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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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로고.png
대한제국 참의원
한문 명칭參議院
영문 명칭House of Councillors
구성단원제양원제 중추원 상원, 다당제
개회1952년 7월 6일

개요

대한제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중추원을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대한제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대한제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제국 내각부총리대신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때문에 실제로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허정내각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참의원이 처음 구성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원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정원 전체를 각 선거구(대선거구제라 서울특별시와 각 도 전체가 한 선거구였다.)별로 절반씩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상위 당선자 절반을 최초의 제1부로 배정해 6년 임기를 보장하고, 하위 당선자 절반은 최초의 제2부로 배정해 3년의 임기만 지내게 한 후 이들의 후임자들부터 다시 6년의 임기를 지내게 해서 선거 한 번에 절반씩 개선(改選)되게 했다. 즉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6명을 선출하므로 6명의 당선자 중 상위 절반인 3위까지를 6년 임기의 제1부, 하위 절반인 4위부터 6위까지를 3년 임기의 제2부로 배정하는 식으로,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참의원 선거에서 4위로 당선되어 3년 임기를 받았다.

이후 유신개헌을 보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상/하원 모두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중추원을 구성한다.

같이 보기

민의원 원내 구성

대한제국 양각 이화문.webp 대한제국 중추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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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내각 (1988년 4월 26일- )
여당
족청 누끼.png
대한민족청년단
 37석 194석 
자유당 당기 누끼.png
자유당
 5석 5석 
민주자유당 누끼.png
민주자유당
 7석 38석 
야당
사회민주당 대제 누끼.png
사회민주당
 2석 5석 
한국 공산당.png
한국공산당
 1석 1석 
재적 240석 · 55석
좌측은 민의원 의석 수, 우측은 참의원 의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