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회

개요

그리스도교에서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 교리, 의식, 규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교회 회의. 불교에서는 결집이 공의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에서 공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때 안티오키아 지방에서 일어난 할례, 율법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성 바르나바와 성 바오로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들이 하던 일에 대해 보고하고 할례와 율법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 베드로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주장으로 인해 할례를 하지 않고 다만 우상과 피를 멀리하자고 결의한다.

다만 이 사도회의는 엄밀한 의미의 보편공의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현대의 보편공의회 넘버링에서도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1대로 헤아리며, (사도행전 저자의 관점에 의하면 사도조차 아닌[1])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등 후대의 보편공의회와는 이질적이다.

아돌프 폰 하르낙, 베르너 큄멜, 레온하르트 고펠트, 귄터 보른캄, 한스 콘첼만, 위르겐 롤로프, 라이너 리스너는 사도회의가 기원후 48년에 일어났다고 보았다 (Harnack, Die Mission und Ausbreitung des Christentums in den ersten drei Jahrhunderten 2; Kümmel, 신약정경개론; Goppelt, Die Apostolische Und Nachapostolische Zeit; Bornkamm, 바울; Conzelmann, 초대기독교역사; Roloff, Neues Testament). 반면에 페르디난트 한, 알프레드 줄, 필리프 필하우어, 빌리 마르크센, 빌헬름 슈네멜허는 사도회의가 기원후 43-44년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Hahn, Das Verständnis der Mission im Neuen Testament; Suhl, Paulus und seine Briefe; Vielhauer, Geschichte der urchristlichen Literatur; Marxen,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Schneemelcher, Das Urchristentum). 43-44년 지지자들의 근거로는 마르코 10장 38-39절과 행전 12장 2절이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예, 할 수 있읍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마르코 10장 38-39절 (공동번역)
우선 요한의 형 야고보를 잘라 죽였다.
행전 12장 2절 (공동번역)

마르코 10장 38-39절은 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의 죽음을 암시하며, 행전 12장 2절는 야고보의 처형만을 밝힌다. 따라서 행전 12장 2절 전통이 야고보와 동시에 거행된 요한의 처형을 몰랐다는 근거로 "요한의 형"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야고보와 요한을 죽인 헤로데 아그립바는 44년에 사망했다. 사도회의와 바울로의 여행 시작 간의 기간이 4년 이상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 사도회의는 기원후 43-44년에 일어났다. 그러나 48년 지지자들의 근거로는 행전 12장 2절과 갈라디아 2장 9절이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파와 요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인정하고,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공동번역 개정)

행전 12장 2절과 갈라디아 2장 9절의 사도회의 장면은 사도 요한이 죽지 않았음을 부각한다. 다만 갈라디아 2장 9절에서 언급된 요한의 경우, 편지 전체에서 사실상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한 학파의 영향에 따른 후대의 삽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지역 공의회

2~3세기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가 벌어진 시대부터 지역별로 이루어진 주교들의 회의. 대표적으로 성경정경외경을 결정한 카르타고 공의회가 있다.

보편 공의회

세계적인 규모로 교회에 적용되는 공의회. 세계 공의회라고도 한다.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교의를 재확인하고 불분명한 점을 분명하게 하여 이단을 정죄하고 교회의 4대 속성인 단일성, 보편성, 지성성(至聖性), 사도전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보편 공의회가 열리게 된다. 대표적으로 아래 일곱 차례 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2] 이를 무류성(無謬性)이라 한다.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다.[3] 그것은 이제 주교들이 세계 공의회에 모여서 보편 교회를 위하여 신앙과 도덕의 스승들이 되고 재판관들이 될 때에는 더욱 명백해지므로, 그들의 결정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5항 참조.

다만 교회법에서는 무류성을 넘겨짚는 것도 경계하고 있으므로 주의.

③ 어떤 교리도 무류적으로 확정된 것임이 명백히 확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749조 3항.

또한 초대 교황인 베드로의 후계자, 즉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보편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편 공의회는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톨릭에서는 해석한다.

