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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br> | • '''서문'''<br> | ||
• '''본문'''<br> | • '''본문'''<br> | ||
ㅤ• | ㅤ• 제1장 : 총강<br> | ||
ㅤ• | ㅤ• 제2장 : 국왕 및 왕위계승법<br> | ||
ㅤ• | ㅤ• 제3장 : 총리 및 국민회의장<br> | ||
ㅤ• | ㅤ• 제4장 : 대외정책 및 인류 제국<br> | ||
ㅤ• | ㅤ• 제5장 : 적성국과 배척자<br> | ||
ㅤ• | ㅤ• 제6장 : 행정구역<br> | ||
ㅤ• | ㅤ• 제7장 : 전시상황<br> | ||
ㅤ• | ㅤ• 제8장 : 반역죄 | ||
===서문=== | ===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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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본문=== | ||
==== | ====제1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조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영원하고도 영구히 분할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의 자주독립적 왕국'''이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영원하고도 영구히 분할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의 자주독립적 왕국'''이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삼는 '''입헌군주정 왕국'''이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삼는 '''입헌군주정 왕국'''이다. |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3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 입국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 입국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 ||
②상기<small>上記</small>된 "모든 사람"에서 본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성국에 소속된 자나 배척자는 영구히 제외된다.}} | ②상기<small>上記</small>된 "모든 사람"에서 본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성국에 소속된 자나 배척자는 영구히 제외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4조'''}}<br> | ||
①본 헌법에 대한 개정은 [[제이|국왕]]의 정당한 결정 또는 국민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 시행 시 과반 이상의 찬성이 수반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 ①본 헌법에 대한 개정은 [[제이|국왕]]의 정당한 결정 또는 국민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 시행 시 과반 이상의 찬성이 수반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유사시에 본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권을 지닌다.}}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유사시에 본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권을 지닌다.}} | ||
==== | ====제2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5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small>下記</small>된 전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른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small>下記</small>된 전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른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6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평시에 '''국가원수'''이자 [[뤼베크 왕국]]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자로서 존재하며, 범죄자에 대한 제한적 사법권을 가진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평시에 '''국가원수'''이자 [[뤼베크 왕국]]의 통합을 상징하는 대표자로서 존재하며, 범죄자에 대한 제한적 사법권을 가진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7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제한적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제이|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제한적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 ||
②상기<small>上記</small>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 ②상기<small>上記</small>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8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는 [[제이|현 국왕]]이 모종의 이유<ref>[[제이|국왕]]의 오픈채팅 정지, 옾접 등을 의미한다.</ref>로 더 이상 [[뤼베크 왕국|왕국]]을 운영해나갈 수 없거나, 스스로 양위의 뜻을 표한 경우 하술된 조항에 따른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후계자에게 계승될 수 있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는 [[제이|현 국왕]]이 모종의 이유<ref>[[제이|국왕]]의 오픈채팅 정지, 옾접 등을 의미한다.</ref>로 더 이상 [[뤼베크 왕국|왕국]]을 운영해나갈 수 없거나, 스스로 양위의 뜻을 표한 경우 하술된 조항에 따른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후계자에게 계승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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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 [[파일:대독일.png|23px]] '''[[쇼샤|에센 빌헬름 쇼샤 왕자]]'''<ref>왕자 직위는 [[프로콜란드 왕국]]에서 설립된 가문 시스템에서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f><br>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제2왕자''', [[대독일 공화국]] '''대통령'''}} | 4위 : [[파일:대독일.png|23px]] '''[[쇼샤|에센 빌헬름 쇼샤 왕자]]'''<ref>왕자 직위는 [[프로콜란드 왕국]]에서 설립된 가문 시스템에서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f><br>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제2왕자''', [[대독일 공화국]] '''대통령'''}} | ||
==== | ====제3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9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small>國政</small>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small>兩體</small>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small>國政</small>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small>兩體</small>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 ||
②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결정된다.}} | ②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small>總意</small>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결정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0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된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1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된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small>參政</small>에 의해 선출된다. | ||
②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해당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 ②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해당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2조'''}}<br> | ||
①상기<small>上記</small>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 ①상기<small>上記</small>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 ||
==== | ====제4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3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공식적인 '''친인류 국가'''이며,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인류 제국]]의 대의를 우선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공식적인 '''친인류 국가'''이며,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인류 제국]]의 대의를 우선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4조'''}}<br> | ||
①세계의 모든 [[반인류]]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이다. | ①세계의 모든 [[반인류]]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이다. | ||
②상항<small>上項</small>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반인류]] 인원은 경고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상항<small>上項</small>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반인류]] 인원은 경고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5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인류 제국]]이 발표한 부방 정책에 따라 항상 [[인류제국군]] 소속 인물 1인 이상을 부방장으로 둔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인류 제국]]이 발표한 부방 정책에 따라 항상 [[인류제국군]] 소속 인물 1인 이상을 부방장으로 둔다. | ||
②해당 부방은 [[뤼베크 왕국]]의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의 직위를 부여한다.}} | ②해당 부방은 [[뤼베크 왕국]]의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의 직위를 부여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6조'''}}<br> | ||
