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제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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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제국의 법령
법규명령 대경제국 칙령 · 대경제국 총리령
헌법 대경제국 헌법
법률 상징 부문: 대경제국 표어법 · 대경제국 국가법 · 대경제국 국기법· 대경제국 국화법 · 대경제국 국조법 · 대경제국 국장법
소송법 부문: 대경제국 민사 소송법 · 대경제국 형사 소송법
경제 · 사회 부문: 대경제국 상법 · 대경제국 세무법 · 대경제국 노동법 · 대경제국 사회보장법 · 대경제국 경제법 · 대경제국 민법
행정 부문: 대경제국 내각법
형법 부문: 대경제국 형법
조약 대경제국 조약
조례 대경제국 조례
규칙 대경제국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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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대경제국의 헌법이다.

구성

대경제국 헌법은 총 11장으로 구성되있으며 그 이하에 절이나 관을 두어 구체적인 내용을 수록한다. 현재까지 개정된 사례는 1번도 없는 상태다.

선포

  • 대경제국 제2제국 헌법(大敬帝國 第二帝國 憲法)
  • 공포: 1987년 10월 1일
  • 시행: 1987년 10월 2일

상유

하느님, 황실(皇室)의 대위(大位)와 나라의 광영(光榮)이 감히 역적(逆賊)들에 의해 실추(失墜)되고 국민(國民)은 고난(苦難)에 빠졌던 것에 대하여 깊히 사죄(死罪)하옵나이다. 이에 말미암아 다시금 이러한 역사(歷史)가 되풀이 되는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을 것을 천명(闡明)하옵니다. 하물며 황조(皇朝)의 모든 대소관원(大小官員)들과 제국(帝國)의 모든 국민(國民)들은 짐(朕)의 의(意)와 동일시(同一視)하여 이 지엄(至嚴)한 헌정(憲政)을 받들기로 하였나이다. 하느님은 저에게 은총(恩寵)을 내려주시어 황조(皇朝)의 만조백관(滿朝百官)과 국민(國民), 본국(本國)의 헌정(憲政)을 수호(守護)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느님, 황실의 대위와 나라의 광영이 감히 역적들에 의해 실추되고 국민은 고난에 빠졌던 것에 대하여 깊히 사죄하옵나이다. 이에 말미암아 다시금 이러한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을 것을 천명하옵니다. 하물며 황조의 모든 대소관원들과 제국의 모든 국민들은 짐의 의와 동일시하여 이 지엄한 헌정을 받들기로 하였나이다. 하느님은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어 황조의 만조백관과 국민, 본국의 헌정을 수호하게 해주시옵소서.

제1장 총강

1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은 만세불변(萬世不變)한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이다.
②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가원수(國家元首)는 적법(適法)한 황위 계승(皇位繼承)을 한 재위(在位) 중에 있는 황제(皇帝)이다.
 
①대경제국은 만세불변한 입헌군주국이다.
②대경제국의 국가원수는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재위 중에 있는 황제이다.

2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이 되는 요건(要件)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②국가(國家)는 법률(法律)에 따라 재외 국민(在外 國民)을 보호(保護)할 의무(義務)가 있다.
 
①대경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에 따라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3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영토(領土)는 강남반도(江南半島)와 만주(萬州), 순지(盾地),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를 원칙(原則)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②황도(皇都)에 대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①대경제국의 영토는 강남반도와 만주, 순지, 그 부속도서를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황도에 대한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4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은 황제(皇帝)를 충덕(忠悳)으로 보필(輔弼)한다.
②대경제국(大敬帝國)의 국민(國民)은 황제(皇帝)를 감히 시해(弑害)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기도(企圖)도 할 수 없다.
 
①대경제국의 국민은 황제를 충덕으로 보필한다.
②대경제국의 국민은 황제를 감히 시해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기도도 할 수 없다.

5조

①대경제국(大敬帝國)은 만국(萬國)의 평화(平和) 유지(維持)를 지향(志向)하며, 침략적 전쟁(侵略的 戰爭)을 부인(否認)한다.
②황립군(皇立軍)은 국가(國家)의 안녕(安寧)과 헌법(憲法) 제3조(第三條)가 규정한 본국(本國)의 영내(領內)에서 주어지는 마땅한 방위(防衛) 의무(義務)를 황제(皇帝)의 명(命) 하에서 충실(忠實)히 수행(遂行)하고 황제(皇帝)와 국가(國家)에 반(反)하지 아니한다.
 
①대경제국은 만국의 평화의 유지를 지향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황립군은 국가의 안녕과 헌법 제3조가 규정한 본국의 영내에서 주어지는 마땅한 방위 의무를 황제의 명 하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황제와 국가에 반하지 아니한다.

6조

①헌법(憲法)에 의하여 체결(締結)·공포(公布)된 조약(條約)과 일반적(一般的)으로 인증(認證)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國內)의 법(法)과 같은 효력(效力)을 가진다.
②국제법규(國際法規)나 공포(公布)된 조약(條約)에 따라 외국인 (外國人)은 그에 따른 처우(處遇)와 지위(地位)를 보장(保障)받는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인된 국제법규는 국내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국제법규나 공포된 조약에 따라 외국인은 그에 따른 처우와 지위를 보장받는다.

