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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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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5.18 讓憲
May 18 Constitutional Transferation
Am 18. Mai Verfassungsübertragung
5.18 양헌은 2026년 5월 18일, 5월 유신의 영향으로 뤼베크 왕국의 국왕 제이에 의해 발표된 개혁이다.
명칭
명칭 자체는 실제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이었던 4.13 호헌 조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미의 호헌護憲을 헌법을 이양한다는 의미의 양헌讓憲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사용하였다.
양헌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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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뤼베크 왕실│개헌안 요약 ]
< 1.입헌군주제 확립 >
기존 중앙헌법에 명시된 본국의 공식적인 정치체제였던 준입헌군주제를 공식적으로 입헌군주제로 변경하였습니다.
< 2.국왕의 개헌권 제한 >
기존 체제에서 국왕은 본국의 운영자로서 중앙헌법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제·개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권력주도형 정치체제에 의거한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한 것이었으나,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개혁을 통해 국왕이 본국의 설정 및 왕실에 관련된 부분, 홍보법 등 카국으로서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부분에 대해서만 자유로이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조항에 대해서는 오타 수정/표현 수정 등 법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의 제·개정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왕 또한 앞에 명시된 것들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제·개정을 위해서는 법안을 국민회의에 발의하여 표결에 부치게 될[1] 것입니다.
< 3.국왕의 통제권 제한 >
기존 체제에서 국왕에게 보장되었던 국민회의 긴급해산권, 총리 긴급해임권, 비상계엄령 선포권 등은 유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때는 오직 "전시상황·반역상황"으로 명확히 명시되었습니다(신설 제7조 3항). 이를 통해 최소한의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한 권한을 제외한 국왕의 정치적 통제권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국왕의 법안 거부권 또한 그 행사 대상을 "발안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순하여 법안으로서의 충분한 당위성과 책임성을 지니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4.의원내각제적 요소 확충 >
선거를 제외하면 별다른 정치적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기존 체제를 개혁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치 주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보장되었습니다.
• 총리 : 국민회의 해산권, 법안 발의권, 법안 거부권
• 국민회의 : 내각불신임권
< 5.국민회의장 선출방식 변경 >
기존 체제에서는 원내 제1당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자연스럽게 국민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1인 정당이 대다수였던 본국의 정치 상황을 반영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수의 당원을 보유한 정당이 증가한 현 상황을 반영하여 원내 제1당의 의원들 중 정당 내의 논의를 통해 국민회의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6.공직기용법 하향조정 >
반인류 출신 전향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기용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하였습니다.
• 적대적 군사활동을 행한 적이 있는 전향자 : 국민회의장/총리 출마 불가, 국민회의원 출마 가능
• 적대적 군사활동을 행한 적이 없는 전향자 : 모두 출마 가능, 실권 지급(부방 지급)은 상황에 따라 판단
이에 따라 공동선언에 참여한 정당들에 수용을 요청드립니다.
𝓙𝓪𝔂 𝓛𝓸𝓻𝓮𝓷𝔃 𝓿𝓸𝓷 𝓗𝓸𝓵𝓼𝓽𝓮𝓲𝓷𝓛𝓾𝓫𝓮𝓬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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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양헌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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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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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9 Die Lübeck Zeitung No.48 |
여담
• 공교롭게도 뤼베크 왕국의 민주화에 관련된 이 사건의 발생일이 현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중 하나였던 5.18 민주화 운동의 날짜와 겹쳤다.
둘러보기
• 5월 유신
• 뤼베크 왕국/정치
• 뤼베크 왕국/헌법
각주
- ↑ 최초 작성 시에는 '된'으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문맥상 알맞지 않다고 느낀 국왕 제이에 의해 현재와 같이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