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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F 자유국 ㅔ스지ㅔ프 자ㅠ구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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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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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 - 더 나은 국가 더 나ㅡㄴ 사ㅁ 더 나ㅡㄴ구까 | |||||||||||||||||||||||||||||||||||||||||||||||||||
상징 | |||||||||||||||||||||||||||||||||||||||||||||||||||
국가 | 인터네셔널 | ||||||||||||||||||||||||||||||||||||||||||||||||||
국화 | 금계국 | ||||||||||||||||||||||||||||||||||||||||||||||||||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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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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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 | |||||||||||||||||||||||||||||||||||||||||||||||||||
DRS, ST | |||||||||||||||||||||||||||||||||||||||||||||||||||
국제 전화 코드 | |||||||||||||||||||||||||||||||||||||||||||||||||||
+380 | |||||||||||||||||||||||||||||||||||||||||||||||||||
홈페이지 | |||||||||||||||||||||||||||||||||||||||||||||||||||
SGF 자유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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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GF 자유국(ㅔ스지ㅔ프 자ㅠ구ㄱ)은 2020년 6월 18일에 에스티 예브게니(ㅔ스티 ㅖ브게니)에 의해 건국된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수도는 세바스토폴.
북쪽으로는 유크라이네와,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몰도바와 루마니아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약칭으로는 에스제프 등이 있다.
국가 상징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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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는 5개의 별과 삼각형, 국장이 들어간 남홍색오성기이다. 2023년 6월 18일에 채택되었다. 색조와 명칭이 람홍색공화국기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자유헌법 제42조에 공식 국기임이 명시되어 있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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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은 육각형 속에 정부청사와 붉은 별, 지구본을 형상화한 문양과 광업의 상징인 곡괭이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국장 또한 국기와 마찬가지로 2023년 6월 18일에 채택되었다. 자유 헌법 제43조에 공식 국장임이 명시되어 있다.
국가
국가는 여타 사회주의 공화국과 같이 러시아어 인터네셔널을 채택하여 사용 중이다. 자유 헌법 제44조에 공식 국가임이 명시되어 있다.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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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는 금계국이며, 금계국이 국화로 지정된 이유는 금계국이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기 떼문이며, SGF 자유국 또한 세계로 퍼져나가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자유 헌법 제49조에 공식 국화임이 명시되어 있다.
역사
2014년 반유로마이단 시위 이후 2020년 6월 18일에 크림 반도에서 독립을 선포했다. 노보러시야 연방과 오데사 인민 공화국과 하리코프 인민 공화국과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에 대항했으며, 2022년 6월 18일 오데사 인민 공화국과 통일했다. 이후 헤르손과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자포리자를 수복했으며, 계속해서 동진중이다. 우크라이나는 이 시위를 테러 행위로 지정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전쟁 위기가 있었으나, 우크라이나가 반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계속 패배하자 참전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러 반란에 대응하지 못하자 세계는 노보로시야와 에스제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었으며 그에 따라 여러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그러나 아직 승인하지 않은 국가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2025년 1월 28일 국가 원수가 외국에서 체포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1.28 사태 문서 참고. 그에 따라 에스제프 내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다. 2025년 2월 26일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세바스토폴 전투와 2.26 테러 사건, 2차 테러 미수가 발생했다. 또한 오하이오 전투에 참여해 승리했다.
기후
전체적으로 온난 습윤 기후를 보이며, 수도인 세바스토폴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보다는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좀 더 춥다. 그리고 세바스토폴은 위도 44도에 위치해, 위도 37.5도에 위치한 서울보다 한참 북쪽에 있다. 다만 겨울이 길고 일교차가 적어 낮기온이 낮기 때문에 춥다고 느끼기 쉬우며, 실제로 러시아와 가까운 동부는 강원도 내륙보다 더 춥다.
