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집정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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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집정관령은 2021년 2월 11일까지 시행되었던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에 의한 행정명령이며,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이다. 부가 명칭은 "뉴 칼리아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집정관령"이다. 하늘미르 왕국의 가상국제연합 탈퇴로 인하여 사문화되었고 2021년 2월 12일 의회 의결을 거쳐 상위법령인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과 함께 효력을 잃게 되었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초판 2019년 11월 16일
  • 하늘미르 왕국 마인크래프트 건축에 관한 총독령 폐지 2021년 02월 12일

제1조(목적)

이 행정명령은 마인크래프트 특별행정구역법에 의한 행정명령이며, 뉴 칼리아리 특별행정시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법이다.

제2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제3조(등기관)

등기관의 업무는 총독이 임명하거나 그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제4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하려고 하는 자는 5,000 HMD를 등기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등기하려고 하는 자는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신청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양식의 미작성,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신청의 흠결이 있을 경우
2. 등기 대상이 잘못된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등기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조(등기완료 통지)

등기관은 신청인에게 등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7조(등기방법)

① 등기는 "마크 등기부등본" 카페북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등기된 내용을 모두 적는 것으로 한다.
③ 삭제되거나 변경될 경우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삭제선을 이용하여 변경 혹은 말소된 것을 표시한다.

제8조(소유권 신규 등기시 제출 서류)

소유권 신규 등기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총독의 확인을 받은 완공확인서
2. 건물 사진 (정면, 측면(좌, 우), 후면 총 4장의 사진)
3. 건설의뢰계약서 (건축주와 건축사가 동일한 자의 경우 건설의뢰계약서는 필수는 아니다.)

제9조(그 외 등기시 제출 서류)

소유권 신규 등기가 아닌 이전 등기, 기타 권리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등기부등본 링크
2.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