7조

①법률(法律)에서 정한 공무원(公務員)은 대경제국(大敬帝國)의 황제(皇帝)와 국민(國民)의 봉사자(奉仕者)이며, 황제(皇帝)와 국민(國民)에 대한 책임(責任)을 가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은 소속(所屬)된 신분(身分)에 따른 특권(特權)을 공무집행(公務執行) 중에 사용(使用)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公務員)의 정치적 중립성(政治的 中立性)은 법률(法律)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保障)받는다.
 
①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은 대경제국의 황제와 국민의 봉사자이며, 황제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②공무원은 소속된 신분에 따른 특권을 공무집행 중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8조

①정당(政黨) 설립(設立)은 자유(自由)이며, 복수정당제(複數政黨制)는 보장(保障)받는다.
②정당(政黨)은 그 목적(目的)·조직(組織) 활동(活動)이 황제(皇帝)와 국민(國民)에 반(反)하면 아니 되며, 국민(國民)의 정치적(政治的) 의사형성(意思形成)에 참여(參與)하는데 필요(必要)한 조직(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政黨)은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으며, 국가(國家)는 정당(政黨)의 운영(運營)에 필요(必要)한 자금(資金)을 소량(少量) 지원(支援)할 수 있다.
④정당(政黨)의 목적(目的)이나 활동(活動)이 헌법(憲法)의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위배(違背)될 때 그 정당(政黨)은 해산(解散)될 수 있으며, 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①정당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받는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 활동이 황제와 국민에 반하면 아니 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소량 지원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그 정당은 해산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9조

국가(國家)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繼承)·발전(發展)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창달(暢達)에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황제

10조

①황제(皇帝)는 입헌주의(立憲主義)와 대의정치(代議政治)에 입각(立脚)하여 나라의 국사(國事)를 집행(執行)하여야 한다.
②나라의 주권(主權)은 적법(適法)한 황위 계승(皇位繼承)을 한 재위(在位) 중에 있는 황제(皇帝)에게 있다.
 
①황제는 입헌주의와 대의정치에 입각하여 나라의 국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나라의 주권은 적법한 황위 계승을 한 재위 중에 있는 황제께 있다.

11조

①황제(皇帝)의 대위(大位)는 세습(世襲)된다.
②황제(皇帝)의 대위(大位)에 세습(世襲) 규범(規範)은 황실전범(皇室典範)을 통해 정한다.
 
①황제의 대위는 세습된다.
②황제의 대위에 세습 규범은 황실전범을 통해 정한다.

12조

①황제(皇帝)는 신하(臣下)들이 주청(奏請)한 의안(議案)에 대한 재가(裁可)를 결정(決定)하며, 이를 공포(公布)한다.
②황제(皇帝)는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의정원(議定院)에 제출(提出)하려는 의안(議案)에 대한 심사(審査)를 한다. 그리고 이 권한(權限)은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 신하(臣下)들이 주체(主體)로 되있는 각의(閣議)에 위임(委任)할 수 있다.
③전항(前項)의 행위(行爲)를 황제(皇帝)가 행사(行事)한 경우에 한하여 총리대신(總理大臣)은 의안(議案)의 제출(提出) 이전 그 의안(議案)에 대한 각의(閣議)의 심사(審査)·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④의정원(議定院)의 신하(臣下)들이 의결(議決)한 법률안(法律案)은 황제(皇帝)께 이송(移送)되어 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으며 이는 1항(一項)의 경우와 동일시(同一視)된다. 만일 재가(裁可)를 못받은 법률안(法律案)은 즉시 폐기(廢棄)되어야 한다.
⑤황제(皇帝)의 재가(裁可)를 받은 의안(議案)은 황제(皇帝)가 공포(公布)한다.
⑥다만, 의정원(議定院)에서 결의(決議)한 결의안(決議案)을 비롯한 자체적인 공포(公布) 절차(節次)를 가진 의안(議案)은 1항(一項)의 구속력(拘束力)을 가지지 아니한다.
 
①황제는 신하들이 주청한 의안에 대한 재가를 결정하며, 이를 공포한다.
②황제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하려는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그리고 이 권한은 내각관방부 신하들이 주체로 되있는 각의에 위임할 수 있다.
③전항의 행위를 황제가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총리대신은 의안의 제출 이전 그 의안에 대한 각의의 심사·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의정원의 신하들이 의결한 법률안은 황제께 이송되어 황제의 재가를 받으며 이는 전전항의 경우와 동일시 된다. 만일 재가를 못받은 법률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⑤황제의 재가를 받은 법률안은 황제가 공포한다.

13조

①본(本) 헌법(憲法)이 명시(明示)한 대의정치(代議政治)에 따라 황제(皇帝)를 대신해 나라의 공공행정(公共行政)을 행하는 내각(內閣)과 의정원(議定院)의 신하(臣下)들이 국사(國事)에 대하여 옳지 못한 행위(行爲)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황제(皇帝)는 다음 항(項)의 행위(行爲)를 행사(行事)할 수 있다.
②황제(皇帝)는 의정원(議定院)에서 내각(內閣)을 불신임(不信任)하는 결의안(決議案)이 가결(可決)된 경우에 한하여 내각관방부(內閣官方附) 신하(臣下)들의 총사퇴(總辭退)를 명(命)할 수 있다.
③총리대신(總理大臣)이 각의(閣議)를 통해 의정원(議定院)에 대한 해산명령(解散命令)을 황제(皇帝)께 주청(奏請)한 경우에 한하여 황제(皇帝)는 의정원(議定院)의 해산(解散)을 명(命)할 수 있다.
 
