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트제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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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은 구 러시아제국에서 혁명하여 생긴 국가이다. 수도는 모스크바이다.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이며 외교 방침은 전략적인 서방과 협력적 경쟁이다. 국가는 빈트제국 국가이다. 국화는 해바라기이다. 화폐단위는 루블([[RUB]]) 인데, 얼마 전 빈트달러(BTD)를 폐지하고 루블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루블은 빈트제국에서의 독자적인 화폐로 쓰이고, 운드([[UND]])는 계속하여 쓸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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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 ==
  
==역사==
 
  
1917년 10월 25일 볼셰비키 정부군인 적군과 반혁명군인 백군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시베리아 토볼스키에 있던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전쟁이 발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은밀히 토볼스키를 탈출하여 백군의 수장을 만나러 간다. 초반 백군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지만, 병력에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콜라이 2세는 1918년 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세상 속으로 드러났고, 니콜라이 2세가 지난 자신의 일을 반성하는 연설문과 앞으로의 러시아제국이 펼칠 정책들을 외신 기자들을 통해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황제의 모습에 손을 들어주었고, 점점 백군의 수는 늘어났고 곧 이는 전쟁에서 우위를 잡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백군을 지원하고 있어, 점점 적군은 밀려나기 시작했다. 1921년 3월 27일 카잔에서 백군은 "카잔 대첩"을 성공시킴으로써, 적군의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적군의 다수를 몰살시켜 마침내 황제는 다시 모스크바에 입성을 성공하였다. 니콜라이 2세는 모스크바에 입성하자마자 국민들을 위한 정치 정책을 제공하였고, 모든 국민은 황제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하며 "적군은 물러나라"라고 제창했다. 1923년 11월 9일에 적백내전은 실질적으로 마무리했고, 백군은 적군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에 성공했다. 황제는 이 날에 황실의 자산을 이용하여, 모스크바 인근에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다시는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황제의 의지가 들어난 사건이었다.
 
1928년 7월 2일 니콜라이 2세는 60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곧 국가에서는 대규모 장례가 치뤄졌다. 장례가 끝나는 데로 알렉세이 황제는 24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알렉세이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치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외 순방과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힘썼다. 더불어 모스크바 출신의 귀족 집안인 "빈트귀족"의 인사를 차례로 등용하여, 러시아 제국의 번창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러시아 제국은 점차 안정을 되 찾았고, 황실과 국민의 조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빈트귀족"에 힘이 컸으며, "빈트귀족"을 지원해주고 믿어준 알렉세이 황제의 역할 또한 컸다.
 
  
1937년 황제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죽음의 이유는 혈우병이였다. 혈우병을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었던 알렉세이는 결국 장수를 하지 못했다. 알렉세이 황제가 죽은 후 러시아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알렉세이 황제에게는 딸 밖에 없었으며, 알렉세이에게는 누나들 밖에 없었다. 결국 러시아제국은 빈트귀족을 주축으로 소집된 "대책마련위원기구"를 설립하였고, 빈트귀족은 알렉세이의 딸을 여왕으로 초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른 귀족들은 알렉세이의 딸이 아직 7살이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였고, 알렉세이의 첫째 누나인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빈트제국은 이에 동의를 하였고,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여 다시 러시아제국에는 안정이 찾아왔다. 그러나 얼마 후 1939년에 체결된 러시아-독일과의 불가침 조약을 깬 독일 나치군이 러시아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제국은 초반에 전술적 우위를 뺏기기 시작하면서, 1940년 러시아 제국의 영토 중 서쪽 일대를 독일 나치군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모스크바에서 뼈를 갈면서, 대규모 전차부대와 보병부대를 양성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아군 및 적군의 사상자는 100만명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제국은 나치군을 크게 격퇴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제국이 다시 우위를 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제국은 서쪽영토를 되찾았았고, 동유럽을 향해 진격하여 복수의 혈전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1945년 베를린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독일의 동쪽은 러시아제국의 군대가, 서쪽은 연합국의 군대가 배치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동독과 서독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였다. 세계 2차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러시아 제국은 한동안 미국과 양대산맥을 이루어 냉전시대를 시작하였다. 러시아제국은 제국주의를 제창하며, 국가가 황제에 의해 단결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교육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제국은 서로의 국방과 항공관련 기술을 자랑하며, 정치적인 선동에 이용하였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러시아제국에는 1987년에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다. 황제가 90살이 넘도록 장수하자, 황태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제를 탄핵시키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황태자는 볼고그라드를 기반으로 반란군을 조직하였고, 황제는 이러한 황태자의 모습에 화가 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 초반 다수의 외신과 국내의 여론은 황제가 황태자를 손쉽게 진압할 거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황태자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을 약속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곧 이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민족이 황태자를 도와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독립을 주창하였고, 황실의 권위는 갈수록 바닥을 쳤다. 이 때 "빈트귀족"은 모스크바에서 빈트혁명당을 조직하였고, 내부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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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은 구 러시아제국에서 혁명하여 생긴 국가이다. 수도는 모스크바이다.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이며 외교 방침은 전략적인 서방과 협력적 경쟁이다. 국가는 빈트제국 국가이다. 국화는 해바라기이다. 화폐단위는 루블([[RUB]]) 인데, 얼마 전 빈트달러(BTD)를 폐지하고 루블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루블은 빈트제국에서의 독자적인 화폐로 쓰이고, 운드([[UND]])는 계속하여 쓸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없었고, "빈트귀족"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혁명을 준비하였다. "빈트귀족"은 당시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던 친위대와 군인들을 설득하여 비교적 빠르게 자신의 편을 구축하였고, 그 동안 쌓아놓았던 부를 베풀면서 국민들에게 "빈트혁명당"을 우호적인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게 도왔다. 혁명은 4년에 걸쳐 준비되었고, 1992년에 마침 황제가 100살에 가까운 나이로 자연사를 하였고, 혁명은 바로 실시 되었다. 황태자는 황제가 죽자 자신의 세력을 모스크바로 이동시키며 자신의 즉위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빈트혁명당"소속 부대인 "혁명특수군"은 황태자를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황태자를 암살하였고, 황태자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혁명을 성공시킨 "빈트귀족"은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러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을 빈트제국이라고 개칭하였고, "빈트귀족"의 수장인 이바노프는 국민과 귀족에 열혈한 지지속에서 빈트제국의 제 1대 황제가 되었다. 이바노프 황제는 현 황제의 실제 이름이며, 제 1대 빈트제국 황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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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전역사==
  
이바노프 황제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총독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왕국과 공국을 설립해주었고, 이 국가를 지원해주었다. 이로써 점점 빈트제국은 전제군주제의 기반을 잡아가며, 안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안정을 토대로 지금까지 빈트제국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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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10월 25일 볼셰비키 정부군인 적군과 반혁명군인 백군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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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토볼스키에 있던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전쟁이 발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은밀히 토볼스키를 탈출하여 백군의 수장을 만나러 간다. 초반 백군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지만, 병력에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콜라이 2세는 1918년 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세상 속으로 드러났고, 니콜라이 2세가 지난 자신의 일을 반성하는 연설문과 앞으로의 러시아제국이 펼칠 정책들을 외신 기자들을 통해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황제의 모습에 손을 들어주었고, 점점 백군의 수는 늘어났고 곧 이는 전쟁에서 우위를 잡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백군을 지원하고 있어, 점점 적군은 밀려나기 시작했다.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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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3월 27일 카잔에서 백군은 "카잔 대첩"을 성공시킴으로써, 적군의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적군의 다수를 몰살시켜 마침내 황제는 다시 모스크바에 입성을 성공하였다. 니콜라이 2세는 모스크바에 입성하자마자 국민들을 위한 정치 정책을 제공하였고, 모든 국민은 황제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하며 "적군은 물러나라"라고 제창했다. 1923년 11월 9일에 적백내전은 실질적으로 마무리했고, 백군은 적군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에 성공했다. 황제는 이 날에 황실의 자산을 이용하여, 모스크바 인근에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다시는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황제의 의지가 들어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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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7월 2일 니콜라이 2세는 60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곧 국가에서는 대규모 장례가 치뤄졌다. 장례가 끝나는 데로 알렉세이 황제는 24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알렉세이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치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외 순방과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힘썼다. 더불어 모스크바 출신의 귀족 집안인 "빈트귀족"의 인사를 차례로 등용하여, 러시아 제국의 번창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러시아 제국은 점차 안정을 되 찾았고, 황실과 국민의 조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빈트귀족"에 힘이 컸으며, "빈트귀족"을 지원해주고 믿어준 알렉세이 황제의 역할 또한 컸다.
  
 +
1937년 황제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죽음의 이유는 혈우병이였다. 혈우병을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었던 알렉세이는 결국 장수를 하지 못했다. 알렉세이 황제가 죽은 후 러시아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알렉세이 황제에게는 딸 밖에 없었으며, 알렉세이에게는 누나들 밖에 없었다. 결국 러시아제국은 빈트귀족을 주축으로 소집된 "대책마련위원기구"를 설립하였고, 빈트귀족은 알렉세이의 딸을 여왕으로 초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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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른 귀족들은 알렉세이의 딸이 아직 7살이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였고, 알렉세이의 첫째 누나인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빈트제국은 이에 동의를 하였고,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여 다시 러시아제국에는 안정이 찾아왔다. 그러나 얼마 후 1939년에 체결된 러시아-독일과의 불가침 조약을 깬 독일 나치군이 러시아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
러시아 제국은 초반에 전술적 우위를 뺏기기 시작하면서, 1940년 러시아 제국의 영토 중 서쪽 일대를 독일 나치군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모스크바에서 뼈를 갈면서, 대규모 전차부대와 보병부대를 양성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아군 및 적군의 사상자는 100만명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제국은 나치군을 크게 격퇴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제국이 다시 우위를 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제국은 서쪽영토를 되찾았았고, 동유럽을 향해 진격하여 복수의 혈전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1945년 베를린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독일의 동쪽은 러시아제국의 군대가, 서쪽은 연합국의 군대가 배치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동독과 서독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였다. 세계 2차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러시아 제국은 한동안 미국과 양대산맥을 이루어 냉전시대를 시작하였다.
  