경제
국가의 GDP는 인구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며, 대표적인 경제 정책으로는 공업개발 200을 꼽을 수 있다. 거의 수출 경제이며, 세바스토폴과 오데사와 같은 해상무역도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지리
유크라이네 남쪽에 위지해있으며, 대한민국의 크기와 비슷하다. 면적은 별로 넓은 편이 아니며, 미수복 영토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의 3배 크기이나, 미수복 영토가 수복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지가 거의 없고, 토양 환경이 좋아 농업이 자연스럼게 발달했으며, 예전부터 세계적인 곡창지대로 주목받았다. 사람들이 유럽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 달리 스텝 지대에 가깝다. 또한 국토의 대부분이 흑토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전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 이는 노보로시야 지역이 오랜 세월 여러 민족과 국가에게 침입을 당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속하는 나라마다 주요 곡창 지대로서 기능해 오도록 했다. 흑해 연안에 있는 오데사(Одеса) 항구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유명한 영화 전함 포템킨(Броненосец «Потёмкин»)의 오데사 계단 학살 장면이 찍힌 곳으로 유명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터널군인 오데사 카타콤베가 있는 곳이다. 길이만 2,500km 이상. 이 기록은 중국 서부 핵미사일기지인 지하 만리장성에 의해 깨진 듯하다. 지하 만리장성은 무려 5,000km 이상의 길이라고 한다.
교통
고속도로
소련 시절에 깐 고속도로를 그대로 활용중이다. 도로가 낡아 봇 공사가 필요하나, 정부에서는 고속도로 보수에 관심이 없다.
철도
철도는 에스지에프 철도공사라는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철도로는 세바스토폴 지하철과 오데사 지하철이 있다.
항공
여객 항공사는 에스지에프 항공이 있다. 수도 세바스토폴에는 공항이 없으며, 최대 도시인 오데사에 오데사 국제공항이 위치해고 있다.
선박
주요 항만으로는 오데사 항구와 세바스토폴 항만이 있다. 두 도시는 모두 항구에 의해 발전했다.
행정 구역
행정구역명 | 인구(명) | 면적(km²) | 청사 소재지 | |
니콜라예프 | Николаев | 2,125,101 | 53,059 | 니콜라예프 |
오데사 | Оде́сса | 2,368,107 | 33,310 | 오데사 |
세바스토폴 | Севастополь | 2,353,129 | 26,945 | 세바스토폴 |
자포로지예 | Запорожье | 2,377,338 | 42,743 | 자포로지예 |
드네프로페트롭스크 | Днепропетровск | 2,431,212 | 16,354 | 드네프로페트롭스크 |
교육
소비에트 체제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전반적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독립이후 경제난의 영향으로 교육재정 또한 어려워지게 되어 상당수 학교 폐교, 교사 직장이탈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과거 구소련식교육인 11학제에서 개혁 학제인 7-7 학제(14학년제)로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교육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변경된 새로운 학제의 적용은 저등단계 2017년 9월 1일부터, 중등단계 2024년 9월1일부터, 고등단계는 2031년 9월1일부터 순차적으로 단행할 예정이다.
취학 전 교육(유치원)
-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2010년 기준 해당 연령 아동 약 56%가 취학했다.
저중등교육: 에스지에프의 저중등 교육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 교육에 해당한다
- 저등학교:7세부터 13세(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
- 중등학교:14세부터 20세(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
고등교육: 에스지에프의 고등 교육은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에 해당한다
- 고등학교:21세부터 27세(우리나라의 대학교에 해당)
군사교육: 에스지에프의 군사 교육은 우리나라의 전역에 해당한다.
- 군사교육:21세부터 29세(우리나라의 입대에 해당) 만약 중등학교에서의 성적이 하위 60%이거나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원하지 않을 시 고등학교가 아닌 군대로 전역해 9년간 군사 교육을 받는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28세부터 29세까지 전역한다. 고등학교 상위 10% 우수 졸업자는 군사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군사 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에 관련된 것도 배운다고 한다.