①본 헌법이 명시한 대의정치에 따라 황제를 대신해 나라의 공공행정을 행하는 내각과 의정원의 신하들이 국사에 대하여 옳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황제는 다음 항의 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
②황제는 의정원에서 내각을 불신임하는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에 한하여 내각 각료들의 총사퇴를 명할 수 있다.
③총리대신이 각의를 통해 의정원에 대한 해산명령을 황제께 주청한 경우에 한하여 의정원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4조

①황제(皇帝)께서 직무(職務)를 수행(遂行)치 못할 경우, 섭정(攝政)을 설치(設置)한다.
②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황실전범(皇室典範)을 통해 정한다.
 
①황제께서 직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섭정을 설치한다.
②구체적인 사항은 황실전범을 통해 정한다.

15조

황제(皇帝)는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勳章)과 영전(榮典), 품작(品作), 영지(領地)를 수여(授與)한다.
 
황제는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과 영전, 품작, 영지를 수여한다.

16조

황제(皇帝)는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公務員)을 임면(任免)한다.
 
황제는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17조

황제(皇帝)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립군(皇立軍)의 총통수권자(總統帥權者)이다.
 
황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립군의 총통수권자이다.

18조

황제(皇帝)의 대위(大位)를 양위(讓位)한 전황제(前皇帝)에 대한 예우(禮遇)와 호칭(呼稱)은 황실전범(皇室典範)을 통해 정한다.
 
황제의 대위를 양위한 전황제에 대한 예우와 호칭은 황실전범을 통해 정한다.

19조

①황제(皇帝)는 내우(內憂)·외환(外患)·천재지변(天災地變) 또는 중대(重大)한 재정(財政)·경제상(經濟上)의 위기(危機)에 있어서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 또는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와 황실(皇室) 재정(財政)에 보호(保護)를 위하여 최소(最小)한으로 필요한 재정(財政)·경제상(經濟上)의 처분(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法律)의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칙령(勅令)을 공포(公布)할 수 있다. 다만, 공포(公布) 당일(當日)을 기준(基準)으로 365일(三百六十五日)의 일시(日時)가 지나면 본(本) 항(項)의 칙령(勅令)은 구속력(拘束力)을 상실(喪失)한다.
②황제(皇帝)는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에 관계(關係)되는 중대(重大)한 교전상태(交戰狀態)나 이에 준하는 내우(內憂)·외환(外患)·천재지변(天災地變)에 있어서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기 위하여 긴급(緊急)한 조치(措置)가 필요(必要)하고 의정원(議定院)의 집회(集會)가 불가능(不可能)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의 구속력(拘束力)을 가지는 칙령(勅令)을 공포(公布)할 수 있다. 다만, 공포(公布) 당일(當日)을 기준(基準)으로 365일(三百六十五日)의 일시(日時)가 지나면 본(本) 항(項)의 칙령(勅令)은 구속력(拘束力)을 상실(喪失)한다.
③1항(一項)과 2항(二項)의 칙령(勅令)이 365일(三百六十五日)의 일시(日時) 이후(以後)에도 구속력(拘束力)을 유지(維持)하려면 의정원(議定院)의 동의(同意)가 필요(必要)하다.
 
①황제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와 황실 재물에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구속력을 가지는 칙령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공포 당일을 기준으로 365일의 일시가 지나면 본항의 칙령은 구속력을 상실한다.
②황제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이에 준하는 내우·외환·천재·지변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의정원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구속력을 가지는 칙령을 공포할 수 있다. 다만, 공포 당일을 기준으로 365일의 일시가 지나면 본항의 칙령은 구속력을 상실한다.
③1항과 2항의 칙령이 365일의 일시 이후에도 구속력을 유지하려면 의정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0조

①황제(皇帝)는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병력(兵力)으로써 군사상(軍事上)의 필요(必要)에 응하거나 공공(公共)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유지(維持)할 필요(必要)가 있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戒嚴)을 선포(宣布)할 수 있다.
②계엄(戒嚴)은 비상계엄(非常戒嚴)과 경비계엄(警備戒嚴)으로 한다.
③비상계엄(非常戒嚴)의 선포시(宣布時)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令狀制度) , 언론(言論)·출판(出版)·집회(集會)·결사(結社)의 자유(自由), 행정부(行政府), 혹은 법원(法院)의 권한(權限)에 관하여 특별(特別)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다.
④황제(皇帝)가 선포(宣布)한 계엄(戒嚴)은 각의(閣議)와 의정원(議定院)의 동의(同意)가 있어야 유지(維持)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황제(皇帝)는 지체없이 계엄(戒嚴)을 해제(解除)하여야 한다.
 
①황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의 선포시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행정부, 혹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황제가 선포한 계엄은 각의와 의정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지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황제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21조

황족(皇族)의 예우(禮遇)와 호칭(呼稱)은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에 따라 보장(保障)된다.
 
