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6장은 스코틀랜드 왕국의 최고법인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의 조항이다. 이 헌법은 2018년 10월 5일 제정되었고, 제1장부터 제9장까지 존재한다.
스코틀랜드 왕국 헌법 6장은 '사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목차
93조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와 휘하 법원들에게 귀속된다.
94조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으로 한다.
95조
최고 재판소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96조
최고 재판소는 법리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갖는다.
97조
최고 재판소는 상고한 사건을 다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단심으로 판결하는 사안은 이 헌법과 법률로 정한다.
98조
최고 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으며 정당 해산을 명할 수 있고, 국가 기관 상호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99조
최고 재판소는 법률이 정한 헌법 소원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100조
98조와 99조의 헌법 소원은 단심으로 판결한다.
101조
군주의 품행이 옳지 않은 경우, 최고 재판소가 단심으로 군주를 심판한다.
102조
최고 재판소가 상고심으로 작용하는 경우, 법률심으로 한다.
103조
최고 재판소 산하에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을 조직한다.
104조
하급 법원과 상급 법원 모두 사실심으로 한다.
105조
상급 법원은 하급 법원의 항소심으로만 기능한다.
106조
기타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107조
최고 재판관의 임명을 제외한 재판관들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 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108조
1항 재판관은 법률을 기반으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2항 상고심을 제외한 유, 무죄의 판단은 동료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한다.
3항 재판관은 필요에 따라 Amicus Curiae를 법조인이나 시민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109조
재판의 과정은 법률로 정한다.
110조
재판 기간은 최대 3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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