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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7일 (화) 19:48 기준 최신판

개요

총리(總理, Prime Minister; Premier[1]) 또는 수상(首相)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인 내각(각료 또는 장관)의 장을 부르는 호칭이다.[2]

일반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정부수반이지만 국가원수는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며, 대개 의원내각제(의회제) 공화국 및 입헌군주제 국가들이 이런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총선거에서 의회 다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수 혹은 그 당에서 추천한 후보가 선출되며, 일본과 같이 형식적인 의원투표가 있는 경우도 있다. 내각을 구성해 행정부를 지휘하며, 의회 다수당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에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한국처럼 대통령중심제 체제여도 총리가 존재하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구소련권 국가들이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도 대통령에 해당하는 국가주석국무원 총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대만총통, 부총통을 비롯 총리 역할을 하는 행정원장까지 있는 3인 체제이며, 과거 대한민국 역시도 대통령, 부통령과 함께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3인 체제였다.

국내에서는 영국 총리, 일본 총리와 같이 특정 국가가 총리라는 단어 앞에서 수식되지 않을 때는 대개 국무총리를 언급한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총리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 대통령미국 부통령만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경우, 대통령은 형식상 국가원수이고 실질적인 정부의 책임자는 총리인 경우로 나뉘게 된다.[3]

역할과 권한

조각(組閣)의 권한으로 장관, 정무차관 등을 임명하며 내각 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내각 구성원이 국회의원인데다 총리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덕분에 정부수반이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시선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상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군주에게 훈장 수여, 외교관, 장관급 장교, 사무차관, 청장정무직 공무원 및 고위 관료 임명, 의회 해산 및 재총선 요청, 군대 통수권, 법률제안권 등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

국회내각불신임결의 발의, 일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 국정감사, 조약 승인 등으로 내각을 견제한다면, 총리와 내각은 의회 해산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총리는 국회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해 국회해산안을 행사하면서 국회내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해산 후 총선이 시행된다.

대통령제의 총리라는 직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차석의 역할이다. 내각책임제 국가의 총리의 경우, 국가의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원수를 대신해서 참석하는게 의례로 지정되어 있다. 반대로 내각책임제 국가들의 국가원수들은 의례적 행사 이외의 활동을 내각에 전임하는게 헌법상 규정이다보니 실질적으로 2인자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2인자이지만 자기결정권이 대통령과 의회에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회 또는 내각의 총괄 역할만 하면 된다. 단, 대통령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관련 문서

각주

  1. 독일 총리독일어권의 총리는 Bundeskanzler, Bundeskanzlerin 혹은 Chancellor로, 아일랜드 총리는 Taoiseach라고 칭한다.
  2. 다른 말로는 각료평의회 의장이라 하는 등 여러 호칭이 쓰인다.
  3. 첫번째 경우는 한국, 두번째는 프랑스, 세번째는 독일을 대표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총리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수장만을 일컫지는 않는다.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 현재의 독일처럼 각 주의 주지사를 주총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