정치
민주주의 지수가 10이라고는 하나 사실 종신집권 독재 채제이며, 국가 요직도 국가 원수가 임명한다. 제 8기 국가 의회 부터는 국민의 의견에 따라 국민이 투표하는 제 8기 총선이 2025년 2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28 사태로 인해 2월 5일로 연기되었다. 또한 투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총선
상원
![]() SGF 자유국 역대 지도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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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 7기 국가 지도 위원이다.
- 세바스토폴:넨네국가 개발 전선
- 오데사:탐험트국가 개발 전선
- 니콜라예프:고신국가 개발 전선
하원
법
에스지에프주의 헌법
제 01장-정치
제 1조
제 1항:SGF 자유국(이하 SGF)는 인민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 봉사하는 에스지에프주의 국가이다.
제 2항:SGF의 주권은 모든 인민에게 있다.
제 2조
SGF에서의 정치 분쟁이 대규모 분쟁과 시위로 이어질 경우 주도자는 정치에서 완전히 제지된다.
제 2-1조-분쟁의 기준
반국가 무장조직을 창설하거나 반동무장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한다.
제 2-2조-정치에서의 제지의 기준
제 1항:선거 푯수가 기존에서 1/4로 감소한다.
제 2항:그 규모에 따라 벌금과 몇 년 간의 당 활동 금지령이 내려진다.
제 3항:그 규모가 매우 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제 2-3조-반동무장혁명 참여자에 대한 처벌
제 1항:선거 푯수가 기존에서 1/4로 감소한다.
제 2항:그 행동에 따라 벌금이 매겨진다.
제 3항:그 행동이 매우 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제 4항:반동무장혁명 참여자는 그 사람이 정말로 반동무장혁명 참여자인지 세심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만 처벌할 수 있다.
제 5항:명확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부인할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2-4조-반동무장혁명세력에 대한 제지
SGF는 최대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동무장세력을 제지하여야 한다.
제 3조
SGF는 에스지에프주의을 국가의 기초로 하여 다스리고, 국가의 각급행정직은 선거와 회의를 통해 배출하는 준-민주주의 국가이다.
제 4조
SGF는 중좌주의와 국제주의를 국가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제 5조
SGF는 국가 원수인 국가 지휘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준민주주의로 한다.
제 6조
SGF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제 7조
SGF의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인 동안 오직 근로 인민과 노동자를 위해서만 근무한다.
제 8조
SGF의 인민은 자신의 지역의 대표행정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9조
SGF의 인민은 행정기관에서 선거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나라에 알릴 수 있다.
제 10조
SGF의 인민은 행정기관의 부패한 고위직을 해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1조-부패한 고위직의 해임
부패한 고위직은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결과에 따라 해임한다.
제 10-2조-해임의 불이익
제 1항:선거 푯수가 기존에서 1/4로 감소한다.
제 2항:그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치 활동 금지령이 내려진다.
제 3항:그 반성 수준에 따라 정치 활동 금지령이 조기 종료될 있다.
제 11조
에스지에프주의는 모든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이자 관리자라는 뜻이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 근로하는 사회의 모범시민인 근로인민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제 11-1조-근로 인민의 정의
근로 인민은 직업을 가지고있거나, 국가에 봉사하는 모든 인민을 말한다.
제 11-2조-근로 인민, 노동자의 이익
제 1항:선거 푯수가 기존에서 3/2로 증가한다.
제 2항: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을 창당할 수 있다.
제 3항:모든 인민 대상의 국가 행동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는다.
제 11-3조-이익의 이유
근로 인민과 노동자는 모두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으로 사회 공호를 인정햐여 일반인보다 더 큰 보상을 받도록 한다.
제 12조
SGF에서의 대규모 계획은 인민들의 과반수 찬성 아래에 성립이 가능하다.
제 12-1조-그 규모
대규모 계획은 국가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계획을 의미한다.
