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5장은 스코틀랜드 왕국의 최고법인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의 조항이다. 이 헌법은 2018년 10월 5일 제정되었고, 제1장부터 제9장까지 존재한다.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5장은 '내각'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목차
77조
행정권은 내각에게 귀속된다.
78조
내각의 수반은 총리로 하며, 총리는 의원직을 겸직해야 한다.
79조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80조
부총리는 별도의 직함이 아닌 국무위원 중 총리가 지명한 자를 의미한다.
81조
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명, 해임할 수 있다.
82조
부총리는 국무회의의 순서를 정하고, 안건을 정리한다.
83조
총리는 국무회의 의장을 겸임하며, 부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겸임한다.
84조
총리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총리가 총리의 업무를 이행한다.
85조
총리는 내각의 조언에 따라, 군주에게 의회해산을 건의할 수 있다.
86조
총리는 의회 본회의에서 정기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간은 법률로 정한다.
87조
국무위원은 크게 총리 직속기관의 수장과 각 성의 장관으로 나뉜다.
88조
총리 직속기관과 각 성의 구성과 업무는 총리가 임명될 때마다 법률로 정한다.
89조
성은 부를 하위기관으로 가지며, 부는 조를 하위기관으로 가진다.
90조
총리는 정부의 수반이다.
91조
총리는 감사원을 감찰할 권한이 있다.
92조
총리는 자의로 퇴진할 수 있으며, 이럴 시, 부총리가 총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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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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