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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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법령
법규명령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헌법 대경제국 헌법
법률 상징 부문: 대경제국 표어법 · 대경제국 국가법 · 대경제국 국기법· 대경제국 국화법 · 대경제국 국조법 · 대경제국 국장법
소송법 부문: 대경제국 민사 소송법 · 대경제국 형사 소송법
경제 · 사회 부문: 대경제국 상법 · 대경제국 세무법 · 대경제국 노동법 · 대경제국 사회보장법 · 대경제국 경제법 · 대경제국 민법
행정 부문: 대경제국 내각법
형법 부문: 대경제국 형법
조약 대경제국 조약
조례 대경제국 조례
규칙 대경제국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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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대경제국의 헌법이다.

구성

대경제국 헌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있으며 그 이하에 절이나 관을 두어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다. 현재까지 개정된 사례는 1번도 없는 상태다.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大敬帝國 第二帝國 憲法)
  • 공포: 1987년 10월 1일
  • 시행: 1987년 10월 2일

상유

하느님, 황실(皇室)의 대위(大位)와 나라의 광영(光榮)이 감히 역적(逆賊)들에 의해 실추(失墜)되고 국민(國民)은 고난(苦難)에 빠졌던 것에 대하여 깊히 사죄(死罪)하옵나이다. 이에 말미암아 다시금 이러한 역사(歷史)가 되풀이 되는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을 것을 천명(闡明)하옵니다. 하물며 황조(皇朝)의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과 제국(帝國)의 모든 국민(國民)들은 짐(朕)의 의(意)와 동일시(同一視)하여 이 지엄(至嚴)한 헌정(憲政)을 받들기로 하였나이다. 하느님은 저에게 은총(恩寵)을 내려주시어 황조(皇朝)의 만조백관(滿朝百官)과 국민(國民), 본국(本國)의 헌정(憲政)을 수호(守護)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느님, 황실의 대위와 나라의 광영이 감히 역적들에 의해 실추되고 국민은 고난에 빠졌던 것에 대하여 깊히 사죄하옵나이다. 이에 말미암아 다시금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을 것을 천명하옵니다. 하물며 황조의 모든 대소관원들과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짐의 의와 동일시하여 이 지엄한 헌정을 받들기로 하였나이다. 하느님은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황조의 만조백관과 국민, 본국의 헌정을 수호하게 해주시옵소서.

제1장 총강

1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은 만세불변(萬世不變)한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다.
②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가원수(國家元首)는 적법(適法)한 황위 계승(皇位繼承)을 한 재위(在位) 중에 있는 황제(皇帝)이다.
 
①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군주국이다.
②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재위 중에 있는 황제이다.

2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이 되는 요건(要件)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②국가(國家)는 법률(法律)에 따라 재외 국민(在外 國民)을 보호(保護)할 의무(義務)가 있다.
 
①대경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조

대경제국(大敬帝國)의 영토(領土)는 강남반도(江南半島)와 만주(萬州), 순지(盾地),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대경제국의 영토는 강남반도와 만주, 순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은 황제(皇帝)를 충덕(忠悳)으로 보필(輔弼)한다.
②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은 황제(皇帝)를 감히 시해(弑害)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기도(企圖)도 할 수도 없다.
 
①대경제국의 국민은 황제를 충덕으로 보필한다.
②대경제국의 국민은 황제를 감히 시해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기도도 할 수도 없다.

5조

①대경제국은 만국의 평화의 유지를 지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황립군은 제국의 안녕과 제국 헌법 3조가 규정한 영내에서의 방위 의무를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수행하며 황제 폐하와 대경제국에 반(反)하지 않는다.

6조

①대경제국 헌법에 의거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국제법규나 대경제국 헌법 6조 1항에서 의거한 공포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은 그에 따른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는다.

7조

①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대경제국 국민의 봉사자이며,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8조

①정당 설립은 황제 폐하와 법률에 의해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받는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입헌군주국적이고 황제 폐하에 반(反)하면 안돼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대경제국 황제 폐하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량 지원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대경제국 황제 폐하께 반(反)하는 활동·시도을 할 때에는 황제 폐하가 그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으며, 내각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황제 폐하

10조

①황제 폐하는 제1장 총강에 따라 대경제국의 국가원수이시고 이외 대경제국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시며 대경제국 황실의 수장이시다.
②황제 폐하는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받는다.
③대경제국의 주권은 황제 폐하로부터 나온다.

