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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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익스테딕 공화국 헌법(영어 : Constitution of Republic of Extedic)익스테딕 공화국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 최상위 법이다. 당연히 익스테딕 공화국의 어떠한 법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서의 법률은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을 포함한다.

2021년 제정된 익스테딕 공화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다. 익스테딕 공화국의 헌법은 민정헌법(民定憲法)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헌법이자 경성헌법(硬性憲法) 개정하기 어려운 헌법이다.

구성

제10장 제50조로 구성되어 익스테딕 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그 동력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내용은 몹시 명료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들 헌법을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가지로 나누지만 자세히 보면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입법부)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가 나온 뒤 마지막으로 사법부가 나오는 등, 이 순서들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전문

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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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강

제1조 익스테딕의 정치체제

① 익스테딕은 자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가 이것을 제한 할 수 없다.

제2조 국민요건, 국민보호의무

①익스테딕 카카오톡 톡방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국민이다. (디스코드, 밴드에 있지만 사정상 카톡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국민들도 포함됨)

②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익스테딕의 영토

익스테딕의 영토는 익스테딕의 국가 영토지도에 나온 지역이며, 그 지도가 익스테딕의 영토로 한다.

제4조 침략전쟁 부인, 국군의 사명

① 익스테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함은 물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5조 정당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1인정당 역시 허용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그리고 집권 할 때 선거를 제한하는 정당은 강제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평등권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9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16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3장 국회

제18조 입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19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의 비례대표제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0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제21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22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제23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탄핵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25조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26조 대통령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찬성을 더 많이 득표하면 당선된다. ④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7조 대통령의 임기 만료 및 후임자 선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일 내지 1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정지(영정)를 당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27조 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연임이 2번 가능하다.

제28조 대통령의 권한대행

대통령의 정지가 영정이 아니고 특정 기간일 때 (30일, 60일 일 시) 새 대통령을 선출하며, 1일, 7일, 14일 일때는 대통령 지명자가 권한대행 한다.

방을 나가서 1일동안 들어오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사퇴 할 시 선거 이전까지 권한대행 한다.

제29조 대통령의 외교권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30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계엄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2조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33조 국회출석 및 발언, 서한 전달권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34조 국법상 행위의 방식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35조 대통령의 겸직금지 원칙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36조 비상대책회의

대통령은 국가의 크나큰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법원

제37조 사법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제38조 법관의 심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39조 재판 공개의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40조 헌법재판소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2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로 지정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선출을 통해 임명한다.

제41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1개월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42조 헌법재판소의 결정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2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43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익스테딕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4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일정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46조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47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단체장이 있고 의원은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48조 자유권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자유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국가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제49조 경제관련법

경제관련법은 일반법으로 정한다.

제10장 헌법개정

제50조 헌법개정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부칙

역사

비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