 갇혀 8일만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정황은 이렇다. 윤 5월 13일 영조는 창덕궁에서 갑자기 사도태자를 불러내었다. 이에 태자를 교육하는 시강원의 관원들과 태자와 동궁을 호위하는 익위사 관원들이 모조리 자취를 감췄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사도태자도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는지, 아내 태자비 홍씨에게 "내가 학질에 걸렸으니 원손(정조)의 휘항을 달라"고 하며 그것을 쓰고 영조에게 자신이 병이 있음을 드러내려 했지만, 태자비는 "작은 원손의 것을 어찌 쓰겠냐"며 태자의 것을 가져왔다. 사도태자는 영조가 그토록 아끼는 원손의 휘항을 쓰고 나가 "내가 바로 당신이 그리 아끼는 손자의 아버지요!" 라는 것을 내세워 살아보려 한 것이었지만 혜경궁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막았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남길 리가 없다. 단순히 태자비가 사도태자의 의향을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영조는 태자를 데리고 경화문을 지나 선황들의 어진이 모셔진 선원전으로 갔다. 영조는 평소에는 만안문으로 자주 다녔고 흉한 일을 할 때만 경화문을 썼는데, 태자를 데리고 굳이 경화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흉한 일을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영조는 창덕궁 선원전에서 선황들의 어진에 인사를 올리고 대화를 나눈 뒤 다시 태자와 창경궁 휘령전으로 간 뒤 휘령전에 있던 정성황서 서씨의 신위에 영조가 행례를 하고 사도태자가 사배례를 한다. 그 직후 영조는 갑자기 손뼉을 치고는 '여러 신하들 역시 신(神)의 말을 들었는가? 정성황서(貞聖皇壻)가 정녕하게 나에게 이르기를, ‘변란이 호흡 사이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순식간에 주문을 외우고 결계를 쳐 전문을 막고 총관을 시켜 군사들을 배열하여 칼을 뽑고 궁의 담을 겨누게 했다. 영조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영의정 신만만이 겨우 들어왔을 뿐이었다.

사도태자는 "제가 죄는 많지만 죽을 죄는 무엇입니까?", "어마마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글도 잘 읽고 말씀도 잘 들을 테니 제발 이러지 마소서!"라고 애걸했지만 영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영조는 태자의 자결 시도가 춘방의 신하들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자 태자를 폐하는 교지를 내렸다. 그리고 주문을 걸어 춘방의 신하들을 내쫓았고 임덕제에게 "태자가 폐해졌는데 사관이 왜 있는가?"라며 역시 내보냈다. 태자는 끌려나가는 임덕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대마저 나가면 난 누구에게 의지한단 말인가?"하고 울부짖었지만 영조의 명이 서슬 퍼런 지라 아무도 결계를 뚫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뒤주에 갇히다

태자를 폐하는 반교문


황제는 이르노라, 태자의 광패함이 전에 없던 일이라 종사를 위하여 어찌 한번 깨우쳐주려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노심초사하는 것은 내가 태자를 자애하는 뜻이다. 지금 만고에 없는 윤상의 변고를 당하여 오늘 휘령전에 이미 패악한 아들 모(某)를 우선 안에 엄중히 가두고 태자의 직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는 전교를 아뢰었다. 그 본래의 일이야 중외에서 어찌 알겠는가. 한건의 글을 내려 널리 반포하노라.


아! 모(某, 태자)가 광패하여 밤낮으로 종사와 백성을 위해 노심초사하였다. 나와는 모자의 윤리가 있으니 생각해보면 어찌하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지금 태자비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하기를

"태자가 환관, 나인, 노비 등을 죽인것이 거의 100여 명이며, 그들에게 불로 지지는 형벌을 가하는 등 참혹한 형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형구는 모두 내수사 등에 있는것으로 수없이 가져다 썼습니다. 또 장번하는 내관을 내쫓고 어린 환관, 별감들과 밤낮으로 함께 어울리며 궁중의 물품을 두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무리는 기생, 승려들과 밤낮으로 음란한 짓을 일삼았으며, 제 시종들을 불러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근자에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꾸미는 것이 심해져 한번 아뢰고자 하였으나 부부 간의 은정 때문에 차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궁궐 후원에 무덤을 만들고 감히 말할수 없는 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중드는 사람에게 머리를 풀고 날카로운 칼을 옆에 두게 하여 예측할수 없는 일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지난번 창덕궁에 갔을 때 거의 죽을 뻔하였다가 가까스로 모면하였습니다. 제 한몸이야 비록 돌아볼 것이 없다 해도 우러러 생각건대 폐하의 옥체야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번 어문의 노상에서 우천을 행할 때[1] 마음속으로 기원하기를