11조

①제위(帝位)는 세습된다.
②제위 세습은 황제 폐하의 황명(皇命)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며, 그 기초는 대경제국 황위 계승법에서 나온다.

12조

①모든 행정에 관한 국사는 황제 폐하의 결재에 따라 이루어지며, 황제 폐하는 이 권한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부 수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황제 폐하의 심의가 필요하며, 황제 폐하는 이러한 심의 절차를 관련 법률이 정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의정원이 법률안을 제정할 때 황제 폐하의 재가가 필요하며, 황제 폐하는 이 권한을 발동하지 않으실 수 있다.

13조

①황제 폐하는 의회해산권과 내각총사퇴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②황제 폐하는 의정원의 내각불신임결의안 인용 시 내각총사퇴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③황제 폐하는 총리대신이 각의(閣議)를 통해 의회해산권 발동을 요구할 시 의회해산권을 발동하실 수 있다.

14조

①황제 폐하의 모유(某由)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섭정을 설치한다.
②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를 섭정에 임명하면 대리청정이라 하며 이에 말미암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사를 관장한다.
③황제 폐하께서 황태자 전하가 아닌 사람을 섭정에 임명하면 임명된 섭정을 대행관(代行官)라 하며 이에 말미암아 관련 법률에 따라 국사를 관장한다.
④황제 폐하께서 모유(某由)가 사라지셨을때 섭정을 거둘 수 있다.

15조

①황제 폐하의 연세가 황실전범이 정하는 성년의 범위에 미달할 경우 황실의 최고 어른께서 수렴청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렴청정은 황제 폐하께서 20세 미만을 넘기시면 황제 폐하께서 칙령을 통해 거둘 수 있다.

16조

황제 폐하는 총리대신, 각료, 공무원, 지방 행정 수반,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신다.

17조

①황제 폐하는 헌법 개정권을 발동하실 수 있다.
②황제 폐하는 대경제국 헌법 제11장 헌법개정에 따라 총리대신과 의정원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을 인용하시거나 거부하실 수 있다.

18조

①황제 폐하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내용으로 한 칙령을 반포할 수 있으며, 의정원과 총리대신은 이 권한을 침해하거나 효력을 없애는 법률, 시행령을 발할 수 없다.
②황제 폐하가 총리대신에게 행정권을 위임해도 헌법 제2장 18조 1항에서 명시한 명령을 발하는 권한은 유지되며, 총리대신은 헌법 제2장 18조 1항에서 명시된 명령을 함유한 칙령을 제청할 수 없다.
③황제 폐하는 총리대신의 제청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실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으나, 독자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총리대신과 의정원에 사유를 국무대신을 통해 공포하셔야 한다.

19조

황제 폐하는 법률에 따라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시다.

20조

①황제 폐하는 전쟁 선포권과 평화 조약 체결 지시권을 소유하신다.
②황제 폐하는 봉작과 영전, 훈장을 시행하거나 수여한다.
③황제 폐하는 경범죄자에게 특사를 하사할 수 있으며 중범죄자 이상은 귀족원의 의결에 따라 특사를 하사할 수 있다.

21조

①황실 구성원의 지위와 처우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②황제 폐하와 황실 구성원의 재산의 소유는 궁내부의 탁지원이 담당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2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3조

①모든 국민은 대경제국 헌법에 따라 규정된 신분에 맞게 생활하며 만민은 상호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특수 계급을 제외한 이들과 자유로운 활동을 할수 있다.
②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다.

24조

①신분은 법률에 따라 규정되며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특수 계급을 제외한 이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24조 1항에 따라 규정된 특수 계급은 아무리 법률에 의거한 특권을 지녔더라도 항상 다른 신분의 국민도 다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25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6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좌는 금지한다.

27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8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9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0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31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32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33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교(政敎)는 분리된다.