황족의 예우와 호칭은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에 따라 보장된다.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2조

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가지며, 행복(幸福)을 추구(追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개인(個個人)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基本的) 인권(人權)을 확인(確認)하고 이를 보장(保障)할 의무(義務)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3조

신분(身分)의 구성(構成)에서 제1신분(第一身分)은 황족(皇族), 제2신분(第二身分)은 귀족(貴族), 제3신분(第三身分)은 평민(平民)으로 정하며, 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신분의 구성에서 제1신분은 황족, 제2신분은 귀족, 제3신분은 평민으로 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24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 앞에 제한적(制限的)이게 평등(平等)하다. 허나,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身分)에 구애(拘礙)받아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하며, 성별(性別)·종교(宗敎) 또는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사회적(社會的)·문화적(文化的) 생활(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있어서 차별(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훈장(勳章) 등의 영전(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구속력(拘束力)이 있고, 어떠한 특권(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영전(榮典)과 작위(爵位) 중에서는 작위(爵位)를 우선시(優先視)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제한적이게 평등하다. 허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분에 구애받아 평등권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성별·종교 또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구속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또한 영전과 작위 중에서는 작위를 우선시한다.

25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身體)의 자유(身體)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구속(拘束)·압수(押收)·수색(搜索) 또는 심문(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法律)과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보안처분(保安處分) 또는 강제노역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고문(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刑事上)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陳述)을 강요(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逮捕)·구속(拘束)·압수(押收) 또는 수색(搜索)을 할 때에는 적법(適法)한 절차(節次)에 따라 검사(檢査)의 신청(申請)에 의하여 법관(法官)이 발부(發付)한 영장(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現行犯人)인 경우와 장기(長期) 3년(三年) 이상(以上)의 형(刑)에 해당(該當)하는 죄(罪)를 범하고 도피(逃避) 또는 증거인멸(證據湮滅)의 염려(念慮)가 있을 때에는 사후(事後)에 영장(令狀)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선변호사(國選辯護士)를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의 이유(理由)와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가 있음을 고지(告知)받지 아니하고는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자의 가족(家族) 등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理由)와 일시(日時)·장소(場所)가 지체없이 통지(通知)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逮捕) 또는 구속(拘束)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審査)를 법원(法院)에 청구(請求)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⑦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고문(拷問)·폭행(暴行)·협박(脅迫)·구속(拘束)의 부당(不當)한 장기화(長期化) 또는 기망(欺罔) 기타(其他)의 방법(方法)에 의하여 자의(自意)로 진술(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認定)될 때 또는 정식재판(正式裁判)에 있어서 피고인(被告人)의 자백(自白)이 그에게 불리(不利)한 유일(唯一)한 증거(證據)일 때에는 이를 유죄(有罪)의 증거(證據)로 삼거나 이를 이유(理由)로 처벌(處罰)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6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행위시(行爲時)의 법률(法律)에 의하여 범죄(犯罪)를 구성(構成)하지 아니하는 행위(行爲)로 소추(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同一)한 범죄(犯罪)에 대하여 거듭 처벌(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의하여 참정권(參政權)의 제한(制限)을 받거나 재산권(財産權)을 박탈(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자기의 행위(行爲)가 아닌 친족(親族)의 행위(行爲)로 인하여 불이익(不利益)한 처우(處遇)를 받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연좌(緣坐)는 금지(禁止)한다.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연좌는 금지한다.

27조

모든 국민(國民)은 거주(居住)·이전(移轉)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8조

모든 국민(國民)은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9조

모든 국민(國民)은 주거(住居)의 자유(自由)를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0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사생활(私生活)의 비밀(祕密)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1조

모든 국민(國民)은 통신(通信)의 비밀(祕密)을 침해(侵害)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32조

모든 국민(國民)은 양심(良心)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33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종교(宗敎)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국교(國敎)는 제정(制定)되지 아니하며 정교(政敎)는 분리(分離)된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제정되지 아니하며 정교는 분리된다.

34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自由)롭게 자신(自身)의 의사(意思)를 표현(標現)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언론매체(言論媒體)의 자유(自由)와 다원성(多元性), 다양성(多樣性)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尊重)된다.
③언론(言論)·출판(出版)이 타인(他人)의 명예(名譽)나 권리(權利)를 침해(侵害)한 때에는 피해자(被害者)는 이에 대한 배상(賠償) 또는 정정(訂正) 등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④모든 국민(國民)은 집회(集會)와 결사(結社)의 자유(自由)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許可)는 금지(禁止)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 다양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된다.
③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35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학술(學術)과 예술(藝術)의 자유(自由)를 가진다.
②저작자(著作者)·발명가(發明家)·과학기술자(科學技術者)와 예술가(藝術家)의 권리(權利)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保護)한다.
 
①모든 국민은 학술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한다.

36조

①모든 국민(國民)의 재산권(財産權)은 보장(保障)된다. 그 세부세칙(細部細則)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②재산권(財産權)의 행사(行事)는 공공복리(公共福利)에 적합(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公共必要)에 의한 재산권(財産權)의 수용(受容)·사용(使用) 또는 제한(制限) 및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법률(法律)로서 집행(執行)하되,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지급(支給)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세부세칙은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집행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37조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法律權)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38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가진다.
②귀족(貴族)과 황족(皇族)의 신분(身分)을 가진 국민(國民)은 전항(前項)의 구속력(拘束力)을 제한적(制限的)으로 가지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事項)은 법률(法律)과 이에 준하는 규범(規範)으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②귀족과 황족의 신분을 가진 국민은 전항의 구속력을 제한적으로 가지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법률과 이에 준하는 규범으로 정한다.