'폐하의 옥체가 평안하다면 3일 안에 비가 내릴 것이고, 패악한 태자가 뜻을 얻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과연 비가 내리니 이로부터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체의 위기가 경각에 달렸으니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아뢰지 않겠으며 이러한 때 어찌 화평한 모습으로 올 수 있겠습니까. 지아비의 죄목을 고하니 마음이 쓰리나 제국과 폐하를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폐하고 이리 고하오니 폐하께서 현명히 처분해주소서"라고 하였다.

태자비 홍씨는 말을 마치고 비 오듯 눈물을 흘렸다. 아. 저 푸른 하늘이 나로 하여금 모면하게 하고자 이러한 거둥이 있게 하였고 이러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행차함에 일의 기미가 먼저 새어나갔다. 아. 말로 하기 어려운 변고가 있어서 우천제를 핑계하고 이곳에 오게 된 일을 선원전과 휘령전에 이미 상세하게 아뢰었다. 아! 백발의 늙은이가 말년에 지난 역사에 없던 일을 만났으니, 무슨 얼굴로 절을 하겠는가. 비록 미쳤다고 하나 종사와 백성을 위해 어찌 처분을 내리지 않으리오. 내가 친히 반교문을 쓰고 눈물로 적삼을 적시며 휘령전으로 온 것은 이 처분을 또한 정성 황서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아! 이미 내린 처분은 일종의 호령의 일이다. 여러 신하는 낙선당의 일을 보지 않았는가. 이때문에 태자를 안에 엄히 가두게 한 것이다. 생각이 엄중한 곳에 미치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하다. 아! 대리 청정 14년 만에 부득이하게 정사에 복귀하며 초심을 돌아보니 눈물을 삼키며 탄식하게 된다. 그러나 대리 청정을 명하였을 때 널리 알리지 않아 지금 다시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일체의 내용을 온 나라에 알려 모두 알게 하라.

태자는 춘방의 신하들에게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라고 물었고, 사서 임성이 "처분을 기다리시라"라고 대답했다. 태자는 곡하면서 엎드려서 개과천선할 것을 호소했지만, 영조는 태자를 죽여야 한다는 태자비 홍씨의 말을 옮기면서 태자를 죽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도승지 이이장이 "어찌 남편을 죽이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국본을 해치려 하십니까?"라고 항의했고 영조는 격노하여 도승지를 방형하라 했다가 곧 취소했다.

이어서 영조는 태자를 뒤주에 가두었고 결계를 쳤다. 세자를 가둘 뒤주는 밧소주방에서 가져왔고, 뒤주에 가두는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태자는 큰 저항없이 들어간 것 같다. 태자비는 도법으로 칼을 만들어 두 차례 자결하려 했으나 주위에서 말려 실패했다.

이후 태자비는 내관을 시켜 영조에게 죄인의 아내가 어찌 궁에 있겠냐고 친정으로 갈 것을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원손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잠시 후에 태자비의 오빠 홍낙인이 태자비를 부둥켜안고 통곡하면서 “동궁을 폐위하여 서인으로 만드셨다 하니, 비궁도 더 이상 대궐에 있지 못할 것이라. 위에서 본집으로 나가라 하시니 가마가 들어오면 나가시고, 원손은 남여(藍輿)를 들여오라 하였으니 그것을 타고 나가시리이다."라고 했고 태자비도 통곡했다.

영조는 원손과 태자비를 홍봉한의 집으로 보낼 것을 조치한 다음에 밤이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사도태자의 폐위를 선포하는 전교를 내렸으나 사관들이 감히 아무도 그 내용을 기록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다들 태자를 며칠 있으면 풀어줄 것으로 생각했는지 감시가 엄격하지 않았다. 태자는 갇힌 지 얼마 안 되어 마법으로 통로를 열고 뒤주 밖에 나와서 바람을 쐬다가 영조가 꾸짖을 것을 두려워하여 뒤주로 돌아갔고, 궁인들이 태자가 연 통로를 통해 태자에게 제호탕을 주기도 했으며 부채와 음식도 제공되었으나, 이를 안 영조가 격노한 뒤 뒤주의 결계는 삼중으로 강화되었고, 뒤주 안에서 마법을 쓸 수 없도록 주문을 걸었다고 한다.

