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베크 왕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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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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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뤼베크 왕국헌법에 대한 문서이다.

명칭

내용

서문

서문
유구한 역사의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본 문서에 기술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이 지난 2024년 4월 6일 존엄하신 국왕 폐하에 의해 제정, 반포되고 2024년 4월 7일 효력이 발휘된 제1국가중앙법령을 기초로 하여 3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으로 확정, 발효되었음을 확증確證하고, 또한 하기下記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과 산하의 전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 행복, 평화, 민권의 보장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무한한 영광과 자주권의 증진,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 3월 25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동의 아래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비준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본문

제1조

제1조 총강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입헌군주제 왕국이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제2조 총강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下記된 전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른다.

제2조 1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국왕은 평시에 국가원수의 지위와 뤼베크 왕국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자로서 존재하며, 범죄자에 대한 제한적 사법권을 가진다.

제2조 2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제한적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上記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總意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제3조

제3조 총강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兩體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 1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제3조 2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해당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제3조 3항

상기上記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제4조

제4조 총강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공식적인 친인류 국가이며,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인류 제국의 대의를 우선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1항

세계의 모든 반인류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이다.
이에 따라 모든 반인류 인원은 경고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2항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인류 제국이 발표한 부방 정책에 따라 항상 인류제국군 소속 인물 1인 이상을 부방장으로 두며, 뤼베크 왕국인류제국군 군정장관의 직위를 부여한다.

제4조 3항

상기上記인류제국군 군정장관에게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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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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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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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광개수
제2대
코코넛
5.16 비상계엄
제이[1]
모의전 체제
권지용
제3대
에리히
임시국왕직속
공석
제4대
에리히
국왕단독
아즈라엘[2]
제5대
연누
뤼베크왕국국장.png
뤼베크 왕국 국민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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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내각 (2024.04.08 ~ 2024.05.07)
제1대
캐탈린
제2대
에리히
제3대
에리히
제4대
에리히
제2대 내각 (2024.05.07 ~ 2024.05.16)
제5대
코코넛
5.16 비상계엄 체제 (2024.05.16 ~ 2024.05.22)
국가임시통수권자
제이
모의전 체제 (2024.05.22 ~ 2024.06.10)
최고운영자
제이
부운영자
권지용
임시국왕체제 (2024.06.10~2024.06.19)
내각 공백
공석
제3대 내각 (2024.06.19 ~ 2024.09.02)
제6대
캐탈린
제7대
훈련교관
임시국왕체제 (2024.09.02 ~ 2024.09.10)
내각 공백
공석
제4대 내각 (2024.09.10 ~ 2024.11.23)
제8대
에리히
국왕단독체제 (2024.11.23 ~ 2025.05.12)
내각 기능 정지
공석
국민회의장 대행
게오르크
제5대 내각 (2025.05.12 ~ 현재)
제9대
에리히
제10대
에리히

각주

  1. 국가임시통수권자
  2. 인류제국군 제1군단 "다크 엔젤" 제2중대장. 국왕 제이의 상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