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황제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22일 (일) 13:51 판
대경제국의 헌법기관
황실 대경제국 황제, 대경제국 황실, 대경제국 국무원
의정원 대경제국 의정원, 대경제국 귀족원, 대경제국 국민원, 대경제국 감사원
내각 대경제국 총리대신
대경제국 각의, 대경제국 내각, 대경제국 각료, 대경제국 정무대신, 대경제국 행정원,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법 대경제국 대법원, 대경제국 대법원장, 대경제국 대법관, 대경제국 대법관회의
대경제국 각급 법원, 대경제국 법관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대경제국 헌법재판소장, 대경제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 관리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경제국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경제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 행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황실 문장.png
대경제국 황제
大敬帝國 皇帝
Emperor of Korea Empire
1대2대3대4대5대6대(재위중)
안종 태황제
(1890 ~ 1918)
순종 성황제
(1918 ~ 1932)
영종 문황제
(1932 ~ 1935)
의종 대황제
(1935 ~ 1961
1987~1988)
청의태상황 이유수
(1988 ~ 2017)
전황제 이원
(2017 ~ 현재)
대경제국 황제
전황제 이원
전황제 이원.png
현직32대[1], 6대
재위 기간2017년 10월 25일~현재
연호옥화(玉和)

개요

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이시다.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2항

대경제국의 군주(君主)이고[2] 대경제국 황실의 수장이다.

본디 대경의 군주는 1392년 명나라가 태조 고황제에게 ‘태왕(太王)’이라는 봉작을 하사하고 ‘대경국왕(大敬國王)’에 봉하여 ‘대경국 국왕’이 대경의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1890년, 제국헌법이 제정되고 안종 태황제가 칭제(稱帝)한 황국제제[3]에 따라 대경의 군주는 대경제국 황제가 되었다. 현행 황제인 전황제 이원은 2017년 10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을 전후로 하여 즉위함에 따라 10월 23일 23~24일까지 전황제 이원이 대리청정을 하였다. [4]
에 퇴위한 은황제 이유수는 태상황에 즉위했고(이유수) 새로이 즉위한 전황제 이원는 연호를 옥화로 정했다.

타국에서의 칭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식 칭호는 대경제국 황제 폐하를 그대로 ‘대경제국 황제’라 읽는다.
대경제국의 국민은 대경제국 제1제국 시절에는 천자, 제왕(帝王), 대황(大皇), 태황(太皇) 등으로 부르다가 제2제국 헌법에 따라 대경제국 황제 폐하가 공식 칭호로 규정되었다.
영어권은 일본의 덴노처럼 ‘Emperor of korea’로 흔히 쓴다. 태국은 황제라는 뜻의 ‘마하라자’라 쓰며 동양에서는 덴노와 함께 유이하게 ‘Emperor’라 불리는 군주이다.
옆나라 일본의 군주가 덴노, 즉 천황(天皇) 하늘의 황제라는 뜻으로 인해 국내에서 대경제국 황제 폐하라는 호칭을 폐지하고 태천황제(太天皇帝) 폐하로 격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현재는 소멸됐다.

역사

대경제국 황제는 1890년 안종 태황제가 황국제제를 선포하면서 칭제했다. 황제는 국무원을 통해 정사에 개입할 수 있으나 3차례의 대 일본 전쟁(對日本戰爭)과 제2차 경일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가 된다. 이후 공화파 계열의 한반도 해방 정부가 정부에 참여하면서 황제의 권한이 축소되어갔는데 1946년에는 황제가 정무를 볼 수 있는 권한과 국무원에서 내각의 정무와 행정에 대해 참관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대신이 폐지되는 ‘개제법(改帝法)’이 제정되었고 1948년에는 ‘금권법(禁券法)’이 제정되어 황제가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과 국가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었다.
1954년에는 정녹법(定綠法)이 제정되면서 국무원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녹화사업(綠化事業)을 벌일 수 있는 권한과 국무원의 민혜대신이 환경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었다. 1958년 국가보안법 개정과 함께 국무원의 정무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무법(改貿法)’이 제정되면서 황제의 권한은 사실상 의원내각제 입헌군주국의 전형적인 군주의 형식이 되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당은 아예 국무원의 정치적 권한을 완전히 배제시킨 의원내각제 형식의 헌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황제는 여타 의원내각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상징과 대경제국 국민의 통합에 상징으로 남게 되는 것인데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민주당 정권이 축출되고 이어서 박정희가 제정 폐지를 선언하면서 황실 일가는 스위스로 망명하게 된다.
황실은 이후 스위스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었고 본국의 제정복고파의 복벽운동에도 불구,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원토록 대경제국 제정 복고는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으나..경회루 담판이 성사되고 정치계 판도가 급변하면서 황실은 군사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제정이 복고가 된다. 자세한 건 경회루 담판과 대경제국 제정복고파 문서를 방문하시오.

