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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ße Deutschland Republi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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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독일 공화국/대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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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어 | Für das Vaterland | ||
| 조국을 위하여 | |||
| 국가 | Deutschlandlied 독일의 노래 3절 | ||
대독일공화국의 영토 | |||
| 수도 | 베를린 북위 52° 31′ 7″ 동경 13° 24′ 29″ | ||
| 최대 도시 | 뮌헨,쾰른,에센,프랑크푸르트,함부르크 | ||
| 정치 | |||
| 대통령, 임시총리 | 쇼샤 | ||
| 경제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가보안부 장관 | 머니 쇼샤 제이 | ||
| 인문 | |||
| 공용어 | 독일어 | ||
| 인구 | |||
| 2026년 어림 | 120 (최대) / 110명 이상 (현재) | ||
개요
대독일 공화국은 로블록스 가상국가에서 시작해서 5여년이 지났으며 2020년 12월 15일에 카국으로 바뀐 국가이다. 어떠한 세계관에도 참여하지 않는 가상 국가이다.
국기
독일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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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독일 공화국의 로블록스 가상국가 시절의 국기이다. 당시엔 국가명도 '독일 제국'이였다.
독일입헌제국/대독일 입헌제국
"기록 소실"
대독일 공화국
초대국기
![]()
원래는 임시적으로 쇼샤가 만든 국기이나, 놀랍게도 이 국기는 3년~4년간 쓰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우선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기 힘든 것이 있다.
그리고 해당 국기가 응외로 디자인이 좋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엘랑이 만든 국기가 채택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현재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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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랑이 만든 대독일 현재의 국기이다.
대독일 공화국의 현재 진행중인 대형 프로젝트인 호이4 모드 제작 때문에 새롭게 만들게 되었다.
역사
대독일 공화국 역사 참고
정치
인력부족
"사람이 있어야 정치를 하든 경제를 굴리든 뭘 하든 하는데 사람이 없잖아" — -쇼샤
하지만, 2025년 말에 들어오면서 상황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슈페어의 생일파티행사를 기점으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며 현재 26년 1월 25일 기준 인구수 90을 달성해냈다.
그리고 2026년 7월 중반에 인류-네프티스 종전 및 통합으로 하락세를 다시 극복해 7월 18일, 100명을 달성했다. 이에 쇼샤는 100명이면 이제 만족한다고 전하며 노래방을 열었더니 2시간되 안되서 최초 110명 돌파까지 달성하였다.
무관심
있는 사람마저 대부분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거나 현생에 주목하기에 이름만 유지중이다.
정책민주주의
총리와 대통령은 고정되어있는 상태로, 주요 정책의 경우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가상의 이념이다. 가국이기에 가능한 이념이며, 그냥 쇼샤가 운영하기 귀찮을 당시에 만들었다. 쇼샤 피셜 지금도 편하게 운영하는 이유로 정책 민주주의를 뽑는다.
경제
대독일 공화국 경제 참고
군사
대독일 공화국의 군대는 사실 군대보단 친목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특히 전시에 활동하는 군대와 평시에 활동하는 경찰을 합친 '국가보안부'가 나오기 전부터 모든 부방이 대독일의 고정맴버였다는 것이 해당 사실을 보여준다. 대독일 입헌제국 시절 이전부터도 활동하던 플크인원인 쇼샤, 포인트 등이 대표적으로 부방 및 방장을 얻었으며, 그 이외의 플크 인원들과 과거 총리직을 담당했던 브릐젠(로비사)도 손쉽게 부방을 얻을 수 있다. 부방을 얻는다는 것은 곧 국가보안부 소속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국가보안부, 곧이어 대독일 군 조직이 사조직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독일의 정부군사조직의 정식 명칭은 2026년 3월 18일에 세워진 '대독일 국가보안부'이다. 대독일 연방군의 역대 군사 활동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대독일 공화국 역사 문건을 참고하길 바란다.
