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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1|"국가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헤르베르트 마르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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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 자신의 권리 행사와 타인의 권리 보장이 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 자신의 권리 행사와 타인의 권리 보장이 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사실 오해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권리 없는 의무, 의무 없는 권리도 존재한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에 어떠한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근대에 부각된 [[천부인권]]이라는 권리는 태어나는 그 즉시 생겨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적인 사회는 권리와 의무가 보통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개인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른 개인의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식사 권리 역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니면 적어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무언가<rer>식사비를 지불하거나, 직접 요리하는 등</ref>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 역시 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무 없는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며 대체로 [[권력]]자의 횡행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리를 위해서는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권리를 위해선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권력 주체와 비권력 주체간의 권리/의무 논쟁을 어렵게 한다. 가령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자면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하여 학생이 특정 권리(두발자유, 강제야자 폐지 등)를 요구하려 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의 의무를 다해라", "학생은 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하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권력을 이용해 시키면 될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학교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 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도덕적 의무==
==관련 문서==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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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자어]]
[[분류:한자어]]

2025년 5월 9일 (금) 18:20 판

개요

義務 / Duty

사회생활상,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려는 사회적 · 물리적 · 정신적인 강제와 구속을 뜻한다.

역사

권리와 의무

의무 없는 권리 없다는 그녀의 말 처럼, 권리 없이는 의무도 존재하지 않노라
(Pas de droits sans devoirs, dit-elle Égaux, pas de devoirs sans droits)
인터내셔널가中.
"의무를 먼저 다하지 않는다면, 권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거릿 대처
"국가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요구해야 한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공존한다. 자신의 권리 행사와 타인의 권리 보장이 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가?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사실 오해이다.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권리 없는 의무, 의무 없는 권리도 존재한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은 평상시 언제든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에 어떠한 의무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근대에 부각된 천부인권이라는 권리는 태어나는 그 즉시 생겨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며 의무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적인 사회는 권리와 의무가 보통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다수의 개인이 공존하는 사회 안에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로 다른 개인의 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위의 식사 권리 역시 타인의 식사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아니면 적어도 그 식사를 할 수 있게 무언가<rer>식사비를 지불하거나, 직접 요리하는 등</ref>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 역시 남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의무 없는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며 대체로 권력자의 횡행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권리를 위해서는 의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권리라는 것을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될 위험이 있다. 이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측(예컨대 독재)에 명분을 줄 수 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비용을 의무로서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은 더욱 그렇다.

"권리를 위해선 의무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권력 주체와 비권력 주체간의 권리/의무 논쟁을 어렵게 한다. 가령 학교와 학생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따져보자면 학생에게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교칙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같이 다닌다. 반대로 학교에서는 교칙을 제정하고 이를 학생에 강제할 권리가 있지만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하여 학생이 특정 권리(두발자유, 강제야자 폐지 등)를 요구하려 하면 학교에서는 "학업의 의무를 다해라", "학생은 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반박하곤 하지만 학교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권력을 이용해 시키면 될 뿐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학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학교 역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에선 애초에 힘의 차이 때문에 정당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도덕적 의무

관련 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