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정합성에 대한 변론 및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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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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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정립자인 제이가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통합적 비평에 대한 변론 겸 두 이론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작성 예정인 논문이다.

내용

논문 정보

• 등록처 : 뤼베크 왕립대학 로고.png 뤼베크 왕립대학
• 저술자 :제이 모노그램.png제이 로렌츠 폰 홀슈타인뤼베크
• 작성일 : 2026.03.03~[작성중]
• 수정일 : -

초록

본 논문에서는 세실이 저자 본인이 일전에 정립한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에 대한 비평문으로써 작성한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통합적 비평에서 두 이론에 대해 제기된 비판에 대한 변론을 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작성 목적은 해당 비평문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두 이론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여 일부 내용을 수용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을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서론

'지향을 갖지 않는(또는 다원적 가치를 허용하는) 플랫폼인 가상국가가, 어떤 근거로 특정 주체에게 공익을 판단·강제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세실

위의 질문은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통합적 비평의 저자인 세실이 해당 비평문의 서론에서 작성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실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비판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지향의 부재’를 ‘모든 규범 판단의 부재’와 동일시하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상정체론이 말한 '지향의 부재'는 특정 이념적 목적이나 도덕적 선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가상국가라는 플랫폼의 안정적 유지와 정체성적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질서 조건마저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존재를 가능케 하는 구조적 조건은 반드시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설정은 가치적 선택의 개념보다는 기능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기능적 판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을 질서 유지와 플랫폼 지속성의 구조적 기준으로써 이해할 경우 그것은 가상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인하는 행위에 가까워진다. 이 경우 공익적 판단에 대한 권한은 가치적 우월성보다는 기능적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중립성과 무규범성을 동일시함으로써 논리적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본 논문은 상기한 세실의 중심 질문에 대한 이러한 반박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평문에 대한 변론을 작성할 것이다.

본론

I.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상호 모순 주장에 대해

세실은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을 각각 명제 A와 명제 B로 구분하여 양자 간의 모순을 주장하였다. 이에 본 문단에서는 각 명제의 내용과 모순 주장에 대해 각각 변론하고자 한다.

I-I. 명제 A(가상정체론)에 대해

세실은 가상정체론에 대한 명제 A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상국가는 중립적 플랫폼이며, 구성원의 자발성과 다원성을 정당성의 핵심으로 삼는다.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통합적 비평, 세실

이 요지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세실의 정리대로 가상정체론은 가상국가를 특정한 목적을 지닌 공동체라기보단 사용자 개개인의 목적[1] 달성을 위해 포괄적으로 형성된 기능적 공동체로 설명하며, 특정 이념이나 선에 대한 실질적 판단을 강제하지 않는 구조로 정의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론에서 상기하였듯 가상정체론이 '지향을 유보한다'는 것과 '모든 규범 판단을 부정한다'는 것은 상이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가상정체론이 부정하는 것은 특정 도덕적 가치의 강제, 특정 정치·이념적 목적의 절대화 등이지 플랫폼의 존속을 위한 최소 질서 조건 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가상국가를 비롯한 어떠한 자발적 플랫폼도 그 자발성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필요로 하며, 가상정체론에서 서술한 자율성과 다원성 등의 특성 역시 일정한 질서 조건 하에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명제 A에서 서술된 가상정체론에서의 중립성은 무규범성과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치에 대한 중립성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I-II. 명제 B(공익패권론)에 대해

세실은 공익패권론에 대한 명제 B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권력 집중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권력이 공익적이면 정당하다. 공익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이다.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통합적 비평, 세실

문제는 여기서 실질적 기준을 곧바로 도덕적 선의 설정으로 해석한 데에 있다. 공익패권론에서의 공익은 어떤 가치가 옳은지를 판정하는 윤리적 기준이라기보다 가상국가라는 플랫폼 자체의 유지와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유지 조건에 가깝다. 예컨대 현재 반인류 가상국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타계에 의한 잠식 및 가상국가로서의 정체성적 혼란, 지나친 분열과 내분, 체계적·안정적 국제질서의 미비와 같은 상황은 반인류 측에서 제창하는 자유나 가치 다원성의 결과라기보다는 가상국가로서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의 공익은 이념적으로 무엇이 더 좋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상국가라는 공동체의 근본적인 존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패권론에서의 공익은 질서의 붕괴와 이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작동하는 안정화적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III. 명제 A·B의 모순 주장에 대해

세실은 두 명제 A와 B의 상호 모순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가 참이면, B의 패권적 강제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의 판단 주체와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B는 A를 침해한다. 따라서 두 이론은 모순이다.
'가상정체론'과 '공익패권론'의 통합적 비평, 세실

여기서 지적된 절차적 공백에 대한 내용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공익 판단의 기준과 개입 조건이 정확히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자의적 남용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모순의 증명이라기보다 이론의 미정교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에 가깝다.

A와 B가 논리적으로 동시에 참일 수 없다(=모순이다)는 주장은 다음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공익 판단은 곧 가치의 강제이며, 이는 곧 중립성의 파괴이다.
명제 A와 B의 모순 주장을 위한 전제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듯 공익을 구조적 유지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할 경우 이는 가상국가라는 플랫폼의 존속 조건의 확인에 해당하게 되며, 가치를 강제하는 개념이 아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유지를 위한 패권적 개입은 상시적 통치가 아니라 조건부 안정화 조치 및 한시적 조치로 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명제 B는 명제 A의 전제를 파괴하는 요소가 아닌, A가 전제하는 자발성과 다원성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존하게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된다. 공익패권론에서 예시로 든 인류제국의 경우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공익패권론에서 주장한 팍스 임페리움의 정당성이라는 개념 또한 훼손되지 않게 된다.

I-IV. 지향의 미존재와 지향의 강제 간의 모순 주장에 대해

세실은 가상정체론에 따라 가상국가는 지향을 갖지 않는 플랫폼인데, 어째서 공익패권론에 의한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향의 개념을 단일한 차원으로 이해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상정체론에서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 가치 지향, 즉 이념, 목적, 선에 대한 규정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반면 공익패권론에서 전제하는 것은 구조적 지향, 즉 가상국가라는 플랫폼의 안정적 존속을 보장하려는, 다른 의미에서의 지향이다.

모든 제도는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기반 자체의 안정적 존속을 전제로 하기에 완전한 무지향은 존재할 수 없다. 심지어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마저도 결국 '중립'에 대한 구조적 지향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익패권론은 가상정체론과 대립하며 새로운 목적을 강제하자고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라 중립적·무지향적 플랫폼이 스스로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보존적·결과가치 중심적 원리에 가깝다.

II. 현실 사례(인류제국)와 이론의 불일치 주장에 대해

저자 본인의 사상인 기능실용주의의 차선·차악 연속적 가능세계 이론에 의하면 현실 세계에 최선과 최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합리적 선택을 위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차선과 차악의 선택지 중 차선을 골라야 한다.

이를 현재 가상국가에 대입할 시 현실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지에는 친인류와 반인류가 있다. 현 시점에서 중립의 경우 회피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합리적 선택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 친인류와 반인류 각 진영을 대표하는 인류제국과 네프티스 연합의 실제 행보를 비교해 볼 경우 공익패권론에 의해 공익적 패권행사를 통해 가상국가라는 플랫폼의 안정적 존속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인류제국이 차선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물론 인류제국 또한 완전한 선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 도달 및 고려 가능한 선택지 중 공익패권론과 기능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바로 인류제국과 친인류이기 때문에 친인류 선택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론

  1. ↑ 사회적 욕구 충족 등, 자세한 내용은 가상정체론 논문의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