민병군(군 설립 X)
• 대독일-4제국 전쟁 ㅡ (대독일 입헌제국)
• 대독일-운스베르크(야팅) 전쟁 ㅡ (대독일 공화국)
대독일 군(대독일 공화국)
• 폴스카 인력 지원(EU)
• NATO-러시아공화국 전쟁(NATO측으로 참전)
대독일 연방군(대독일 공화국)
• 실추된 작전(독일 제 2제국)
• 유니온-유토 전쟁(유니온 측으로 참전)
대독일 국가보안부(대독일 공화국)
• 유토-범국련 전쟁(범국련 측으로 참전)
대독일 연방군(대독일 공화국)
- 경력 없음
대독일 국가보안부(현재)
- 경력 없음
문화
로블록스 가상국가
대독일 공화국의 근본은 로블록스 가상국가이다. 그렇기에 핵심인력 모두 로블록스에서 만난 유저들이며, 그렇기에 기본적인 인적 자원이 동급대 국가보다 더 밀도가 진하다. 이를 바탕으로하여 지금까지도 그 핵심 인력에게 우선적으로 부방이 지급된다. 또한, 카국시절을 제대로 참여못한 인원들도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독일의 핵심인사들 절대다수는 '플크'란 존재를 알고있다.
2020년 방 설립일
즉, 그냥 오래된 국가란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국가보단 가국 노인정의 느낌이 더 강하다.
가국에 무관심
앞서 말한 핵심인력 중 절대다수가 카국에 관심 없다. 그렇기에 쇼샤가 대독일의 운영을 전부 한다. 그렇기에 투표율 자체도 상당히 낮다. 전체 시민권자는 다 합하여 26명이나, 이중 명예시민권자, 즉 떠난 인원들이 14명으로 현재 남아있는 인원보다 많으며, 현재의 인원도 다수가 활동을 잘 안하거나 외부사람이다. 그렇기에 대독일의 핵심인원들은 타 가국에 갈 일과 가본 적이 많이 없으며, 그 경우도 군 파병(인력지원)으로 간 경우가 상당하다.
이민자
쇼샤는 모던워쉽의 '레이더'라는 클랜의 부방장까지 달았던 인물인데, 레이더 클랜 카톡방의 활동이 없어져 폭파되는 사건이 2025년에 발생한다. 해당 인원중 친한 2명을 포섭하여 대독일 본방에 초대를 하였으며, 현재 이들은 쇼샤의 개인적인 판단하에 '난민'이라는 신분으로 지내고 있다.
3제국
대독일 공화국은 로블록스 국가에서 카카오톡 국가로 일어서는 과정이 전쟁이었다. 독일_제_3제국의 근간이 되는 4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파울_요제프_괴벨스에게 당한 4제국 강퇴테러사건은 곧바로 대독일과 4제국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독일은 4제국의 후계인 3제국과 동맹 및 상호방위조약을 맻으며 급속도로 친해졌다. (이 시기는 카평회가 존재하던 시절이다.)
그리하여 현재 3제국은 존재하지 않지만, 대독일은 3제국 방에 세워진 유신의 프로콜란드를 3제국의 후계방으로 인식하며 3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프로콜란드와 맻고있었다.
여담으로, 이러한 관계로 쇼샤는 3제국의 핵심맴버로 끼게 되었다.
외교
대독일 - 3제국
《대독일 - 3제국 상호방위조약》 조약1항. 본 조약은 어느 국가가 없어져도 유지된다. 조약2항. 본 조약으로 대독일과 3제국은 동맹관계와 동시에 최우방국으로 간주한다. 조약3항. 대독일이나 3제국 어느한 쪽에서 전쟁이 일어날시 무조건 참전한다. 조약4항. 두 국가는 독립을 보장한다. 《서명》 - 대독일 𝐸𝑠𝑠𝑒𝑛 𝑤𝑖𝑙ℎ𝑒𝑙𝑚 𝑆ℎ𝑜𝑠ℎ𝑎 - 3제국 𝓹𝓪𝖚𝓵 𝓳𝓸𝓼𝓮𝓹𝓱 𝓰𝓸𝓮𝓫𝓫𝓮𝓵𝓼 / 𝑌𝑢𝑠ℎ𝑖𝑛 / Albert speer. / Lovisa / 만슈타인 ㄴ현 승계국 수장 : 【만슈타인】
대독일과 3제국은 그 역사를 오랫동안 하였던 존재였다. '프로콜란드는 3제국의 방에 세워졌으며, 관리자가 3제국 인원이었던 유신이라는 점'을 토대로 3제국과의 동맹관계를 프로콜란드까지 확대시킨 적이 있었으나, 2025년 11월 19일, 다시 3제국이 부활함에 따라 프로콜란드의 동맹 관계는 그대로 두되, 상호방위조약을 3제국으로 이관시켰다. 추가적인 논의로 동일에 혈맹관계로 격상시켰다.