제 12-2조-예외
SGF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이 투표를 건너띄고 계획을 시행 할 수 있다.
제 13조
에스지에프주의헌법은 SGF의 모든 인민의 의사와 이익, 평등의 반영이며, 국가 관리의 기본법이다.
제 14조
제 1항:에스지에프주의헌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 단체와 인민에게 있어서 기본적이다.
제 2항:SGF는 에스지에프주의적 법을 완비하고 에스지에프주의적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15조
SGF는 국민에게 일정량의 재산과 이동수단, 의식주를 지원한다.
제 16조
에스지에프주의는 국가의 헌법인 에스지에프주의헌법의 국가윤리 부분으로 정의한다.
제 17조
SGF가 인민에게 제공하는 모든 인민의 위한 서비스는 모두 완전히 무료이며 모든 인민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8조
SGF는 근로 인민이 일하고 운영하는 공동기업소를 옹호한다.
제 18-1조-정의
공동기업소 모든 근로 인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18-2조-이에 따른 이익
제 1항:SGF는 공동기업소에 대한 세금을 인하한다.
제 2항:SGF는 공동기업소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다.
제 19조
SGF는 정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운동하는 모든 인민을 옹호한다.
제 19-1조-잘못된 투쟁
SGF는 극단주의적이고, 호전적인 투쟁은 정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고 보지 않는다.
제 19-2조-옹호의 대상
SGF는 평화적인 방법과, 설득적인 태도의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제 19-3조-그 적용
제 1항:SGF는 극단주의적이고, 호전적인 투쟁이라도, 주장이 옳다고 생각 될 경우 제안을 받아들인다.
제 2항:아무리 평화적인 방법과 설득적인 태도의 운동이여도, 그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제 20조
SGF는 위대한 에스지에프주의 국가이며, 헌법은 그 반영이다.
제 21조
SGF 지도 위원회는 양원제로 운영된다.
제 21-1조-양원
양원은 각각 국가 지도 위원회 상원과 하원이다.
제 22조
제 4세계 연합의 과반수가 동의한 정책은 가입국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1조
이행하지 않을 시 제 4세계 연합으로부터의 퇴출이 가능하며, 퇴출 즉시부터 당사국에 대한 군사 보호는 무효화된다.
제 02장-운영
제 23조
SGF의 모든 행정기관은 전체 선거와 SGF의 국가 지도 위원회, 긴급조치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24조
SGF의 모든 행정기관에는 국기를 게양하고, 국장을 일부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상징을 만든다.
제 25조
SGF의 모든 행정기관은 자주성을 가지며 상위 행정기관이 무리하고 강제적인 요구를 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6조
각급 행정기관에 최고직은 선거자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 27조
SGF의 모든 행정기관의 지도자는 행정기관의 개혁을 위해 하위 행정기관을 개편하거나 신설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8조
SGF의 모든 행정기관의 지도자는 임의적으로 구성원을 채용하거나 직임을 바꿀 수있는 권리와 행정기관을 책임감 있게 지도할 의무를 가진다.
제 28-1조-행정기관 최고지도자의 권리
제 1항:임의적으로 구성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2항:임의적으로 구성원을 퇴출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제 3항:조직개편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8-2조-하위직의 퇴출
구성원 퇴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14일 이상동안 반응하지 않으면, 구성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제 28-3조-하위직의 권리와 그 권리의 심판
제 1항:구성원 퇴출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 금액없이 자신의 기관 상위 기관에 항의할 수있다.
제 2항:항의를 받은 상위기관의 하위 재판기관이 일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제 28-4조-조직개편의 통과
조직개편 당사자들의 최소 1/4이 동의하여야지만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 28-5조-반대자의 권리와 그 권리의 심판
제 1항:조직개편에 대한 반론에 대하여 금액없이 자신의 기관 상위 기관에 항의할 수 있다.