 +
러시아제국은 제국주의를 제창하며, 국가가 황제에 의해 단결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교육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제국은 서로의 국방과 항공기술을 자랑하며, 정치적인 선동에 이를 이용하였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러시아제국에는 1987년에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다. 황제가 90살이 넘도록 장수하자, 황태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제를 폐위시키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황태자는 볼고그라드를 기반으로 반란군을 조직하였고, 황제는 이러한 황태자의 모습에 화가 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 초반 다수의 외신과 국내의 여론은 황제가 황태자를 손쉽게 진압할 거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황태자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을 약속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곧 이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민족이 황태자를 도와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독립을 주창하였고, 황실의 권위는 갈수록 바닥을 쳤다. 이 때 "빈트귀족"은 모스크바에서 빈트혁명당을 조직하였고, 내부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
하지만 이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없었고, '빈트귀족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혁명을 준비하였다. "빈트귀족"은 당시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던 친위대와 군인들을 설득하여 비교적 빠르게 자신의 편을 구축하였고, 그 동안 쌓아놓았던 부를 베풀면서 국민들에게 "빈트혁명당"을 우호적인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게 도왔다. 혁명은 4년에 걸쳐 준비되었고, 1992년에 마침 황제가 100살에 가까운 나이로 자연사를 하였고, 혁명은 바로 실시 되었다. 황태자는 황제가 죽자 자신의 세력을 모스크바로 이동시키며 자신의 즉위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빈트혁명당"소속 부대인 "혁명특수군"은 황태자를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황태자를 암살하였고, 황태자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혁명을 성공시킨 "빈트귀족"은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러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을 빈트제국이라고 개칭하였고, "빈트귀족"의 수장인 이바노프는 국민과 귀족의 열혈한 지지속에서 빈트제국의 제 1대 황제가 되었다.
  
제1조(목적)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바노프 황제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총독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왕국과 공국을 설립해주었고, 국가를 지원해주었다. 이로써 점점 빈트제국은 전제군주제의 기반을 잡아가며, 안정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곧 민주계 인사가 국가를 상대로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곧 황실은 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단호하게 처벌을 가했으나 외신들의 비판, 민주주주의 확산은 이를 극복하였다. 결국 빈트제국은 입헌군주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국가를 번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한동안 전성기를 맞은 빈트제국은 역대급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를 연구 중이었던 이바노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세계는 실망하였고 이는 빈트제국의 불명예와 직결되었다. 또한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었으며 많은 국가가 독립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바노프 황제는 바닥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황실의 금고를 열지만 국민들의 신의를 얻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바노프 황제는 큰 혼란과 마비 속에 있는 빈트제국을 살리고 싶었으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2018년 8월 16일, 이바노프 황제는 유언을 작성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죽음을 알렸고 곧 빈트제국의 황제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바뀌게 되었다.
  
 +
2018년 11월 17일, 이바노프 황제는 시아레마 섬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한츰 검소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이바노프 기사단국]]'을 선포하였고 그인근 섬들과 함께 독립을 진행하였다. 대외적으로 이바노프가 다시 등장하자 많은 외신은 충격을 금치 못했으나 선행 행위가 세상 속에 드러나면서 느정도 인정을 받게되었다. '이바노프 기사단국'은 이바노프를 지지한 지지자들과 함께 조직되었고 곧 이는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다.
  
 +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새로 즉위한 '[[이해찬]](바실리)'황제에서 '[[MOONSTAR]]'황제로 빠르게 황위가 교체되었고, 국명또한 [[러시아연방]]으로 전환하였다
  
 +
이후는 [[이바노프 기사단국]]과 [[러시아연방]]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
==법률==
 +
[[빈트제국 법률]]에 정리되어 있다.
  
  
  
 +
==자연환경==
  
제2장 정당의 성립
 
  
 +
북쪽 지방이라 춥게 느껴지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남쪽 지방은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한 편이다. 다만 극지방은 매우 춥다.
  
 +
==정치==
 +
빈트제국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다.
  
  
제3조(성립)  정당은 3인이상의 국민이 있어야 하며, 정당의 인원 충족후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신청을 하고 황제가 정당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설립된다.
 
  
 +
===정당 역사===
 +
빈트혁명당 (1990. 1. 31 ~ 2018. 6. 17) - 더불어미래당 창당
  
 +
전제자유민주당 (2018. 4. 7 ~ 2018. 4. 19) - 빈트혁명당과 합당
  
 +
빈트민주당 (2018. 4. 7 ~ 2018. 4. 16) - 활동 없음 (해산)
  
제4조(창당준비위원회)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
+
빈트안보중립당 (?? ~ 2018. 5. 13) - 빈트제국당과 합당
  
 +
동빈트당 (2018. 4. 8 ~ ??) - 빈트안보중립당 창당
  
 +
빈트안보당 (2018. 4. 14 ~ ??) - 빈트안보중립당과 합당
  
 +
빈트사회인민당 (2018. 4. 21 ~ 2018. 5. 28) - 녹색인민당으로 당명 변경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사항) 정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녹색인민당 (2018. 5. 28 ~2018. 6. 17) - 인민당으로 당명 변경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
인민당 (2018. 6. 17 ~
  
2.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보수당 (2018. 5. 2 ~ ??) - 활동 없음 (해산)
  
3. 정당등록 신청인목록
+
미래당 (2018. 5. 2 ~ 2018. 5. 10) - 빈트미래당 창당
  
4. 당대표와 당간부목록
+
빈트미래당 (2018. 5. 10 ~ 2018 . 6. 17) - 더불어미래당 창당
  
 +
더불어미래당 (2018. 6. 17 ~
  
 +
정의미래당 (2018. 5. 5 ~ 2018. 5. 17) - 정의당으로 당명 변경
  
 +
정의당 (2018. 5. 17 ~
  
제5조(변경등록) 다음 사항중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황제에게 신고해야한다.
+
빈트제국당 (2018. 5. 10 ~ 2018. 5. 13) - 빈트군국당으로 당명 변경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
빈트군국당 (2018. 5. 13 ~ ??) - 빈트제국당으로 당명 변경
  
2.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빈트제국당 (?? ~ 2018. 5. 23) - 빈트국가사회주의당으로 당명 변경
  
3. 당대표와 당간부목록
+
빈트국가사회주의당 (2018. 5. 23 ~
  
 +
빈트사회주의인민혁명당 (2018. 6. 1 ~
  
 +
연합국민당 (2018. 6. 1 ~ 2018. 6. 17) - 바른국민당 창당
  
 +
바른빈크당 (2018. 6. 17) - 바른국민당 창당
  
제6조(등록신청의 심사)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황제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바른국민당 (2018. 6. 17 ~
  
 +
==지리==
  
  
  
제3장 정당의 운영
 
  
 +
===행정구역===
 +
빈트제국의 행정구역은 부속 왕국과 본토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부속 왕국: 발트 공국, 벨라루스 공국, 우크라이나 왕국, 캅카스 공국, 카자흐 왕국
  
 +
발트 주
 +
벨라루스 주
 +
우크라이나 주
 +
카렐리아 주
 +
카라히냐 주
 +
자파드나야시비 주
 +
타이미르-시비 주
 +
세베라냐시비 주
 +
보스토치나야시비 주
 +
오르야그라딘스키 주
 +
추고 츠키니바야 주
 +
러시아 주
 +
우랄 주
 +
캅카스 주
 +
투르키니야 주
 +
센더아지야 주
 +
노브라체냐 주
 +
유즈나야시비 주
 +
바야칼라나 주
 +
하랄스키 주
 +
오호츠크 주
 +
캄차카 주
 +
아무르 주
  
제7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①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
==교통==
  
②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빈트제국은 우측통행으로 통행하는 국가이다. 도로보다는 철도가 더 강한 국가이다.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다.
  
1. 정당의 명칭
+
==경제==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제국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루블이다. 다만 월급 지급 등의 일에서는 UND를 이용하기도 한다.
  
3. 당대표와 당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외교==
  
제8조(입당과 탈당)  ①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한다.  ②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은 정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탈당신청을 해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을 막을 수 없다. 탈당은 신청받은 즉시 해당 당원을 탈당처리해야한다.
 
  
  
  
  
제9조(당원명부)  정당은 당원목록를 작성해야 한다. 당원목록에 등재되있지 않은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수교국 충족 조건 기준===
 +
빈트 제국 수교국 조건
  
  
제10조(정기보고) 정당은 매월 마지막날 현재로 그 당원목록 및 활동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황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은 이번달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달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황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의소멸)  ①정당은 당원 과반수의 결의와 당대표의 승인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당대표는 지체 없이 황제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황제가 판단했을 때 각 정당이 활동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소멸시킬 수 있다.
 
  
 +
수교국 : 빈트 제국과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는것이며 , 양 국 간에 대사관을 설립하며, 양 국민이 자유롭게
  
 +
입국하거나 이민갈수 있는 수준의 외교적 관계를 맺은 나라
  
제12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월 황제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3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2. 정당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정당 판결을 받을 때
 
  
 +
조건
  
  
  
제13조(대표의 선출) 정당의 대표는 경선을 통해 1인 선출해야한다.
 
  
 +
1. 카페 인원수가 최소 10명을 넘어야 한다
  
  
  
제14조(의회에서의정당) 정당은 의회에서 당대표 혹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원에 의해 법안발의나 법안표결을 한다. 의회에서 정당의 표는 총선 때 받은 표에 비례한다.
 
  
  
  
  
제15조(정당가입의제한)한 사람당 하나의 정당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각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정당가입을 할 수 없다.  
+
2. 해당 국가에 게시되어있는 게시글 수가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1.창당후 정당은 하나의 게시판을 가질 수 있으며, 당대표는 게시판의 스텝을 겸한다.
 
  
2. 제3,4,5,6,10,11,12조에 해당하는 신청이나 신고는 딩대표가 정당신고게시판에 한다.
+
3. 해당 국가의 설정에 영토, 인구수 , 정치 체제 등의 기본적인 설정이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
  
3. 제7,8,9조에서 말하는 공고는 정당이 가진 게시판의 공지로, 당대표가 올린다.
 
  
==헌법==
 
  
  
빈트제국 헌법
 
  
  
  
제1장 총강
+
4. UVN 내에서 제재를 받거나, 해당 국가 원수가 UVN  또는 빈트 제국의 범죄자 가 아니어야 한다
  
  
  
  
제1조 빈트제국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고, 황제는 국민과 함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계승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한다.
+
5. 해당 국가의 영토가 빈트 제국과 겹치지 않고, 세계관이 현대로 같아야 한다
  
  
  
  
제3조 빈트제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에 따른다.
 
  
  
  
 +
6. 해당 국가의 운영이 막장이 아니고, 설정이 잘 어울려야 한다
  
제4조 제국의 영토는 법률에 따라 황제가 공포한다.
 
  
  
  
  
제5조 빈트제국은 각 민족이 모두 평등하다.
 
  
  
 +
만약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 빈트제국 외무부는 해당 국가의 수교 제안을 거절할수있으며,
  
 
+
다만 특별한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승인될수 있다
제6조 빈트제국의 국기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7조 빈트제국 국민의 기본권은 모든 국가권력이 지켜야 한다.
 
