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베크 왕국의 대외 조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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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플렌스부르크 조약(Treaty of Flensburg)은 2026년 8월 28일 뤼베크 왕국 국왕 로렌츠 2세와 Ceww2계 측 대표 키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조약의 주된 내용은 Ceww2계 통합 전쟁의 평화적 종전과 양측 간 우호 관계 수립이다.
조인국
• 뤼베크 왕국 국왕 제이 로렌츠 폰 홀슈타인뤼베크
전문
[ 플렌스부르크 조약 ]
< 서문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Ceww2계 양측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자 상호 간의 합의 하에 본 조약을 세계 만방에 반포하고, 또한 본 조약문에 명시된 사항들을 준수할 것임을 굳게 약조한다.
< 본문 >
• 제1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Ceww2계 양측은 본 조약이 반포되는 시점부터 일전의 상호 간 전쟁 및 적대 상태를 해제하며, 이에 관해 본조 하단에 기술된 조약문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Ceww2계 양측은 향후 상대측의 주권, 영토, 평화, 체제의 보전을 완전히 존중한다.
• 제3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Ceww2계 양측은 일전 상호 간의 전쟁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를 확정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상호 간 묻지 아니하며, 해당 전쟁에 대하여 국제법상 평화협상을 통한 종전의 지위를 정식으로 부여함에 합의한다.
• 제4조 — 본 조약은 양 체약측인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Ceww2계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폐기 등을 행할 수 있다. 이외 제3국은 본 조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지 아니한다.
• 제5조 — 본 조약에 수록된 모든 사항은 양측의 대표자에 의해 서명되어 반포되고, 양측의 국내 절차에 따라 비준된 날로부터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 제6조 — 본 조약을 통해 양측은 상호 우호 관계를 수립한다.
< 부칙 >
• 제1조 —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Ceww2계 양 체약측은 본 조약의 내용을 상호 기록하여 보전한다.< 서명 >
양 체약측의 대표자는 본 조약의 모든 조건과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하단에 서명함으로써 서약한다.
[ 뤼베크 왕국 ]
[ Ceww2계 ]
이후
조약 체결 직후인 2026년 8월 30일 오후 늦게부터 쿠르트 등에 의해 조약 체결 당사측인 Ceww2계가 불법 점거되고, 이 조약에 대해서도 비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제이는 "그토록 평화를 부르짖던 자들이 이번에도[1] 스스로 평화를 거부하는 꼴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인가"라며 비판하면서도 이에 대해 굳이 귀찮게 개입하고 싶지 않다며 거리를 두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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