제 2항:항의를 받은 상위기관의 하위 재판기관이 일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
제 03장-선거
제 29조
최하위행정기관으로부터, 제 4세계 연합에 이르기까지, 각급 행정직은 민주적, 직접적 이원칙에 따라 투표로 선거되거나 지도 위원회를 통해 임명 된다.
제 30조
SGF의 행정기관이 불법적으로 제29조에 명시된 이원칙에 위배되는 개시하였을 경우이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관련자들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국가에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30-1조-법적 제재
제 1항:그 수준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정치 활동 금지령이 내려진다.
제 2항:그 반성 수준에 따라 정치 활동 금지령이 조기 종료될 있다.
제 3항:즉시 또는 일부 기간 안에 권력의 그 권리가 상실되며 벌금형이 내려진다.
제 30-2조-청구와 보상
제 1항:SGF는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에 따라 배상한다.
제 2항:공정하게 다시 같은 선거를 하고, 피해자의 표를 2배로 하여 같은 투표를 다시한다.
제 31조
SGF의 선거는 국가 지도 위원회의 회의와 더불어 SGF 연방 국가 운영에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제 32조
SGF의 선거는 불평등 선거로 진행되며 각 행사자의 표 개수는 다음과 같다.
1.신원 미확인 외국인 0.5표
2.외국인 1.0표
3.비국적자 군인 1.5표
4.시민권자 2.0표
5.국적자 군인 2.5표
6.대신 3.0표
7.대재상 및 총재 3.5표
8.파디샤 4.0표
제 32-1조-예외
정치 활동이 중지된 인민이나, 적국 인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제 32-2조-예외의 예외
정치 교육을 받고 고등 교육까지 받으면 적국 인민도 우리 인민으로 본다.
제 33조
누군가 선거를 조작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04장-인권
제 34조
제 1항:SGF의 모든 인민은 인민으로써의 그 가치와 존엄성, 권리를 가진다.
제 2항:SGF의 인민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5조
SGF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나온 새로운 인민들에게 이익과 평등, 자유를 옹호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 36조
인권은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인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제 36-1조-예외
위 법령들에 명시된 기준을 위배하였을 경우 일부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제 37조
차별은 인민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비-에스지에프주의적 행위이다.
제 37-1조-처벌
차별을 행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벌금형에 처한다.
제 38조
SGF의 인민은 SGF의 사회구성인민으로써 법 앞에 완전히 평등하다.
제 39조
SGF는 국가를 방문한 모든 타국의 인민들 또한 우리인민과 같은 인권을 보장한다.
제 40조
에스지에프주의에서 인민은 곳 모든 것의 주인이자 관리자라고 하였음으로 모든 저작물은 모든 인민의 소유이다.
제 05장-대외정책
제 41조
SGF는 세계 평화를 옹호한다.
제 42조
SGF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 국가이다.
제 43조
SGF는 세계 평화를 방해하는 국가는 압력을 행사하여 제재한다.
제 43-1조-이행 전
SGF는 압력을 행사하기 전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기주도적 중지를 제안하여야 하며, 압력은 최후의 수단이다.
제 44조
자주, 평화, 친선은 SGF의 우호국 외무정책의 기본 목표이며, 기본적인 대외활동 원칙이다.
제 45조
SGF는 우리 자치시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제 46조
SGF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 단결하여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제 47조
SGF는 모든 인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위해 타국의 인민들을 불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전쟁을 치루는 것은 온 세상을 평등과 정의로 바꾸고자 하는것 이므로 정당하고도 옳은 위업이다.
제 48조
SGF는 모든 국가에게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사회의 모범 국가이다.
제 49조
SGF는 타국 각지의 대사관에서 국가의 의견을 전달한다.
제 50조
대사관 공무원은 SGF의 최고 모범 시민으로 구성된다.
제 06장-국가행정기관
제 51조
SGF의 치안기관은 "경찰"이다.
