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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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은 2021년 2월 11일까지 시행되었던 마인크래프트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마인크래프트 건축의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부가 명칭은 "총독령 제1호 - 건축"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가상국제연합 탈퇴로 인해 사문화되었고 2021년 2월 12일 의회 의결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초판 2019년 11월 7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개정1판 2019년 11월 16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개정2판 2019년 11월 17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개정3판 2019년 12월 27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개정4판 2020년 6월 17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폐지 2021년 2월 12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법은 마인크래프트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마인크래프트 건축의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면적”이란 마인크래프트 블록의 개수이다. 가로x세로B(block)로 표현하고,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 블럭수B의 형식도 허용한다.
2. “총면적”이란 건설을 할 때에 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값을 말한다.
3. “부지면적”이란 건설을 할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이란 상가건물, 주거건물을 말한다. 정당의 건물인 당사는 상가건물에 해당된다.
5. “공업건축물”이란 생산건물(공장, 발전소)을 말한다.
6. “특수건축물”이란 특수구조물(건물 외부 구조물), 고층빌딩(y150 이상), 공공시설을 말한다.
7. “인테리어”란 건물 내부의 모든 구조물과 가구를 말한다.
8. “자재비”란 건설비용 중 일부를 자재의 값으로 국가에 내는 돈을 말한다.

제3조(거래화폐)

하늘미르 서버 내 모든 건축의 거래는 HMD로 한다.

제4조(건설의 관리)

① 본 법에 의거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모두 뉴 칼리아리 총독의 양식을 따라야 한다.
② 건축을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뉴 칼리아리 총독이며 뉴 칼리아리 총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1. 건설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한다면 이를 제재한다.
2. 건설사가 건축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겪고 있다면 이를 지원한다.
3. 건설사가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를 제재한다.
4. 건설사의 갑질로 피해 받고 있는 자를 지원한다.
5. 건축 과정부터 완공 이후까지의 모든 뉴칼리아리 건축물을 보호한다.

제2장 과정

제5조(건축과정)

① 마인크래프트 내 일반건축과 공업건축은 “마인크래프트 건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회사만 가능하다.
② 뉴 칼리아리 총독은 마인크래프트 견습자에 한해 제1항의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마인크래프트 내 교통건축과 인테리어는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서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④ 마인크래프트 내 특수건축은 제1항의 건설사가 건축계획을 뉴 칼리아리 총독에게 승인받아야만 한다.
⑤ 건축 과정에서는 노란색 양털(35:4)과 주황색 양털(35:1)로 된 임시벽을 건설부지 전체에 건축물 높이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6조(건설의뢰계약)

① 건설사에 건축을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건설의뢰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의뢰자
2. 건설사
3. 계약비용
3-1. 계약비용의 납부기한
4. 계약내용
5. 양측의 서명
② 건설사는 제1항을 통해 작성된 건설의뢰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의뢰자는 제1항을 통해 작성된 건설의뢰계약서에 의거한 계약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완공

제7조(완공)

① 인테리어를 제외한 건설이 마무리된 경우 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완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건물의 면적과 높이

가) 면적은 제2조 제1항과 같이 기재하며, 총면적과 부지면적을 모두 기재한다.
나) 최하층 바닥면부터 최상단 구조물까지의 수직 길이를 블럭수B로 기재한다.
다) 지하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최하층 바닥면부터 지면까지의 수직 길이를 블록수B로 기재한다.

2. 건물의 건설비용
3. 건물의 위치

가) 건축물 입구의 xyz 좌표값을 기재한다.
나) 부지면적의 한 꼭짓점의 xyz 좌표값과 마주보고 있는 꼭짓점의 xyz 좌표값을 기재한다.

4. 건물의 정보

가) 건물의 소유주
나) 건물의 건설사
다) 건물의 명칭
라) 건물의 시공일, 완공일

5. 각 층의 정보

가) 각 층의 용도
나) 각 층의 구조

② 건설이 마무리된지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완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뉴 칼리아리 총독은 과징금 10,000HMD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미완공 상태로 3개월 이상 방치된 건물의 경우 뉴 칼리아리 총독은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거래)

① 건축물 거래 관리는 뉴 칼리아리 총독이며 뉴 칼리아리 총독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1. 건설시장이 과열되면 이를 제재한다.
2. 건설시장이 위축되면 이를 지원한다.

② 건설사는 미리 건물을 지은 뒤 판매할 수 있다.

1. 건설사는 건축물에 대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2. 건설사는 건축물에 판매에 따른 이득을 얻는다.
3. 건설사의 판매 여부는 건설사가 모두 책임진다.

④ 소비자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1. 모든 국민은 건물을 구매할 수 있다.
2. 건물의 매매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물을 구매할 때엔 매매계약서을 작성한다.

가) 매매계약서에는 건물구매가격을 기재한다.
나) 매매계약서에는 건물 용도를 기재한다.
다)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전후 소유자의 서명을 필요로 한다.

제9조(건설비용)

① 모든 건축의 비용은 총면적HMD로 책정한다.
② 계약비용은 건설비용과 인건비를 더하여 정한다.
③ 인건비는 건설비용의 5배를 넘어갈 수 없다.

제4장 관리

제10조(건축세)

① 모든 건축물의 건축세는 건설비용의 40%를 뉴 칼리아리에 낸다.
② 고층건물을 제외한 특수건축물과 인테리어의 건축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건축세는 뉴 칼리아리 총독이 관리하며, 뉴 칼리아리 총독은 이를 제4조와 제7조제1항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뉴 칼리아리 총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건축세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건축세 면제구역에서의 건축
2. 뉴 칼리아리의 개발·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유

⑤ 건축세는 완공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한 건축물에 대해서 뉴 칼리아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완공 직후까지 미납한 경우 뉴 칼리아리는 해당 건물의 출입을 통제한다.
2. 완공 후 일주일까지 미납한 경우 뉴 칼리아리는 해당 건물의 출입구를 봉쇄한다.
3. 완공 후 한달까지 미납한 경우 뉴 칼리아리는 해당 건물을 압류한다.
4. 완공 후 두달까지 미납한 경우 뉴 칼리아리는 해당 건물을 경매처분한다. 경매 수익은 건축세로 환수한다.

제11조(보호)

① 완공 전후의 모든 건축물과 부지는 보호된다.
② 타인의 건축에 허가 없이 개입하는 행위에 뉴 칼리아리는 다음의 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최대 500,000HM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최대 3개월의 뉴 칼리아리 출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