 
 
 
 
 
 
 
 
제8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법률에서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 또는 경찰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르지아니하고 심문하거나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 구금, 심문, 처벌은 거절하여야 한다.
 
 
 
 
 
 
 
 
 
 
 
제9조 국민은 현역군인을 제외하고 군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가 있다.
 
 
 
 
 
 
 
 
 
제11조 국민은 언론, 학술, 저작 및 출판의 자유가 있다.
 
 
 
 
 
 
 
 
 
제12조 국민은 비밀 통신의 자유가 있다.
 
 
 
 
 
 
 
 
 
제13조 국민은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
 
 
 
 
 
 
 
 
 
제14조 국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제15조 국민의 생존권, 작업권 및 재산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제16조 국민은 청원 소원 및 소송의 권리가 있다.
 
 
 
 
 
 
 
 
 
제17조 국민은 선거, 국민투표의 권리가 있다.
 
 
 
 
 
 
 
 
 
제18조 국민은 시험에 응시하여 공직에 복무할 권리가 있다.
 
 
 
 
 
 
 
 
 
제19조 국민은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있다.
 
 
 
 
 
 
 
 
 
제20조 국민은 법률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진다.
 
 
 
 
 
 
 
 
 
제21조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2조 국민의 기타 자유 및 권리는 사회질서와 공공이익에 방해하지 아니하면 모두 헌법의 보장을 받는다.
 
 
 
 
 
 
 
 
 
제23조 이상 각 조에서 열거한 자유의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며 긴급한 어려움을 피하며 공공이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로 그것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법률로 징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땅히 형사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인은 손해에 대하여 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국민투표
 
 
 
 
 
 
 
 
 
제25조 본 헌법이 규정하는 각종 선거는 본 헌법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평등, 직접, 그리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다.
 
 
 
 
 
 
 
 
 
제26조 빈트제국 국민 중 만20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다. 이 헌법및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23세가 된 자는 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있다.
 
 
 
 
 
 
 
 
 
제27조 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는 모두 공개적으로 경쟁한다.
 
 
 
 
 
 
 
 
 
제28조 선거는 마땅히 엄격히 위협과 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선거소송은 법원이 심판한다.
 
 
 
 
 
 
 
 
 
제29조 피선거인은 의회의 동의 500석 중 300석 이상을 얻으면, 황제가 파면할 수 있다.
 
 
 
 
 
 
 
 
 
제30조 각종 선거는 마땅히 여성의 당선 인원수를 규정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발의와 국민투표의 행사는 법률로 정한다.
 
 
 
 
 
 
 
 
 
 
 
 
 
 
 
 
 
 
 
 
 
 
 
 
 
제4장 황제
 
 
 
 
 
 
 
 
 
 
 
제32조 황제은 국가원수로서, 대외적으로 빈트제국을 대표한다.
 
 
 
-더불어 입국 신청 및 창당 신청 등 다양한 신청은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3조 황제는 법에 따라 법률과 명령을 공포할 수 있다.
 
-더불어 황제는 빈트제국 내 모든 재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제34조 황제는 본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약 체결, 강화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황제는 법률에 따라 대사, 특사, 감형과 복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36조 황제는 법률에 따라 작위와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7조 황제는 헌법기관 사이의 쟁의에 대해서 본 헌법이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련된 헌법기관의 장들을 소집하여 협상을 통해 쟁의를 해결하도록 한다.
 
 
 
 
 
 
 
 
 
제38조 군 통수권은 황제에게 있다.
 
 
 
 
 
 
 
 
 
 
 
제39조 황제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총독을 임명할 수 있다.
 
 
 
 
 
 
 
 
 
제40조 황제는 즉위시에 반드시 선서를 해야하며,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제국을 보위하고, 국민의 신임에 부응할 것이라 진실로 선서합니다.」
 
 
 
 
 
 
 
 
 
제41조 황제는 의회에 대해 의회해산권을 지니며, 의회 해산권이 발효되면 무조건 의회는 해산을 하여야 하고,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한다. 또한 총리 탄핵소추권이 있으며 의회에서 과반 수 이상 찬성을 할 시 총리를 탄핵시킬 수 있다.
 
 
 
 
 
 
 
 
 
 
 
 
 
 
 
 
 
 
 
 
 
 
 
 
 
 
 
 
 
 
 
 
 
제5장 의회
 
 
 
 
 
 
 
 
 
 
 
제48조 입법권은 의회에게 있고 의회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선거로 의원을 선출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49조 의회는 법률안, 예산안, 계엄안, 대사안, 전쟁선포안, 강화안, 조약안 및 국가의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다.
 
 
 
 
 
 
 
 
 
제50조 의원은 전면적으로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의원의 총수는 법률로 정한다.
 
 
 
 
 
 
 
 
 
제51조 의원의 임기는 2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고 선거는 매 임기 만료 1주일 전에 실시한다.
 
 
 
 
 
 
 
 
 
제52조 의회는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의회의 소집을 주관한다.
 
 
 
 
 
 
 
 
 
제53조 의회는 재적의원 전원 찬성시 황권정지가 가능하다.
 
 
 
 
 
 
 
 
 
제54조 의회는 매주 일요일에 정기집회를 한다.
 
 
 
 
 
 
 
 
 
제55조 의회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발생하였을 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황제의 소집
 
 
 
2. 총리 및 의장의 요청.
 
 
 
3. 재적의원 수 4분의 1 이상의 요청.
 
 
 
 
 
  
  
제56조 의회는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 증가의 제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군사==
  
제57조 의회개회 시 총리 및 각 부서의 장관은 열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58조 의회는 법률안 통과 후 황제 및 내각에 전달하고 황제는 마땅히 법률안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공포할 수 있다.
+
===빈트제국 육군 편제===
  
 
+
육군 총 병력 수 : 150만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 - 2년 6개월)
 
 
 
 
제59조 의원은 의회 내에서의 발표 및 표결은 의회 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0조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의회의 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체포하거나 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 의회는 각각 그 회의, 기타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원내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6장 내각
 
 
 
 
 
 
 
 
 
 
 
제62조 행정권은 내각에게 있다. 내각은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된다.
 
 
 
 
 
 
 
 
 
제63조 총리는 의회의 추천에 의해 황제가 지명한다.
 
 
 
 
 
 
 
 
 
제64조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며 황제가 이를 확인한다. 총리와 장관의 과반수는 의원이어야 한다.
 
 
 
(황제는 장관 해임권 및 총리 탄핵 소추권을 지니며, 의회의 의석 500석 중 과반 이상이 찬성시에 탄핵 및 해임을 할 수 있다.)
 
 
 
 
 
 
 
 
 
제65조 내각은 의회에서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가결한 때에는 1주일이내에 의회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총사퇴해야 한다
 
 
 
 
 
 
 
 
 
제66조 의회의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은 발의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표결하여야 한다. 이 시간내에 표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안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각은 총리가 궐위되면 법률에 의거한 순서대로 장관이 총리를 대행한다. 그리고 의회가 새로 조직될 경우 기존 내각또한 총사퇴해야한다. 내각은 후임 총리가 선임될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집행한다.
 
 
 
 
 
 
 
 
 
제67조 다음 사항은 내각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국무원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5.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국방외교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10.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회해산과 내각총사직에 관한 사항
 
 
 
12. 기타 총리 또는 내각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제68조 내각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황제의 승인 후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69조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7장 사법
 
 
 
 
 
 
 
 
 
 
 
제70조 사법권은 법원에게 있고,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71조 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하며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72조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부대법원장 각각 1인을 설치하며 황제가 추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을 설치하여 이 헌법 제70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관할하며, 대법관 중 3인은 여당에서, 3인은 야당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제73조 법관은 반드시 당파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74조 법관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직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임 또는 감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장 헌법 개정
 
 
 
 
 
 
 
 
 
 
 
 
 
 
 
 
 
 
 
 
 
제 75조 빈트제국의 헌법은 의회 의석 500석 중 전원 찬성 혹 황제를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빈트제국 가이드라인 (초판)==
 
활동방법
 
 
 
 
 
 
 
 
 
입국 신청을 한 후에야 불법체류자에서 탈출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될 수 있다.
 
 
 
모든 활동은 일반국민부터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공직자 신청 이용방법.
 
 
 
관리 신청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한다. (원하는 행정부 등)
 
 
 
그러면 황제는 그 자의 평소 행실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 관리로 임명한다.
 
 
 
(단 황제가 신청한 자의 행실을 긍정적이지 않게 여긴다면, 불허할 수 있다.)
 
 
 
 
 
 
 
 
 
창당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은 독재국가이지만, 자유로운 창당을 허용한다.
 
 
 
하지만 제 1당은 언제나 빈트혁명당이다.
 
 
 
신청 방법은 임관 신청과 동일하다.
 
 
 
 
 
 
 
 
 
입당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의 1당인 빈트혁명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당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기업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업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신청 방법은 역시 동일하다.
 
 
 
 
 
 
 
 
 
수교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과 수교를 원한다면,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고 수교 목적을 밝혀야한다.
 
 
 
 
 
 
 
 
 
학교 신청 이용방법
 
 
 
평소 자신이 설립하고 싶었던 학교이름을 신청하면 이사장이 될 수 있다.
 
