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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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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국장
상징
국가관습상 애국가[1]
국화관습상 무궁화[2]
표어사실상 홍익인간(弘益人間)[3]
역사[4]
독립 선언[5] 1919년 3월 1일
임시정부 수립[6] 1919년 4월 11일
광복 1945년 8월 15일
헌법 공포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 선포[7] 1948년 8월 15일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7월 29일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0월 17일
제5공화국 출범 1981년 3월 3일
제6공화국 출범 1988년 2월 25일
수도 / 최대도시
서울특별시[8]
면적
헌법상 220,901㎢[9]/세계 85위
실효지배 100,363㎢[10]/세계 109위
내수면 301㎢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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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16px"
인구총인구약 51,824,477명[11][12] / 세계 27위
인구밀도516.37명/㎢[13]
민족 구성한민족
출산율0.97명[14](2018)
공용 언어한국어, 한국수화언어
공용 문자한글[15]
종교국교없음(정교분리)
신자비율종교 없음 56.1%
개신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
기타 0.8%
자국군 보유 여부대한민국 국군
HDI0.903(2017년) / very high / 세계 22위}}}
하위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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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16px"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8
기초자치단체75 82 69자치구
미수복지역이북 5도, 경기도 일부, 강원도 일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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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16px"
정치체제공화제(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단일국가, 문민통제, 대통령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민주주의 지수167개국 중 20위(2017년)[16][17]
국가
요인
대통령문재인
국무총리이낙연
국회의장문희상
대법원장김명수
헌법재판소장유남석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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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16px"
경제 체제혼합경제[18], 절대적 소유권, 사적 자치
명목
GDP
전체 GDP$1조 6,556억(2018년 10월) / 세계 11위
1인당 GDP$32,046(2018년 10월) / 세계 28위
GDP
(PPP)
전체 GDP$2조 1,397억(2018년 10월)
1인당 GDP$41,416(2018년 10월)
수출입액수출$5,739억(2017년) / 세계 6위
수입$4,781억(2017년) / 세계 10위
외환보유액$4,024억(2018년 7월) / 세계 9위
신용 등급무디스 Aa2
S&P AA
Fitch AA-
화폐공식 화폐대한민국 원(₩, won)
ISO 4217KRW
국가 예산1년 세입447.2조 원(2017년)
1년 세출428.8조 원(2017년)
지니계수0.295(2015년) / low}}}
ccTLD
.kr , .한국[19]
국가 코드
KR, KOR[20], ROK[21][22]
국제 전화 코드
+82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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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16px"
법정연호서력기원
시간대UTC+9(대한민국 표준시)
도량형SI 단위[23]
날짜형식yyyy년 m월 d일
yyyy. m. d. (CE)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우측통행)}}}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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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16px"
유엔 가입1991년
유엔회원국
승인여부
192개국 승인
1개국(북한) 미승인
수교국[24]188개국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 미수교
}}}
http://www.korea.net/[25]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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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대한민국</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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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에 정해진 국가가 없다는 사실은 놀라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현재 나라에서 제정한 기념곡은 단 한 곡도 없다. 수년전 애국가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듯이 애국가는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조차 부인하는 이는 찾기 힘들다. 국제적인 대회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된다.
  2. 애국가도 국가로 정해진 적이 없는 마당에 국화가 제정되었으랴. 각종 노랫말에 무궁화를 나라꽃이란 의미로 싣기도 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도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다만 국화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으니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국화는 없다. 사실 무궁화는 토종이라기보다 외래종에 가깝다.
  3. 현 대한민국 정부가 계승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제1장'에서 건국이념을 '홍익인간'으로 명시하였고, 현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1장 제2조'에 교육 이념으로 홍익인간을 명시해 실질적인 표어로서 대우받고 있다.
  4. 대한민국의 정부와 헌법에 따른 역사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역사참고 바람.
  5. 대한민국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
  6. 1989년 12월 임시정부 수립일이 제정되고, 1990년부터 수립 기념식을 거행한 이래로 2018년까지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로 보고 이 날을 기념해왔으나, 최신 사료 분석을 통해 4월 11일을 수립일로 보는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정정(訂正)하고 기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 헌법 전문상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다. 건국절 명칭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태. 자세한 내용은 건국절 논란 참고.
  7. 1948년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는 이미 실질적으로 수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정부국민축하식을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맞게 8월 15일에 거행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륙법계상으로는 정부 수립의 공포까지가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공식적인 수립일은 8월 15일이 맞다.
  8. 헌법재판소헌재결 2004헌마554를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성문헌법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헌법상 서울특별시가 수도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덧붙여 이러한 사유로 인해 수도 변경은 하위 법령인 법률(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의 방식이 아닌 동급인 성문헌법 개정의 방식으로 헌법 조항의 하나로 삽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성문법으로 수도로서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에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관습헌법이라고 인정한 것. 자세한 내용은 헌재결 2004헌마554 참고.
  9. 2018년 기준, 남한+북한(=한반도) 면적
  10.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원래 9만 5천㎢ 정도였으며, 10만㎢를 넘어선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11.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 기준
  1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의 숫자 및 거주불명자의 사망인구가 누락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구수치는 아니므로 감안하여 참고만 할 것. 2017년도부터 행정서비스 내역이 5년이상 없으면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13. 2018년 11월
  14.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출산율. 한국은 '2017년 월드팩트북'기준으로 출산율이 조사 대상국가 224개국중 220위를 기록했다. 2018년에 224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15.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이때 한자는 주로 한국어 표기에, 외국 글자는 외국어 표기에 사용된다.
  16. '결함 있는 민주주의'
  17. 영국이코노미스트#s-1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 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이렇게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19위까지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한다. 때문에 2017년 기준으로 20위인 대한민국은 1단계 차이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못했다. 다만 대한민국 밑으로 미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걸출한 선진국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0위라는 순위가 결코 낮은 순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167개국 중 20위가 낮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면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체제임을 규정하고, 제 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추구 및 시장경제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9. 국제화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
  20. ISO 3166 규정상, alpha-2는 KR, alpha-3는 KOR이다. UN 통계를 비롯한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며 IOC와 FIFA 역시 KOR을 국가코드로 사용한다. 참고로 북한은 KP, PRK를 사용한다.
  21. UNDP(유엔개발계획) 국가 코드. UNDP 내에서 조사 및 통계 자료에 사용하며 UN 코드와는 다르다.
  22. Republic of korea의 약자이다.
  23. 관습상 척관법이 혼용되고 있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단속 대상이다.
  24. 대한민국이 승인한 국가만 서술한다. 승인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
  25. 외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소개와 사건들을 서술 하는 사이트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