제 52조
SGF의 수사기관은 "경찰"이다.
제 53조
SGF의 최고 행정기관은 "정부"이다.
제 54조
SGF의 입법 기관은 "국가 지도 위원회"이다.
제 55조
SGF의 사법 기관은 "법무성"이다.
제 07장-군사
제 56조
SGF는 평화와 번영이 실현되는 때에는 모든 국가 보안기관을 공개하고, 군대를 철거한다.
제 56-1조-그 기준
평화와 번영이란 전쟁 위험이 완전히 전무한 완전히 평화로운 지상낙원의 실현을 의미한다.
제 57조
국방군은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제 58조
SGF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
제 58-1조-처벌
최소 1.000St 이상 총살형 이하의 형별을 받는다.
제 58-2조-지급능력 미달
피벌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
제 58-3조-탈옥
피벌자가 탈옥하였을 경우 1,5배로 증형한다.
제 59조
국방군은 국가의 평화를 위하여 복무한다.
제 59-1조-예외
제 1항:제 47조처럼 타국 인민에 대한 도움을 주려는 목적의 전쟁은 합법이다.
제 2항:제 4세계 연합 가입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쟁은 합법이다.
제 60조
SGF의 모든 군사 관련 수치를 비정부기관에서 집계-유포할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제 60-1조-처벌
최소 700St 이상 120.000St 이하의 형별을 받는다.
제 60-2조-지급능력 미달
피벌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 1.5주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
제 60-3조-탈옥
피벌자가 탈옥하였을 경우 1,5배로 증형한다.
제 61조
SGF의 군사시설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잠입한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제 61-1조-처벌
최소 1.000St 이상 100.000St 이하의 형별을 받는다.
제 61-2조-지급능력 미달
피벌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이상의 금고형에 처한다.
제 61-3조-탈옥
피벌자가 탈옥하였을 경우 1,5배로 증형한다.
제 08장-상징
제 62조
SGF의 국기는 적청적 삼색기에, 붉은 색과 푸른 색 사이에 청적색 줄무늬가 그려져있고, 푸른 색과 붉은 색 사이에는 적청색 줄무늬가 그려진 바탕 위에 붉은 역삼각형과 그 위에는 각각 회색, 연회색의 작은 별과 흰색의 큰 별, 연회색과 회색의 작은 별이 있으며, 역삼각형의 중간에 국장이 들어간 깃발이다.
제 63조
SGF의 국장은 붉은 테두리의 흰 6각형 안에 지구를 형상화한 문양 위에 덮인 웅장한 정부청사 건물이 있고, 그 위에 곡괭이와 별이 그려져있는 장이다.
제 64조
SGF의 국가는 "인터네셔널가"이다.
제 65조
SGF의 수도는 "세바스토폴"이다.
제 66조
SGF의 국색은 "붉은색"이다.
제 67조
SGF의 국가 원수의 명칭은 "국가 지휘자"이다.
제 68조
SGF의 헌법은 "에스지에프주의헌법"이다.
제 69조
SGF의 국화는 "금계국"이다.
제 70조
SGF의 통화는 "에스티"이다.
제 09장-법의 개정과 구성, 지위
제 71조
SGF의 헌법 "에스지에프주의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 위원회 과반수의 동의 또는 국가 원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72조
SGF의 법이 에스지에프주의헌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그 법을 고치거나 없애야 한다.
제 72-1조-예외
만약 법률이 올바르다 생각될 경우 해당 법령이 아닌 헌법을 고치거나 없앤다.
제 73조
SGF 에스지에프주의헌법은 총합 9장 116조 147항으로 구성된다.
제 73-1조-일반조와 보조조
116조는 일반조 73개조와 보조조 43개조로 구성된다.
봇 이용에 관한 법
전문
SGF 자유국에서의 봇 이용을 원활히 하고, 봇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을 법으로 제한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봇 이용에 관한 법》을 공표한다.