 
 
==빈트제국 군사력(초안)==
 
 
 
빈트제국 총병력 - 224만명
 
육군) 132만명
 
해군) 45만명
 
공군) 25만명
 
친위대) 12만명
 
 
 
빈트제국 예비군 - 889만명
 
육군) 752만명
 
해군) 86만명
 
공군) 51만명
 
 
 
빈트제국 준 군사조직 - 154만명
 
빈트제국 민병대) 115만명
 
빈트제국 자율치안대) 25만명
 
빈트제국 육상자위대) 14만명
 
 
 
 
 
육군 병력 정보
 
전차) 1만 2700대
 
:
 
T-62 750 대
 
T-64 200대
 
SS-3 2350대
 
T-72 3000대
 
T-80 1600대
 
T-80U 3700대
 
T-90 1100대
 
 
 
 
 
돌격소총) VINT-74 540만정 , ARD-7 20만정, AKM 700만정
 
 
 
저격소총) VR7-73 12만정
 
기관총) SV-1 15만정 , RPK 45만정
 
무반동포) RPG-7 7500정
 
병력 수송장갑차) 9600대
 
BTR-70 1500대
 
BTR-80 3800대
 
BTR-90 3900대
 
BTR-80A 400대
 
 
 
 
 
보병 전투 장갑차) 8200대
 
BMP-1 700대
 
BMP-2 3400대
 
BMP-3 4300대
 
 
 
 
 
포) 3만 문
 
수송차량) 5.5만 대
 
MLRS) 1150대
 
 
 
해군 병력 정보
 
고속함) 95척
 
:
 
MN-89 10척
 
**작성중
 
잠수함) 15척
 
항공모함) 9척
 
:
 
모스크바급 정규항공모함 2척
 
민스크급 경항공모함 4척
 
상트페테르부르크급 헬기항공모함 3척
 
 
 
순양함) 7척
 
:
 
슬라예프급 미사일 순양함 4척
 
하바롭스크급 순양함 3척
 
 
 
순양 전함) 3척
 
하라코프 급 순양전함 2척
 
키예프 급 순양전함 1척
 
 
 
구축함) 12척
 
이지스함) 5척
 
초계함) 85척
 
호위함) 20척
 
함재기) 54*3+40(예비) = 202 대
 
함재 헬기) 15대
 
대함 헬기) 125대
 
 
 
공군 병력 정보
 
전략 폭격기) 21대
 
공중 급유기) 16대
 
전술 폭격기) 210대
 
전투기) 830대
 
공격기) 510대
 
다목적기) 56대
 
공중 조기경보기) 14대
 
훈련기) 380대
 
공격 헬기) 420대
 
수송 헬기) 510대
 
 
 
 
 
** 작성중
 
없는것은 문의바람
 
해군은 실제존재 함선이 아닌것과 실제 함선을 섞어놨음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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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위원회 법률==
 
 
 
<언론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언론을 공적 책임과 윤리를 높이기 위해 언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언론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의 행복과 이익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어떤 사실이나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2. "언론사"란 언론활동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1.언론에 대한 규제와 공익을 보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내각총리 소속으로 언론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황제가 임명한다,
 
 
 
  3. 상임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차관의 추천을 받아 황제가 임명한다,
 
 
 
  4.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제외한 3인의 위원은 내각총리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의회는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내각총리가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다,
 
 
 
  5.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4항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재적위원이 3명 이하일 경우, 위원장은 임시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단, 임시로 임명된 위원은 4항과 5항에 따른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진 뒤에는 즉시 해임된다.
 
 
 
 
 
 
 
 
 
제5조(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의회에 출석하며 발언 할 수 있으며,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위원호의 직무를 집행하던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있다,
 
 
 
  4. 3항에 따른 탄핵의 심판은 대법원이 담당한다.
 
 
 
  5. 재적위원이 3명이하일 경우, 위원장은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업무 전부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상임위원)
 
 
 
  1.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
 
 
 
  2. 상임위원이 1항에 따라 위원장의 활동을 대행할 때,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며,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3. 재적위원이 3명이하일 경우,상임위원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7조 6항에 규정된 정기간행물과 방송의 허가에 관한 업무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업무)
 
 
 
  1.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송과 정기간행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방송정책기획,  방송진흥기획, 조사기획총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언론윤리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6. 정기간행물과 방송의 허가에 관한 사항
 
 
 
 
 
 
 
 
 
제8조(언론윤리강령)
 
 
 
  1.  언론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은 국가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언론은 보도논평의 공정성 확립하여야 한다.
 
 
 
      4.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언론은 내외의 국가원수의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2. 언론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요구)
 
 
 
1.누구든지 언론에 의하여 피해 또는 부당한 침해를 입은 자는 위원회에 제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제제조치의 요구는 언론윤리강령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제제조치)
 
 
 
1. 위원회는 언론윤리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나 권고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언론윤리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중대하거나 방송이나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히 과정된 것으로서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것으로 인정되는 떄에는 해명, 정정, 사과의 기사를 지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언론윤리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심히 중대할 때에는 발행 또는 방송의 정지를 지시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언론윤리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허가의 취소나 폐간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제제조치를 내각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언론심의위원회의 설치)
 
 
 
1.  위원회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언론심의위윈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언론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활동보장)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위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는 언론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05. 15 시행
 
 
 
1. 방송에 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언론통신위원회'는 '언론윤리위원회'로 변경한다.
 
 
 
 
 
==빈트제국 육군 편제 (미완성)==
 
 
 
육군 총 병력 수 : 131만 6800명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 - 2년 6개월)
 
  
 
육군 총 예비병 수 : 242만명 (전역 이후 성과에 따라 5년 이하)
 
육군 총 예비병 수 : 242만명 (전역 이후 성과에 따라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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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 보병 구성
 
빈트제국 보병 구성
  
1) 소대
+
1) 분대
  
- 40명으로 구성, 소위~중위가 소대를 담당한다.
+
- 10명으로 구성, 병장이 분대를 담당한다.
  
2) 중대
+
2) 소대
  
- 200명으로 구성(5개 소대로 구성), 대위~소령이 중대를 담당한다.
+
- 20명으로 구성(2개 분대로 구성), 소위~중위가 소대를 담당한다.
  
3) 대대
+
3) 중대
  
- 800명으로 구성(4개 중대로 구성), 중령이 대대를 담당한다.
+
- 100명으로 구성(5개 중대로 구성), 대위~소령이 중대를 담당한다.
  
4) 연대
+
4) 대대
  
- 3200명으로 구성(4개 대대로 구성), 대령이 연대를 담당한다.
+
- 400명으로 구성(4개 중대로 구성), 중령이 대대를 담당한다.
  
4) 여단
+
4) 연대
  
- 8000명으로 구성(10개 대대로 구성), 준장이 여단을 담당한다.
+
- 2000명으로 구성(5개 대대로 구성), 대령이 연대을 담당한다.
  
 
5) 사단
 
5) 사단
  
- 12800명으로 구성(4개 연대로 구성), 소장이 사단을 담당한다.
+
- 10000명으로 구성(5개 연대로 구성), 준장~소장이 사단을 담당한다.
  
 
6) 군단  
 
6) 군단  
  
- 51200명으로 구성(4개 사단으로 구성), 중장이 군단을 담당한다.
+
- 50000명으로 구성(5개 사단으로 구성), 중장이 군단을 담당한다.
  
 
7) 야전군
 
7) 야전군
  
- 153.600명으로 구성(3개 군단으로 구성), 대장이 야전군을 담당한다.
+
- 250000명으로 구성(5개 군단으로 구성), 대장이 야전군을 담당한다.
 +
 
 +
 
 +
8) 집단군
 +
 
 +
- 500000명으로 구성(2개 야전군으로 구성), 대장이 집단군을 담당한다.
  
  
1,167번째 줄: 393번째 줄:
  
 
빈트제국군 편제 (계속 작성 예정)
 
빈트제국군 편제 (계속 작성 예정)
 +
 +
http://cafe.naver.com/vintkingdom/2871 참고 바람.
 +
 +
 +
 +
 +
 +
빈트 제국군 군구당 배치 현황 ( 구 배치현황 , 추후 수정 가능성 다수)
 +
 +
  
 
- 모스크바 군구
 
- 모스크바 군구
1,249번째 줄: 485번째 줄:
 
다목적기 12대, 공중 조기 경보기 7대, 훈련기 140대, 공격헬기 132대, 수송헬기 221대, 공중급유기 6대
 
다목적기 12대, 공중 조기 경보기 7대, 훈련기 140대, 공격헬기 132대, 수송헬기 221대, 공중급유기 6대
  
 +
===빈트제국 해군 편제===
 +
해군 총 병력 수 : 52만 3000명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 - 2년 10개월)
  
==선거법==
+
해군 총 예비병 수 : 82만명 (전역 이후 성과에 따라 5년 이하)
제1조(목적)
 
이 법은 「빈트제국 헌법」 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총리선거, 의회의원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고 같다.
 
“선거인”란 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빈트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의 협조) 모든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 협조요구를 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당과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1.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견과 정책, 후보자의 정치적 의견이나 식견을 지지, 선전하거나 이를 비판 또는 반대함에 있어서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 2(언론의 공정보도의무) 언론윤리위원회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언론은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정치적 의견이나 식견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 ,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참여하는 대담이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 보도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구) 1. 총리와 비례대표의회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실시한다.
 
2. 비례대표가 아닌 의회의원은 황제가 임명한다.
 
  
제6조의 2(선거운동기간)
+
구성
1.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총리선거는 7일
+
1) 제 1함대
의원선거는 7일
 
제6조의 3(선거일)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총리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주일 이후
 
의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일 이후
 
2. 총리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10일까지 총리 또는 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후보자의 등록)
+
- 모스크바급 항공모함 1척
후보자의 등록은 총리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 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총리선거와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 및 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한다.
 
  
제8조(선거의 방법)
+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12척
총리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선출한다.
 
총리선거에 있어서는 , 유효투표 중 당선에 필요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은 자가 없을 경우, 당선인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위득표자 2인에 대해서만 다시 하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제8조의 2(비례대표의회의원의 선거의 방법)
 
비례대표 의회의원은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한다.
 
비례대표의회의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각 정당은 선거일 3일 이전에 정당추천비례대표의회의원후보자명단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총리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과반 이상을 얻은 자를 ,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 이상을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84척
  
제9조의 2.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의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의 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
- NEUTI급 호위함 17척
2.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5.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6비례대표의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제8조(총리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 터키옥급 고속함 50척
  
제10조(보궐선거)
+
- 빌헬름급 상륙정 30척
비례대표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총리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회의장은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총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 MN-89 고속함 10척
  
제10조의 1 (선거의 연기와 연기된 선거등의 선거일)
+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150대, 무장헬기 80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리와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해 선거를 연기할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연기할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서 계속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할 정수밤위안에서 소속된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후보자 등록과 사퇴 등에 대한 공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당내경선의 실시) 1.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당내경선사무의 위탁)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 또는 당내경선사무의 전부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당내 후보자 매수금지
 
)1.누 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공무원 등의 선거금지)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위탁하는 당내경선에 대한 이의제기) 정당이 제14조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무효소송의 제기) 총리선거 및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당선무효)
+
제 1함대 배치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세베로모르스크에 있으며, 최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함대이다.
1.)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2.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총리당선인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당선무효소송의 제기)1.총리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19조 1항에서 3항까지의 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20조(선거무효의 판결)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제21조 (소송 등의 처리)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국의회법==
 
  
  
  
  
 +
2) 제 2함대
  
 +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7척
  
제국의회법
+
- 터키옥급 고속함 55척
  
 +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3척
  
 +
- NEUTI급 호위함 6척
  
 +
- 빌헬름급 상륙정 10척
  
 +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120대, 무장헬기 3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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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 2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칼리닌그라드에 있으며, 현재 전력이 상대히 약화된 상태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제국의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국 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제 3함대
  
제2조(당선통지 및 등록)
+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15척
① 황제는 제국의회 의원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국의회 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제국의회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 터키옥급 고속함 35척
  
 +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10척
  
 +
- NEUTI급 호위함 8척
  
제3조(의석배정)
+
- 빌헬름급 상륙정 20척
①정당 의석은 제국의회 총선거 투표결과에 따라 비례해서 배정한다.
 
