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다페스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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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베크 왕국의 대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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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다페스트 조약(Treaty of Budapest)2025년 7월 11일 뤼베크 왕국 국왕 제이 로렌츠 1세헝가리 왕국 섭정 빅토리아 루이제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약의 주된 내용은 뤼베크 왕국헝가리 왕국동맹 관계 수립이다.

조인국

제의 측

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왕국
Kingdom of Hungary
Magyar Királyság

헝가리 왕국 섭정 빅토리아 루이세 폰 프로이센

수락 측

뤼베크왕국국기(4대3).png
뤼베크 왕국
Kingdom of Lübeck
Königreich Lübeck

뤼베크 왕국 국왕 제이 로렌츠 폰 홀슈타인뤼베크

전문

[ 부다페스트 조약 ]

< 서문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헝가리 왕국 양국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자 상호 간의 합의 하에 본 조약을 세계 만방에 반포하고, 또한 본 조약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굳게 약조한다.

< 본문 >

• 제1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헝가리 왕국 양국은 본 조약이 반포되는 시점부터 동맹 관계를 수립하며, 이에 관해 본조 하단에 기술된 조약문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헝가리 왕국 양국은 상대국의 주권, 영토, 평화, 체제의 보전을 완전히 존중한다.

• 제3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헝가리 왕국 양국은 자국 내에 있는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 자국 국민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와 보호를 제공할 것임을 약속한다.

• 제4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헝가리 왕국 양국은 본 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밀접한 상호 협력 관계인 동맹 관계로 진입함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며 국제법상 그 지위를 정식으로 부여함에 합의한다.

• 제5조 — 본 조약은 양 체약국인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헝가리 왕국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폐기 등을 행할 수 있다. 이외 제3국은 본 조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지 아니한다.

• 제6조 — 본 조약에 수록된 모든 사항은 양국 정부의 대표자에 의해 서명되어 반포되고,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된 날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 부칙 >

• 제1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헝가리 왕국 양 체약국은 본 조약문을 자국에 기록하여 보전한다.

< 서명 >

양 체약국의 대표자는 본 조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하단에 서명함으로써 서약한다.

[ 뤼베크 왕국 ]
뤼베크의 국왕, 스웨덴의 국서, 이외 6개 영지의 영주
𝓙𝓪𝔂 𝓛𝓸𝓻𝓮𝓷𝔃 𝓿𝓸𝓷 𝓗𝓸𝓵𝓼𝓽𝓮𝓲𝓷𝓛𝓾𝓫𝓮𝓬𝓴

[ 헝가리 왕국 ]
헝가리의 섭정
𝕭𝖎𝖐𝖙𝖔𝖗𝖎𝖆 𝕷𝖚𝖎𝖘𝖊 𝖛𝖔𝖓 𝕻𝖗𝖊𝖚ß𝖊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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