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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입법부이다. | [[대경제국]]의 입법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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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입법 사무를 담당한다. 의정원은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족원은 특수계급층인 귀족들이 선출하고 국민원은 평민계층이 선출한다. 귀족이 상원이고 국민원은 하원이다. 의정원의 입법 활도의 대부분은 하원인 국민원이 맡고 있으며 귀족원은 권력이 별로 없다. 대경제국 의정원은 영구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의정원은 의회 해산권이 시전되거나 임기를 | 대경제국의 입법 사무를 담당한다. 의정원은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족원은 특수계급층인 귀족들이 선출하고 국민원은 평민계층이 선출한다. 귀족이 상원이고 국민원은 하원이다. 의정원의 입법 활도의 대부분은 하원인 국민원이 맡고 있으며 귀족원은 권력이 별로 없다. | ||
대경제국 의정원은 영구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의정원은 의회 해산권이 시전되거나 임기를 마칠때 까지를 의회기, 입법기라 부른다. 의정의원(국민+귀족)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원은 넉넉히 재선이 가능하나 귀족원은 2선밖에 못한다. | |||
의정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방탄 정원'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정원[* 거의 국민원에서 그렇다.] 내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의정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는데 역시 이를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 |||
의정원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국민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이건 국민원의 경우고 귀족원에서 정기회는 1달에 1번씩 집회하며 임시집회는 귀족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 |||
의정의원의 수는 양원이 각각 다른데 귀족원은 [[대경제국 귀족회의|귀족회의]]에서 귀족의원 수를 정하며 헌법에 따라 최소 10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하원인 국민원의 국민의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선거구는 어차비 간선제로 뽑히는 귀족원을 제외하고 직선제로 뽑히는 국민원에만 적용되는데 선거구는 법률에 따라 획정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국민의원은 지역구에서 뽑히는 의원 273명과 정당득표율로 뽑히는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다. | |||
대경제국 의정원 중에서 국민원은 교섭단체 위주의 운영 상황을 보여준다.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은 대표적으로 국민원 본회의에서 회부될 안건을 결정할 권한이며, 해당 법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국민원 본회의에 회부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원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국민원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원에 관련한 기사들을 볼 때 보이콧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참고로 귀족원은 이러한 교섭단체 기능은 없다. | |||
의정원 양원은 각 법안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일명 상임위)와 심의위원회(일명 심의위)가 설치되있다. 먼저 국민원의 상임위의 법안 상정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국민원의 몇개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귀족원의 심의위는 국민원에서 통과된 법률안, 의안, 결의안이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심사와 토의를 하는 조직으로 회파 만장일치 방식은 없고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 |||
또한 국민원의 정당들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당론을 정하여 당론에 따른 강제투표행위가 잦은 편이다.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국민원 본회의 통과 법안은 찬성표가 압도적 다수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며, 정말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모습도 자주 보여준다. 귀족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귀족원규칙의 해당 조항이 강화되있는 상태이고 귀족들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라서 [[귀족원 공수처법 비난 스캔들|가끔]]을 제외하면 당론을 정하여 강제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상황은 없다. | |||
==재직 의장단== | ==재직 의장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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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원 의장단 양원 부의장 대표 - [[이주영]] |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부의장 대표 - [[이주영]] | ||
** 의정원 의장단 대변인 - [[박원갑]] | ** 의정원 의장단 대변인 - [[박원갑]] | ||
** 의정원 의장단 사무 합동처 처장 - [[이정희]] | ** 의정원 의장단 사무 합동처 처장 - [[이정희(1965)|이정희]] | ||
** 의정원 의장단 기록관 최고서기 - [[정철수]] | ** 의정원 의장단 기록관 최고서기 - [[정철수]] | ||
* [[대경제국 귀족원|양원]] [[대경제국 국민원|의장단]] | * [[대경제국 귀족원|양원]] [[대경제국 국민원|의장단]] | ||
===역대 의장단=== | ===역대 의장단=== | ||
==양원 의원== | ==양원 의원== | ||
===국민원=== | |||
====호남권==== | |||
====영남권==== | |||
====경기권==== | |||
====관동권==== | |||
====해서권==== | |||
====관서권==== | |||
====관북권==== | |||
====요동권==== | |||
====송원권==== | |||
====유제권==== | |||
====해동권(혜정권)==== | |||
===귀족원=== | |||
==역사== | ==역사== | ||
==구성== | ==구성== |
2019년 12월 14일 (토) 09:12 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 |
황실 |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
의정원 |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
내각 |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
사법 |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
선거 관리 |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지방 행정 |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
대경제국 의정원 / 의정원 Council of Korea Empi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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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일~2021년 2월 28일국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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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체제 | |
개회 | 2017년 5월 1일귀족원 2017년 5월 2일국민원 |
의회 체제 | 양원제 |
의원 | 425석 |
조직 | |
귀족원 의장 | 김경필 (귀족원 연합) 2017년 5월 1일 취임 |
국민원 의장 | 문희상 (무소속) 2017년 5월 2일 취임 |
구성 | |
정원 | 귀족원 110석, 국민원 320석 |
의원임기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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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원의 정당구성 | 민주 정우회 (57) 국민 참정 동맹 (23) 귀족원 연합 (16) 입헌 귀족회 (12) 무소속 (2) |
![]() | |
국민원의 정당구성 | 더불어민주당 (139) 자유경국당 (118) 바른미래당 (30) 정의당 (6) 민주평화당 (4) 우리공화당 (2) 민중당 (1) 무소속 (18) 공석 (2) |
귀족원의 위원회 | 심영위, 개심위, 사행심위, 내심위, 국심위, 상윤특위, 상정특위 |
국민원의 위원회 |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교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가위, 윤리위, 운영위 |
합동위원회 | 예결특위 |
선거 | |
귀족원 선거제 | 귀족회의에 의한 간선제 |
국민원 선거제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귀족원 이전 선거 | 2017년 4월 9일 대경제국 제10대 귀족원 의원 선출 귀족회의 |
국민원 이전 선거 | 2017년 4월 9일 대경제국 제10대 국민원 총선 |
의사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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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정원은 황제 폐하의 명으로 내각과 협조하여 능률적이게 국정을 수행하는 입법부이다. — 대경제국 헌법 제55조
의정원은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국민원으로 구성된다. — 대경제국 헌법 제56조
대경제국의 입법부이다.
