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뤼베크 왕국의 대외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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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다페스트 조약(Treaty of Budapest)은 2025년 7월 11일 뤼베크 왕국 국왕 제이 로렌츠 1세와 헝가리 왕국 섭정 빅토리아 루이제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약의 주된 내용은 뤼베크 왕국과 헝가리 왕국의 동맹 관계 수립이다.
조인국
제의 측
• 헝가리 왕국 섭정 빅토리아 루이세 폰 프로이센
수락 측
• 뤼베크 왕국 국왕 제이 로렌츠 폰 홀슈타인뤼베크
전문
[ 부다페스트 조약 ]
< 서문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헝가리 왕국 양국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자 상호 간의 합의 하에 본 조약을 세계 만방에 반포하고, 또한 본 조약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굳게 약조한다.
< 본문 >
• 제1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헝가리 왕국 양국은 본 조약이 반포되는 시점부터 동맹 관계를 수립하며, 이에 관해 본조 하단에 기술된 조약문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헝가리 왕국 양국은 상대국의 주권, 영토, 평화, 체제의 보전을 완전히 존중한다.
• 제3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헝가리 왕국 양국은 자국 내에 있는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와 보호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다.
• 제4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헝가리 왕국 양국은 본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밀접한 상호 협력 관계인 동맹 관계로 진입함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며 국제법상 그 지위를 정식으로 부여함에 합의한다.
• 제5조 — 본 조약은 양 체약국인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헝가리 왕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폐기 등을 행할 수 있다. 이외 제3국은 본 조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 — 본 조약에 수록된 모든 사항은 양국 정부의 대표자에 의해 서명되어 반포되고,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된 날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 부칙 >
• 제1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헝가리 왕국 양 체약국은 본 조약문을 자국에 기록하여 보전한다.
< 서명 >
양 체약국의 대표자는 본 조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하단에 서명함으로써 서약한다.
[ 뤼베크 왕국 ]
뤼베크의 국왕, 스웨덴의 국서, 이외 6개 영지의 영주
𝓙𝓪𝔂 𝓛𝓸𝓻𝓮𝓷𝔃 𝓿𝓸𝓷 𝓗𝓸𝓵𝓼𝓽𝓮𝓲𝓷𝓛𝓾𝓫𝓮𝓬𝓴[ 헝가리 왕국 ]
헝가리의 섭정
𝕭𝖎𝖐𝖙𝖔𝖗𝖎𝖆 𝕷𝖚𝖎𝖘𝖊 𝖛𝖔𝖓 𝕻𝖗𝖊𝖚ß𝖊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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