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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목) 11: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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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뤼베크 왕국의 헌법에 대한 문서이다.
명칭
내용
• 서문
• 본문
ㅤ• 제1조 : 총강
ㅤ• 제2조 : 국왕
ㅤ• 제3조 : 총리 및 국민회의장
ㅤ• 제4조 : 대외정책 및 인류 제국
ㅤ• 제5조 : 적성국과 배척자
ㅤ• 제6조 : 행정구역
ㅤ• 제7조 : 전시상황
ㅤ• 제8조 : 반역죄
서문
서문
유구한 역사의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본 문서에 기술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이 지난 2024년 4월 6일 존엄하신 국왕 폐하에 의해 제정, 반포되고 2024년 4월 7일 효력이 발휘된 제1국가중앙법령을 기초로 하여 2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으로 확정, 발효되었음을 확증確證하고, 또한 하기下記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과 산하의 전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 행복, 평화, 민권의 보장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무한한 영광과 자주권의 증진,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 3월 25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동의 아래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영원히 비준할 것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광聖光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본문
제1조
제1조 1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삼는 입헌군주정 왕국이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조 2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 입국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②상기上記된 "모든 사람"에서 본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성국에 소속된 자나 배척자는 영구히 제외된다.
제1조 3항
①본 헌법에 대한 개정은 국왕의 정당한 결정 또는 국민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 시행 시 과반 이상의 찬성이 수반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유사시에 본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권을 지닌다.
제2조
제2조 총강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下記된 전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른다.
제2조 2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제한적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상기上記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總意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제2조 3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는 현 국왕이 모종의 이유[1]로 더 이상 왕국을 운영해나갈 수 없거나, 스스로 양위의 뜻을 표한 경우 하술된 조항에 따른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후계자에게 계승될 수 있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왕실 구성원 중 국왕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 국왕의 자발적인 결정에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본조本条 4항에 기술된 서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이는 본조本条 2항에 상기上記된 왕위 계승 서열 결정 방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지니며, 이를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현 국왕에게 있다.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현 왕위 계승 서열은 다음과 같다.
1위 :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폰 홀슈타인뤼베크 대공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태제, 페마른 대공2위 :
로비사 루이세 아브 홀슈타인고토르프 왕후[2]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후, 스웨덴 왕국 국왕, 바덴도르프 후작3위 :
카메레르 구스코브스키 왕태자[3]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태자, 로마 제국 황후[4]4위 :
에센 빌헬름 쇼샤 왕자[5]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제2왕자, 대독일 공화국 대통령
제3조
제3조 총강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兩體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②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결정된다.
제3조 1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제3조 2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②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해당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제3조 3항
①상기上記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제4조
제4조 1항
①세계의 모든 반인류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이다.
②상항上項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반인류 인원은 경고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5조 총강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왕국의 자주독립권과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에 대해 배척령, 수배령, 범죄자 지정 등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제5조 1항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적성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반인류 세력
•젤카슈네르 공화국
•캄보디아 공국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제6조
제6조 4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유주는 법정수도인 뤼베크 한자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과 경제권을 가진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치주는 페마른 섬 전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제7조
제7조 2항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국민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 활용할 권리가 있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왕국 정부의 합당한 국민동원령 선포를 수용하고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③상기上記된 조항에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가 국민동원령을 선포할 때의 목적은 오직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주독립과 왕국민의 주권 수호에 한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국민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총강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반역행위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정질서와 평화의 혼돈화나 왕국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상항上項에 정의된 반역행위는 상기上記된 본 헌법 7조에 명시된 위급상황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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