34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5조

①모든 국민은 학술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36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38조

특수 계급을 제외한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9조

특수 계급은 공무담임권을 가지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정(民政)에 관한 모든 공무는 불가하며 오직 귀족정(貴族政)에서만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0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41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경제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42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3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44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45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입헌군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7조

특수 계급은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적 특권과 근로의 특권을 부여받으며 이는 어느 제약도 받을 수 없다.

48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할 수 있다.


49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0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2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5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다.

제4장 의정원

제1절 총칙

55조

의정원은 황제 폐하의 명으로 내각과 협조하여 능률적이게 국정을 수행하는 입법부이다.

제2절 구성

56조

의정원은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국민원으로 구성된다.


57조

①귀족원의 의원수는 총리대신이 황제 폐하께 제청하는 법률로 정하되,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귀족원은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며, 선출 절차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③귀족의원의 조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 계급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그외 신분의 귀족의원 선출은 금한다.


58조

①국민원의 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국민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거한 민선으로 뽑는다.
③국민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국민의원의 조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 계급을 제외한 모든 신분 계층은 국민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59조

국민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정규칙에 따라 6선까지 허용된다.


60조

귀족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정규칙에 따라 2선까지 허용된다.


제3절 직무·원칙

61조

의정의원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각료직과 기타 내각 공무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62조

①의정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양원(兩院)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②의정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양원(兩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63조

의정의원은 양원(兩院)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정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4조

①국민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민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민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65조

①귀족의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귀족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외된 나머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것을 금한다.


66조

①국민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 집회는 국민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②정기 집회는 55일을, 임시 집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귀족원의 정기회는 1달에 1번씩 집회하며, 임시 집회는 귀족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하며 집회 기간과 집회 날짜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67조

의정원의 의장단은 국민원 의장 1명, 부의장 2명, 귀족원 의장 1명, 귀족원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며 양원(兩院)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

68조

①법률 의결 과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법률 없는 한 양원(兩院)의 찬반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
②특별한 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한 국민원이 먼저 의결을 하며 국민원에서 가결이 나오면 귀족원 의결 절차에 들어가 귀족원 찬반 의결을 통해 최종 법률 제정을 한다. 이때는 가결이 되야 법률안이 제정된다.


69조

양원(兩院)의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로 규정한다.

70조

①양원(兩院)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정단 구성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않는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법률안·예산안 의결

71조

국민원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하되 황제 폐하의 판단에 따라 폐기되지 않을 수 있다.

72조

①법률안은 총리대신이 황제 폐하의 제가를 받고 의정원에 제출하며, 헌법 조항 발동에 대한 권한은 의정원과 총리대신에게 있다.
②황제 폐하께서 헌법 제2장 12조 2항에 따라 법률안의 결재 절차를 각의에 위임한 경우 법률안의 심의와 결재는 각의가 맏는다.


73조

①내각에서 제출하여 의정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황제 폐하께 이송되어 15일 이내로 황제 폐하께서 공포한다.
②만약 황제 폐하께서 15일 이내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의정원 의장단의 대표가 공포한다.
③공포한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하지만 헌법 제4장 제73조 3항에 따라 효력이 발휘될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효력이 발휘되는것을 무기한 연기시킨다.
⑤만약 황제 페하께서 헌법 제2장 12조 1항에 따라 국사의 모든 전권을 행정부 수반에게 위임하시면 의정원은 의결된 법률안을 내각으로 대신 이송시키며 공포에 대한 권한도 총리대신이 맏는다.
⑥헌법 제 4장 73조 4항에 따라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는 총리대신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황제 폐하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74조

①의정원은 제국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 국무원으로 이송한다.
②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의정원에 제출하고, 의정원은 양원(兩院)이 각각 30일 안에 의결하여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③국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원이 확정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황제 폐하께 제출하며, 황제 폐하의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안은 최종 확정되며, 황제 폐하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가 무기한 연장된다.
④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의정원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4. 황실이 요구한 금전적 요구 집행
⑤황제 폐하의 예산안 승인이 안 떨어져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가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적인 예산을 제외하면 헌법 제4장 74조 4항을 발동시킬 수 없다.

7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의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6조

행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요할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77조

의정원은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강하거나 삭감, 새 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78조

내각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외에 제국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황제 폐하의 심의와 결재, 의정원의 의결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특별한 규정 없이는 생략할 수 없다.

