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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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관세법은 2018년 1월 7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설정법 효과

  • 외국 무역물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설정 근거가 생겼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관세법 초판 2018년 1월 7일

내용

제1장 목적과 정의

제1조(목적)

이 법은 타국과의 물자 교류에 있어서 공정함과 국익 개선을 의의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관세’는 제3조에 따라 관세청이 발표하는 ‘관세’와 민간 무역기업이 법이 정하는 상한에 있어서 임의로 이를 정하는 ‘민간관세’로 구분된다. '관세'와 '민간관세'는 하늘미르 왕국의 설정상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임을 뜻한다.

제2장 관세

제3조(관세의 확립)

관세청은 매년 01월 30일까지 정식으로 승인받은 무역 물자에 대한 관세를 책정해 공포하여야 한다. 단 이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로 한다.

제4조(무역 물자의 승인)

관세청은 매년 관세 책정 3일전 승인된 무역 물자를 공포해야한다. 단 이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3장 민간관세

제5조(민간관세의 확립)

민간 무역 기업은 관세청이 관세를 공포한 다음날까지 관세청이 승인한 무역 물자의 민간관세를 공포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6조(민간관세의 제한)

민간 관세의 과도한 관세 부과를 제제하기 위해 관세청은 관세 공포와 같이 승인된 무역 물자에 따라 민간 관세의 상한선을 공포해야 한다. 민간 무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기업에 10,000HMD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장 관세의 제한

제7조(관세에 대한 왕국의회의 동의)

관세청은 제3조의 공포와 즉시 관세안을 왕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표결할 수 있다.

제8조(관세 조정에 대한 청탁의 금지)

관세 측정 공포 일주일 전으로 관세청의 관계자는 경제부와 관세청 소속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관세에 대한 청탁을 들을 수 없다. 이를 어겼을시 각각 활동정지 8일 미만에 처한다.

제5장 관세의 중간 조정

제9조(관세의 중간 조정)

관세청은 매년 처음 관세를 공포한 후 한달 후부터 관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관세의 조정안을 다시 왕국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표결방법을 따른다.

제10조(민간관세의 중간 조정)

민간관세에 대한 중간 조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단 조정을 했을 경우 이를 관세청장에서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안은 공포 되자마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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