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공화국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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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전문

본칙

「 지방자치법 」

제 1조 ( 목적 ) 이 법안은 유일무이한 익스테딕 공화국의 지방 자치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안이다 .

제 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구 ( District ) 2 . 카운티 ( County ) 3 . 코뮌 ( Comone ) ➁ 구 ( District ) 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1 . 익스테딕 구 ( 이하 구는 생략한다 ) 2 . 세레나데 3 . 아인 바레스 [ 하이랜드 명칭 변경 특별법 ] 4 . 웨스트 코스트 5 . 몬타냐 아마리아 6 . 푸에르토 누에보구 7 . 시타델레구 8 . 쿠스토디아르구 9 . 스칼란드 특별구 ➂ 카운티 ( County ) 는 각 구의 지방의회에서 명칭을 결정한다 ➃ 코뮌 ( Comone ) 은 각 구의 지방의회에서 명칭을 결정한다 .

제 3조 (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 지방의회 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한 단체

제 4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의 결정 • 변경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지방의회에서의 표결 2 . 주민투표 ➁ 단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결정 • 변경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 제 4조 1항 1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거부권 사용 2 . 제 4조 1항 1 에 대한 지방의회에서의 부결 3 . 주민투표에서의 부결 4 . 제 4조 2항 1 • 2 • 3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당명이 장난식일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할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결정 • 변경되지 아니한다 .

제 5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 조례 • 규칙 의 제정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이득을 위한 정책의 시행 3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득을 위한 정책의 시행 4 . 문화 컨텐츠의 시행 5 . 국제 교류 • 협력 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규칙 • 조례 등에 따라 제 5조 1항을 시행한다 .

제 6조 ( 주민의 권리 ) ➀ 주민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에 참여할 권리 2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공평하게 참여할 권리 3 . 조례의 제정 • 개정을 요구할 권리 4 . 조례의 폐지를 요구할 권리 5 . 규칙의 제정 • 개정을 요구할 권리 6 . 규칙의 폐지를 요구할 권리 ➁ 지방자치단체는 제 6조 1항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

제 7조 ( 주민투표 ) ➀ 주민투표란 제 6조 1항 1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에 참정을 위한 투표이다 .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주민투표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개최할 수 있다 1 . 주민의 20%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 지방의회에서 주민투표로의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큰 부담이 될것으로 생각하여 주민투표를 시행할경우 ➁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투표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 8조 ( 조례 ) ➀ 조례는 법령이 결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➁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서는 안된다 .

제 9조 ( 규칙 ) 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 • 법령이 결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➁ 규칙은 조례 •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제 10조 ( 조례의 공포 ) 조례의 공포는 지방의회에서의 의장이 표결이 종료된 후 가결되었을 경우 가결을 선포하며 그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장 • 부방장 ( 이하 운영자라고 한다 ) 이 공지로 작성할경우 공포된다 .

제 11조 ( 규칙의 공포 ) 규칙의 공포는 시장이 규칙을 제정한 후 공지로 작성할 시 공포된다 .

제 12조 ( 지방의회의 임기 ) 지방의회의 임기는 1개월 ( 약 4주 ) 로 한다 .

제 13조 ( 지방의원의 겸직제한 ) 지방의원의 겸직제한은 다음과 같다 1 . 대통령 2 . 부통령 3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 14조 ( 지방의원의 의무 ) ➀ 지방의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 최소 1개 이상의 조례 발의 2 . 최소 3개 이상의 조례의 표결 참여 ➁ 지방의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피선거권 7일을 박탈한다 . ➂ 제 14조 1 • 2 항의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정지 • 이용자 보호조치 등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할경우 2 . 발의된 조례가 3개 미만일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14조 2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

제 15조 ( 지방의회의 권한 ) 지방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 조례의 제정 • 개정 2 . 조례의 폐지 3 .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정책 4 . 인사청문회

제 16조 ( 의장의 임기 ) 의장 • 부의장의 임기는 당선된 지방의회의 임기를 당선된 이후로부터 종료될때까지로 한다 .

제 17조 ( 의장의 직무 ) 의장은 표결을 진행한다 .

제 18조 ( 의사정족수 ) 의사 정족수는 60% 이상의 참여로 한다 .

제 19조 ( 청원 ) ➀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구청 또는 지방의회로 들어가 청원을 제출한다 . ➁ 청원서는 지방의회 또는 구청에 작성되어있는 청원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

제 20조 ( 의원의 자격상실 ) 지방의원의 자격상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 내란을 선동 • 가담 • 주도한 경우 2 . 선거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경우 3 . 그 외의 사유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경우

제 2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 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1개월 ( 약 4주일 ) 로 한다 . 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이하 카운티 • 코뮌 단체의 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 ➂ 구청장은 대통령 • 부통령을 겸직할 수 없다 . ➃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 1 . 국가내란을 선동 • 가담 • 주도하였을 경우 2 . 선거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경우 3 . 그 외의 사유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였을경우 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 규칙의 제정 • 개정 2 . 규칙의 폐지 3 . 부구청장의 임명

제 22조 ( 부구청장 ) ➀ 부구청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1 . 구청장이 지명한다 2 . 지방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친다 3 . 지방의회에서 임명안에 대해 가결한다 .

제 23조 (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할 의무를 가진다 .

제 24조 (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체단체간의 분쟁을 해결할 의무를 가진다 .


부칙

제 1조 이 법안은 공포되는 순간으로부터 시행된다 .

부칙

역사

비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