대독일 - 스웨덴
2025년 23시 15분 대독일 공화국과 스웨덴 왕국은 그간의 우애를 바탕으로 비밀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에서 혈맹으로 외교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방위조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 국제정세를 말미아마, 연방군의 재구성도 검토중임을 알립니다. 임시총통, 쇼샤
스웨덴 왕국 역시 대독일과 오랜 관계동안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토대로 서로 혈맹의 관계까지 발전해나갔다. 애초 브릐젠 자체가 3제국과 대독일에 엮여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대독일 - 2제국
2제국의 전 황제 중 대독일 핵심인사이던 포인트가 자리잡고있던 시절에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후 「실추된 정부」작전을 통해 정치개입도 하였으나 이후 잠잠했다. 그러나 2025년 후반기에 루트비히가 잠시 이단으로 지정되며 동맹관계가 잠시 끊어졌으나, 5주년을 맞이하여 재동맹을 체결하였다.
대독일 - 고소연
고소연은 대독일과 오랫동안의 동맹, 군사동맹, 혈맹으로 발전하여 최우방국 중 하나였으나, 고소연이 반인류로 지정됨에 따라 관계가 파토나버렸다.
대독일 - 뤼베크
[ 비텐베르게 조약 ] < 서문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대독일 공화국 양국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자 상호 간의 합의 하에 본 조약을 세계 만방에 반포하고, 또한 본 조약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굳게 약조한다. < 본문 > • 제1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대독일 공화국 양국은 본 조약이 반포되는 시점부터 동맹 관계를 수립하며, 이에 관해 본조 하단에 기술된 조약문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대독일 공화국 양국은 상대국의 주권, 영토, 평화, 체제의 보전을 완전히 존중한다. • 제3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대독일 공화국 양국은 자국 내에 있는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와 보호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다. • 제4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대독일 공화국 양국은 본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밀접한 상호 협력 관계인 동맹 관계로 진입함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며 국제법상 그 지위를 정식으로 부여함에 합의한다. • 제5조 — 본 조약은 양 체약국인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대독일 공화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폐기 등을 행할 수 있다. 이외 제3국은 본 조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 — 본 조약에 수록된 모든 사항은 양국 정부의 대표자에 의해 서명되어 반포되고,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된 날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 부칙 > • 제1조 — 본 조약의 양 체약국은 자국에 본 조약문을 기록하여 보전한다. < 서명 > 양 체약국의 대표자는 본 조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하단에 서명함으로써 서약한다. [ 뤼베크 왕국 ] 뤼베크의 국왕, 스웨덴과 헝가리의 국서, 이외 6개 영지의 영주 𝓙𝓪𝔂 𝓛𝓸𝓻𝓮𝓷𝔃 𝓿𝓸𝓷 𝓗𝓸𝓵𝓼𝓽𝓮𝓲𝓷𝓛𝓾𝓫𝓮𝓬𝓴 [ 대독일 공화국 ] 대독일 공화국의 대통령, 임시 총리 𝐸𝑠𝑠𝑒𝑛 𝑤𝑖𝑙ℎ𝑒𝑙𝑚 𝑆ℎ𝑜𝑠ℎ𝑎
구 3제국, 현 프로콜란드 내에서 제이와 쇼샤가 가족관계가 된 것을 시작으로 두 국가의 관계가 급속도로 건설되었고, 현재 동맹관계까지 발전하였다.