주교단과 그 단장

22. 주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거룩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하나의 사도단을 이루듯이, 비슷한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전 세계에 세워진 주교들이 일치와 사랑과 평화의 유대로 서로 교류하고 교황과 친교를 이루던 매우 오랜 옛 규율과[5] 공의회 모임 자체가[6] 주교단의 단체적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 준다. 공의회를 통하여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든 공동으로 결정하고[7] 많은 이의 의견을 숙고하여 판단한다.[8] 여러 세기의 흐름 속에서 개최된 세계 공의회들이 그 단체성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뽑힌 이를 대사제 직무로 올리는 데에 참여하도록 여러 주교들을 초대하는 오랜 권고와 관습 자체가 이미 그 단체성을 가리키고 있다. 주교는 누구나 성사적 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로 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

그러나 주교들의 단체인 주교단은 동시에 그 단장으로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더불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목자들이든 신자들이든 모든 이에 대한 교황의 수위권은 온전히 유지된다. 교황은 자기 임무의 힘으로 곧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완전한 최고의 보편 권력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9]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주님께서 한 사람 시몬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마태 16,18-19 참조), 그를 당신의 온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다(요한 21,15 이하 참조).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마태 16,19 참조)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마태 18,18; 28,16-20 참조).[10] 이 사도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 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주교단 안에서 주교들은 그 단장의 수위권과 최고 권위를 충실히 존중하면서, 교회의 유기적 조직과 화합을 끊임없이 북돋아 주시는 성령에 따라, 자기 신자들은 물론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 주교단이 지닌,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그러나 베드로의 후계자가 세계 공의회로 확인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계 공의회는 결코 인정되지 아니한다.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교황의 특권이다.[11]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주교들은 교황과 함께 그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이 되려면, 주교단의 단장이 주교들에게 합의체적 행동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을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2항.

첫 일곱 보편 공의회

가톨릭정교회가 모두 인정하는 7차례의 보편 공의회. 콘스탄티누스 1세가 처음 보편 공의회를 소집한 이후로, 로마 제국(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하였다.

7개 공의회는 그리스도교의 교파나 그리스도교 계열의 종교마다 인정 여부가 각기 다르다.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보편 공의회

동서 대분열 이전에 최후로 개최된 제4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를 제외하면 모두 가톨릭 세계에 국한된 공의회들이며 교황이 소집하였다.


  1. 루가복음서-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로(광의의 사도 개념 선호. 바울로 자신 포함.)와는 달리 '사도'라는 말을 최협의의 의미(오직 12사도. 바울로 제외.)로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사도행전 14장 4절 및 14절에선 바울로를 apostolos(사도)라고 부르지만, 여기선 말 그대로 '파견된 자(apostolos)'라는 의미일 뿐, 본격적인 직무명으로서의 사도(apostolos)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울로가 루가에게는 여느 사도들처럼 진짜배기 사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사도는 열둘이니, 곧 세례자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 부활까지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들이다(1,21-22 참조). 루가는 사도 칭호를 이 열두 사람에게 국한하기 때문에, 바울로에게는 사도 칭호 부여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루가가 바울로와 바르나바를 사도로 칭하는 경우가 한 번 있는데(14,4.14), 사도 칭호를 좀 헐값에 내주었다고 하겠다. 바울로와 바르나바는 사도들, 즉 교회가 선교 과업을 위해 가려내어 파견한 "사자들"(13,2-3), 안티오키아 그리스도인들의 사자들이다.』(Joachim Gnilka, 《바울로》, 분도출판사, 2008, 467-468p)
  2.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오류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거나 신자를 잘못 인도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말이다.
  3. 40 제1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아드님」, 3, Dz 1792(3011); 교회에 관한 제1의안에 붙여진 주해(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의 말 인용): Mansi 51, 579C; 또한 제2헌장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수정안과 더불어 클로이트겐의 해설: Mansi 53, 313AB; 비오 9세, 교서 Tuas libenter, Dz 1683(2879) 참조.
  4. 41 구교회법 제1322-1323조 참조.
  5. *23 에우세비우스, 「교회사」, 5,24,10, 『그리스 그리스도교 저술가 총서』(GCS), 2,1, 495; SC, Bardy 편, 2, 69; 에우세비우스의 저술에 나오는 디오니시오, 「교회사」, 7,5,2, GCS 2,2, 638-639, Bardy 편, 2, 168-169 참조.
  6. 24 옛 공의회들에 관하여: 에우세비우스, 「교회사」, 5,23-24, GCS, 2,1, 488 이하, Bardy 편, 2, 66 이하. 여러 곳; 니케아 공의회, 제5조, 「세계 공의회 결의문집」(COD), 7 참조.
  7. 25 테르툴리아누스, 「금식」, 13, PL 2,972B; CSEL 20, 292면, 13-16행 참조.
  8. 26 성 치프리아노, 「서간집」, 56,3, Hartel, 3 B, 650; Bardy 편, 2, 154 참조.
  9. 27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치넬리 공식 보고서, 『공의회 교령집』(Mansi), 52,1109C 참조.
  10. 28 제1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제2초안, 제4장, Mansi 53,310; 수정 초안에 대한 클로이트겐 보고서 Mansi, 53,321B-322B; 치넬리 선언 Mansi 52,1110A 참조; 또한 성 대 레오, 「설교집」, 4,3, PL 54,151A를 보라.
  11. 29 구교회법 제222조; 제22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