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공화국 법령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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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전문
본칙
「 익스테딕 공화국 𖤍 보안법 」
12.3 테러 직후,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테러리즘을 예방하기 위하여 테러 및 범죄 수사의 강화를 목적으로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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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일자 – ⦃ 2024년 06월 09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06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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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총칙 I—1. 적용 I—2. 정의
II. 국내보안증진 II—1. 테러 차단 II—2. 구성ㆍ가입 II—3. 찬양ㆍ고무 II—4. 기밀 II—5. 연락 II—6. 동조
III. 감시절차고양 III—1. 정보 수집
IV. 국경보안강화 IV—1. 출입국 관리
V. 보상 V—1. 상금
VI. 처벌 VI—1. 특수 가중 VI—2. 감경 VI—3. 몰수ㆍ추징 VI—4.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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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조 — 적용 } 제1항 ] 보안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전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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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정의 } 제2항 ] “테러”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I.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추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또는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II.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자유 의지를 강탈하고 테러를 강제하는 행위
III. 행정 시설ㆍ공공 시설을 손괴하거나 행정을 방해하여 국가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IV. URL에 도배ㆍ프로그램 등으로 위험을 가하는 행위
V. 내란 세력이 아닌 국가 간의 공식적인 전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는 미포함
제3항 ] “테러 단체”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 주동 세력을 말한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효력을 정지하고 국회의 표결에 맡긴다.
제4항 ] “테러범”이란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 단체에 동조한 사람을 말한다.
제5항 ] “테러 위험 인물”이란 테러 단체 선전ㆍ선동, 테러 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를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6항 ] “테러 자금”이란 테러의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7항 ] “대테러 활동”이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 물질 등 테러 수단의 안전 관리, 인원ㆍ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 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 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8항 ]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ㆍ문서 열람ㆍ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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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보안증진
{ 제3조 — 테러 차단 } 제9항 ] 어떠한 경우에도 테러 행위는 아니된다.
제10항 ]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URL의 통제권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I. 테러범의 모든 행위ㆍ행동을 무력화한다.
II. 테러 행위에 악용된 수단을 무력화한다.
III. 테러의 통제에 관한 경험과 기법을 공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다.
IV.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테러 피해를 복구한다.
V. 대통령ㆍ부통령과 함께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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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구성ㆍ가입 } 제11항 ] 테러 단체를 구성ㆍ설립하면 아니된다.
제12항 ] 테러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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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찬양ㆍ고무 } 제13항 ] 테러 단체나 테러범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건 아니된다.
제14항 ] 테러 단체나 테러범을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이 유포될 경우 해당 URL의 통제권자는 긴급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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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기밀 } 제15항 ] 익스테딕 공화국에 관련한 국가 기밀을 테러 단체나 테러범에 누설하거나 중개하면 아니된다.
제16항 ] 익스테딕 공화국에 관련한 국가 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위조ㆍ변조하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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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연락 } 제17항 ] 테러 단체나 테러범과 비밀리에 연락하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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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동조 } 제18항 ] 테러 단체나 테러범의 활동에 동조하는 건 아니된다.
제19항 ] 테러 위험 인물로 파악될 때에는 수사 기관 또는 정보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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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시절차고양
{ 제9조 — 정보 수집 } 제20항 ] 국무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고 최대 150일 동안 테러 단체ㆍ테러범ㆍ테러 위험 인물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할 수 있다.
제21항 ] 국무장관은 운영위원 의장의 동의를 받고 최대 90일 동안 테러범ㆍ테러 단체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및 기록할 수 있다.
제22항 ] 국무장관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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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경보안강화
{ 제10조 — 출입국 관리 } 제23항 ] 국무장관은 입국한 테러범ㆍ테러 위험 인물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할 수 있다.
제24항 ]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위험이 상당한 경우 대통령ㆍ부통령의 재가를 받고 최대 7일의 입국 금지를 조치할 수 있다.
제25항 ] 법원이 입국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무장관은 최대 90일의 입국 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90일간 입국 금지를 조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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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상
{ 제11조 — 상금 } 제26항 ] 보안법에 관한 범죄자를 대통령ㆍ부통령에 최초로 신고한 자, 수사 기관 또는 정보 기관에서 최초로 체포한 자에게는 행정명령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항 ] 보안법에 관한 범죄자를 정지먹인 자에게는 행정명령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항 ] 보안법에 관한 범죄자를 신고ㆍ체포하는 도중 중대한 피해를 입은 자에게는 행정명령에 따라 서훈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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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처벌
{ 제12조 — 특수 가중 } 제29항 ] 보안법에 관한 범죄자가 테러를 통해 1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사면이 불가한 영구 국외 추방으로 한다.
제30항 ] 보안법에 관한 범죄자는 석방ㆍ사면 후 30일 간의 공직 활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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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감경 } 제31항 ] 보안법의 죄를 저질렀으나 공범을 고발하거나 공범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해했을 때에는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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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몰수ㆍ추징 } 제32항 ] 보안법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고 보수를 받은 때에는 보수액을 기획재무부에서 몰수한다.
제33항 ] 보안법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관련된 테러 자금은 기획재무부에서 몰수한다.
제34항 ] 부득이한 사유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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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형벌 } 제35항 ] 제3조 제9항을 위반한 자는 150일 이상 300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제36항 ] 제4조 제11항을 위반한 수괴는 90일 이상 300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제37항 ] 제4조 제11항을 위반한 테러범은 90일 이상 150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제38항 ] 제4조 제11항을 위반한 구성원은 공직 활동의 자격ㆍ선거권ㆍ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39항 ] 제4조 제12항ㆍ제5조 제13항ㆍ제6조 제15항, 제16항ㆍ제8조 제18항을 위반한 자는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제40항 ] 제7조 제17항ㆍ제8조 제19항을 위반한 자는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추방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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