  
②매 총선마다 제국의회의 전체의석은 500석으로 한다.
+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98대, 무장헬기 80대)
  
  
  
  
제4조(의안접수)
 
① 의장 혹은 부의장, 의회사무처장이 의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법률상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 의안 접수를 거부 및 폐기할 수 있다.
 
  
  
  
 +
제 3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세바스토폴에 있으며, 흑해를 지키는 주요 함대이다.
  
제5조(법안토론)
 
① 임명동의안 및 의장이 직권 상정한 의안을 제외한 나머지 의안을 본회의 표결 전 토론 한다.
 
② 토론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③ 토론 참여 주체는 전부 참여 가능하다.
 
④ 의장 혹은 부의장은 이 토론의 사회권을 갖으며 모욕, 회의 발언 방해, 회의 방해, 잡담, 기타 회의의 질을 떨어트리는 행위 등
 
  
제52조에 따른 질서 유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본회의 표결
 
  
 +
4) 제 4함대
  
 +
- 모스크바급 항공모함 2척
  
 +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50척
  
제6조(표결)
+
- 터키옥급 고속함 85척
①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을 통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표결 주체는 의석을 가진 자, 정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담당하며, 정당은 이를 타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통보 해야 한다. 
 
  
 +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10척
  
 +
- NEUTI급 호위함 21척
  
 +
- 빌헬름급 상륙정 40척
  
제7조(표결 방법)  
+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178대, 무장헬기 75대)
① 표결 방법은 의장 혹은 부의장이 본회의 개회 게시글을 작성하면, 표결 주체들이 댓글을 이용하여 표결을 한다.
 
② 표결방법은 정당명, 의석수를 표시하고 ‘찬성’, ‘반대’, ‘기권’, ‘조건부 찬성’을 표시한다.
 
  
  
  
  
제8조(가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의안은 가결이라고 한다.
 
  
  
  
 +
제 4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며, 극동사령부를 지키는 주요 함대이다.
  
제9조(부결)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반대를 받은 의안은 부결이라고 한다.
 
  
  
  
  
제10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11조(의사변경금지) 표결한 자는 표결에 있어서 한번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5) 제 5함대
  
 +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5척
  
 +
- 터키옥급 고속함 35척
  
제12조(표결 결과 선포)
+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2척
①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게시글 혹은 댓글로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대신할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한다.
 
  
 +
- NEUTI급 호위함 7척
  
 +
- 빌헬름급 상륙정 10척
  
 +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58대, 무장헬기 35대)
  
제13조(회의록)
 
① 표결 내용과 표결 결과를 담은 내용은 캡쳐를 하여 국립 기록보관서고에 보관한다.
 
② 의회사무처가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지만 필요한 경우 타 기관 혹은 타인에게 업무를 이관 할 수 있다. 
 
  
  
  
  
제3장 의석없는 정당의 참여
 
  
  
 +
제 5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빈트섬에 있으며, 인도양군구를 지키는 주요 함대이다.
  
  
제14조(의석없는 정당의 참여)
+
===빈트제국 공군 편제===
정당법을 지키는 모든 당은 의석이 없더라도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통해 법률발의를 할 수 있다.
+
공군 총 병력 수 : 30만 4500명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 - 3년 2개월)
  
 +
공군 총 예비병 수 : 52만명 (전역 이후 성과에 따라 5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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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기회, 임시회
+
[비행대대 구성]
 +
- 전투비행대대 : 전투기 20대로 구성, 공군의 실질적인 화력 부대
 +
- 훈련비행대대 : 훈련기 24대로 구성, 공군의 비행훈련을 진행
 +
- 수송비행대대 : 수송기 5대로 구성, 후방 전비 소속이 대부분
 +
- 특수목적비행대대 : 특수 헬기로 구성, 수송 및 특수 임무 등이 목적
  
  
  
  
제15조(정기회 소집월)
 
① 정기회는 3월,6월,9월,12월 첫째주 일요일에 소집한다.
 
② 정기회 기간은 2주로 한다
 
  
  
  
  
제16조(정기회 심사 내용)
 
①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 후 법안토론을 통과 한 의안 · 법안 심의 및 의결
 
② 차기 예산 심의 및 의결
 
③ 전기 예산 결산 심의 및 의결
 
④ 대정부 질의
 
⑤ 국정 감사 및 국정 감사 보고서 확정 의결
 
⑥국가 정책 방향 설정 의결
 
  
  
 +
공군특별임무사령부 (모스크바 구)
  
 +
- 제 1 전투비행단
  
제17조(임시회)
+
- 제 2 전투비행단
① 임시회는 아래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 개회한다.
 
1. 재적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의장 혹은 부의장이 소집한 경우
 
3. 황제가 의회 소집을 요구 한 경우
 
  
② 임시회 기간은 월별 1주 이내로 하며, 차수를 도입 할 수 있다. (24시간 단위로 7차까지 소집 가능)
+
- 제 3 전투비행단
  
 +
- 제 4 전투비행단
  
 +
- 제 5 훈련비행단
  
 +
- 제 6 훈련비행단
  
제18조(임시회 심사 제한)
+
- 제 7 수송비행단
임시회가 소집된 경우 의안 · 법안 심의 및 의결을 제외하고는 제16조 2항 내지 제16조 6항을 심의 및 의결하지 못한다.
 
  
 +
- 제 8 특수목적비행단
  
 +
6항공/방공군 (상트 페테르부르크 구)
  
 +
- 제 9 전투비행단
  
제5장 정당의 의석분배
+
- 제 10 전투비행단
  
 +
- 제 11 전투비행단
  
 +
- 제 12 훈련비행단
  
 +
- 제 13 수송비행단
  
제19조 (정당의 의석분배)
+
- 제 14 특수목적비행단
  
정당의 의석은 해당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의해 당원에게 의석을 분배한다.
+
11항공/방공군 (극동 구)
  
 +
- 제 15 전투비행단
  
 +
- 제 16 전투비행단
  
 +
- 제 17 전투비행단
  
제20조(당적 변경시 의석수)
+
- 제 18 전투비행단
  
의석을 가진 당원이 탈당하거나 당을 옮길 경우, 당대 의회의 의석은 의석을 가진 당원에 귀속된다.
 
  
 +
- 제 19 훈련비행단
  
  
 +
- 제 20 훈련비행단
  
 +
- 제 21 수송비행단
  
 +
- 제 22 특수목적비행단
  
 +
14항공/방공군 (시베리아 구)
  
 +
- 제 23 전투비행단
  
 +
- 제 24 전투비행단
  
 +
- 제 25 훈련비행단
  
제작 : 마르코
+
- 제 26 수송비행단
  
==수교국 충족 조건 기준==
+
4항공/방공군 (북 캅카스구)
빈트 제국 수교국 조건
 
  
 +
- 제 27 전투비행단
  
 +
- 제 28 전투비행단
  
 +
- 제 29 전투비행단
  
 +
- 제 30 수송비행단
  
 +
- 제 31 훈련비행단
  
 +
- 제 32 특수목적비행단
  
 +
장거리항공사령부
  
수교국 : 빈트 제국과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는것이며 , 양 국 간에 대사관을 설립하며, 양 국민이 자유롭게
+
- 제 32 전투비행단
  
입국하거나 이민갈수 있는 수준의 외교적 관계를 맺은 나라
+
- 제 33 전투비행단
  
 +
- 제 34 훈련비행단
  
 +
- 제 35 훈련비행단
  
 +
군사항공수송사령부
  
조건
+
- 제 36 수송비행단
  
 +
- 제 37 수송비행단
  
 +
- 제 38 훈련비행단
  
 +
- 제 39 특수목적비행단
  
1. 카페 인원수가 최소 10명을 넘어야 한다
+
- 제 40 전투비행단
  
  
  
 +
==기업 및 언론==
  
 +
빈트제국에는 2018년 06월 23일 기준 총 20개의 기업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루시아 그룹]], [[Aiueo .Inc]], [[MS Enterprise]], JM그룹 등이 있다.
  
 +
==빈트제국 가이드라인==
 +
활동방법
  
  
2. 해당 국가에 게시되어있는 게시글 수가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
입국 신청을 한 후에야 불법체류자에서 탈출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될 수 있다.
  
 +
모든 활동은 일반국민부터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3. 해당 국가의 설정에 영토, 인구수 , 정치 체제 등의 기본적인 설정이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
+
공직자 신청 이용방법.
  
 +
관리 신청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한다. (원하는 행정부 등)
  
 +
그러면 황제는 그 자의 평소 행실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 관리로 임명한다.
  
 +
(단 황제가 신청한 자의 행실을 긍정적이지 않게 여긴다면, 불허할 수 있다.)
  
  
  
  
4. UVN 내에서 제재를 받거나, 해당 국가 원수가 UVN  또는 빈트 제국의 범죄자 가 아니어야 한다
+
창당 신청 이용방법.
  
 +
빈트제국은 독재국가이지만, 자유로운 창당을 허용한다.
  
 +
하지만 제 1당은 언제나 빈트혁명당이다.
  
 +
신청 방법은 임관 신청과 동일하다.
  
  
  
  
5. 해당 국가의 영토가 빈트 제국과 겹치지 않고, 세계관이 현대로 같아야 한다
+
입당 신청 이용방법.
  
 +
빈트제국의 1당인 빈트혁명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당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
기업 신청 이용방법.
  
6. 해당 국가의 운영이 막장이 아니고, 설정이 잘 어울려야 한다
+
빈트제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업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
신청 방법은 역시 동일하다.
  
  
  
  
 +
수교 신청 이용방법
  
 +
빈트제국과 수교를 원한다면,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고 수교 목적을 밝혀야한다.
  
만약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 빈트제국 외무부는 해당 국가의 수교 제안을 거절할수있으며,
 
  
다만 특별한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승인될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
학교 신청 이용방법
 
 
<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용과 남용의 금지)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경범죄의 내용과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UND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2. (광고물 무단게재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3.(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4.(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5.(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6.(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7.(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8.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UND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한다.
 
 
 
    1.(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70UND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한다.,
 
 
 
      1.(허위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제4조(교사·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2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제6조(정의)
 
 
 
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3.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제7조(통고처분)
 
 
 
1. 경찰청장 , 경찰서장,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
 
 
 
    1.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
 
 
 
2.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범칙금의 납부)
 
 
 
1.제7조에 따라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1.
 