제5절 기타 권한과 행동

7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81조

①정무대신·부총리대신 또는 내각 관료는 의정원, 혹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의정원,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무대신·부총리대신 또는 내각 관료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정무대신·부총리대신 또는 내각 관료는 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내각 관료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내각과의 관련 사항

82조

①의정원은 황제 폐하께, 혹은 총리대신에게 내각 각료나 행정원 관료의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다.
②헌법 제4장 82조 1항의 해임건의는 의정원의 양원이 각각 발의권을 가지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양원의 각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3조

①의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의정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제명할 의원이 속한 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헌법 제4장 83조 2항과 헌법 제4장 83조 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84조

①의정원은 내각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하거나 국정운영에서 실정을 계속할 경우와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반할 경우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황제 폐하께 내각 각료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내각불신임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헌법 제4장 84조 1항의 내각불신임결의의 초안은 1당, 혹은 복수의 정당이 작성하고 이를 심의할 경우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내각불신임결의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③내각불신임결의안심의위원회가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심의 과정을 거쳐 통과시켜 국민원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④국민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가표가 있으면 그 내각불신임결의안을 가결되며 귀족원으로 이송시킨다.
⑤귀족원으로 이송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가표가 있으면 이송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은 가결되며 황제 폐하께 가결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이송시킨다.
⑥황제 폐하께 이송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황제 폐하가 인용하면 그 즉시 헌법 제2장 13조 2항에 명시된 내각총사퇴명령권을 발동시키며 내각은 발동된 일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해총사퇴를 해야 한다.
⑦내각이 총사퇴하면 의정원은 총사퇴한 일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총리대신을 다시 지명하고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아야 하며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아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명시된 일시안에 내각이 구성이 안되면 의회는 황제 폐하의 명에 따라 해산된다.

85조

①의정원이 의회해산권에 따라 해산이 예정되면 의회해산권이 발동된 일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해산되며, 그 이전에 모든 입법활동을 끝내거나 조기 처분한다.
②의정원이 해산되고 다시 조기 총선이 치루어지면 귀족원이 국민원보다 1일 우선 개회하며 국민원은 그 다음 개회되어 입법 활동을 재개한다.

제5장 내각

제1절 총칙

86조

내각은 대경제국의 행정부이다.

87조

내각의 수반은 황제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총리대신이다.

제2절 총리대신

88조

①총리대신은 황제 폐하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외국에 대하여 제국과 황제 폐하를 대표한다.
②총리대신은 제국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황제 폐하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행정권은 황제 폐하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은 총리대신이나 황제 폐하의 임명이 예정된 내각수반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속한다.

89조

①총리대신은 의정원의 국민원과 귀족원의 정당, 혹은 회파에서 선출한 후보자가 내정되어 간접·비밀 선거를 통해 양원의 일치된 찬성을 받아야 총리대신 후보로 지명된다.
②헌법 제5장 89조 1항에서의 선거에서 귀족원이든 국민원이든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부결 처리가 된다.
③헌법 제5장 89조 1항에 따라 지명된 총리대신 후보는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아 총리대신이 되며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칭은 내각수반으로 한다.
④총리대신에 대한 의정원에서의 지명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90조

①총리대신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총리대신은 두 번 중임할 수 있으나, 여러 사유로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임을 할 경우 중임 이전 임기는 황제 폐하의 재가에 따라 무효화 된다.

91조

①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 사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전서열에서 특수 계급층을 제외한 의전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총리대신 권한대행이 설치되면 총리대신 권한대행은 내각 각료들을 총사퇴시키고 임시 내각 위원회를 설치해 그 수반인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이전 내각의 각료들과 행정원 관료들은 임시 내각 위원회의 관료로 신임될 수 있다.
④만약 내각총사퇴명령권이 발동되어 내각이 총사퇴한 경우는 행정원도 같이 해산되야 하며, 헌법 제5장 91조 3항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92조

총리대신은 취임할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제국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황제 폐하의 지엄한 행정권을 위임받아 그를 대신하여 제국을 통치하며 이를 위배할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황제 폐하와 국민 앞에서 선서합니다.

