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스맨 게이트는 2018년 12월 5일 복어가 '정스맨' 채팅방을 제보[1]하면서 밝혀진 관련 사건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스맨' 채팅방은 각의실으로도 불리는[2] 한빛 공무용 채팅방이다. 이 채팅방에는 이정원, 정대성, 복어, 주전자, 이수인, 정의화가 참여했다.[2]
이 문서에서는 정스맨 채팅방과 관련되어 사법성이 공고한 4가지의 사건(사건번호 2018형합1)에 대해 설명한다.[3]
목차
사건
제33대 델마르코 사무총장 탄핵모의
2018년 12월 7일, 제33대 사무총장 델마르코는 가상국제연합 사법성에 정대성 등을 수사대상으로 수사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4] 델마르코는 자신이 사무총장을 역임하던 중 당시 최고위원장이던 정대성에게 직무유기를 근거로 탄핵 경고를 받았는데, 이후 정대성 최고위원장과 연합중앙관리부장 이수인 등이 참여한 '정스맨' 채팅방에서 탄핵을 모의했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채팅방이 한빛 공무용 채팅방인 만큼 국가와 연합공무원에 의해 의도된 연합 최고수뇌부 전복의 정황이라며 청구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석은 "애초에 입법성은 견제 권한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무슨 문제인지"라며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델마르코는 "최고위 경고에 따라 업무를 연중부에 하달했으나 거절한 것을 정스맨에서 언급했고, 그 방에는 최고위원장과 연중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두 직책이 개임된 문제인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늘미르 운드 비리
2018년 12월 7일, Selare(gneizenau)라는 계정으로 이정원, 정의화, 복어, 이수인에 대한 부정의혹 수사요청 진정서가 제출되었다.[5] 전 아리매제국 국민이었던 달빛(lunatic765)의 본계가 활동정지되어 타 계정으로 업로드하게 되었음이 인적사항에 작성되어있다.
복어와 한비자가 이정원의 운드 관련 비리를 가국련에 공개하면서 하늘미르 횡령에 이수인과 이정원이 연관되어있으며, 계획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까발렸다. 하지만 이후 이수인은 장문의 글을 게시하며 자신은 대한국 횡령을 은행 로그를 통해 나중에서야 확인했다고 해명하여 일단락되는듯 했다.[6] 하지만 달빛은 익명 제보자에게 정스맨 채팅방 문건을 제공받았고, 이수인의 해명글과 채팅내역과는 말이 달랐고, 이 내용을 공론화하려다가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요청사유를 밝혔다.
이수인의 글(이하 '해명글')과 채팅내역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 처음으로 슾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생각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왜 남의 돈을 맘대로 받아오냐. 미쳤냐 이새끼야...(후략)" 등등.
- 이정원은 계속해서 법무팀(이수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이수인이 확인했다는 것을 내역 맨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국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나중에 은행 로그를 까보고서야 "이새끼들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채팅에 이수인이 나타나기까지 했는데도 이 사건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수사요청 진정서와 함께 채팅내역이 공개된 후 사건의 당사자인 포장은 SNS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7] 한 줄짜리 게시글로, 내용은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혹시 모든 가국인이 나를 이런 시선으로 보고있던 것은 아닐까."이다. 로베르토, 달빛, 케빈 코기, 사담 후세인, 둘기, 해성제, 노태현 등의 응원이 달렸고, 이정원은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 (중략) 포장님께는 매번 너무 미안해요."라고 사과했다.[주해 1][주해 2]
이청우-훈더간 재판에 대한 사법비리
2018년 12월 7일, Selare(gneizenau)라는 계정으로 이수인, 복어, 주전자, 이정원에 대한 사법비리 수사요청 진정서가 제출되었다.[8] 전 아리매제국 국민이었던 달빛(lunatic765)의 본계가 활동정지되어 타 계정으로 업로드하게 되었음이 인적사항에 작성되어있다. 달빛은 자신이 습득한 정스맨 채팅방 기록 문건에 LM Group(이청우)와 Art(훈더)간의 재판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록을 발견했다면서 수사요청사유를 밝혔다.
국제사범지정청구 밀실 공모 및 표적 수사, 공무상 비밀유출
수사
정스맨 TF수사팀
가상국제연합 사법성은 정스맨 관련 수사요청의 병합을 결정하여 '2018형합1'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3] 수사는 남상은 수사관의 요청[9]에 따라 사법성 수사국을 중심으로 '정스맨 TF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정스맨 TF수사팀의 주임검사는 남상은 수사관이 되었다.
기소
피의자 | 죄명 | 처분
|
---|---|---|
피의자 甲 이수인 |
사법비리, 운사법비리, 운드 부정의혹, 국제사범지정 밀실 공모 및 표적 수사, 공무상 기밀 유출 |
증거불충분
|
피의자 乙 안혜연 |
사법비리, 운드 부정의혹 | 증거불충분
|
피의자 丙 정의화 |
운드 부정의혹, 국제사범지정 밀실 공모 및 표적 수사, 공무상 기밀 유출 |
증거불충분
|
피의자 丁 주전자 |
사법비리 | 증거불충분
|
피의자 戊 복어 |
사법비리, 운드 부정의혹 | 기소유예
|
피의자 己 정대성 |
국제사범지정 밀실 공모 및 표적 수사, 공무상 기밀 유출, 사무총장 탄핵 모의 |
공소권 없음
|
2019년 1월 4일 정스맨 TF수사팀의 남상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서를 제출했다.[10]
피의사실과 불기소사유
- 피의자 甲 이수인
- 사법비리에 대해 흔히 '각의실' 이라 칭하는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각의실에서 논의된 내용으로는 '항소 미진행' 이였으며 실제로 피고 변호인은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甲의 항소 미진행 발언보다는 수임료에 좀 더 염두를 두고 있었다고 판단됨.