본문
제 1조-금지어
1.봇이 말한다
2.봇 말하는거 처음봄
3.봇 맞음?
4.사람이구나
또는 그와 비슷한 말들을 해서는 안된다.
제 2조-언급
봇을 멘션하는 것은 금지이다.
제 3조-봇 추가
봇을 추가하는 것은 국가 지휘자를 제외하면 모두 금지이다.
제 4조-위법시
봇 이용에 관한 법을 어길 시 그 피해 수준에 따라 무죄, 일부 해임, 전체 해임, 주시령, 국외 추방 등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
제 5조-집행
봇 이용에 관한 법 형벌의 집행 또한 헌법에 따라 2주 유예 기간이 있다.
홍보법
전문
SGF 자유국에서의 홍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 및 갈등을 해결하고, SGF 자유국에서의 관련 규율을 법에 명시하기 위하고, SGF 자유국 사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2025년 5월 8일 자유국 홍보법을 공표한다.
본문
제 1조-홍보의 정의
SGF 자유국 홍보법에서 홍보는 타 국가에 관한 홍보와 인원 포섭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홍보로 규정하며 이 여부는 파디샤, 대재상, 총재, 법무장관, 정무장관이 판단한다.
제 2조-홍보 규범
SGF 자유국에서 홍보는 이전 홍보가 이루어진 후 6시간 지난 후부터만 가능하다.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3시간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제 3조-유료 홍보
SGF 자유국에서 홍보는 25St를 지불하고 유료 홍보가 가능하다. 유료 홍보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제 4조-홍보법 위반
SGF 자유국에서 홍보법 위반은 1회 홍보법 미숙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 이후부터는 일정 기간 동안의 해당 대상에 대한 홍보를 금지한다.
제 5조-위법 형량
SGF 자유국 홍보법 위반에 대한 형량은 아래와 같다.
1.최초 1회 위법 시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최초 2-3회 위법 시에는 홍보의 내용을 검열한다.
3.최초 4-9회 위법 시에는 7일 간 해당 대상에 관한 홍보를 금지한다.
4.최초 10-14회 위법 시에는 28일간 해당 대상에 관한 홍보를 금지한다.
5.최초 15회 위법할 시에는 해당 대상에 관한 홍보를 영구적으로 금지한다.
6.금지 기간 중 홍보를 하였을 경우에는 1.5배씩 가중처벌한다.
제 6조-예외
SGF 자유국 홍보법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다.
1.SGF 자유국 국가지휘자, 연방주체 지휘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홍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SGF 자유국 국가지휘자, 연방주체 지휘자는 홍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제 7조-홍보 금지
SGF 자유국 파디샤의 직할령 긴급 조치로 홍보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긴급 조치는 일반 법령 및 헌법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다.
제 8조-법 추가의 조건
SGF 자유국 홍보법의 모든 법 조항은 운율을 맞추고 통일감과 반복성을 주기 위하여 SGF 자유국으로 시작해야 한다.
국가 위험 사태 행동법
전문
해당 법령은 전시 상황 및 국가 위험 단계에 관하여 불필요한 착오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 위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13일 공표한다.
본문
제 1조-해제
전쟁 및 국가 안보 위협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상되지도 아니할때 발령되며, 국민은 해당 단계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 2조-경계
국가에 대한 소규모 위협 또는 외무적 분쟁 또는 평상 시에 발령되며, 국민은 해당 단계에서 긴급 조치 상으로 소규모의 권리 행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군대를 상비한다.
제 3조-주의
자유국 국방군 또는 국가 지도 위원회 및 제 4세계 연합, 동맹국과 같은 신빙성이있는 곳에서 공격에 대한 조짐이 포착되었다고 보고되었을 경우 긴급 조치를 통하여 발령되며, 군인 수를 경계 단계보다 높게 유지하며,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한다.
