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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중추원을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 | | 대한제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중추원을 구성하는 상원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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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대한제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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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제국 내각부총리대신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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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문에 실제로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허정내각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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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에는 참의원이 처음 구성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원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정원 전체를 각 선거구(대선거구제라 서울특별시와 각 도 전체가 한 선거구였다.)별로 절반씩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상위 당선자 절반을 최초의 제1부로 배정해 6년 임기를 보장하고, 하위 당선자 절반은 최초의 제2부로 배정해 3년의 임기만 지내게 한 후 이들의 후임자들부터 다시 6년의 임기를 지내게 해서 선거 한 번에 절반씩 개선(改選)되게 했다. 즉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6명을 선출하므로 6명의 당선자 중 상위 절반인 3위까지를 6년 임기의 제1부, 하위 절반인 4위부터 6위까지를 3년 임기의 제2부로 배정하는 식으로,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참의원 선거에서 4위로 당선되어 3년 임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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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유신개헌을 보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상/하원 모두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중추원을 구성한다. | | 이후 유신개헌을 보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상/하원 모두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중추원을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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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3일 (일) 15:19 판
대한제국 참의원 大韓帝國 參議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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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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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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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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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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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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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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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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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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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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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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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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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족청년단 30석 대한신민공동회의 12석 사회민주당 9석 새정치연합 4석 재적 5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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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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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대 중추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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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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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대 중추원 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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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한제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중추원을 구성하는 상원 의회
이후 유신개헌을 보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상/하원 모두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중추원을 구성한다.
같이 보기
참의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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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중추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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