- 하늘미르 운드 부정의혹에 관해서는 운드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으로 돈을 수급함. 또한 한비자의 양심 선언 중 받은 2천운드가 정확히 어느 출처에서 나온 몫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수사요청서에 기재된 '이수인의 비리?' 라는 글이 위증이 아님을 밝힘. 더불어 甲은 곧바로 반환하여 피해 당사자와 완만히 해결한 모습을 보여주었음.
- 사범밀실공모 및 표적수사는 표적수사의 기본적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와 명령을 받으며 충분한 사유를 받고 진행하여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해당 특별검사팀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특검 자체에 문제가 있음. 또한 공무상 기밀 유출도 이 당시 중재자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이로서 사법비리에 대해서는 당사자이기에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나 논의된 내용이 실제로 이행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운드 부정의혹에는 관련성 있으나 해당 사건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음. 사범밀실공모와 표적수사는 당시 중재자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 이로서 甲에 대한 혐의 모두를 불기소 처분함.
- 피의자 乙 안혜연
- 각의실 채팅방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하늘미르 재판과 어떠한 연관도 없었기에 동조 행위를 한 사례가 아예 없음.
- 하늘미르 운드 부정의혹에 대한 혐의는 산업중앙은행 계좌로 2천운드를 받은 사실은 분명함. 또한 해당 계좌로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 그러나, 해당 계좌로 운드를 수급한 후 이수인과 함께 피해 당사자인 이청우 하늘미르 국왕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2천운드 빠르게 반환한 점, 순간의 실수라고 판단됨.
- 이로서 동조 행위를 한 사례가 없으며 빠른 사죄와 반성으로 불기소처분함.
- 피의자 丙 정의화
- 운드 부정의혹에 관해서는 지원금을 받은 것은 확실하나 이후 DET사와 합병되었음. 이후 DET는 지원금을 반환함.
- 국제사범청구 밀실 공모 및 표적 수사는 당시 丙은 일종의 법 자문가와 해당 중재자 보조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공무상 기밀 유츌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지정하는지 판단이 바로 서지 않으며 오히려 공무기밀유출로 보이는 채팅 로그도 보이지 않음.
- 궁극적으로 피의자 丙에 대한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함.
- 피의자 丁 주전자
- 해당 재판에 애초에 관련된 바가 없으며 진정서 조차에도 기록조차 없어 불기소처분함.
- 피의자 戊 복어
- 사법비리 혐의로는 실제 항소 진행을 하지 않았으나 이수인의 입김보다는 피고인 이청우에게 주전자 사법서사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으나 재정 문제로 거부를 표시하자 피고인에게 항소 조차도 알리지 않았음.
- 운드 부정의혹은 한빛은행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계좌로 추정되는 ' sokgovt ' 로 애국국채사업비 2천 운드를 지원 받았으나 해당 지원금은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았음.
- 운드 부정의혹에 관해서는 개인계좌로 운드를 지원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심히 큰 과실이라 생각하나 현실에서 심히 아픈 질병으루앓고 있어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기소 유예를 함.
- 피의자 己 정대성
- 국제사범지정 밀실 공모는 여러차례 말했듯이 己은 선임중재자 역할과 가상계의 특수한 역할에 위치해 있었으며 표적수사는 당사 특검팀이 아닌 중재자 역할로서 해당 사항이 없다 판단됨. 또한 사무총장 탄핵 모의에 관해서는 단순 입법성의 행정성 경쟁 권한으로 사용되었음. 소장에 기재한 내용처럼 해당 증거에 나온 인물들이 한빛의 국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수인, 주전자는 당시 원고의 내각에서 일하는 공직자였기에 한빛보다는 공직자 자격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됨.
주해
각주
- ↑ 한빛 긴급입장발표 2020-01-06 확인.
- ↑ 2.0 2.1 이정원 해명합니다 2020-01-06 확인.
- ↑ 3.0 3.1 사법성 정스맨 사건에 대한 특별조치 공고 (행정성, 입법성 수신) 2020-01-09 확인.
- ↑ 4.0 4.1 수사요청 사무총장 탄핵모의 수사요청 진정서 2020-01-08 확인.
- ↑ 5.0 5.1 수사요청 진정서 안혜연님, 복어님, 페트라메논님, 이수인님의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요청 2020-01-09 확인.
- ↑ 이수인의 비리? 2020-01-09 확인.
- ↑ 반성 2020-01-09 확인.
- ↑ 8.0 8.1 수사요청 진정서 이수인님, 복어님, 주전자님, 안혜연님의 사법 비리에 대한 수사요청 진정서 2020-01-09 확인.
- ↑ 사법총장께 요청드립니다. 2020-01-09 확인.
- ↑ 2018형합1 불기소처분서 2020-01-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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