 
 
경찰서장 또는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제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총리행정법==
 
 
 
제 1조. 총리는 직선제와 결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제 2조. 총리의 임기는 2개월이다.
 
 
 
 
 
 
 
 
 
제 3조. 총리는 모든 내각의 구성원을 조직할 수 있다.
 
 
 
 
 
 
 
 
 
제 4조. 총리는 황실 추천서가 발의되면, 황실 추천서를 검토해볼 의무가 있다.
 
 
 
 
 
 
 
 
 
제 4조 1항. 총리는 황실 추천서에 적힌 명단에 인물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다.
 
 
 
 
 
 
 
 
 
제 5조. 총리는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이를 황제가 확인한다.
 
 
 
 
 
 
 
 
 
제 6조. 황제는 총리 및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지니며, 의회에서 과반 이상 동의시 탄핵 및 해임을 할 수 있다.
 
 
 
 
 
 
 
 
 
제 6조 1항. 총리가 해임될 시 황제는 총리의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며, 그 기간은 2주를 넘지 못한다.
 
 
 
 
 
 
 
 
 
제 7조. 총리는 황제와 같이 의회 해산권을 지니며, 의회 해산권이 발효되면 무조건 의회는 해산을 할 수 있고, 총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다.
 
 
 
 
 
 
 
 
 
제 7조 1항. 의회 해산권 발효 1시간 이내에, 의회에서 총리에 대해 내각불신임권을 발의한다면 해당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할 수 있다.
 
 
 
 
 
 
 
 
 
제 7조 2항. 내각불신임권은 의석 수 과반 이상이 찬성할 시 가결된다.
 
 
 
 
 
 
 
 
 
제 7조 3항. 내각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이 동시에 발의가 된다면, 총리 선거와 총선거를 다시 진행한다.
 
 
 
 
 
 
 
 
 
제 7조 4항. 내각불신임권은 각 당 당대표와 국회의장이 발의할 수 있다.
 
 
 
 
 
 
 
 
 
제 8조. 총리는 창당 신청, 수교 신청에는 관여할 수 없다.
 
 
 
 
 
 
 
 
 
제 8조 1항. 총리는 입국 신청을 승인할 수 있으나, 등업은 황실에서 진행한다.
 
 
 
 
 
 
 
 
 
제 9조. 총리는 각 부서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각 부서의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공포할 수 있다.
 
 
 
 
 
 
 
 
 
제 9조 1항. 총리가 정책을 공포한 것에 대해, 황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조 2항. 황제가 의문을 제기할 시, 국회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시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은 무효화가 될 수 있다.
 
 
 
 
 
 
 
 
 
제 10조. 총리는 사면, 감형을 수행할 수 있다.
 
 
 
 
 
 
 
 
 
제 10조 1항. 총리가 사면, 감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 11조. 총리는 국방과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원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제 11조 1항. 총리는 국방분야에서 국가의 통수권을 지닌 황제의 바로 밑, 부원수 역할이다.
 
 
 
 
 
 
 
 
 
제 11조 2항. 총리는 외교분야에서 국가의 외교권을 지닌 황제의 바로 밑, 부원수 역할이다.
 
 
 
 
 
 
 
 
 
제 12조. 총리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국회의장법 공포==
 
 
 
제 1조. 국회의장은 국회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제 2조. 국회의장은 국민이 제안한 안건을 가지고, 국회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조. 국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4조.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내각불신임권을 발의할 수 있다.
 
 
 
 
 
 
 
 
 
제 5조. 빈트제국 의회 채팅방에서 방장을 맡을 수 있다.
 
 
 
 
 
 
 
 
 
제 5조 1항. 방장을 맡기 위해서는 황실에 보고를 한다.
 
 
 
 
 
 
 
 
 
제 5조 2항. 황실에서는 승인 혹은 거부를 할 수 있다.
 
 
 
 
 
 
 
 
 
제 6조. 국회의장의 임기는 1개월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7조. 안건이 통과된 법률안 및 제안서는 황실에 보고한다.
 
 
 
 
 
 
 
 
 
제 7조 1항. 황실에서는 각 안건을 검토하고 공포 혹은 보류를 할 수 있다.
 
 
 
 
 
 
 
 
 
제 7조 2항. 황실에서 거부한 법률안 및 제안서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8조. 국회에서 필요한 내부 규율을 정할 수 있다.
 
 
 
 
 
 
 
 
 
제 8조 1항. 황실은 위 내부 규율을 검토하고, 문제를 제의할 수 있다.
 
 
 
 
 
 
 
 
 
제 8조 2항. 황실에서 제의한 안건이 국민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온다면, 해당 내부 규율은 무효화 될 수 있다.
 
 
 
 
 
 
 
 
 
제 9조. 원내 질서를 어긋나게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 9조 1항.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회투표에서 300석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9조 2항. 징계의 수위는 국회 규칙으로서 정한다.
 
 
 
 
 
 
 
 
 
제 10조. 정당지지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제 11조. 국회의장이 부재시 황제는 권한대행으로서 일을 수행한다.
 
 
 
 
 
 
 
 
 
제 11조 1항. 황제의 권한대행 기간은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대법원장 법률==
 
 
 
제 1조. 대법원장은 국가의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
 
 
 
 
 
 
 
 
 
제 2조. 대법원장은 황제로부터 임명된다.
 
 
 
 
 
 
 
 
 
제 2조 1항.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조 2항.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4명을 넘을 수 없다.
 
 
 
 
 
 
 
 
 
제 3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해석하여 법률과 명령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다.
 
 
 
 
 
 
 
 
 
제 4조. 대법원장은 임기 내 정당생활을 할 수 없다.
 
 
 
 
 
 
 
 
 
제 5조. 대법원장은 종신제이며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면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조 1항. 황제는 대법원장의 자질을 평가할 자격이 있다.
 
 
 
 
 
 
 
 
 
제 5조 2항. 황제가 대법원장의 사임을 요구할 때, 의회에서 과반이상의 동의가 나오면 대법원장은 사임된다.
 
 
 
 
 
 
 
 
 
제 6조. 대법원장은 민사, 형사, 행정소송의 심판 및 공무원의 처벌을 담당한다
 
 
 
==뇌물 및 횡령 법안==
 
 
 
제 1조. 위 법안은 빈트제국과 황실의 발전을 방해하는 자에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제 2조. 업무상 횡령은 처벌할 수 있다.
 
 
 
 
 
 
 
 
 
제 2조 1항. 해당 업무 부서에 지원되는 예산안을 무분명한 사용처에 사용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제 2조 2항. 황실 및 의회에서 해당 업무 부서의 예산 사용을 검토할 자격이 있다.
 
 
 
 
 
 
 
 
 
제 2조 3항. 황실 및 의회에서 예산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면, 검찰은 이를 수사할 자격이 있다.
 
 
 
 
 
 
 
 
 
제 3조. 특정인에게 돈, 토지, 주택 등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주는 것은 뇌물죄에 해당한다.
 
 
 
 
 
 
 
 
 
제 3조 1항. 특정인에게 사유재산을 양도를 할 시에는 총리 및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2항. 총리 및 의회는 해당 재산을 검토하여 승인 혹은 불허를 할 수 있다.
 
 
 
 
 
 
 
 
 
제 3조 3항. 총리 및 의회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때는 황실에서 판단한다.
 
 
 
  
 +
평소 자신이 설립하고 싶었던 학교이름을 신청하면 이사장이 될 수 있다.
  
 +
==같이보기==
  
제 3조 4항. 승인이 된 양도 문건은 의회 혹은 총리실에서 게시글을 통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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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트제국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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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사유재산 양도를 제안하는 자는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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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초소형국민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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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자유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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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항. 각 당은 자유성을 가지고 활동한다.
+
[[분류:가상국가]]
제 2조항. 각 당은 자유롭게 서로에 대한 비판행동을 할수있다.
 
제 2-1조항. 만약 그 비판행동이 비판보단 주관적인 입장과 꽤 과격한 경우 2조항에 대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제 3조항. 자유로운 입당권유와 홍보를 인정한다.
 
제 3-1조항. 입당권유는 좋으나, 상대방에게 압박감 주거나 매우 공격적일 경우 3조항에 대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제 4조항. 당내 선동은 좋으나 분열야기 및 일방적인 공격은 아니하여야 한다.
 
제 5조항. 과격하거나 주관적일 것 같은 비판사항은 직접 정치토론을 신청해 1대1부터, ~대~까지 하도록한다.
 

2024년 1월 30일 (화) 12:36 기준 최신판

Bint Empire
빈트제국
ExternalFileㅇㅇ.jpg 9f7b38cff7c020d9bdbf576867bb528584788cbe30355f049fdeb1e1cb78f940.png
국기 황실 문장
국가빈트제국 국가
ExternalFile.jpg
빈트제국의 행정구역 지도이다.
수도모스크바
최대 도시모스크바
정치
국가원수카이사르1세(러시아연방),이바노프(이바노프 기사단국)
행정부 수장
행정부 부수장
사법부 수장
입법부 수장
확인불가(러시아연방)
현재 공석(러시아연방)
이해찬(러시아연방)
수프리크 세르게이(러시아연방)
역사
황제빈트제국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고, 황제는 국민과 함께한다.
인문
공용어러시아어(러시아연방),빈트어(이바노프 기사단국)
경제
 • 일인당12,350 달러
 • 전체4조 2226억 달러
통화루블 (RUB)

기본 정보

빈트제국은 구 러시아제국에서 혁명하여 생긴 국가이다. 수도는 모스크바이다.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체제이며 외교 방침은 전략적인 서방과 협력적 경쟁이다. 국가는 빈트제국 국가이다. 국화는 해바라기이다. 화폐단위는 루블(RUB) 인데, 얼마 전 빈트달러(BTD)를 폐지하고 루블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루블은 빈트제국에서의 독자적인 화폐로 쓰이고, 운드(UND)는 계속하여 쓸 예정이라고 한다.

분단이전역사

1917년 10월 25일 볼셰비키 정부군인 적군과 반혁명군인 백군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시베리아 토볼스키에 있던 니콜라이 2세는 이러한 전쟁이 발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은밀히 토볼스키를 탈출하여 백군의 수장을 만나러 간다. 초반 백군은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였지만, 병력에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전쟁에서 우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콜라이 2세는 1918년 2월 14일에 공식적으로 세상 속으로 드러났고, 니콜라이 2세가 지난 자신의 일을 반성하는 연설문과 앞으로의 러시아제국이 펼칠 정책들을 외신 기자들을 통해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황제의 모습에 손을 들어주었고, 점점 백군의 수는 늘어났고 곧 이는 전쟁에서 우위를 잡게 되었다.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백군을 지원하고 있어, 점점 적군은 밀려나기 시작했다.