93조

①총리대신은 황제 폐하의 위임을 통해 행정권을 관장한다.
②총리대신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황제 폐하의 재가가 있을 때만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③총리대신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황제 폐하로부터 통수권을 이양받아 황립군을 통수하며, 황립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④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황제 폐하께 특별한 법률이나 사항의 집행을 위한 칙령 공포를 제청할 수 있다.
⑤총리대신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의정원에 요구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⑥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긴급 전시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 한하여 의정원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의정원은 헌법 제5장 93조 6항과 헌법 제5장 93조 7항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일반 의결 과정이 아닌 즉각 본회의에 회부시켜 의결을 해야 한다.
⑧헌법 제5장 93조 6항과 헌법 제5장 93조 7항에서 발휘된 명령의 처분은 의정원의 의결을 통해 처분한다.
⑨총리대신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원에 비상계엄 선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정원이 비상계엄 선포안을 가결하면 황제 폐하께 비상계엄 선포를 제청하고, 황제 폐하가 비상계엄을 승인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무는 의정원과 총리대신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관리한다.
⑩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⑪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내각의 행정 절차,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의정원의 의결에 따라 취할 수 있다.
⑫계엄을 해제하려면 의정원의 의결과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94조

①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②총리대신은 의정원의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정무대신과 행정원 관료가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③총리대신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작용한다.

제3절 행정원과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95조

행정원의 수장은 정무대신이다.

96조

정무대신의 임면권은 총리대신이 가진다.

97조

①행정원의 관료는 정무대신이 임명하는 고급 내각 공무원과 내각 각료들로 구성되며 인사 구성과 규칙, 직무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②행정원은 국정에 관하여 총리대신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내각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정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

98조

총리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자문을 주는 일주일번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회의다.

99조

①총리자문회의의 의장은 정무대신이 겸직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행정원 관료중 1명을 임명한다.
②회의 임원은 행정원 관료 20명과 내각 각료로 구성된 대표단 2명, 의정원에서 귀족의원 1명·국민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파견한 대표단 3명으로 구성한다.
③총리자문회의의 업무와 기타 부문은 법률로 정한다.

100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주는 일주일번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회의다.

101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구성은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절 각의

102조

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
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

103조

각의는 헌법 제2장 12조 2항에 따라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할 법률안의 심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를 대신해 법률안의 심의를 담당한다.

제5절 내각각부

104조

내각각부의 장의 임명 과정은 총리대신이 지명하고 의정원의 의결 이후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105조

내각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06조

내각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감사원

제1절 총칙

107조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 기관이며, 본 헌법 조항은 이를 보장한다.

108조

감사원은 헌법 제6장 107조에 따라 보장된 독립성이 회손되는 그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없다.

제2절 구성

109조

①감사원은 감사원경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원경은 의정원 양원에 의결을 통해 임명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감사원경이 의정원에 제청하여 임명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절 직무

110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황제 폐하와 차년도의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법원

제1절 총칙

112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13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114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법원 구성

115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16조

①대법원장은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대신이 지명하고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는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대신이 지명하고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는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17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18조

①의정원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다.

제3절 법원 업무 및 기타

119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20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21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안 할 수 있다.

122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23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군사법원

124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125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126조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27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8장 헌법재판소

128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정당의 해산 심판
3.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총리대신이 지명하여 황제 폐하가 임명한다.
③헌법 제8장 127조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의정원에서 1차 지명을 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총리대신이 지명하여 황제 폐하가 임명한다.


129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30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131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3인, 국민원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32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3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장 경제

134조

①대경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35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36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37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38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39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40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41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42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총리대신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143조

헌법개정은 의정원 양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총리대신의 발의로 제안된다.

144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총리대신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45조

①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정원 양원이 의결하여야 하며, 의정원 양원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의정원 양원이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의정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황제 폐하에게 제출되어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며 즉시 이를 총리대신이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총리대신 및 의정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대한 최초의 의정원 총선거는 헌법 시행일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에 따라 제국건국준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새로이 출범하는 내각에 행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제4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본 헌법의 2장 황제 폐하에 대한 법적 내용의 보다 상세함은 황실전범을 통해 보(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