상세
대경제국의 입법 사무를 담당한다. 의정원은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족원은 특수계급층인 귀족들이 선출하고 국민원은 평민계층이 선출한다. 귀족이 상원이고 국민원은 하원이다. 의정원의 입법 활도의 대부분은 하원인 국민원이 맡고 있으며 귀족원은 권력이 별로 없다. 대경제국 의정원은 영구적으로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의정원은 의회 해산권이 시전되거나 임기를 마칠때 까지를 의회기, 입법기라 부른다. 의정의원(국민+귀족)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원은 넉넉히 재선이 가능하나 귀족원은 2선밖에 못한다. 의정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방탄 정원'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된다. 또한 의정원 거의 국민원에서 그렇다. 내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의정원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는데 역시 이를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의정원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국민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이건 국민원의 경우고 귀족원에서 정기회는 1달에 1번씩 집회하며 임시집회는 귀족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의정의원의 수는 양원이 각각 다른데 귀족원은 귀족회의에서 귀족의원 수를 정하며 헌법에 따라 최소 100명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하원인 국민원의 국민의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선거구는 어차비 간선제로 뽑히는 귀족원을 제외하고 직선제로 뽑히는 국민원에만 적용되는데 선거구는 법률에 따라 획정 과정을 거쳐 정해진다. 국민의원은 지역구에서 뽑히는 의원 273명과 정당득표율로 뽑히는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다. 대경제국 의정원 중에서 국민원은 교섭단체 위주의 운영 상황을 보여준다. 원내교섭단체의 권한은 대표적으로 국민원 본회의에서 회부될 안건을 결정할 권한이며, 해당 법안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국민원 본회의에 회부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원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국민원 본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민원에 관련한 기사들을 볼 때 보이콧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참고로 귀족원은 이러한 교섭단체 기능은 없다. 의정원 양원은 각 법안 소관별로 상임위원회(일명 상임위)와 심의위원회(일명 심의위)가 설치되있다. 먼저 국민원의 상임위의 법안 상정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국민원의 몇개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귀족원의 심의위는 국민원에서 통과된 법률안, 의안, 결의안이 귀족원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 심사와 토의를 하는 조직으로 회파 만장일치 방식은 없고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국민원의 정당들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당론을 정하여 당론에 따른 강제투표행위가 잦은 편이다. 당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결과로 대부분의 국민원 본회의 통과 법안은 찬성표가 압도적 다수일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상정된 법안들은 대부분 통과가 되는 것이며, 정말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집단 퇴장으로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모습도 자주 보여준다. 귀족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를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는 귀족원규칙의 해당 조항이 강화되있는 상태이고 귀족들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라서 가끔을 제외하면 당론을 정하여 강제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상황은 없다.
재직 의장단
![]() ![]() 대경제국 의정원 의장단 | ||||||||||||||
양원대표 | ||||||||||||||
귀족원 의장단 대표 겸 귀족원 의장 김경필 | 국민원 의장단 대표 겸 국민원 의장 문희상 | |||||||||||||
양원부의장 대표 | ||||||||||||||
귀족원 의장단 부의장 대표 겸 귀족원 부의장 김운룡 | 국민원 의장단 부의장 대표 겸 국민원 부의장 이주영 |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대표(공동단장) - 문희상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대표(공동단장) - 김경필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부의장 대표 - 김운룡
- 의정원 의장단 양원 부의장 대표 - 이주영
- 양원 의장단
역대 의장단
양원 의원
국민원
호남권
영남권
경기권
관동권
해서권
관서권
관북권
요동권
송원권
유제권
해동권(혜정권)
귀족원
역사
구성
조직
소속기관
권한
운영
역대 총선
대경제국 의정원 역대 총선 문서를 참조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