1921년 3월 27일 카잔에서 백군은 "카잔 대첩"을 성공시킴으로써, 적군의 주요 인사를 포함하여 적군의 다수를 몰살시켜 마침내 황제는 다시 모스크바에 입성을 성공하였다. 니콜라이 2세는 모스크바에 입성하자마자 국민들을 위한 정치 정책을 제공하였고, 모든 국민은 황제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하며 "적군은 물러나라"라고 제창했다. 1923년 11월 9일에 적백내전은 실질적으로 마무리했고, 백군은 적군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에 성공했다. 황제는 이 날에 황실의 자산을 이용하여, 모스크바 인근에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다시는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황제의 의지가 들어난 사건이었다.
1928년 7월 2일 니콜라이 2세는 60세의 나이로 죽었으며, 곧 국가에서는 대규모 장례가 치뤄졌다. 장례가 끝나는 데로 알렉세이 황제는 24살의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알렉세이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사치 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고 대외 순방과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 힘썼다. 더불어 모스크바 출신의 귀족 집안인 "빈트귀족"의 인사를 차례로 등용하여, 러시아 제국의 번창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러시아 제국은 점차 안정을 되 찾았고, 황실과 국민의 조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빈트귀족"에 힘이 컸으며, "빈트귀족"을 지원해주고 믿어준 알렉세이 황제의 역할 또한 컸다.

1937년 황제는 3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으며, 죽음의 이유는 혈우병이였다. 혈우병을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었던 알렉세이는 결국 장수를 하지 못했다. 알렉세이 황제가 죽은 후 러시아제국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알렉세이 황제에게는 딸 밖에 없었으며, 알렉세이에게는 누나들 밖에 없었다. 결국 러시아제국은 빈트귀족을 주축으로 소집된 "대책마련위원기구"를 설립하였고, 빈트귀족은 알렉세이의 딸을 여왕으로 초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다른 귀족들은 알렉세이의 딸이 아직 7살이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였고, 알렉세이의 첫째 누나인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자고 주장하였다. 결국 빈트제국은 이에 동의를 하였고, 올가의 남편을 왕으로 초대하여 다시 러시아제국에는 안정이 찾아왔다. 그러나 얼마 후 1939년에 체결된 러시아-독일과의 불가침 조약을 깬 독일 나치군이 러시아 제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제국은 초반에 전술적 우위를 뺏기기 시작하면서, 1940년 러시아 제국의 영토 중 서쪽 일대를 독일 나치군에게 내주게 되었다. 그 후 러시아제국은 모스크바에서 뼈를 갈면서, 대규모 전차부대와 보병부대를 양성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때 아군 및 적군의 사상자는 100만명을 넘길 정도로, 엄청난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제국은 나치군을 크게 격퇴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제국이 다시 우위를 잡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러시아제국은 서쪽영토를 되찾았았고, 동유럽을 향해 진격하여 복수의 혈전을 시작하였다. 전쟁은 1945년 베를린 전투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고, 독일의 동쪽은 러시아제국의 군대가, 서쪽은 연합국의 군대가 배치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은 동독과 서독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였다. 세계 2차대전에서 승전국이 된 러시아 제국은 한동안 미국과 양대산맥을 이루어 냉전시대를 시작하였다.

러시아제국은 제국주의를 제창하며, 국가가 황제에 의해 단결되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교육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과 러시아제국은 서로의 국방과 항공기술을 자랑하며, 정치적인 선동에 이를 이용하였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던 러시아제국에는 1987년에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다. 황제가 90살이 넘도록 장수하자, 황태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황제를 폐위시키고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황태자는 볼고그라드를 기반으로 반란군을 조직하였고, 황제는 이러한 황태자의 모습에 화가 나 계엄령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쟁에 나섰다. 초반 다수의 외신과 국내의 여론은 황제가 황태자를 손쉽게 진압할 거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황태자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을 약속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했고, 곧 이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지역의 민족이 황태자를 도와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제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독립을 주창하였고, 황실의 권위는 갈수록 바닥을 쳤다. 이 때 "빈트귀족"은 모스크바에서 빈트혁명당을 조직하였고, 내부 안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가 없었고, '빈트귀족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며 혁명을 준비하였다. "빈트귀족"은 당시 모스크바에 위치하고 있던 친위대와 군인들을 설득하여 비교적 빠르게 자신의 편을 구축하였고, 그 동안 쌓아놓았던 부를 베풀면서 국민들에게 "빈트혁명당"을 우호적인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게 도왔다. 혁명은 4년에 걸쳐 준비되었고, 1992년에 마침 황제가 100살에 가까운 나이로 자연사를 하였고, 혁명은 바로 실시 되었다. 황태자는 황제가 죽자 자신의 세력을 모스크바로 이동시키며 자신의 즉위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빈트혁명당"소속 부대인 "혁명특수군"은 황태자를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황태자를 암살하였고, 황태자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해산되었다. 혁명을 성공시킨 "빈트귀족"은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러시아 제국이라는 이름을 빈트제국이라고 개칭하였고, "빈트귀족"의 수장인 이바노프는 국민과 귀족의 열혈한 지지속에서 빈트제국의 제 1대 황제가 되었다.

이바노프 황제는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총독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왕국과 공국을 설립해주었고, 이 국가를 지원해주었다. 이로써 점점 빈트제국은 전제군주제의 기반을 잡아가며, 안정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곧 민주계 인사가 국가를 상대로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곧 황실은 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초반에는 단호하게 처벌을 가했으나 외신들의 비판, 민주주주의 확산은 이를 극복하였다. 결국 빈트제국은 입헌군주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국가를 번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동안 전성기를 맞은 빈트제국은 역대급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를 연구 중이었던 이바노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세계는 실망하였고 이는 빈트제국의 불명예와 직결되었다. 또한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었으며 많은 국가가 독립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바노프 황제는 바닥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황실의 금고를 열지만 국민들의 신의를 얻기에는 부족하였다. 이바노프 황제는 큰 혼란과 마비 속에 있는 빈트제국을 살리고 싶었으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마침내 2018년 8월 16일, 이바노프 황제는 유언을 작성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죽음을 알렸고 곧 빈트제국의 황제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바뀌게 되었다.

2018년 11월 17일, 이바노프 황제는 시아레마 섬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한츰 검소한 모습으로 등장한 그는 '이바노프 기사단국'을 선포하였고 그인근 섬들과 함께 독립을 진행하였다. 대외적으로 이바노프가 다시 등장하자 많은 외신은 충격을 금치 못했으나 선행 행위가 세상 속에 드러나면서 느정도 인정을 받게되었다. '이바노프 기사단국'은 이바노프를 지지한 지지자들과 함께 조직되었고 곧 이는 국가로 독립하게 되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새로 즉위한 '이해찬(바실리)'황제에서 'MOONSTAR'황제로 빠르게 황위가 교체되었고, 국명또한 러시아연방으로 전환하였다

이후는 이바노프 기사단국러시아연방 참조

법률

빈트제국 법률에 정리되어 있다.

자연환경

북쪽 지방이라 춥게 느껴지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다. 남쪽 지방은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한 편이다. 다만 극지방은 매우 춥다.

정치

빈트제국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다.

정당 역사

빈트혁명당 (1990. 1. 31 ~ 2018. 6. 17) - 더불어미래당 창당

전제자유민주당 (2018. 4. 7 ~ 2018. 4. 19) - 빈트혁명당과 합당

빈트민주당 (2018. 4. 7 ~ 2018. 4. 16) - 활동 없음 (해산)

빈트안보중립당 (?? ~ 2018. 5. 13) - 빈트제국당과 합당

동빈트당 (2018. 4. 8 ~ ??) - 빈트안보중립당 창당

빈트안보당 (2018. 4. 14 ~ ??) - 빈트안보중립당과 합당

빈트사회인민당 (2018. 4. 21 ~ 2018. 5. 28) - 녹색인민당으로 당명 변경

녹색인민당 (2018. 5. 28 ~2018. 6. 17) - 인민당으로 당명 변경

인민당 (2018. 6. 17 ~

보수당 (2018. 5. 2 ~ ??) - 활동 없음 (해산)

미래당 (2018. 5. 2 ~ 2018. 5. 10) - 빈트미래당 창당

빈트미래당 (2018. 5. 10 ~ 2018 . 6. 17) - 더불어미래당 창당

더불어미래당 (2018. 6. 17 ~

정의미래당 (2018. 5. 5 ~ 2018. 5. 17) - 정의당으로 당명 변경

정의당 (2018. 5. 17 ~

빈트제국당 (2018. 5. 10 ~ 2018. 5. 13) - 빈트군국당으로 당명 변경

빈트군국당 (2018. 5. 13 ~ ??) - 빈트제국당으로 당명 변경

빈트제국당 (?? ~ 2018. 5. 23) - 빈트국가사회주의당으로 당명 변경

빈트국가사회주의당 (2018. 5. 23 ~

빈트사회주의인민혁명당 (2018. 6. 1 ~

연합국민당 (2018. 6. 1 ~ 2018. 6. 17) - 바른국민당 창당

바른빈크당 (2018. 6. 17) - 바른국민당 창당

바른국민당 (2018. 6. 17 ~

지리

행정구역

빈트제국의 행정구역은 부속 왕국과 본토 행정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부속 왕국: 발트 공국, 벨라루스 공국, 우크라이나 왕국, 캅카스 공국, 카자흐 왕국

발트 주
벨라루스 주
우크라이나 주
카렐리아 주
카라히냐 주
자파드나야시비 주
타이미르-시비 주
세베라냐시비 주

보스토치나야시비 주

오르야그라딘스키 주
추고 츠키니바야 주
러시아 주
우랄 주
캅카스 주
투르키니야 주

센더아지야 주
노브라체냐 주

유즈나야시비 주

바야칼라나 주
하랄스키 주

오호츠크 주

캄차카 주

아무르 주

교통

빈트제국은 우측통행으로 통행하는 국가이다. 도로보다는 철도가 더 강한 국가이다.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다.

경제

제국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루블이다. 다만 월급 지급 등의 일에서는 UND를 이용하기도 한다.