39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궁무부(宮務府)를 통해 황실(皇室)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황실(皇室)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請願)된 문서(文書)에 대하여 수리(受理)·심사(審査)하여 이를 국무원(國務院)을 통하여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궁무부를 통해 황실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황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된 문서에 대하여 수리·심사하여 이를 국무원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0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國家機關)에 문서(文書)로 청원(請願)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請願)된 문서(文書)에 대하여 수리(受理)·심사(審査)하여 이를 통지(通知)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된 문서에 대하여 수리·심사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1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皇帝)의 임명(任命)을 받은 법관(法官)이 주재(主宰)하는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군인(軍人) 또는 군무원(軍務員)이 아닌 국민(國民)은 헌법(憲法)이 정한 국가(國家)의 영역(領域) 안에서는 중대(重大)한 군사상(軍事上) 기밀(機密)·초병(哨兵)·초소(哨所)·유독음식물공급(遺毒飮食物供給)·포로(捕虜)·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罪) 중 법률(法律)이 정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非常戒嚴)의 선포시(宣布時)를 제외(除外)하고는 군사법원(軍事法院)의 재판(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상당(相當)한 이유(理由)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公開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은 유죄(有罪)의 판결(判決)이 확정(確定)될 때까지는 무죄(無罪)로 추정(推定)된다.
⑤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裁判) 과정(課程)에서 진술권(陳述權)을 가진다.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황제의 임명을 받은 법관이 주재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의 선포시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 과정에서 진술권을 가진다.

42조

형사피의자(刑事被疑者) 또는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으로서 구금(拘禁)되었던 자가 법률(法律)이 정하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받거나 무죄판결(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에 정당(正當)한 보상(補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3조

①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손해(損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정당(定當)한 배상(賠償)을 청구(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公務員) 자신(自身)의 책임(責任)은 면제(免除)되지 아니한다.
②군인(軍人)·군무원(軍務員)·경찰공무원(警察公務員) 기타(其他)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가 전투(戰鬪)·훈련(訓鍊) 등 직무집행(職務執行)과 관련(關聯)하여 받은 손해(損害)에 대하여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보상(補償) 외에 국가(國家) 또는 공공단체(公共團體)에 공무원(公務員)의 직무상(職務上)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배상(賠償)은 청구(請求)할 수 없다.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44조

타인(他人)의 범죄행위(犯罪行爲) 로 인하여 생명(生命)·신체(身體)에 대한 피해(被害)를 받은 국민(國民)은 국가(國家)로부터 구조(救助)를 받을 수 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45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능력(能力)에 따라 균등(均等)하게 교육(敎育)을 받을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그 보호(保護)하는 자녀(子女)에게 최소한(最小限) 기초교육(基礎敎育)과 법률(法律)이 정하는 교육(敎育)을 받게 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법률(法律)이 정한 의무교육(義務敎育)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④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전문성(專門性)·정치적중립성(政治的中立性) 및 대학(大學)의 자율성(自律性)은 보장(保障)되며 구체적(具體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⑤국가(國家)는 평생교육(平生敎育)을 진흥(振興)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學校敎育) 및 평생교육(平生敎育)을 포함(包含)한 교육제도(敎育制度)와 그 운영(運營), 교육재정(敎育財政) 및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基本的)인 사항(事項)은 법률(法律)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최소한 기초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6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國家)는 사회적(社會的)·경제적(經濟的) 방법(方法)으로 근로자(勤勞者)의 고용(雇傭)의 증진(增進)과 적정임금(適正賃金)의 보장(保障)에 노력(努力)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를 시행(施行)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最低賃金制) 시행(施行)에 대한 세부세칙(細部細則)은 법률(法律)을 통해 정한다.
②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의무(義務)를 진다. 국가(國家)는 근로(勤勞)의 의무(義務)의 내용(內容)과 조건(條件)을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원칙(原則)으로 하는 세부세칙(細部細則)으로 정한다.
③근로조건(勤勞條件)의 기준(基準)은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을 보장(保障)하도록 법률(法律)로 정한다.
④연소자(年少者)의 근로(勤勞)는 특별(特別)한 보호(保護)를 받는다.
⑤국가유공자(國家有功者)·상이군경(傷痍軍警) 및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유가족(遺家族)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優先的)으로 근로(勤勞)의 기회(機會)를 부여(附與)받는다.
 
①모든 국민(國民)은 근로(勤勞)의 권리(權利)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 시행에 대한 세부세칙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원칙으로 하는 세부세칙으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7조

황족(皇族)과 귀족(貴族)의 신분(身分)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적(社會的)·경제적(經濟的) 특권(特權)을 부여(附與)받으며 이는 어느 제약(制約)도 받지 아니한다.
 
