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

가상국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7일 (목) 00:08 판

개요

성직자(聖職者)종교적 직분을 맡은 교역자(敎役者)이다. 신부, 목사, 승려 등이 있다.

종교적 직분 없이 그냥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자이다. 비슷한 말로 '신도(信徒)', '교도(敎徒)'가 있다. 같은 교의(敎義)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종교 단체는 '교단(敎團)'이다.

설교를 하고 예식을 집전하는 등의 성직(종교적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서 성당이나 교회, 사원, 사찰 등의 기관에서 신자들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다. 신부/목사/이맘/승려/교무 등이 있다. 유사한 표현으로 신관이 있는데, 신관은 성직자와는 달리 교단(敎團)이 아닌 국가에서 인정한 직업이라는 성격을 띤다.

영어 Cleric은 라틴어 clericus에서 온 단어로, 이 라틴어의 뜻은 대충 '종교적인(또는 성스러운) 길을 따르는 사람'정도 된다. 비슷한 단어인 프리스트(Priest)는 성직자 중에서도 신에게 지내는 제사나 제의 같은 종교 의식을 치르는 권한이나 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사제로 번역될 수 있다. 요컨대 Cleric은 Priest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이며 종교에 따라 Cleric은 있어도 Priest는 없을 수 있다. 창작물에서 클레릭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이 때문.

각 종교의 성직자

유대교의 성직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예루살렘 성전의 의식이나 제사를 담당했다. 유대교의 제사장이 뒤에 기술될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성직자의 원형을 제공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조직이 랍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실상 유대교에서 성직자 계급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

개요

그리스도교가톨릭/정교회/콥트교회/성공회 등 보편교회에서는 선교, 평신도의 지도, 전례의 집전을 위하여 특별히 자격이 부여된 신자인 주교(主敎)/사제(司祭)/부제(副祭)를 성직자라 한다.

만인사제설(萬人司祭說)에 입각한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처럼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줄 중간 버팀목으로서의 성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사(牧師)/강도사(講道師)/전도사(傳道師) 등을 일반적인 의미의 성직자(개요에서 소개된 의미의 성직자)로 생각하고, 보통 이들을 교역자(敎役者) 직역하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전업으로 교회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물론 신학대학원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말이다.라고 부른다.

개신교 교파 중에 성공회와 일부 루터회에서는, 주교제에 따라 주교/사제/부제의 성직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따라 형성된 주교제도라는 형식을 존중하는 것이지, 가톨릭/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의 개념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성공회/루터회개신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인사제설을 인정한다. 루터회에서는 가정예배와 같이 성직자 없이 드리는 예배도 인정한다. 만인사제설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톨릭/정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가톨릭의 경우, 가정미사도 반드시 사제가 해당 가정집으로 출장 나와야 한다. 사제가 없으면 성체 성사가 베풀어지지 않으니 미사라고 부를수 없으며, 공소예절로 격하된다.성공회루터회보다 더 엄격하게 성직 제도를 적용하기에, 성찬례가 없는 경우 완성된 예배가 아닌 기도회로 간주한다. 유럽권 성공회의 Morning Service나 Evening Service가 실질적인 주일 예배의 역할을 함에도, 교회법적으로 성무일과로 취급받는 이유도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리회에도 주교-사제-부제에 각각 대응되는 감독-목사-집사가 있으나 이 역시 만인사제설에 입각한 직책들이다.

역사

그리스도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약시대에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로 인한 직접적인 연결이 불가능해지고 오직 선택된 지파인 레위 지파의 사제들만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 하느님과의 그 백성의 연결을 담당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신자들이 하느님 앞에 직접 설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바울로베드로, 사도 요한 역시 자신의 편지에서 모든 신자들의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에 대한 말을 남긴다. 이 사도들의 말은 후일 마르틴 루터의 만인사제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공동번역성서)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베드로1서 2장 9절(공동번역)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땅 위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요한묵시록(요한계시록) 5장 10절(공동번역)

따라서 예수의 부활 이후의 사제직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사제직으로, 이를 보편사제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교회를 운영하고 신자들을 가르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셨던 세례성사성체성사를 비롯한 각종 의식을 집례할 새로운 사제직이 탄생한다. 이 사제직의 근원은 곧 대사제인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종래 독보적으로 하느님과의 소통이 가능했던 구약의 사제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하여 대사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과 그 백성들을 위해 봉사할 직무를 담당할 이들이 뽑혔고, 그 시초가 바로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 참석하고 훗날 성령강림을 경험했던 12사도를 포함해 성 바오로, 성 바르나바 등이다. 이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며 신자들을 가르치고, 성체성사세례성사를 비롯한 의식을 집전하였다. 바로 이것이 현재 그리스도교에서 운용하는 성직제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으로 갈리어 나온 개신교 중 몇몇 교파에서는 이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침례회장로회가 대표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계급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사도 설교하는 평신도이고, 장로도 교회를 운영하는 평신도이다. 한 명도 빠짐 없이 모두 평신도인 것.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라는 말을 안 쓰고, 교역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상을 보건대, 그리스도교의 성직은 단순히 하느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가운데 신자들을 위해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에서의 보편사제직과 구별하여 직무사제직이라고 칭한다.

