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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미합중국[1] | 에도 막부[2] | |
| 미일화친조약 | 美日和親條約 | ||
|---|---|---|
| 영어 | Japan–United States Treaty of Peace and Amity | |
| 일본어 | 日米和親条約 | |
1854년 3월 31일 일본 에도 막부와 미국이 체결한 조약이다. 가나가와[3] 조약(神奈川 条約 Convention of Kanagawa)이라고도 부른다.[4]
1853년, 미국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명을 받은 매튜 페리 제독은 함대를 이끌고 일본에 내항하여, 대통령의 개국·통상을 요구하는 친서를 가지고 막부에 이를 요구했지만 막부 측이 1년의 유예를 구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일시 해산한다. 이듬해 1854년 2월 13일, 다시 도쿄에 입항하여 협의를 했는데 일본 측 전권은 외교관이자 주자학자 하야시 후쿠사이(林復斎, 1801 ~ 1859)[5], 미국 측 전권은 동인도 함대 사령관인 매튜 페리에게 일임되었다. 약 1개월 간의 협의 끝에 3월 31일, 총 12개조로 구성된 미ㆍ일 화친 조약을 체결한다. 이후, 현재의 시즈오카현 시모다시로 협상의 장을 옮겨 6월 17일에 화친 조약의 세칙을 정한 시모다 조약(13개조)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에 의해 일본은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함으로써, 에도 막부의 쇄국 체제는 종말을 맞이하였다.
내용
제1조
미일 양국·양 국민 사이에는 사람·장소의 관계없이 향후 영원한 화친이 맺어진다.
제2조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한다.(시모다는 즉시, 하코다테는 조약 체결 일년 뒤) 이 두 항구에서 식수, 식량, 석탄, 기타 필요한 물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일본 관료가 결정하고, 그 지불은 금화 혹은 은화로 한다.
제3조
미국 선박이 좌초 또는 난파한 경우 승무원은 시모다 또는 하코다테에 이송되어 미국인에 인도된다.
피난민의 소유 물품은 모두 반환되며 구조에 발생한 지출에 따른 변제는 필요없다.(일본 선박이 미국에서 조난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
제4조
미국인 조난자 및 시민은 타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체제비는 없으며 감금되는 정도는 아니나, 일본의 공정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있다.
제5조
시모다와 하코다테에 임시 거류하는 미국인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인과 중국인과는 달리, 그 행동 제한이 없다.
행동가능 범위는 시모다에서는 7리(里) 이내, 하코다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기타 필요한 물품이나 동의에 관해서는 양 당사국간에 신중하게 심의한다.
제7조
두 항구에서 금화·은화를 통한 구매 및 물물교환은 가능하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져갈 수 있다.
제8조
물품 조달은 일본 관리가 알선한다.
제9조
미국에 편무적(片務的)인 최혜국 대우를 준다.
제10조
조난·악천후를 제외하고 시모다와 하코다테 이외의 항구에 내항을 금지한다.
제11조
양국 정부 중 하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 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한 후 미국 정부는 시모다에 영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
양국은 이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양국은 18개월 이내에 협약을 비준한다.
기타
각주
- ↑ 1851년 ~ 1858년 미국 국기.
- ↑ 개항을 계기로 만들어진 상선기인 대중흑기.
- ↑ 현재의 가나가와현 요코하마항에 있는 개항광장을 말한다.
- ↑ 일본에서는 이 명칭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도 조일수호조규라는 명칭보다 강화도 조약이라는 명칭이 익숙한 것처럼 말이다.
- ↑ 두 개의 하야시 가문이 있는데, 여기에 나온 후쿠사이는 두 번째 하야시 7대 가문 당주이다.
- ↑ 시즈오카현 시모다시에 있는 일련종 사찰로 창건일은 1635년
- ↑ 같은 장소에 있으며 조동종 사찰로 창건일이 알 수 없지만 미일화친조약 이후 총영사관으로 사용되었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기념관으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