권한

1.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만인이 인정하는 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시다.

2.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의 주권과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시다.
3.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의정원에 의결을 통해 이송된 법률안과 의안에 대한 재가를 할 수 있으시며 이외 헌법과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재가를 요하는 건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신다.
4.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각료 임명권, 총리대신 임명권, 지방행정구역 행정수반 임명권,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인사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5.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특정한 이들에게 봉작과 직책, 훈장, 영전 등의 명예를 하사, 거두실 수 있으시다.
6.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제국의전서열의 1위이시므로 마땅한 의전을 받으신다.
7. 대경제국의 모든 영지는 엄연히 황제 폐하께옵서 하사하신 땅이므로 마땅이 황제 폐하가 다시 회수하실 수 있으시며, 다시 재분봉하실 수 있으시다.
8.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그 일가, 방계황족은 폐정(閉情)을 하실 수 있으시다.
9. 제국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위기상황시 황제 폐하께옵서는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긴급명령권을 주로 한 칙령을 공포하시거나, 계엄령 발동권을 발동하실 수 있으시다.
10.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내정황족은 면세권을 영구적으로 받으시며, 또한 자발적으로 내실 수 있으시고 제교(帝皎)라는 종신연금의 유일한 수령자이시다.
11. 대경제국 황제 폐하는 대경제국의 국토에 대한 법률들에 따라 정해진 국토의 모든 자두나무(오얏꽃도 포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시며, 이를 개개인이나 단체에 대여하실 수 있으시다.
12. 위 11개에 황제 폐하의 권한은 대경제국 황족법과 제국 헌법에 의해 보장될 것임을 여기서 밝힌다.

역대 대경제국 황제

황사

대경제국 황실은 복고 이후 제위계승서열 1위는 현 청의태상황 이유수였다. 그가 장남이였기에 황위 계승법에 따라서는 황위계승서열 1위에 내정되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인인 한덕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아들을 가지지 못했고 옥경공주만 자녀로 있는 상태였기에 의종 황제도 이 부분을 심히 우려했다. 하지만 의종은 가장 정통성이 있고 법률에 따른 보장도 받고 있던 이유수는 1988년에 의종 황제가 붕어하자 공식적으로 황제에 오른다. 은황제 이유수는 제위계승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황위계승권을 정립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황실의 정통에 위배된다 하여 2017년 10월달에 자신과의 신념에서 정반대에 서 있던 전황제 이원을 황태제에 임명한다. 그는 이유수와는 달리 아들이 1명은 있는 상태고 그의 부인도 임신 상태이기에 운만 좋으면 또 남자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거라[5] 생각하였기에 전황제 이원에게 제위(帝位)를 선위(禪位)한다. 전황제 이원과 부인 소혜원 황후, 외척과 선임관료 출신의 성정파는 이정친왕 이후를 빨리 황태자에 옹립하여 그 권력을 공고히 하려 시도 중이며, 반대로 기존 기득권이던 귀족 세력에 시종파는 이에 반발하는 상태이다.[6]

기타

  • 제위(帝位)나 황위(皇位)를 햇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립국어원궁내부 예식원 예하에 '정언원(正言院)'은 이 두 단어를 모두 옳은 표현으로 규정했고 제위계승법 부칙을 비롯한 제위라는 표현이 들어간 법률의 부칙에 제위를 황위로 바꿔 부를 수 있게끔 한다.

각주

  1. 대경국 국왕직까지 포함할 경우
  2. 겸 국가원수
  3. 혹은 경인제제
  4. 당시엔 강명황태제였다.
  5. 그리고 태중의 아이는 아들인 정은공 이광이 되었다.
  6. 이쪽은 제위계승법을 개정하여 옥경공주를 황태녀에 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몇몇 사람은 준정친왕 이봉과 같은 방계황족의 황위 계승이라는 제3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