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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뤼베크 왕국의 헌법에 대한 문서이다.
명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
내용
서문
서문
유구한 역사의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본 문서에 기술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이 지난 2024년 4월 6일 존엄하신 국왕 폐하에 의해 제정, 반포되고 2024년 4월 7일 효력이 발휘된 제1국가중앙법령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확증確證하고, 또한 하기下記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과 산하의 전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 행복, 평화, 민권의 보장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무한한 영광과 자주권의 증진,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 3월 25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동의 아래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비준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본문
제1조
제2조
제2조 총강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下記된 전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른다.
제2조 2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제한적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上記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總意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총강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兩體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 1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제3조 2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해당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제3조 3항
상기上記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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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베크 왕국 총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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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베크 왕국 국민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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