①상기<small>上記</small>된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에게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 ①상기<small>上記</small>된 [[인류제국군]] 군정장관에게는 사법권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 ||
==== | ====제5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7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왕국의 자주독립권과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에 대해 배척령, 수배령, 범죄자 지정 등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왕국의 자주독립권과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에 대해 배척령, 수배령, 범죄자 지정 등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8조'''}}<br> | ||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적성국은 다음과 같다. |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적성국은 다음과 같다. | ||
124번째 줄: | 124번째 줄: | ||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19조'''}}<br> | ||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배척자는 다음과 같다. |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배척자는 다음과 같다. | ||
141번째 줄: | 141번째 줄: | ||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 ||
==== | ====제6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0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행정구역은 지난 2025년 3월 3일 공식 발간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도<small>全圖</small>와 같이 구성된다.<ref>해당 전도는 [[뤼베크 왕국]] 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f>}}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행정구역은 지난 2025년 3월 3일 공식 발간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도<small>全圖</small>와 같이 구성된다.<ref>해당 전도는 [[뤼베크 왕국]] 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f>}}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1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주 체제는 자치권을 가진 하위 1개 자유주, 6개 주, 1개 자치주로 구성된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주 체제는 자치권을 가진 하위 1개 자유주, 6개 주, 1개 자치주로 구성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2조'''}}<br> | ||
①상항<small>上項</small>에 명시된 주들은 독자적 자치정부를 가지며 자치권을 지닌다. | ①상항<small>上項</small>에 명시된 주들은 독자적 자치정부를 가지며 자치권을 지닌다. |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각 행정구역의 평등한 지위와 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각 행정구역의 평등한 지위와 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3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법정수도는 '''[[뤼베크 한자시]]'''이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법정수도는 '''[[뤼베크 한자시]]'''이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4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유주'''는 법정수도인 [[뤼베크 한자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과 경제권을 가진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유주'''는 법정수도인 [[뤼베크 한자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과 경제권을 가진다. |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치주'''는 페마른 섬 전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치주'''는 페마른 섬 전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5조'''}}<br> | ||
①본항<small>本項</small>에 명시된 행정구역 체제는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변화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①본항<small>本項</small>에 명시된 행정구역 체제는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변화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
==== | ====제7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6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본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어떠한 형태로든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본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자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시 어떠한 형태로든 '''무력 사용'''이 가능하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7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8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국민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 활용할 권리가 있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국민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 활용할 권리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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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국민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국민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
==== | ====제8장====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29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반역행위'''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정질서와 평화의 혼돈화나 왕국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반역행위'''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정질서와 평화의 혼돈화나 왕국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
②상항<small>上項</small>에 정의된 반역행위는 상기<small>上記</small>된 본 헌법 7조에 명시된 '''위급상황'''으로 간주된다.}} | ②상항<small>上項</small>에 정의된 반역행위는 상기<small>上記</small>된 본 헌법 7조에 명시된 '''위급상황'''으로 간주된다.}} | ||
{{인용문|{{글씨 크기|11|''' | {{인용문|{{글씨 크기|11|'''제30조'''}}<br> |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역행위를 자행하거나 계획한 자에게 반역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즉각적인 처벌을 가할 권리가 있다.}} |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역행위를 자행하거나 계획한 자에게 반역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강도의 즉각적인 처벌을 가할 권리가 있다.}} | ||
2025년 5월 8일 (목) 13: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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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뤼베크 왕국의 헌법에 대한 문서이다.
명칭
내용
• 서문
• 본문
ㅤ• 제1장 : 총강
ㅤ• 제2장 : 국왕 및 왕위계승법
ㅤ• 제3장 : 총리 및 국민회의장
ㅤ• 제4장 : 대외정책 및 인류 제국
ㅤ• 제5장 : 적성국과 배척자
ㅤ• 제6장 : 행정구역
ㅤ• 제7장 : 전시상황
ㅤ• 제8장 : 반역죄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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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의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본 문서에 기술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이 지난 2024년 4월 6일 존엄하신 국왕 폐하에 의해 제정, 반포되고 2024년 4월 7일 효력이 발휘된 제1국가중앙법령을 기초로 하여 2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으로 확정, 발효되었음을 확증確證하고, 또한 하기下記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중앙헌법과 산하의 전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 행복, 평화, 민권의 보장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무한한 영광과 자주권의 증진,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후대에 안전하게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 2025년 3월 25일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동의 아래 국왕 폐하의 이름으로 영원히 비준할 것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광聖光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본문
제1장
제2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프로이센식 입헌군주제를 정치체제로 삼는 입헌군주정 왕국이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에 입국하여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②상기上記된 "모든 사람"에서 본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적성국에 소속된 자나 배척자는 영구히 제외된다.