외교

수교국 충족 조건 기준

빈트 제국 수교국 조건


수교국 : 빈트 제국과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는것이며 , 양 국 간에 대사관을 설립하며, 양 국민이 자유롭게

입국하거나 이민갈수 있는 수준의 외교적 관계를 맺은 나라


조건


1. 카페 인원수가 최소 10명을 넘어야 한다

2. 해당 국가에 게시되어있는 게시글 수가 15개 이상이어야 한다

3. 해당 국가의 설정에 영토, 인구수 , 정치 체제 등의 기본적인 설정이 갖춰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

4. UVN 내에서 제재를 받거나, 해당 국가 원수가 UVN 또는 빈트 제국의 범죄자 가 아니어야 한다

5. 해당 국가의 영토가 빈트 제국과 겹치지 않고, 세계관이 현대로 같아야 한다

6. 해당 국가의 운영이 막장이 아니고, 설정이 잘 어울려야 한다

만약 이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 빈트제국 외무부는 해당 국가의 수교 제안을 거절할수있으며,

다만 특별한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도 승인될수 있다

군사

빈트제국 육군 편제

육군 총 병력 수 : 150만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 - 2년 6개월)

육군 총 예비병 수 : 242만명 (전역 이후 성과에 따라 5년 이하)


빈트제국 보병 구성

1) 분대

- 10명으로 구성, 병장이 분대를 담당한다.

2) 소대

- 20명으로 구성(2개 분대로 구성), 소위~중위가 소대를 담당한다.

3) 중대

- 100명으로 구성(5개 중대로 구성), 대위~소령이 중대를 담당한다.

4) 대대

- 400명으로 구성(4개 중대로 구성), 중령이 대대를 담당한다.

4) 연대

- 2000명으로 구성(5개 대대로 구성), 대령이 연대을 담당한다.

5) 사단

- 10000명으로 구성(5개 연대로 구성), 준장~소장이 사단을 담당한다.

6) 군단

- 50000명으로 구성(5개 사단으로 구성), 중장이 군단을 담당한다.

7) 야전군

- 250000명으로 구성(5개 군단으로 구성), 대장이 야전군을 담당한다.


8) 집단군

- 500000명으로 구성(2개 야전군으로 구성), 대장이 집단군을 담당한다.


빈트제국 기갑부대 구성

1) 소대

- 전차 4대로 구성

2) 중대

- 전차 10대로 구성

3) 대대

- 전차 50대로 구성

4) 연대

- 전차 150대로 구성

5) 사단

- 전차 300대로 구성

빈트제국군 편제 (계속 작성 예정)

http://cafe.naver.com/vintkingdom/2871 참고 바람.

빈트 제국군 군구당 배치 현황 ( 구 배치현황 , 추후 수정 가능성 다수)

- 모스크바 군구

구성 : 야전군 1개, 사단 2개 (총병력 : 179,200명), 전차사단 8개 (2.200대), 각종 포 5,325 문

장갑차 2500대, 수송차량 5,000대, MLRS 440대, 전략폭격기 3대, 공중급유기 1대, 전술폭격기 21대, 전투기 95대, 공격기 51대

다목적기 5대, 공중 조기 경보기 4대, 훈련기 40대, 공격헬기 41대, 수송헬기 60대

- 상트페테르부르크 군구

구성 : 야전군 1개 (총병력 : 153,600명), 전차사단 3개 (900대), 각종 포 2,700문

장갑차 800대, 수송차량 1,200대, MLRS 80대, 전략폭격기 1대, 전술폭격기 5대, 전투기 30대, 공격기 19대

다목적기 2대, 훈련기 10대, 공격헬기 10대, 수송헬기 13대, 공중급유기 2대, 공중 조기 경보기 2대


- 볼가-우랄 군구

구성 : 야전군 1개 (총병력 : 153,600명), 전차사단 6개 (1,800대), 각종 포 4,500문

장갑차 1923대, 수송차량 4,200대, MLRS 210대, 전략폭격기 1대, 전술폭격기 12대, 전투기 60대, 공격기 36대

다목적기 3대, 공중 조기 경보기 3대, 훈련기 30대, 공격헬기 32대, 수송헬기 49대, 공중급유기 2대


- 북캅카스 군구

구성 : 야전군 1개, 군단 1개, 사단 2개 (총병력 : 230,400명), 전차사단 4개 (1.200대), 각종 포 4,725문

장갑차 1342대, 수송차량 2,500대, MLRS 120대, 전략폭격기 2대, 전술 폭격기 9대, 전투기 45대, 공격기 22대

다목적기 3대, 훈련기 20대, 공격헬기 20대, 수송헬기 25대, 공중급유기 2대, 공중 조기 경보기 2대

- 시베리아 군구

구성 : 야전군 1개, 군단 1개 (총병력 : 204,800명), 전차사단 8개 (2.400대), 각종 포 3,500문

장갑차 3400대, 수송차량 6,700대, MLRS 300대, 전략폭격기 4대, 전술 폭격기 20대, 전투기 120대, 공격기 72대

다목적기 5대, 공중 조기 경보기 4대, 훈련기 60대, 공격헬기 64대, 수송헬기 100대, 공중급유기 2대


- 극동 군구

구성 : 야전군 2개, 군단 1개, 사단 3개 (총병력 396,800명), 전차사단 전차사단 21개 (6.300대), 각종 포 9,600문

장갑차 7800대, 수송차량 12,423대, MLRS 650대, 전략 폭격기 9대, 전술 폭격기 42대, 전투기 256대, 공격기 149대

다목적기 12대, 공중 조기 경보기 7대, 훈련기 140대, 공격헬기 132대, 수송헬기 221대, 공중급유기 6대

빈트제국 해군 편제

해군 총 병력 수 : 52만 3000명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 - 2년 10개월)

해군 총 예비병 수 : 82만명 (전역 이후 성과에 따라 5년 이하)

구성

1) 제 1함대

- 모스크바급 항공모함 1척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12척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84척

- NEUTI급 호위함 17척

- 터키옥급 고속함 50척

- 빌헬름급 상륙정 30척

- MN-89 고속함 10척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150대, 무장헬기 80대)

제 1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세베로모르스크에 있으며, 최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한 함대이다.

2) 제 2함대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7척

- 터키옥급 고속함 55척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3척

- NEUTI급 호위함 6척

- 빌헬름급 상륙정 10척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120대, 무장헬기 35대)

제 2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칼리닌그라드에 있으며, 현재 전력이 상대히 약화된 상태이다.

3) 제 3함대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15척

- 터키옥급 고속함 35척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10척

- NEUTI급 호위함 8척

- 빌헬름급 상륙정 20척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98대, 무장헬기 80대)

제 3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세바스토폴에 있으며, 흑해를 지키는 주요 함대이다.

4) 제 4함대

- 모스크바급 항공모함 2척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50척

- 터키옥급 고속함 85척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10척

- NEUTI급 호위함 21척

- 빌헬름급 상륙정 40척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178대, 무장헬기 75대)

제 4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블라디보스톡에 있으며, 극동사령부를 지키는 주요 함대이다.


5) 제 5함대

- 우랄급 재래식 잠수함 5척

- 터키옥급 고속함 35척

- 이바노프급 순양전함 2척

- NEUTI급 호위함 7척

- 빌헬름급 상륙정 10척

- 함대산하 항공부대 (항공기 58대, 무장헬기 35대)

제 5함대 배치 및 관할 위치 : 함대 사령부는 빈트섬에 있으며, 인도양군구를 지키는 주요 함대이다.

빈트제국 공군 편제

공군 총 병력 수 : 30만 4500명 (19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제 - 3년 2개월)

공군 총 예비병 수 : 52만명 (전역 이후 성과에 따라 5년 이하)

[비행대대 구성]
- 전투비행대대 : 전투기 20대로 구성, 공군의 실질적인 화력 부대
- 훈련비행대대 : 훈련기 24대로 구성, 공군의 비행훈련을 진행
- 수송비행대대 : 수송기 5대로 구성, 후방 전비 소속이 대부분
- 특수목적비행대대 : 특수 헬기로 구성, 수송 및 특수 임무 등이 목적


공군특별임무사령부 (모스크바 구)

- 제 1 전투비행단

- 제 2 전투비행단

- 제 3 전투비행단

- 제 4 전투비행단

- 제 5 훈련비행단

- 제 6 훈련비행단

- 제 7 수송비행단

- 제 8 특수목적비행단

6항공/방공군 (상트 페테르부르크 구)

- 제 9 전투비행단

- 제 10 전투비행단

- 제 11 전투비행단

- 제 12 훈련비행단

- 제 13 수송비행단

- 제 14 특수목적비행단

11항공/방공군 (극동 구)

- 제 15 전투비행단

- 제 16 전투비행단

- 제 17 전투비행단

- 제 18 전투비행단


- 제 19 훈련비행단


- 제 20 훈련비행단

- 제 21 수송비행단

- 제 22 특수목적비행단

14항공/방공군 (시베리아 구)

- 제 23 전투비행단

- 제 24 전투비행단

- 제 25 훈련비행단

- 제 26 수송비행단

4항공/방공군 (북 캅카스구)

- 제 27 전투비행단

- 제 28 전투비행단

- 제 29 전투비행단

- 제 30 수송비행단

- 제 31 훈련비행단

- 제 32 특수목적비행단

장거리항공사령부

- 제 32 전투비행단

- 제 33 전투비행단

- 제 34 훈련비행단

- 제 35 훈련비행단

군사항공수송사령부

- 제 36 수송비행단

- 제 37 수송비행단

- 제 38 훈련비행단

- 제 39 특수목적비행단

- 제 40 전투비행단

기업 및 언론

빈트제국에는 2018년 06월 23일 기준 총 20개의 기업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루시아 그룹, Aiueo .Inc, MS Enterprise, JM그룹 등이 있다.

빈트제국 가이드라인

활동방법


입국 신청을 한 후에야 불법체류자에서 탈출할 수 있고, 일반국민이 될 수 있다.

모든 활동은 일반국민부터 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길 바란다.


공직자 신청 이용방법.

관리 신청 게시판에 자신을 소개한다. (원하는 행정부 등)

그러면 황제는 그 자의 평소 행실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 관리로 임명한다.

(단 황제가 신청한 자의 행실을 긍정적이지 않게 여긴다면, 불허할 수 있다.)


창당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은 독재국가이지만, 자유로운 창당을 허용한다.

하지만 제 1당은 언제나 빈트혁명당이다.

신청 방법은 임관 신청과 동일하다.


입당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의 1당인 빈트혁명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입당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신청 방법은 동일하다.


기업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기업 신청 게시판을 이용한다.

신청 방법은 역시 동일하다.


수교 신청 이용방법

빈트제국과 수교를 원한다면, 자신의 국가를 소개하고 수교 목적을 밝혀야한다.


학교 신청 이용방법

평소 자신이 설립하고 싶었던 학교이름을 신청하면 이사장이 될 수 있다.

같이보기

빈트제국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