8일 뒤의 죽음

하루에 한번 뒤주를 흔들어 생사를 확인했는데 7일 째 되는 날부터 태자가 반응하지 않았다. 이어 세게 흔들자 태자는 희미하게 "흔들지 마라, 어지러워 못 견디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론 태자는 전날에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시체를 꺼내 확인한 것이 8일째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태자는 감시가 엄해지기 전에 받은 부채를 반으로 쪼개 그것으로 오줌을 받아 마신 흔적이 있었다.

다음날 영조는 여승 가선과 환자 박필수, 평양 기생 5명을 태자를 타락시킨 죄로 처형했고, 홍봉한, 신만, 김성응 등의 청으로 태자의 스승인 윤숙, 임덕제를 유배했다. 윤숙과 임덕제는 사도태자가 뒤주에 갇힌 다음날에 울부짖으면서 홍봉한 등을 꾸짖어 거조를 잃었다고 한다.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 모두 유배되었다. 5월 15일에는 서필보, 정중유 등이 태자를 타락시킨 죄로 처형됐고, 이후로도 엄홍복, 조재호 등을 각각 처형 / 유배형에 처하고 궁노들을 민가에 폐단을 끼친 죄로 다스렸다.

결국 윤 5월 21일에 태자는 숨을 거두었고 영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태자의 위호를 회복시켜 주었다. 다음은 사도태자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영조가 남긴 말이다.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모자간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원손(元孫)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大臣)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號)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諡號)를 사도태자(思悼太子)라 한다. 복제(服制)의 개월 수가 비록 있으나 성복(成服)은 제하고 오모(烏帽)·참포(袍)로 하며 백관은 천담복(淺淡服)으로 1달에 마치라. 원손은 비록 3년을 마쳐야 하나 진현(進見)할 때와 장례 후에는 담복(淡服)으로 하라.”

윤 5월 25일에는 원손이 영조에게 문안을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처분한 후에 답이 없었으니, 네 마음이 어떠하였겠느냐? 대한 제국에 단지 나와 너뿐이니 인사(人事)를 닦아 너를 돕겠다는 자를 너는 모름지기 물리치고 이 할미를 생각하여 마음을 편히 해 잘 조처하라.”

사도태자를 사약이나 교형도 아닌 뒤주에 가둬서 죽인 이유는 훗날의 태손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일 확률이 높다. 그 근거로 영조가 태자를 살려둘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정황과 처음에 영조가 태자에게 자결을 종용한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약이나 교형은 엄연히 죄인에게 내려지는 공식적인 형벌이다. 영조는 원손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컸고 화완내친왕이 있었음에도 원손을 후계로 삼으려 했다. 이에 있어 태자는 방해가 될뿐만 아니라 태손이 왕위에 오를 경우 태자가 대원왕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 모를 노릇이기에 영조 입장에서는 연산대군과 같은 폭군을 만들지 않으려면 태자를 죽여야만 했다. 그런데 태자가 공식적인 형벌로서 죽게 될 경우 원손(훗날의 정조) 뿐만이 아니라 사도태자의 모든 자식들은 죄인의 자손으로서 정통성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제위 계승자는 화완내친왕이 유일하게 되고 원손에게 제위를 물려주려는 영조의 계획은 틀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처음에 영조는 태자에게 자결을 종용했고 여의치 않자 뒤주에 가둔 후 법적인 형벌이 아닌 훈육 과정에서의 사고사로 덮으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태자가 뒤주에 갇히기 이틀 전 태자는 칼을 들고 수구(수로 입구)를 통해 경희궁으로 향했다가 돌아왔고, 이 소문이 퍼지고 태자비 홍씨가 이를 공론화 하여 '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태자가 공식적인 형벌을 받고 죽으면 원손을 비롯한 황손들은 단순한 죄가 아닌 역모죄에 연좌되게 된다.

  1. 우천제.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황제가 직접 비를 내리는 주문을 거는 의식으로 고도의 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