제4조
①본 헌법에 대한 개정은 국왕의 정당한 결정 또는 국민회의의 의결과 국민투표 시행 시 과반 이상의 찬성이 수반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유사시에 본 헌법에 대한 자유로운 수정권을 지닌다.
제2장
제5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자유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하기下記된 전 법률조항에 따라 제한된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른다.
제7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왕은 전시상황, 반역 등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과 그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이 발발할 시 제한적 행정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각을 긴급해산할 권리, 총리를 긴급해임할 권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②상기上記된 바와 같이 상방에 기술된 국왕의 권한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가와 국민의 자주권을 침해할 상황에서만 유효하며, 이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전 국민의 총의總意 하에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헌법, 합당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거하여 유효화될 수 있다.
제8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는 현 국왕이 모종의 이유[1]로 더 이상 왕국을 운영해나갈 수 없거나, 스스로 양위의 뜻을 표한 경우 하술된 조항에 따른 왕위 계승 서열에 따라 후계자에게 계승될 수 있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왕실 구성원 중 국왕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 국왕의 자발적인 결정에 더 높은 우선권을 부여한다.
③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왕위 계승 서열은 본조本条 4항에 기술된 서열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이는 본조本条 2항에 상기上記된 왕위 계승 서열 결정 방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지니며, 이를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현 국왕에게 있다.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현 왕위 계승 서열은 다음과 같다.
1위 :
게오르크 아우구스트 폰 홀슈타인뤼베크 대공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태제, 페마른 대공2위 :
로비사 루이세 아브 홀슈타인고토르프 왕후[2]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후, 스웨덴 왕국 국왕, 바덴도르프 후작3위 :
카메레르 구스코브스키 왕태자[3]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왕태자, 로마 제국 황후[4]4위 :
에센 빌헬름 쇼샤 왕자[5]
ㅤㅤ-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제2왕자, 대독일 공화국 대통령
제3장
제9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와 국민회의는 각각 왕국의 행정권, 입법권을 맡아 국정國政을 수행하며, 사법권은 양체兩體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②이러한 지위는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총의總意에 따르며, 총리와 국민회의의 구성은 민주주의적 원칙과 본 법률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결정된다.
제10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총리는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제11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국민회의는 각 내각 체제당 1개월의 임기를 가지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수행할 의무를 지니며, 임기가 끝나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여 창당된 왕국의 모든 정당과 후보에 대해 주권을 가진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의 참정參政에 의해 선출된다.
②국민회의장은 해당 내각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주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뜻에 따라 원내 제1당으로 선출된 정당의 당수가 맡으며, 임기는 동일하다. 해당 정당의 당수가 아니더라도 정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당원을 국민회의장으로 결정, 옹립할 수 있다.
제12조
①상기上記된 두 직위는 연임이 가능하며, 부정투표나 비리가 밝혀질 시 즉시 직위에서 강제로 해임되고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한 엄중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을 받는다.
제4장
제14조
①세계의 모든 반인류 세력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적이다.
②상항上項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반인류 인원은 경고 없이 뤼베크 왕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제17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본 헌법 서문에 명시된 왕국의 자주독립권과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 정부에 대해 배척령, 수배령, 범죄자 지정 등을 선포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①본 조항이 작성되는 2025년 3월 26일 기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에서 지정한 적성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반인류 세력
•젤카슈네르 공화국
•캄보디아 공국
②본 목록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항시 가변성을 가짐을 명시한다.
제6장
제24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유주는 법정수도인 뤼베크 한자시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과 경제권을 가진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치주는 페마른 섬 전역을 포함하며, 타 주보다 더욱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다.
제7장
제28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 발발 시 국민동원령을 선포하여 국가의 자주독립을 수호하는 데 활용할 권리가 있다.
②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전 국민은 왕국 정부의 합당한 국민동원령 선포를 수용하고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
③상기上記된 조항에서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가 국민동원령을 선포할 때의 목적은 오직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자주독립과 왕국민의 주권 수호에 한정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④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 정부는 전시상황 및 위급상황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내에 국민동원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장
제29조
①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반역행위란, 뤼베크 자유 한자 왕국의 헌정질서와 평화의 혼돈화나 왕국 정부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상항上項에 정의된 반역행위는 상기上記된 본 헌법 7조에 명시된 위급상황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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