황족과 귀족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적·경제적 특권을 부여받으며 이는 어느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48조

①근로자(勤勞者)는 근로조건(勤勞條件)의 향상(向上)을 위하여 자주적(自主的)인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공무원(公務員)인 근로자(勤勞者)는 법률(法律)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團結權)·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및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법률(法律)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主要防圍産業體)에 종사(從事)하는 근로자(勤勞者)의 단체행동권(團體行動權)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制限)하거나 인정(認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9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할 권리(權利)를 가진다.
②국가(國家)는 사회보장(社會保障)·사회복지(社會福祉)의 증진(增進)에 노력(努力)할 의무(義務)를 진다.
③국가(國家)는 노인(老人)과 청소년(靑少年)의 복지(福祉) 향상(向上)을 위한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의무(義務)를 진다.
④신체장애자(身體障礙者) 및 질병(疾病)·노령(老齡) 기타(其他)의 사유(事由)로 생활능력(生活能力)이 없는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는다.
⑤국가(國家)는 재해(災害)를 예방(豫防)하고 그 위험(危險)으로부터 국민(國民)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④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0조

①모든 국민(國民)은 건강(健康)하고 쾌적(快適)한 환경(環境)을 향유(享有)할 권리(權利)를 가지며, 국가(國家)와 국민(國民)은 환경보전(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②환경권(環境權)의 세부사항(細部事項)과 작용(適用)에 관하여는 법률(法律)로 정한다.
③국가(國家)는 주택개발정책(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國民)이 쾌적(快適)한 주거생활(住居生活)을 향유(享有)할 수 있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1조

①혼인(婚姻)과 가족생활(家族生活)은 개인(個人)의 존엄(尊嚴)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基礎)로 성립(成立)되고 유지(維持)되어야 하며, 국가(國家)는 이를 보장(保障)한다.
②국가(國家)는 모성(母性)의 보호(保護)를 위하여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國民)은 보건(保健)에 관하여 국가(國家)의 보호(保護)를 받는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52조

①국민(國民)의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헌법(憲法)에 열거(列擧)되지 아니한 이유(理由)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國民)의 모든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질서유지(秩序維持)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必要)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法律)로써 제한(制限)할 수 있으며, 제한(制限)하는 경우에도 자유(自由)와 권리(權利)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할 수 없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3조

황족(皇族)을 제외한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納稅)의 의무(義務)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54조

모든 국민(國民)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國防)의 의무(義務)를 질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다.

제4장 의정원

제1절 총칙

55조

의정원(議定院)은 법률(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選出)되는 의정의원(議定議員)들로 구성(構成)되며, 의정원(議定院)은 황제(皇帝)의 신원(臣院)으로써 국가(國家)의 공공행정(公共行政)을 내각(內閣)과 같은 지위(地位)로 대표(代表)한다.
 
의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정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정원은 황제의 신원으로써 국가의 공공행정을 내각과 같은 지위로 대표한다.

제2절 구성

56조

의정원은 상원인 귀족원과 하원인 국민원으로 구성된다.


57조

①귀족원의 의원수는 총리대신이 황제 폐하께 제청하는 법률로 정하되, 1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귀족원은 간선제를 통해 선출되며, 선출 절차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다.
③귀족의원의 조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 계급에서만 나올 수 있으며 그외 신분의 귀족의원 선출은 금한다.


58조

①국민원의 의원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②국민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거한 민선으로 뽑는다.
③국민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국민의원의 조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수 계급을 제외한 모든 신분 계층은 국민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59조

국민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정규칙에 따라 6선까지 허용된다.


60조

귀족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정규칙에 따라 2선까지 허용된다.


제3절 직무·원칙

61조

의정의원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각료직과 기타 내각 공무원직을 겸직할 수 있다.

62조

①의정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양원(兩院)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②의정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양원(兩院)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63조

의정의원은 양원(兩院)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의정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4조

①국민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민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민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65조

①귀족의원은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②귀족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외된 나머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것을 금한다.


66조

①국민원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 집회는 국민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한다.
②정기 집회는 55일을, 임시 집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③귀족원의 정기회는 1달에 1번씩 집회하며, 임시 집회는 귀족원의 재적 의원 3분의 2가 동의할 시 집회하며 집회 기간과 집회 날짜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67조

의정원의 의장단은 국민원 의장 1명, 부의장 2명, 귀족원 의장 1명, 귀족원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며 양원(兩院)에서 간선으로 선출한다.

68조

①법률 의결 과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법률 없는 한 양원(兩院)의 찬반 의결을 통해 추진한다.
②특별한 규정이나 법률이 없는 한 국민원이 먼저 의결을 하며 국민원에서 가결이 나오면 귀족원 의결 절차에 들어가 귀족원 찬반 의결을 통해 최종 법률 제정을 한다. 이때는 가결이 되야 법률안이 제정된다.


69조

양원(兩院)의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로 규정한다.

70조

①양원(兩院)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정단 구성원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않는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절 법률안·예산안 의결

71조

국민원에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폐기하되 황제 폐하의 판단에 따라 폐기되지 않을 수 있다.

72조

①법률안은 총리대신이 황제 폐하의 제가를 받고 의정원에 제출하며, 헌법 조항 발동에 대한 권한은 의정원과 총리대신에게 있다.
②황제 폐하께서 헌법 제2장 12조 2항에 따라 법률안의 결재 절차를 각의에 위임한 경우 법률안의 심의와 결재는 각의가 맏는다.


