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왕국-뤼베크 왕국 우호 조약

Jay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6월 16일 (월) 13: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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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의 대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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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르비아 왕국-뤼베크 왕국 우호 조약은 2025년 6월 1일 세르비아 왕국의 집행관 안드레아스뤼베크 왕국의 국왕 제이 로렌츠 1세 사이에 체결된 양국 간의 우호 조약이다.

조인국

제의 측

Flag of Serbia (1882–1918).svg.png

세르비아 왕국
Kingdom of Serbia
Краљевина Србија

수락 측

뤼베크왕국국기(4대3).png

뤼베크 왕국
Kingdom of Lübeck
Königreich Lübeck

전문

[ 세르비아 왕국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간의 우호 조약 ]

< 서문 >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르비아 왕국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양국 간의 영구적 평화,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에 따라, 본 우호 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조약은 양국 정부 및 국민에게 성스러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호 신뢰와 우호의 기초 위에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근간이 될 것이다.

제1조 — 외교 관계의 수립

양국은 본 조약의 체결을 통해 서로를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공식 인정하며,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함을 선언한다.

제2조 — 외교 사절의 교환

세르비아 왕국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각국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영사관을 두어 외교 사절을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외교 및 영사 관계는 국제법 및 상호 협의에 따라 존중과 예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제3조 — 주권과 내정 불간섭

양국은 서로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완전히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4조 — 자국 내 외국민의 보호

세르비아 왕국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자국 내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의 인권, 재산,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자국민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 우호 협력의 증진

양국은 무역, 문화, 과학, 교육, 기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며, 공동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제6조 — 조약의 발효 및 개정

본 조약은 양국의 최고 권위자에 의해 서명되고, 각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조약의 개정 또는 폐기는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서명

이 조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아래 서명한 전권대사들은 본 우호 조약에 서명하고, 각각의 공식 인장을 날인하였다.

< 서명 >
세르비아 왕국 국왕 폐하를 대신하여:
세르비아의 집행관, 안드레이

< 서명 >
뤼베크의 국왕이자 니코시아의 대공, 라체부르크의 공, 클레브루크의 후작
𝓙𝓪𝔂 𝓛𝓸𝓻𝓮𝓷𝔃 𝓿𝓸𝓷 𝓗𝓸𝓵𝓼𝓽𝓮𝓲𝓷𝓛𝓾𝓫𝓮𝓬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