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트바트칼란드 헌법 또는 트바트칼란드 만민법(트바트어:Епэ пипаз лавро)은 트바트칼란드의 헌법이다.
내용
전문
「제국헌법의 전문」
트바트칼란드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트리 황실과 황제폐하의 위엄을 보장하며, 헌법이 정한 군주제 아래에서 법치와 책임 정치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국의 황제폐하께서는 모든 공민의 대표이며, 트리 황실의 가호 아래 공민에게는 주권이 있으며 그 권력은 제국의 황제폐하와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
「 제1장 국가의 기본 질서 」
제1조 (국체)
① 제국은 헌법에서 명시한 군주국이며, 트리 황실의 통치아래에 제국의 공민들의 주권과 자유가 보장된다.
제2조 (영토)
① 제국의 영토는 민족의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경으로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국기와 국장)
① 제국의 국기는 "트바트 황국기"로 한다.
② 국장은 황실의 왕관으로 한다.
제4조 (수도)
① 제국의 수도는 트바트 민족의 역사적 영토이자 수도 광역인 프렌트킬린으로 정한다.
「 제2장 황제폐하 」
제5조 (황제폐하의 지위)
① 황제폐하는 제국의 원수이시며, 제국의 통합과 지속성을 상징하신다.
제6조 (황위 계승)
① 황위는 트리 황실 가문에 세습되며, 계승 순위는 황실법으로 정한다.
제7조 (권한의 제한)
① 트리 황실의 모든 국정 행위는 총리 또는 관계 대신의 부서를 필요로 하며, 그 책임은 총리의 내각 정부가 진다.
「 제3장 공민의 권리와 의무 」
제8조 (법 앞의 평등)
① 제국의 트리 황실 아래의 모든 공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신분·계급·종교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신체의 자유)
① 제국의 공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처벌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상·언론의 자유)
① 제국의 공민은 사상,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공공질서와 국가 안전을 위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재산권)
① 제국의 공민들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공민의 의무)
① 제국의 공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② 제국의 공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③ 제국의 공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의 의무를 진다.
④ 제국의 공민은 트리 황가에 대한 충성의 의무를 진다.
「 제4장 추야크 의회 」
제13조 (입법기관의 권한)
① 입법권은 공민의 대표 의사 기관인 추야크 의회로부터 나온다.
제14조 (입법기관의 구성)
① 추야크 의회는 공민의 보통•직접•평등•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 된다.
② 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바에 따른다.
③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임기가 4주차에 접어들었을시, 내각과 황제폐하의 협의에 따라 추야크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치룬다
⑤ 새 추야크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종료된 직후 황제폐하는 별도 상황일 경우 새 추야크의 출범을 최대 10일간 미룰수 있다.
⑥ 최대 10일간 미루어진 기간 동안 이전 추야크 의회의 임기는 보장된다.
제15조 (추야크의 권한)
① 추야크 의회는 법률안을 발의해 정부 정책을 다룰수 있다
② 추야크 의회는 2/3 이상의 의원이 정족수인 의결을 통해 내각불신임권을 발동하여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해 황제폐하께서 해산을 결정하게 할수 있다.
•내각불신임권 발동에 대한 찬성 의결이 만장일치 일경우 황제폐하의 재가 없는 즉각적인 내각 총사퇴가 이루어진다.
③ 추야크 의회는 황제폐하가 요구한 법률안을 과반수가 정족수인 의결을 통해 통과시킬수 있다.
④ 추야크 의회는 황제폐하, 내각에 대한 국정감사를 2/3 이상의 의원이 정족수인 의결을 통해 최대 3주간 국정을 감사할수 있다.
⑤ 추야크 의회는 그 밖 법률, 비상조치, 계엄 포고문 등에 따른 권한을 실행할수 있다.
「 제5장 제국 정부 」
제16조 (제국 정부)
① 제국 정부의 수장은 트바트칼란드 황실의 대표자이자 군주인 황제폐하이시다.
② 제국 정부의 내각 총리는 최고 추야크 제국 의회 내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총리 후보는 각 정당들이 선출할수 있다.
③ 총리는 내각 구성권이 있으며, 황제폐하의 재가로 내각이 구성된다.
제17조 (제국 정부로서의 황제폐하)
① 황제폐하는 트바트칼란드 황실의 대표자이자 제국의 군주이다.
② 황제폐하는 국가의 통치자로서 제국을 통치하며, 공민에 대한 국정 책임을 진다.