73조

①내각에서 제출하여 의정원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황제 폐하께 이송되어 15일 이내로 황제 폐하께서 공포한다.
②만약 황제 폐하께서 15일 이내로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의정원 의장단의 대표가 공포한다.
③공포한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④하지만 헌법 제4장 제73조 3항에 따라 효력이 발휘될 법률안은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효력이 발휘되는것을 무기한 연기시킨다.
⑤만약 황제 페하께서 헌법 제2장 12조 1항에 따라 국사의 모든 전권을 행정부 수반에게 위임하시면 의정원은 의결된 법률안을 내각으로 대신 이송시키며 공포에 대한 권한도 총리대신이 맏는다.
⑥헌법 제 4장 73조 4항에 따라 의결된 법률안을 공포하는 총리대신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오직 황제 폐하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74조

①의정원은 제국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여 국무원으로 이송한다.
②내각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의정원에 제출하고, 의정원은 양원(兩院)이 각각 30일 안에 의결하여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③국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원이 확정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황제 폐하께 제출하며, 황제 폐하의 승인이 떨어져야 예산안은 최종 확정되며, 황제 폐하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가 무기한 연장된다.
④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내각은 의정원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4. 황실이 요구한 금전적 요구 집행
⑤황제 폐하의 예산안 승인이 안 떨어져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가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기본적인 예산을 제외하면 헌법 제4장 74조 4항을 발동시킬 수 없다.

7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각은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의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6조

행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요할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정원에 제출할 수 있다.

77조

의정원은 내각이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강하거나 삭감, 새 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법률에서 정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78조

내각이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외에 제국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황제 폐하의 심의와 결재, 의정원의 의결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특별한 규정 없이는 생략할 수 없다.

제5절 기타 권한과 행동

7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81조

①정무대신·부총리대신 또는 내각 관료는 의정원, 혹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의정원,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무대신·부총리대신 또는 내각 관료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정무대신·부총리대신 또는 내각 관료는 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내각 관료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절 내각과의 관련 사항

82조

①의정원은 황제 폐하께, 혹은 총리대신에게 내각 각료나 행정원 관료의 해임안을 건의할 수 있다.
②헌법 제4장 82조 1항의 해임건의는 의정원의 양원이 각각 발의권을 가지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양원의 각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3조

①의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의정원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제명할 의원이 속한 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헌법 제4장 83조 2항과 헌법 제4장 83조 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84조

①의정원은 내각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하거나 국정운영에서 실정을 계속할 경우와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위반할 경우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며 황제 폐하께 내각 각료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내각불신임결의를 의결할 수 있다.
②헌법 제4장 84조 1항의 내각불신임결의의 초안은 1당, 혹은 복수의 정당이 작성하고 이를 심의할 경우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내각불신임결의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③내각불신임결의안심의위원회가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심의 과정을 거쳐 통과시켜 국민원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④국민원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가표가 있으면 그 내각불신임결의안을 가결되며 귀족원으로 이송시킨다.
⑤귀족원으로 이송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가표가 있으면 이송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은 가결되며 황제 폐하께 가결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이송시킨다.
⑥황제 폐하께 이송된 내각불신임결의안을 황제 폐하가 인용하면 그 즉시 헌법 제2장 13조 2항에 명시된 내각총사퇴명령권을 발동시키며 내각은 발동된 일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해총사퇴를 해야 한다.
⑦내각이 총사퇴하면 의정원은 총사퇴한 일시를 기준으로 30일 안에 총리대신을 다시 지명하고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아야 하며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아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명시된 일시안에 내각이 구성이 안되면 의회는 황제 폐하의 명에 따라 해산된다.

85조

①의정원이 의회해산권에 따라 해산이 예정되면 의회해산권이 발동된 일시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해산되며, 그 이전에 모든 입법활동을 끝내거나 조기 처분한다.
②의정원이 해산되고 다시 조기 총선이 치루어지면 귀족원이 국민원보다 1일 우선 개회하며 국민원은 그 다음 개회되어 입법 활동을 재개한다.

제5장 내각

제1절 총칙

86조

내각은 대경제국의 행정부이다.

87조

내각의 수반은 황제 폐하께서 임명하시는 총리대신이다.

제2절 총리대신

88조

①총리대신은 황제 폐하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외국에 대하여 제국과 황제 폐하를 대표한다.
②총리대신은 제국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황제 폐하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행정권은 황제 폐하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은 총리대신이나 황제 폐하의 임명이 예정된 내각수반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에 속한다.

89조

①총리대신은 의정원의 국민원과 귀족원의 정당, 혹은 회파에서 선출한 후보자가 내정되어 간접·비밀 선거를 통해 양원의 일치된 찬성을 받아야 총리대신 후보로 지명된다.
②헌법 제5장 89조 1항에서의 선거에서 귀족원이든 국민원이든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부결 처리가 된다.
③헌법 제5장 89조 1항에 따라 지명된 총리대신 후보는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아 총리대신이 되며 임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칭은 내각수반으로 한다.
④총리대신에 대한 의정원에서의 지명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90조

①총리대신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총리대신은 두 번 중임할 수 있으나, 여러 사유로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임을 할 경우 중임 이전 임기는 황제 폐하의 재가에 따라 무효화 된다.

91조

①총리대신이 궐위되거나 사고, 사퇴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전서열에서 특수 계급층을 제외한 의전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총리대신 권한대행이 설치되면 총리대신 권한대행은 내각 각료들을 총사퇴시키고 임시 내각 위원회를 설치해 그 수반인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이전 내각의 각료들과 행정원 관료들은 임시 내각 위원회의 관료로 신임될 수 있다.
④만약 내각총사퇴명령권이 발동되어 내각이 총사퇴한 경우는 행정원도 같이 해산되야 하며, 헌법 제5장 91조 3항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는다.