대독일 - 대조선국(투티스, 스사)
[[ 대조선국과 대독일 공화국 간의 상호경제방위조약 ]] [[ 大朝鮮國 - 大獨逸共和國 相互經濟防衛條約 ]] 전문: 본 조약국의 당사국인 대조선국과 대독일 공화국은 이번 조약 체결을 통해 능동적이고 점진적인 외교적 관계 수립 및 발전을 도모하며 신민의 자유와 법의 지배를 옹호하기를 희망하며, 또한 양국 간의 문화 및 경제를 포함한 거국적인 외교적 협력을 촉진하고 각 나라의 안보적 깅화 및 보장을 도모하며 반 인류 세력을 포함한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환상을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한 양국 간의 포괄적인 안보 정책을 협력함을 목적으로 두며 이를 위한 신념 및 모든 신민과 양국 정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을 재확인하여, 궁극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공통 관심사를 가지는 것을 고려하고 이와 함께, 경제 및 기술 협력 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수행하고 노력하며,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장 안보 및 외교 제1조 : 양국은 형제국으로서 서로를 친우로 받아드린다. 제2조: 양국은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의 무력 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자국의 상황을 고려 후, 각 군을 동원한 공동의 방위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조약 유호 기간은 해당 조약이 발효된 직후 부터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만약 아래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보 후 조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타 당사국이 멸망할 경우 2. 타 당사국이 반인류일 경우 3. 타 당사국이 조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4. 타 당사국을 담당하는 운영자가 교체된 경우 제4조: 해당 조약은 양국의 국가 최고 법령인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양국의 원활한 외교적 관계 수립 및 발전을 위하여 각국에 대사관을 두며, 해당 대사관에 외교관을 둔다. 제6조: 양국에 파견된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국의 합의하에 치외법권 보장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양국에 파견된 외교공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접수국에서의 파견국의 대표 2. 접수국에 있어서, 관용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국과 각국의 국민의 이익 보호 3. 접수국 정부간의 교섭 4. 접수국과 파견국 간의 우호 증진 및 양국 간의 포괄적인 관계 발전 제8조: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접수국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제9조: 양국에 파견된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자여야만 한다. 제10조: 양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한다. 제11조 : 파견국은 접수국에 주재중인 외교관을 교체할 경우 접수국의 운영부 혹은 외무 담당 주무 부처에게 해당 인사 발령에 대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 접수국은 언제든지 파견국의 공관장이나 특정 외교관에 대한 외교적 기피 인물 [ 페르소나 논 그라타 | 外交的忌避人物 ] 를 선언하여 파견국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즉시 해당 직원을 소환하거나, 그의 외교 업무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3조 : 파견국에서 기타적인 공적인 직책을 겸임하고 있거나, 파견국에서 직접적인 요청이 없을 경우,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진다. 제2장 경제 제14조: 양국은 능동적인 대조선국의 모전식 운영을 위하여 양국간의 무역과 경제 관련 정책을 촉진하고 협력할 수 있다. 제15조: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사회 및 경제 발전을 포함한 여러 포괄적인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그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 1. 각국 경제 정책 기획 및 정보를 포함한 경험의 교환 2. 각국의 무역 및 투자를 통한 각국 상공 정책 협력 및 관련 인프라 구축 3. 기술 및 지식 이전에 대한 거국적 협력 4. 경제 시스템에 대한 자문 및 공동 총괄 제16조: 본 협악의 내용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 본 조약은 각기 자국정부에 의하여 양국의 수장이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2025년 9월 19일 "서울" 에서 작성되었다. 대조선국을 위하여: [ 이 강 | 황제 ] [ 李 彊 ] 대독일 공화국을 위하여: [ 쇼샤 | 임시총통 ] [ 𝐸𝑠𝑠𝑒𝑛 𝑤𝑖𝑙ℎ𝑒𝑙𝑚 𝑆ℎ𝑜𝑠ℎ𝑎 ]
쇼샤와 투티스는 가국내에서 제법 인연이 있었고, 경제통합을 위해 동맹 및 상호방위조약까지 동시에 진행을 하였다.
이후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으며 스사를 중심으로한 대조선국이 재건국되며 새로운 동맹을 체결한다.
