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국 참의원 大韓帝國 參議院 House of Councillors | |||||
| 구성 | 양원제, 다당제 | ||||
| 개회 | 1948년 5월 10일 | ||||
| 원내 제1당 총재참의원 의장을 맡는다. | 이회창 (대한민족청년단) | ||||
| 원내 제2당 총재참의원 부의장을 맡는다. |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 ||||
| 참의원 | |||||
| 대한민족청년단 ( 133석 / 240석 ) | |||||
| 자유민주연합 - ( 17석 / 240석 ) | |||||
| 새천년민주당 - ( 86석 / 240석 ) | |||||
| 민주국민당 - ( 1석 / 240석 ) | |||||
| 희망의한국신당 - ( 2석 / 240석 ) | |||||
| 무소속 - ( 1석 / 240석 ) | |||||
| 최근 선거 | 제 22대 중추원 의원 선거 | ||||
| 차기 선거 | 제 23대 중추원 의원 선거 | ||||
개요
참의원(參議院)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제국 중추원에서 상원을 부르는 말이다. 하원인 민의원과 함께 대한제국 중추원을 구성한다.
상세
임기
임기는 4년으로, 민의원과 동시에 선거를 시행한다. 단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면, 일본과 달리 양원 전부 해산되고 재선거를 치른다.
정수및 선출 방법
현재 정원은 240석이다. 1970년 제 11대 중추원 의원 선거에서 이전보다 90석 늘린 240석이 되었고, 이후 제 12대 중추원 의원 선거에서 480・240제 의석제를 도입하면서 의석수가 굳혀졌다. 이전에는 인구비례에 따른 의석수였기에 지속적으로 의석수가 늘어났다. 1956년, 제 5대 중추원 의원 선거 당시에는 60석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민의원과 함께 의석수를 증원시키고 있었다.
참의원은 비례대표제로 4년마다 240석이 선출된다. 동시에 치러질 참의원 의원 재보궐선거가 없다는 전제 하에, 비례대표에서 매 선거에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같다. 참의원을 뽑는 선거는 민의원과 같은 날 선출되지만, 각각 부르는 명칭이 있기에 참의원은 참의원 의원 선거라 부른다.
권한
참의원은 한국의 상원에 해당하여 민의원을 통과한 법률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권한은 참의원과 민의원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민의원의 의견이 우선시된다.
법률 심의권에 대해선, 민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개헌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률안도 참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가능하다. 또한 참의원 의원도 헌법 규정상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이 될 수 있으나 양원이 각자 총리를 지명하며 서로 결정이 엇갈린 경우에는 민의원이 지명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는 헌법 구조상 개원 이후 한번도 선출된적 없다.
한국 현대사를 볼때, 야당이 대부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에 유리한 환경이다. 이로 인해서 예산에 대해 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민의원에서 여당이 다수당이여도 예산안 심의와 통과에 어려움을 겪기에 야당과 협력해야 하는 구조이다. 예산심의의결권을 민의원이 아닌 참의원이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인준권도 참의원이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