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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𝑮𝑪𝑻𝑶의 대외 전쟁·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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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카달의 대외 전쟁·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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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레드스카프 𝑮𝑪𝑻𝑶 전쟁 전투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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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카프연합 다국적군 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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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
| 2026년 9월 23일 ~ 2026년 9월 29일 (개전일로부터 +8일) (종전일로부터 +2일) | |
| 교전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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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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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세력 | |
| 사상자및 피해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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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0명 |
폭파 10명+ |
| 피해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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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카프그룹 오픈채팅방 피해, 𝑮𝑪𝑻𝑶측 군인 한명 전사, 𝑮𝑪𝑻𝑶측 솔레니아 연합 폭파, 덤불 대한민국 오픈채팅방 피해,알카달 수장 몰라 사망 | |
| 제 3국 피해규모 | |
| 원인 | |
| 제 1차 레드스카프 𝑮𝑪𝑻𝑶전쟁중 갑작스런 종전협상에 대해 반발한 알카달,𝑮𝑪𝑻𝑶의 선전포고 | |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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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적대심 극대화 | |
개요
[ 알카달 공식 선전포고문 ]알카달은 레드스카프 그룹에 무력적인 전쟁을 선포한다
사유
1.율레의 그룹민 자유 탄찰 -율레는 그룹법 이라는 법으로 그룹민의 자유를 빼앗았다 예):방 들어가거나 소통은 율레에게 허락맡기
2.율레의 제멋대로인 통치 -율레는 자기의 맘에 안드면 일주일,한달도 넘게 밴을 하여 밴당함 그룹민을 화나게 했다
3.율레의 무자별한 자작극 -율레는 오직 자신의 재미를 위해 자작극을 벌여 그룹민을 유린했음.
4.약속 불이행 약속 및 합의의 불이행 기존에 체결하거나 공표한 합의 및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국가 및 단체 간 신뢰를 훼손한 행위
5.그룹민 세뇌 -율레는 사상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세뇌교육을 해 그룹민을 영원히 율레에게 속박시키는 만행을 저지름.
6.신상유포 레드스카프그룹의 수장 율레는 타 인원의 신상을 무단으로 당사자가 하지 말라했음에도 블구하고 신상을 유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 이유로 알카달은 레드스카프그룹에 전쟁을 선포하는 바이다 . 대표:AL7_몰라
레드스카프와 알카달,GCTO 사이에 벌어진 2차 전쟁이다.
원인
1차 전쟁의 갑작스러운 종전으로 양측은 혼란에 빠지고 잠시 안정화되는 듯 하였으나 이내 강제로 억눌렀던 적대 감정이 다시 불붙으며 적대행위가 반복되다 최종적으로 2차 전쟁까지 번지게 되었다.
경과
9월 25일
노란색청년의 솔레니아 연합이 율레에 의해 폭파되었다.
9월 26일
크로마키제국이 알카달의 명분없는 침공을 규탄하며 참전을 준비했으나 앙대핑과 홈런왕자시안의 물밑 협상으로 무산되었다.
9월 27일
덤불의 대한민국과 그 관련 방 1개가 𝑮𝑪𝑻𝑶에 의해 공격당했다.
오후 11시경 솔레니아 공화국 (전 누르플리즈)가 방 인원 모두 멘션 및 오토마우스 16개로 도배 공격을 당했다.
9월 28일
오토마우스로 레드스카프의 옾프방이 1번 공격받았다.
9월 29일
오전 12시 44분 평화 협정을 맺으면서 2차 전쟁도 종전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종전 선언문이 발효된 것은 12시 49분이다.
종전 선언문에 따라, 레드스카프그룹과 GCTO가 즉시 전쟁에서 이탈했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입장이 없다.
이후 타 국가들의 참전
𝑮𝑪𝑻𝑶의 기습으로 레드스카프 그룹령 대한민국이 참전하였다.
또 레드스카프 해방을 명분으로 대한국이 전쟁에 참전하였다.
종전 선언
레드스카프 그룹과의 평화 협정 및 종전 선언문전문(前文)
𝑮𝑪𝑻𝑶와 레드스카프 그룹은 그동안 이어져 온 분쟁과 대립을 종식하고, 더 이상의 불필요한 충돌과 피해를 방지하며 평화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한다.
양측은 상호 간의 차이와 과거의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며, 향후 평화적인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
이에 양측은 다음의 조항을 엄숙히 합의한다.
제1조 【종전 선언】 𝑮𝑪𝑻𝑶와 레드스카프 그룹 사이의 모든 적대행위를 본 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종료한다. 양측은 본 협정 발효 이후 상대방에 대한 공격, 보복성 군사행동 및 기타 적대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 양측의 모든 구성원과 산하 세력은 본 종전 선언을 준수한다. 제2조 【상호 불가침】 양측은 상대방의 영토·조직·시설 및 구성원에 대하여 무력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행동이나 위협을 하지 않는다. 양측은 분쟁 발생 시 무력행동보다 협상과 중재를 우선한다. 제3조 【적대행위의 중단】 양측은 본 협정 발효 이후 도발, 공격, 보복행위를 중단한다. 과거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추가적인 보복행동을 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이를 즉시 확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제4조 【평화적 분쟁 해결】
양측 사이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표자 간 협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중재 또는 공동 협의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상호 존중】
양측은 서로의 존재와 조직적 지위를 존중하며,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모욕·도발·위협 및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한다.
제6조 【협력과 관계 정상화】 양측은 종전 이후 상호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필요할 경우 경제·정보·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 과거의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협정의 발효】
본 협정은 𝑮𝑪𝑻𝑶와 레드스카프 그룹 양측의 대표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한다.
본 협정이 발효되는 순간부터 양측 간의 전쟁 및 모든 공식적인 적대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평화의 원칙】
양측은 본 협정이 단순한 일시적 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확인한다.
양측은 과거의 갈등을 반복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분쟁을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전 선언
𝑮𝑪𝑻𝑶와 레드스카프 그룹은 오늘부로 양측 사이에 존재하였던 모든 전쟁과 무력 충돌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
이 순간부터 양측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지난 분쟁에서 발생한 대립과 충돌은 오늘을 기점으로 종결하며, 양측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향해 나아간다.
평화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다.
이에 𝑮𝑪𝑻𝑶와 레드스카프 그룹은 본 협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하며, 양측 간의 평화가 지속되기를 확인한다.
2026년 9월 29일
𝑮𝑪𝑻𝑶 대표 앙대핑
레드스카프 그룹 대표 율레― 양측 간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선언한다. ―
2026년 9월 29일 양측 종전이 선언되었다.
전쟁의 지속 가능성
아직 공식적으로 전쟁 이탈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기에 정말로 전쟁이 끝날지는 미지수이다. 게다가 GCTO와 레드스카프 간 전쟁만 종전이지, 그 외에 모든 국가와 방들은 명목상 전쟁 중이기에 의견 충돌이 나면서 GCTO의 방장이 넘어가는 등 혼란이 이어지며 전쟁 재개 가능성은 더더욱 미지수가 되었다.
다만 크로마키제국과는 화해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홈런왕자시안의 익스테딕 공화국에서의 '괴뢰 루플리즈' 발언 및 덤불과 얘기한 정황이 포착되어 화해 분위기는 한순간에 깨졌으며 루플리즈는 레드스카프와 지지 방, 산하 방들을 모두 간접적 적대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