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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주민법은 2017년 9월 14일에 제정한 법률로 설정법이다.
설정법 효과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주민 행정 사무감사 등의 설정 근거가 생겼다.
내용
1.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인구의 20분의 1이상의 동의를 통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여 주민투표를 부칠 수 있다.
3. 주민투표에서 나온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주민 행정 사무 감사
- 주민투표
- 주민소환 : 주민 인구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통해 발의하며 주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장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주민발안 : 주민 인구 20분의 1이상 동의를 통해 조례를 발의하여 심의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