제18조 (황제폐하의 권한)
① 황제폐하는 내각을 해산할 수 있다. 내각 해산 시 제16조 제2항에 따르며, 사임된 총리는 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차기 총리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황제폐하는 추야크를 해산할 수 있다. 추야크 해산 후 3일 이내에 구성 선거를 치러야 하며, 새 추야크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 추야크의 임기는 보장된다. 새 추야크가 구성되면 내각 또한 새로 구성한다.
③ 황제폐하는 추야크에 법률안을 상정할 권한을 가진다.
④ 황제폐하께서는 의회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황제폐하는 총리의 내각 구성을 승인(재가)할 권한을 가진다.
⑥ 황제폐하는 왕립군의 통수권을 가진다.
⑦ 전시·사변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할시 황제폐하는 선거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발생의 여부는 황제폐하께서 정한다.
⑧ 황제폐하는 비상조치 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⑨ 황제폐하는 외교 사절의 접수 및 조약에 대한 재가권을 가진다.
⑩ 황제폐하는 훈장 및 작위를 수여할수 있다.
⑪ 황제폐하는 그 밖 법률, 비상조치, 계엄 포고문 등에 따른 권한을 실행할수 있다
제19조 (제국 정부로서의 총리)
① 총리는 내각의 수반으로서 정부 각 부처를 통합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총리는 추야크 의원 간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③ 사임된 총리는 차기 총리로 선출 될 수 없다
④ 해산된 내각의 이전 총리는 재선출 될수 있다.
제20조 (제국 정부로서의 총리의 권한)
① 총리는 내각을 구성해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고 국정을 운영할수 있다.
② 총리는 추야크를 해산해 추야크를 구성하는 선거를 다시 치루게 할수 있다.
③ 총리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리는 그 밖 법률, 비상조치, 계엄 포고문에 따른 권한을 실행 할수 있다.
「 제6장 비상조치 및 계엄령 」
제21조 (비상조치)
➀ 황제페하께서는 트바트칼란드가 전시에 준하는 사태나 특수 상황에 처할시 정치·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전반에 걸쳐 효력을 끼치는 비상조치를 발동할수 있으시다.
➁ 비상조치의 효력은 비상조치의 기한에 따라 발생한다. 비상조치의 기한은 황제폐하께서 정하신다.
➂ 비상조치가 효력을 끼치는 범위와 대상은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1항의 범위와 대상
2. 내각 또는 추야크에 대한 해산
3. 선거 기간 조정
4. 헌법, 법률, 그 밖 문건들에 대한 효력 정지
➄ 황제폐하께서는 비상조치 발동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제22조 (계엄령)
➀ 황제폐하께서는 트바트칼란드가 전시에 준하는 사태나 국가 비상 상황, 특수 상황 등에 처할시 계엄령을 선포할수 있으시다.
➁ 계엄령 발동 이후 황제폐하는 내각과 추야크를 해산할수 있으시다.
➂ 계엄령 기한은 황제폐하께서 정하며 해당 기한 내 내각과 추야크의 권한을 정지 시킬수 있다.
➃ 계엄령 발동 직후 계엄사령부는 황제폐하께서 조직하시며, 계엄 지역의 행정, 사법, 입법권은 모두 계엄사에 있다.
➄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않은 공민은 영장 없는 즉결 처형 또는 체포•구금•압수 수색이 가능하다.
➅ 계엄령 기간 동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통제된다
⑦ 황제폐하께서는 계엄령 발동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 제7장 사법부 」
제23조 (사법권)
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독립된 법원에 속한다.
제24조 (사법부의 구성)
➀ 사법부는 최고사법위원회, 법률위원회로 나뉜다.
제25조 (최고사법위원회)
➀ 최고사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위원회, 추야크 의회, 제국 정부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제국 의원을 포함한 트바트칼란드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심판
3. 제국 정부(법무부)의 제청에 의한 정당 해산 심판
제26조 (법률위원회)
➀ 법률위원회는 최고 법원인 제국 법원과 각급 법원인 공민 법원, 형사 법원으로 조직된다.
➁ 트바트칼란드의 모든 공민들은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➂ 트바트칼란드의 공민은 공민 법원, 형사 법원, 제국 법원 순으로 재판을 받는다.
「 제8장 법무부 」
제27조 (법무부)
➀ 법무부는 검찰, 행형,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➁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제28조 (검찰국)
➀ 검찰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범죄 수사
2. 피의자에 대한 기소
3. 법원에서의 형사재판 수행
4. 확정된 형의 집행
「 제9장 부칙 」
제29조 (헌법 공포 및 시행)
➀ 본 헌법은 2026년 1월 17일 작성되었으며 공포한 날짜로부터 시행된다.
제30조 (헌법 개헌 및 개정)
➀헌법 개헌 및 개정은 추야크 의회의 재적 인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황제의 재가를 필요로 한다.
[2026 .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