제 4조-준전시
국가적 비상사태 또는 주변국에 대한 공습 및 전쟁 선포 예고, 국가적 재난 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 상태에 긴급 조치를 통해 발령되며, 국민에 대하여 일부 검열이 이루어지며, 모든 체재 비우호 행동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국민 및 체류자는 자유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 5조-전시
전쟁이 발발하였거나,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시 긴급 조치를 통해 발령되며, 모든 국민 및 체류자는 자유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상시로 통행 금지령이 발효될 수 있으며, 홍보가 금지된다.
외무법
전문
국가 법령 체계를 근대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4월 법치주의 개혁 노선에 따라 4월 2일 SGF 자유국 "외무법"을 공표한다.
본문
제 1조-기본 외무 정책
SGF 자유국의 모든 외무 정책은 세계 평화를 옹호하는 반전주의 및 불개입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제 2조-반전주의
SGF 자유국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명분 없는 전쟁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3조-불개입주의
SGF 자유국은 본국과 동맹이 아닌 국가에 대한 지원 목적의 참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 4조-수교 관계 체결
SGF 자유국에서 수교 체결은 호전적이지 않은 국가만이 가능하다.
제 5조-동맹 관계 체결
SGF 자유국과 동맹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전주의 및 불개입주의를 실천중인 국가만이 가능하며, 반전주의 및 불개입주의 시행 여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SGF 자유국과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맹 관계를 체결할 수 없다.
제 6조-혈맹 관계 체결
SGF 자유국과 혈맹 관계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 4세계 연합에 가입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 및 국가 지휘자 직할령(긴급 조치)를 제외한 경우에는 혈맹 관계 체결은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 하다.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
전문
국가 법령 체계를 근대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4월 법치주의 개혁 노선에 따라 4월 2일 SGF 자유국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을 공표한다.
본문
제 1조-시민권 취득에 관하여
SGF 자유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 취득 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양식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성명을 이용해야 한다.
제 2조-복장
SGF 자유국에서의 복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군인
군인은 SGF 자유국의 국장이 그려진 복장을 착용한다. 군인은 군인으로써 필수적으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민간인
SGF 자유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한다.
제 3조-성명
SGF 자유국에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해당 법령 이행은 필수적이다.
1.군인
☪ㅣ표식을 부착하고 그 뒤에 배치 사단 표식을 부착한 후 두 번 뛰어쓰고 성명을 적는다.
2.민간인
☪ㅣ표식을 부착하고 그 뒤에 성명을 적는다.
제 4조-시민권 취득의 승인
SGF 자유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을 경우 시민권 취득을 승인한다.
1.군인
제 2조 1항 및 제 3조 1항 이행
2.민간인
제 3조 2항 이행
해당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이 승인되지 않는다.
SGF 자유국 총선법
전문
SGF 자유국에서의 총선 과정을 법으로 명시하여 절차를 일관화하기 위해 총선법을 공표한다.
본문
제 1조
SGF 자유국에서 지도위원은 인구 10명당 1명으로 한다.
제 2조
SGF 자유국에서 지도위원은 전체 의석에서 70%는 국민이 투표로, 30%는 국가 지도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하여 선출한다.
제 3조
SGF 자유국에서 총선은 전체 후보 명단에서 지지하는 인물을 원하는 인원 수만큼 투표한다.
제 4조
SGF 자유국 총선에서 표의 효력은 해당 선거구 내에서 (원래 표의 효력)*1/(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한 후보자 수)로 한다.
제 5조
SGF 자유국에서 총선은 개시일로부터 5일간 실시한다.
제 6조
SGF 자유국 총선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의 최소 유권자의 이할이 투표하여야 한다.
제 7조
SGF 자유국 총선에 다른 운영 규칙은 모두 헌법에 따른다.
제 8조
SGF 자유국에서 총선 과정 또는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선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헌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조
SGF 자유국 총선법은 총합 8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10조
SGF 자유국 총선법은 제 3대 총선 투표일부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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