이후, 원로와 봉사자 등의 초기 성직품이 정리되어 점차 7품의 성직으로 정리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대품(Major Order): 3품
    • 사제품(司祭品, presbyteratus): 사도들의 후계자로 성사를 집전하고, 복음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한을 가진다. 성서에 '원로'로 번역되는 Presbyter가 기원이다. 본디 사제는 주교(主敎)와 신부(神父)를 아울러서 지칭하는, 즉 전례를 집전하는 이들을 말하는 단어였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사제와 신부는 구분해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후계자로서 선택된 사람들이 주교로, 교구의 교회 조직을 치리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주교들은 교구의 대사제이자 치리권자로서, 이전 주교들에게 안수받는데, 이는 사도 시대부터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선출된 성직과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계승을 상징한다. 즉 각 교구의 주교들에게 안수한 주교를 거슬러 올라가면 12사도와 바울로, 바르나바 사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사도계승이라고 한다. 사도계승은 주교의 적법성과 치리권한의 근거로서 작용하고, 나아가 해당 주교가 치리하는 교구와 교회의 적법성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천주교정교회는 이를 교회 구성의 핵심 요소 성공회도 이를 핵심 요소로 지적하나, 개신교의 '보편적 무형 교회론'을 일부 수용하여 꼭 '주교'의 형태일 필요는 없다고 간주한다. 다만 성공회와의 일치의 요건으로는 요구한다.로 지적하며, 이 사도계승이 단절 성직자 대신 교역자를 선출하는 개신교단 일체되었거나 자신들의 기준에서 변형 성공회. 천주교는 교황 레오 13세의 교령 사도적 고려를 기점으로, 정교회성공회의 여성 성직 서품 이후 개별 교회의 시노드 결정으로 성공회와 성사 교류를 중단한 이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단 교회적 공동체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온 배려적 표현이다. 교회법상으로는 여전히 이단으로 간주한다.으로 간주한다.] 여기에 견진성사성품성사를 집전할 권한이 있어서 교회 조직의 영속과 직무성직자들을 택할 권리를 가진다. 주교는 교회 조직과 가르침의 단일성과 지속성의 상징인 셈이다. 주교만이 7성사 전체를 집전할 권한을 가지며, 주교의 위임을 받은 신부의 경우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성품성사는 무조건 주교만이 집전할 수 있다.
    • 부제품(副祭品, diaconatus):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선택된 12명의 봉사자들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성사를 집전할 수는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교회 조직에 필요한 운영을 도우며 더불어 교회의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담당한다. 또한 사제와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권한도 가지며, 성사 중에서 세례성사, 혼인성사 등을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전례 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실제 전례에서는 신부가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제가 없는 경우 사제 역시 부제품을 합당하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복음 선포는 원칙적으로 부제의 의무이자 특권이다.
    • 차부제품(次副祭品, subdiaconatus): 부제품의 바로 아래품으로, 본격적으로 독신을 지키고 성무일도를 성실히 바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이때부터 소속된 교구 혹은 수도회에서 해당자의 생활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보장하게 된다. 전례 시 서간문을 낭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소품(Minor Order): 4품
    • 시종품(侍從職, acolythatus): 제대 위에서의 전례에 사제를 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 구마품(驅魔品, exorcistatus): 구마, 즉 악마를 쫓아내는 권한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구마식에 필요한 성수(聖水)를 축성할 권한이 있다.
    • 강경품(講經品, lectoratus): 성당 내에서 성경과 기도문을 읽는 권한을 지닌다. 특별히 시편 기도를 낭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수문품(守門品, ostiariatus): 성당의 문을 열고 닫으며, 성당의 종을 치는 권한을 지닌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소품은 신학생들이 사제가 되는 과정에서 서품되는 경우에만 존재했다. 즉 제1품인 수문품을 받기 직전 행해지는 삭발례를 받은 직후에 성직자가 되는 것이었으며, 자연히 소품은 대품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 정도의 의미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던 와중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들의 역할과 의미가 확장되면서 차부제품과 소품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폐지된 5품은 평신도와 수도자들의 역할로 넘어가게 되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당장 시종품 성직자의 역할은 성당 복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강경품 성직자가 수행해야 할 독서, 해설 등은 전례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수문품의 역할은 본당 관리장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폐지된 4개 소품과 차부제품을 대신하여 신학생들이 받는 2개의 직(職)이 생겼는데, 이것이 독서직(讀書職)과 시종직(侍從職)이다. 각각 강경품과 시종품, 차부제품이 다른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인데, 이제는 말 그대로 사제품을 받기 위해 준비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착된 것이다.

교파별 성직자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