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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3년 4월 29일 대본영 회의 쇼와 천황이 가운데에, 해군과 육군이 좌우에 앉았다. |
개요
대본영(大本營[1] /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은 일본 제국이 전시 설치한 일본군 최고 통수 기관이다. 1893년 5월 19일 칙령 제52호 전시 대본영 조례로 법제화되었다. 천황의 명령(奉勅命令)을 대본영 명령[2]으로 발했다. 현대 군대로 따지면 합동참모본부에 가까운 시스템이다.
역사
조직
대본영 기관 대부분이 참모본부(육군) 및 군령부(해군)에 속한 군 조직이었다. 대본영 회의는 천황과 육군측에서는 육군대신, 참모총장, 참모차장, 참모본부 제1부장으로 구성되었고, 해군 측에서는 해군대신, 군령부총장, 군령부차장, 군령부 제1부장으로 구성되었다.
대본영 조직에는 외무대신 등 내각 관료들은 물론 심지어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수상이라 할 수 있는 내각총리대신조차도 군국기무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사실 군 지휘 및 통수 조직이라 민간인이 들어오지 못한 셈이다. 현대 합동참모회의에 외교장관과 대통령, 총리가 들어가진 않는 것처럼 말이다. 다만 현대의 합동참모회의에는 이 육해군(+ 공군)의 지휘를 총괄하는 합참의장이 존재해 군 지휘를 최종 책임지나, 일본군의 경우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대본영 총장이 타군으로 임명될 경우 자군의 영향력 침해를 우려한 육해군의 반대로 끝내 생겨나지 못했다.
그래서 육해군을 총괄하는 지위로서 천황이 들어간 것. 대신 대본영과 일본 정부간 의사통일을 꾀하기 위해 대본영 정부연락회의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대본영 총장이 존재치 않고 천황이 바로 대본영을 거쳐 육해군 대신 및 양 총장 이하 군 수뇌부와 연결된 구조 때문에 일본의 침략전쟁 및 태평양전쟁 패전 과정에서의 전쟁 책임이 천황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이 대본영이 사실상 정부와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및 총리대신을 배제하고 구성, 작동하여 실질적인 전쟁을 이끄는 전쟁 수뇌부가 되면서 국무대신의 천황 보필 및 책임 문제가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문서 참조.
1894년 6월의 청일전쟁 전에 구성된 대본영 회의에는 메이지 천황의 지시로 육군대장 출신인 야마가타 추밀원 의장과 이토 히로부미 수상, 그리고 무츠 외무대신이 지속적으로 참석했다.
육군부
육군은 크게 육군성, 참모본부, 교육총감부가 있다. 육군성은 군령권이 없는 군정권을 갖춘 내각 행정기관이며, 참모총장 휘하의 참모본부가 군령권을 가진 실질적 육군 내 최고 상급 지휘부로 여기서 육군에 관련된 모든 명령을 내리는 구조다. 참모본부 휘하에는 평소 사단만 존재하고, 중간 구조인 군과 총군, 방면군은 전시 또는 해외 주둔군에 편성된다. 관동군, 조선군, 대만군이 그런 경우이다.
해군부
해군은 해군성, 군령부 총장 휘하 해군군령부로 구성되어 있긴 하나 실질적인 작전 통제권은 연합함대가 가졌으며 연합함대와 해군성, 군령부의 관계는 시대와 지휘관에 따라 변화가 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