92조

총리대신은 취임할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제국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황제 폐하의 지엄한 행정권을 위임받아 그를 대신하여 제국을 통치하며 이를 위배할 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황제 폐하와 국민 앞에서 선서합니다.

93조

①총리대신은 황제 폐하의 위임을 통해 행정권을 관장한다.
②총리대신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황제 폐하의 재가가 있을 때만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③총리대신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황제 폐하로부터 통수권을 이양받아 황립군을 통수하며, 황립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을 통해 정한다.
④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황제 폐하께 특별한 법률이나 사항의 집행을 위한 칙령 공포를 제청할 수 있다.
⑤총리대신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의정원에 요구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⑥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긴급 전시 상황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 한하여 의정원에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의정원은 헌법 제5장 93조 6항과 헌법 제5장 93조 7항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일반 의결 과정이 아닌 즉각 본회의에 회부시켜 의결을 해야 한다.
⑧헌법 제5장 93조 6항과 헌법 제5장 93조 7항에서 발휘된 명령의 처분은 의정원의 의결을 통해 처분한다.
⑨총리대신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원에 비상계엄 선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정원이 비상계엄 선포안을 가결하면 황제 폐하께 비상계엄 선포를 제청하고, 황제 폐하가 비상계엄을 승인하면 비상계엄에 대한 사무는 의정원과 총리대신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관리한다.
⑩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⑪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내각의 행정 절차,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의정원의 의결에 따라 취할 수 있다.
⑫계엄을 해제하려면 의정원의 의결과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94조

①총리대신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②총리대신은 의정원의 양원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②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정무대신과 행정원 관료가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③총리대신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이 작용한다.

제3절 행정원과 총리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95조

행정원의 수장은 정무대신이다.

96조

정무대신의 임면권은 총리대신이 가진다.

97조

①행정원의 관료는 정무대신이 임명하는 고급 내각 공무원과 내각 각료들로 구성되며 인사 구성과 규칙, 직무는 법률에 따라 정한다.
②행정원은 국정에 관하여 총리대신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내각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정무대신으로 임명될 수 없다.

98조

총리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자문을 주는 일주일번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회의다.

99조

①총리자문회의의 의장은 정무대신이 겸직하며, 부의장은 의장이 행정원 관료중 1명을 임명한다.
②회의 임원은 행정원 관료 20명과 내각 각료로 구성된 대표단 2명, 의정원에서 귀족의원 1명·국민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파견한 대표단 3명으로 구성한다.
③총리자문회의의 업무와 기타 부문은 법률로 정한다.

100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총리대신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주는 일주일번제에 따라 운영되는 정기회의다.

101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구성은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절 각의

102조

①각의는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내각 심의를 담당한다.
②각의는 행정원 관료 20명과 이외 각료,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른 기관의 대표단 10명이 각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③각의 의장은 각의정무대신이 맏으며, 각의 부의장은 정무대신이 맏는다.

103조

각의는 헌법 제2장 12조 2항에 따라 총리대신이 의정원에 제출할 법률안의 심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를 대신해 법률안의 심의를 담당한다.

제5절 내각각부

104조

내각각부의 장의 임명 과정은 총리대신이 지명하고 의정원의 의결 이후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아야 한다.

105조

내각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106조

내각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감사원

제1절 총칙

107조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 기관이며, 본 헌법 조항은 이를 보장한다.

108조

감사원은 헌법 제6장 107조에 따라 보장된 독립성이 회손되는 그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없다.

제2절 구성

109조

①감사원은 감사원경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원경은 의정원 양원에 의결을 통해 임명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감사원경이 의정원에 제청하여 임명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절 직무

110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황제 폐하와 차년도의정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11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법원

제1절 총칙

112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113조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114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법원 구성

115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16조

①대법원장은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대신이 지명하고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는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총리대신이 지명하고 황제 폐하의 임명을 받는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117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118조

①의정원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다.

제3절 법원 업무 및 기타

119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120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21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안 할 수 있다.

122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123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군사법원

124조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125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126조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27조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8장 헌법재판소

128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정당의 해산 심판
3.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4.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총리대신이 지명하여 황제 폐하가 임명한다.
③헌법 제8장 127조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의정원에서 1차 지명을 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의정원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총리대신이 지명하여 황제 폐하가 임명한다.


129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130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선거관리

131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리대신이 임명하는 3인, 국민원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32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3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10장 경제

134조

①대경제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35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136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137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38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39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140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141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42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총리대신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1장 헌법 개정

143조

헌법개정은 의정원 양원의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총리대신의 발의로 제안된다.

144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총리대신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45조

①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정원 양원이 의결하여야 하며, 의정원 양원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의정원 양원이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의정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황제 폐하에게 제출되어 황제 폐하의 재가를 받으면 헌법 개정이 확정되며 즉시 이를 총리대신이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총리대신 및 의정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이 헌법에 대한 최초의 의정원 총선거는 헌법 시행일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에 따라 제국건국준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새로이 출범하는 내각에 행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제4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본 헌법의 2장 황제 폐하에 대한 법적 내용의 보다 상세함은 황실전범을 통해 보(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