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4번째 줄: 14번째 줄:
==='''𝗜 [[파일:대한민국 문장.png|width=30]] 국무총리'''===
==='''𝗜 [[파일:대한민국 문장.png|width=30]] 국무총리'''===
{{인용문|'''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64조 2항-'''}}
{{인용문|'''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64조 2항-'''}}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고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고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본문|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본문|대한민국의 국무총리}}


==='''𝗜 [[파일:대한민국 문장.png|width=30]] 행정 각부'''===
==='''𝗜 [[파일:대한민국 문장.png|width=30]] 행정 각부'''===
{{인용문|'''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br>-대한민국 수정헌법 제69조 1항-'''}}
• 대한민국의 행정부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대한민국 국제협력부]] -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관계 및 대외정책을 총괄한다.
  → [[대한민국 법무부]]

2025년 6월 21일 (토) 19:31 판

𝗜 대한민국 문장.png 개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中 -

• 대한민국의 정치를 작성하기 위해 기술된 문서이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행정부

•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대통령실 직원등으로 구성된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44조 1항-

•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통상적으로는 60일이다. 재직 중 파면/하야하지 않는 한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국무총리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64조 2항-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고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행정 각부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69조 1항-

• 대한민국의 행정부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대한민국 국제협력부 -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관계 및 대외정책을 총괄한다.→ 대한민국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