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테딕 공화국 법령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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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구성
전문
본칙
《 정당법 》
제 1조 ( 목적 )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게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 정당 창당 ) ① 정당의 창당 방법은 익스테딕 공화국 익스테딕 구에서 창당 신청서를 작성함으로 한다 ② 정당 창당은 당명이 장난식이거나 국적취득을 한지 3일 미만일 경우 창당은 거부된다 .
제 3조 ( 정당의 유임조건 ) ① 정당의 유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 지방의회 선거에서 최소 1표 이상의 표를 득표한다 2 .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최소 1표 이상의 표를 득표한다 ② 위 유임조건에 미달될경우 정당은 해산된다 .
제 4조 ( 입당 ) ① 입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 국적을 취득한다 . 2 . 익스테딕 공화국 익스테딕 구 , 아인 바레스 구 , 웨스트 코스트 구 , 세레나데 구 등의 방에 있는다 . 3. 정당 당사 / 정당의 당대표의 개인채팅에서 입당신청서를 작성한다 . 4 . 입당신청서를 당대표가 승인한다 . ② 제 4조 1항 1 , 2 , 3 , 4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 이미 당적이 있는 자는 입당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 5조 ( 탈당 ) ① 탈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 정당 당사 또는 당대표의 개인채팅에서 탈당신청서를 작성한다 . 2 . 당대표가 탈당신청서를 승인한다 . ②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할경우 탈당은 불허된다 .
제 6조 ( 이중당적의 제한 ) ① 당적을 2개 이상 보유하는것을 제한한다 . ② 만일 당적을 2개 이상 보유함이 밝혀질경우 , 마지막으로 입당한 정당 당적을 취소하며 , 피선거권을 10일 이하로 박탈한다 .
7조 ( 정당 해산 ) ① 정당 해산은 강제 해산과 자진 해산으로 나눈다 . ② 강제 해산이란 , 익스테딕 공화국 국민 정서에 맞지 아니하거나 반인류적 행위 •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정당에서 할 경우 강제해산된다 . ③ 자진 해산이란 , 당대표가 당원의 3 / 5 이상의 동의를 받고 당사를 폭파한 뒤 정당 해산을 발표할 경우 자진 해산된다 .
제 8조 ( 합당 ) ① 합당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 1 . 양당의 수뇌부가 합의를 거친 뒤 , 양다 당원의 2 / 5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 . 2 . 합당에 합의한 뒤 , 7일 이내 창당신청서를 통해 합당을 선언한다 . ②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할경우 합당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
제 9조 ( 권리 보장 ) ① 모든 국민은 창당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정당을 자유롭게 입당할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 ( 당적 보유의 금지 ) ① 다음과 같은 직책을 보유중인 자는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 1 . 헌법재판소장 2 . 법원장 ② 다음과 같은 자가 당적을 보유할경우 , 당적이 자동 박탈되며 , 최대 7일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한다 .
부칙
1 . 법안은 가결되는 순간 공포된다
부칙 ( 2024.5.2 ) 1 . 법안은 가결된 후 1일 뒤에 공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