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공화국 법령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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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전문
본칙
「 익스테딕 공화국 𖤍 선거법 」
익스테딕 헌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서 민주 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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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일자 ⁚⁚ ⦃ 2023년 10월 08일 ⦄ ⋆ ───────────── ⋆ 현행 일자 ⁚⁚ ⦃ 2024년 5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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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𝐈. 선거권 𝐈—𝟏. 산정 𝐈—𝟐. 예외
𝐈𝐈. 피선거권 𝐈𝐈—𝟏. 산정 𝐈𝐈—𝟐. 예외
𝐈𝐈𝐈. 선거 유치 𝐈𝐈𝐈—𝟏. 선거구 𝐈𝐈𝐈—𝟐. 선거 방식 𝐈𝐈𝐈—𝟑. 개표
𝐈𝐕. 의원 정수 𝐈𝐕—𝟏. 국회 𝐈𝐕—𝟐. 지방의회
𝐕. 선거 기간 𝐕—𝟏. 선거일 𝐕—𝟐. 재선거
𝐕𝐈. 후보자 𝐕𝐈—𝟏. 공천 𝐕𝐈—𝟐. 당내 경선 𝐕𝐈—𝟑. 선거 운동 𝐕𝐈—𝟒. 기탁금
𝐕𝐈𝐈. 당선 𝐕𝐈𝐈—𝟏. 공포 𝐕𝐈𝐈—𝟐. 임기 개시 𝐕𝐈𝐈—𝟑. 무효
𝐈𝐈𝐗. 부정 선거 𝐈𝐈𝐗—𝟏.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𝐈𝐈𝐗—𝟐. 선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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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선거권
{ 제1조 — 산정 } 제1항 ]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지 7일 이상 지난 국민은 정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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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 예외 } 제2항 ] 선거일 이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 치산, 한정 치산, 선거범, 정치범 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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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피선거권
{ 제3조 — 산정 } 제3항 ]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지 7일 이상 지난 국민은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제4항 ] 익스테딕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한지 7일 이상 지난 국민 또는 동맹국의 영주권자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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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 예외 } 제5항 ] 선거일 이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금 치산, 한정 치산, 선거범, 정치범 선고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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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선거 유치
{ 제5조 — 선거구 } 제6항 ] 모든 선거는 익스테딕 투표소를 그 단위로 한다.
제7항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하는 도시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며, 익스테딕 투표소에 한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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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 선거 방식 } 제8항 ] 원칙적으로 선거가 진행될 때는 운영위원회가 익스테딕 투표소를 운영하며, 투표소 참여와 투표권 행사는 선거권을 지닌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9항 ] 선거 관리인의 부정 집계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삼권분립에 따라 익스테딕 투표소에는 각 부의 수반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참여한다.
제10항 ]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조건이나 요구 및 방침의 경우, 자율적으로 각 선거의 공지에 명시하도록 하며, 이는 법률의 목적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제11항 ] 부정 선거 및 부정 투표가 적발되었을 시, 운영위원회는 이를 통계적으로 재조정하며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만약 재조정이 불가능할 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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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 개표 } 제12항 ] 운영위원회의 집계에 따라 최종 종료시를 기점으로 개표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 의장 또는 그 대리인이 투표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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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원 정수
{ 제8조 — 국회 } 제13항 ] 국회의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150석, 지역구 150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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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 지방의회 } 제14항 ]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500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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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선거 기간
{ 제10조 — 선거일 } 제15항 ] 정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퇴임 전전날에 진행한다.
제16항 ]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사흗날 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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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 재선거 } 제17항 ] 대통령 및 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혹은 재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권한대행자가 사흗날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항 ] 대통령 및 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혹은 재선거는 전의 선거와 동일한 기간으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자의 임기를 선거 종료 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19항 ]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 선거 및 재선거는 다음 선거가 이튿날 이내에 없다면 당일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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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후보자
{ 제12조 — 공천 } 제20항 ]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公薦). 다만, 정당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1항 ] 공천(公薦)된 후보자는 최종적으로 출마 신청서를 작성하고, 200자 분량의 출마 양식을 제출하여 최종 승인되면 공식적으로 선거 출마 자격을 갖춘다.
제22항 ] 선거 시작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출마할 수 없으며, 단일화나 표몰이 및 후보자 포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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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 당내 경선 } 제23항 ] 정당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항 ] 당내 경선에서 발생한 부정 선거 행위나 그에 준하는 문제의 경우 익스테딕 선거법에 따른 처벌이 아닌, 당 차원에서의 징계로 처벌하도록 한다.
제25항 ]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 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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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 선거 운동 } 제26항 ] 선거 운동이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일컫는다.
제27항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 표시 및 개진, 입후보와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련한 단순한 지지 및 반대의 의사 표시, 통상적인 정치 활동은 일반적인 선거 운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28항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허나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및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항 ]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항 ]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당명, 경력 및 학력, 정견 및 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가 500 × 세 700 이상의 일정한 비율로 첩부(貼付)ㆍ게시할 수 있다.
제31항 ] 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 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 벽보는 첩부(貼付)ㆍ게시하지 아니한다.
제32항 ] 첩부(貼付)된 선거 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 벽보에 게재된 정보가 거짓이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누구든지 운영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 이내로 해당 내용을 후보자가 정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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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 기탁금 } 제33항 ]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 시작 이전에 5.00 PD의 기탁금을 운영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4항 ] 운영위원회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총 투표 수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35항 ]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기획재무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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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당선
{ 제16조 — 공포 } 제36항 ]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 당선인의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금일 이내에 공포한다.
제37항 ]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당선인의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사흗날 이내에 공포한다.
제38항 ] 운영위원회가 당선인의 사실을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이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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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 임기 개시 } 제39항 ] 당선인의 임기는 전임 직책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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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무효 } 제40항 ] 당선인에게 제8장의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거나, 당내 공천 자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선고되었을 경우 당선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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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부정 선거
{ 제19조 —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 제41항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는 아니된다.
제42항 ] 제19조 제41항을 위반한 자는 7일 이하의 추방 또는 5.00 PD 이상 30.00 P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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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 선거 비리 } 제43항 ] 법률 및 운영위원회가 규정한 선거 운동 기간 외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된다.
제44항 ]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대가로 유권자들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된다.
제45항 ] 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투표를 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협박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제46항 ] 부계정으로 투표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7항 ] 제20조 제43항을 위반한 자는 1일 이하의 추방 또는 7.00 PD 이하의 벌금, 5일 이상 10일 이하의 피선거권 박탈에 처한다.
제48항 ] 제20조 제44항을 위반한 자는 7일 이하의 추방 또는 5.00 PD 이상 30.00 PD 이하의 벌금,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피선거권 박탈에 처한다.
제49항 ] 제20조 제45항을 위반한 자는 7일 이하의 추방 또는 10.00 PD 이상 30.00 PD 이하의 벌금, 60일 이상 120일 이하의 피선거권 박탈에 처한다.
제50항 ] 제20조 제46항을 위반한 자는 15일 이하의 추방 또는 30.00 PD 이상 50.00 PD 이하의 벌금, 90일 이상 150일 이하의 피선거권 박탈에 처한다.
제51항 ] 제8장의 모든 조항 및 제14조 제29항을 위반한 자는 법원의 판단 하에 선거범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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