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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고슬라비아 국왕은 [[세르비아 정교회(식혜)|세르비아 정교회]]의 수호자로서, 세르비아 정교회 총대주교에 준하는, 어쩌면 더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조직체게상으로는 총대주교가 우월하나 실질적으로는 국왕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한편 유고슬라비아 국왕은 [[세르비아 정교회(식혜)|세르비아 정교회]]의 수호자로서, 세르비아 정교회 총대주교에 준하는, 어쩌면 더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조직체게상으로는 총대주교가 우월하나 실질적으로는 국왕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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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수) 21:32 판

유고슬라비아 국왕 휘장.png
유고슬라비아 국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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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px-Royal Standard of the King of Yugoslavia (1937–1941).png유고슬라비아 국왕 휘장.png
유고슬라비아 국왕기유고슬라비아 국왕 문장

유고슬라비아 국왕 휘장.png
유고슬라비아 국왕
Краљ Југославије
King of Yugoslavia
HRH-Crown-Prince-Alexander-Prestolonaslednik-Aleksandar-11.jpg
현직
알렉산다르 2세 / 제4대
즉위
1970년 11월 3일
경칭
Ваше Величанство (폐하)
지위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국가원수
창립
1918년 12월 1일 (115주년)
관저
로얄 컴파운드 왕궁

개요

유고슬라비아 국왕(키릴 문자: Краљ Југославије, 로마자: Kralj Jugoslavije)유고슬라비아의 군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유고슬라비아의 국가원수이다. 현임 국왕은 카라조르제비치 왕조알렉산다르 2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고슬라비아 국왕은 카라조르제비치 왕조의 당주로 역할한다. 초대 국왕은 페타르 1세이지만, 1918년 발칸 국가를 합쳐 슬로벤-크로아트-세르브 왕국을 만든 것은 왕세자 시절의 알렉산다르 1세였다.

위상과 권한

유고슬라비아 국왕은 유고슬라비아의 국가원수로서, 상당한 위상과 여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입헌군주제가 자리잡으면서 과거에 비해 그 위상과 권한이 많이 떨어진 편이지만,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법률공포권, 군통수권, 특별사면권, 의회해산권 등 명목상으로나마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원수

① 국왕은 국가 통합의 수호자이자 모든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왕국의 최고의 대표자이며, 헌법 및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② 국왕의 칭호는 '유고슬라비아 국왕'이다.
③ 국왕의 인격은 불가침이다. 국왕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국왕을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국왕의 사유재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장 제65조

헌법 제3장 제65조 1항에 따라, 유고슬라비아 국왕은 유고슬라비아의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유고슬라비아 전체를 대표하며,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는 여러 권한을 가진다. 또한 3항의 내용에 따라 국왕은 불가침의 존재이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권

국왕이 행사할 수 있는 왕권은 다음과 같다.

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한다.
⑵ 공무원을 임명하고 군사 계급을 부여하며 법률에 따라 영전을 수여한다.
⑶ 왕립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왕립군을 통수한다.
⑷ 특별사면권을 가진다. 형을 모두 면제하거나 감형할 수 있다. 사면은 형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선고된 후 행사할 수 있다. 단, 장관 및 국회의원의 사면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⑸ 왕국의 대표자로서 강화를 맺거나 전쟁을 선포한다. 단,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⑹ 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하며 필요에 따라 회기를 연기한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의회 해산은 대의원 의장이 부서한다.
⑺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리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⑻ 총리의 제청에 따라 각료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헌법 제3장 제70조

헌법 제3장 제70조는 국왕이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위 내용에 따라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을 재가하고 공포할 수 있으며, 영전을 수여하거나 군사 계급을 부여할 수 있고, 왕립군을 통수할 수 있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에 따라 특별사면을 행할 수 있다. 또한 외국과 조약을 비준하거나 외국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의회를 소집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총리의 제청에 따라 내각 각료를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을 가진다.

세르비아 정교회의 수호자

한편 유고슬라비아 국왕은 세르비아 정교회의 수호자로서, 세르비아 정교회 총대주교에 준하는, 어쩌면 더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조직체게상으로는 총대주교가 우월하나 실질적으로는 국왕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레갈리아

왕관

왕홀

보주

역대 국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