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참의원 大韓帝國 參議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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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 | 1948년 5월 31일 | |
임기 | 4년 | |
참의원 의장 | 김재광 | |
제1당 원내대표 | 김이호 | |
제2당 원내대표 | 정솔 | |
의석 | 대한신민공동회의 12석 사회민주당 9석 새정치연합 4석 재적 55석 | |
최근 선거 | 제 12대 중추원 의원 선거 | |
차기 선거 | 제 13대 중추원 의원 선거 |
개요
대한제국 헌법하에서 양원제 중추원을 구성하였던 상원 의회.
하원에 해당하는 민의원(民議院)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였다. 발췌 개헌 이후의 대한제국 헌법에도 참의원의 설치가 규정은 되어 있었으나, 민의원만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실제로 구성되지 못했다.
대한제국(발췌개헌)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제국 내각부총리대신은 참의원의 의장을 겸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때문에 실제로 참의원 선거가 열린 것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이후, 허정내각 헌법개정(3차 개헌)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였다. 이 때 참의원 58석을 선출하였는데, 인원은 전남/경북/경남은 각 8명씩, 서울/경기/충남/전북은 각 6명씩, 충북/강원은 각 4명씩, 제주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참의원이 처음 구성되는 것이었으므로 의원 전원을 한 번에 선출하되 정원 전체를 각 선거구(대선거구제라 서울특별시와 각 도 전체가 한 선거구였다.)별로 절반씩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상위 당선자 절반을 최초의 제1부로 배정해 6년 임기를 보장하고, 하위 당선자 절반은 최초의 제2부로 배정해 3년의 임기만 지내게 한 후 이들의 후임자들부터 다시 6년의 임기를 지내게 해서 선거 한 번에 절반씩 개선(改選)되게 했다. 즉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선거구는 6명을 선출하므로 6명의 당선자 중 상위 절반인 3위까지를 6년 임기의 제1부, 하위 절반인 4위부터 6위까지를 3년 임기의 제2부로 배정하는 식으로,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참의원 선거에서 4위로 당선되어 3년 임기를 받았다.
이후 유신개헌을 보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상/하원 모두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중추원을 구성한다.
같이 보기
참의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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