[ 대조선국과 대독일 공화국 간의 통상방위조약 ] [ 大朝鮮國與大獨逸共和國通商防衛條約 ] [ Vertrag über Handel und Verteidigung zwischen dem Großkoreanischen Reich und der Großen Deutschen Republik ] 전문: 해당 조약당사국은 양국 간의 대외적인 협경제협력와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인 안보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 협정이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 간의 반인류 척결을 위한 공동 방위 정책을 추구함으로서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 성장과 안보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발전 증진을 약속하고, 양 당사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 수준을 제고하며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을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 당사국 간 무역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조건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 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축소할 수 있는 양국의 영역 간 무역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방지할 것임을 결의하고, 이 협정이 양 당사국이 채택한 국제적 약속에 따라 양 당사국의 다양한 기업간의 폭넓은 경제적 협력과 결속을 추구하기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양국의 경재협력 증진과 시장 접근 제1조: 양 당사국은 양국에서 활동 중인 경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 각국의 경제 및 산업을 증진을 추구한다. 제2조: 양 당사국은 양국이 설정하고 있는 고유의 세계관과 통화 가치에 대한 세부적 조율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① 양 당사국에서 생산한 상품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한다. ② 1항에서 언급한 상품이 양국의 법률체계에서 부정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양국이 각각 해당 상품의 거래를 즉각적으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 양 당사국은 원활한 시장 접근과 효율적인 경제 협력 추구할 수 있는 통상협력위원회 [가칭]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양 당사국의 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양 당사국의 기업들은 주식거래소를 통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양 당사국의 경제 및 세제에 관한 협정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양국의 생산한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로 진행한다. 제8조: 양 당사국이 만든 상품들은 원활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양 당사국이 최대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 제9조: 본 조약의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을 위하여 양 당사국 외교 공관에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 제9조에서 언급한 실무자의 신체는 불가침하며 자신의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과한 수수료와 요금은 모든 부과금과 조세로 부터 면제된다. 제2장 양국 간의 안보 협력 및 공동 방위 정책 수립 제11조: 조약 당사국은 각국의 방위와 국가안전을 위해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집단 방위 정책을 추구한다. 제12조: 당사국은 그 자유로운 여러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의 이해를 촉진시킴으로써,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도움으로써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당사국은 국제경제안보정책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국 간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제13조: 당사국은 효율적인 집단 방위 정책을 위하여 정보 공유와 대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한다. 제14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해당 소요사태의 당사국이 반인류 정책으로 인한 자조적인 결과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제15조: 당사국은 각국에 포괄적인 방위 정책 및 정보 협력을 위해 담당관을 각국에 파견 할 수 있다. 제16조: :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단, 조약 당사국의 반인류 정책으로 인해 해당 조약국 핵심 인물이 이단이 되거나 그의 상응하는 조치를 당할 경우, 다른 당사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약의 조기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제17조: 집단 방위 정책와 경제 및 정보 협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 당사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2026년 06월 20일 [ 베를린 ] 에서 작성되었다. - 대조선국 전권위원 겸 [ 국왕 ] 이 연 (인) - 대독일 공화국 전권위원 겸 [ 임시총통 ] 𝐸𝑠𝑠𝑒𝑛 𝑤𝑖𝑙ℎ𝑒𝑙𝑚 𝑆ℎ𝑜𝑠ℎ𝑎 (인)
대독일 - 대영제국(루이스)
과거엔 동맹으로, 현재는 수교로 격하된 관계이다. 도이치의 텍사스와 대영제국의 분쟁때문에 오랜시간 외교적 중립을 고수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되고있다. 여담으로, 2021년 9월 11일에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대독일에 방문하였고, 영국식 식사와 고급 목걸이(사진들)을 하사하였는데, 이들은 쇼샤의 공기계에 아직도 간직되고있다.
대독일 - 프로콜란드(유신)
프로콜란드의 방의 근간이 3제국이였기에, 3제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3제국이 신설되고 상호방위조약이 이관됨에 따라 프로콜란드와의 동맹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쇼샤 개인이 독단으로 행동하여 기존의 동맹관계를 유지시켰다.
대독일 - 싱가포르(스타라이트 프록시마)
싱가포르도 대독일과 같이 오랫동안 있어온 국가이기에 자연스럽게 둘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돈이 대독일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스타라이트가 인류제국의 제국의장으로서 활동함에 따라 제국의원이던 쇼샤와의 친분이 많이 쌓이게 되었다. 결국 2025년 11월 19일, 3제국이 선포되던 동일날에 싱가포르가 원래의 싱가포르로 국변하였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측이 대독일에 수교를 요청하였으나, 쇼샤의 독단으로 동맹관계로 체결되었다.
헌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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