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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태 중 하나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의회중심제',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른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들 용어 중 '의회제'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대통령제]]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다.[* [[대통령제]]는 [[공화제]]에서만 성립 가능한 데 반해, 이 제도는 [[공화제]]와 [[입헌군주제]] 양자 모두에서 성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회제) 자체가 [[입헌군주제]]에서 발현하여 현대에 와서 [[공화제]]와도 결합 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다.]
  

2024년 5월 7일 (화) 20:52 판

목차

개요

議院內閣制 / 議會內閣制 / 議會責任制 Parliamentary System

정부 형태 중 하나로, '내각책임제', '내각제', '의회제', '의회중심제', '의회정부제'라고도 부른다. 원어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들 용어 중 '의회제'라는 명칭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다. 대통령제와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다.[1]

대통령제에서는 국가원수정부수반의 지위가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정부수반이 서로 다른 인물이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권한[2]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서로 다른 2인에게로 분산되어 있다. 즉, 전자의 권한은 대통령(공화제인 경우) 또는 군주(입헌군주제인 경우)가 가지고, 후자의 권한은 총리가 가진다. 한편 정부수반총리의회에서 선출[3]하며, 총리의회에 대하여 국정의 책임을 지는데, 이를 다른 말로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표현한다.[4]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했으므로 이 제도를 지칭하는 명칭의 원어는 당연히 영어로서, Parliamentary system라고 부른다. 한국어 의원내각제는 시초 국가인 영국을 포함하여 해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내각#s-2각료(총리, 장관)가 되려면 먼저 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선출되어야만 하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5]이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 정부는 이른바 책임정부(Responsible government)의 원칙[6]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내각책임제'라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선 의원내각제와 내각책임제, 또는 그냥 줄여서 내각제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7]

대통령제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대통령의회, 즉 두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반면, 내각제는 선거를 통해 구성된 기관이 의회 한 곳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일원화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수반에 대한 직선제간선제대통령중심제와 내각제의 차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다.

물론 내각제는 국민 대표자들의 모임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므로 명백히 간선제이지만, 대통령제 역시 간선제를 채택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다. 가령 대한민국도 과거엔 대통령 중심제면서 간선제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미국도 형식적으로 보면 간선제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대통령 선출기구를 두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17세기 시민 혁명 이후 태어난 웨스트민스터식 의회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자기들 나라의 나름의 사정에 맞추어 변형하여 사용하다보니,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1. 대통령제공화제에서만 성립 가능한 데 반해, 이 제도는 공화제입헌군주제 양자 모두에서 성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의원내각제(의회제) 자체가 입헌군주제에서 발현하여 현대에 와서 공화제와도 결합 가능한 제도가 된 것이다.
  2.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국가원수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으로는 대외적 국가 대표권(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 강화권, 외국승인권 등), 국가 및 헌법 수호권(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등), 국정 조정권(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사면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훈장 및 영전 수여권 등), 헌법기관 구성권(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권 등)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나머지 권한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에서 갖는 권한이다.
  3. 직접 선출(예: 일본)하기도 하며, 국왕이 임명(예: 영국)하고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확정되도록 하기도 한다.
  4. 총리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의 뜻은, 의회총리에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리불신임, 즉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총리는 그에 대응해 의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5.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위임된 자만이 내각각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따라선 의원이 아닌 자를 각료로 임명하는 것은 가능한 곳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개 그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가령 일본에선 각료로 임명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총 각료 수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의원이 아니면서도 다수당의 대표로서 총리가 된 케이스도 있는데, 총선 직전에만 가능하며 총선에서 의석을 얻어야만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다.
  6. 쉽게 말해 내각이 무능하면 의회가 불신임 의결하여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7. 이 세 가지 용어 중에선 내각제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