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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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革命 / Revolution

혁명이란 정치사회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급격한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다. 본 문서에서는 주로 정치사회학적 혁명에 대해 논한다.

정치사회학에서 혁명이란 정치권력을 가지는 정부의 체제를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대중 또는 군인[1] 동원을 통해, (mass mobilization) 강제적으로 전복하여,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지칭한다.[2]

어원

한자

라틴 문자

정의

혁명이 아닌 것

쿠데타

반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경우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그러나 혁명의 목적이 자유의 확립이고 반란의 목적은 해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치학자는 최소한, 훨씬 조용하게 진행되는 제2단계의 혁명과 헌법 제정을 손상시키면서까지 제1단계의 갑작스런 반란과 해방 운동, 전제정에 대한 봉기를 강조하기 쉬운 역사가의 함정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역사가가 부각하는 이야기의 극적 측면들은 모두 제1단계에 포함되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며, 아마도 해방 운동의 소요가 아주 종종 혁명을 좌절시켜왔기 때문이다. 역사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 유혹은 훨씬 더 유해한 이론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 이론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반동 세력에게서 나온 헌법과 헌법을 제정하려는 열기는 그 국가의 혁명 정신을 진정으로 표현하기는커녕 실제로는 혁명을 좌절시키거나 혁명의 완전한 발전을 저해했다고 한다. 그 결과―충분히 논리적이게도―혁명 과정의 진정한 정점인 미국 헌법은 반혁명의 실질적 결과로 이해된다. 근본적인 곡해는 해방과 자유를 구분하지 못한데 있다. 반란과 해방 운동이 새롭게 획득한 정치적 자유를 헌법에 담지 못한다면, 반란과 해방보다 더 무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도덕, 재산, 군대의 규율은 모두 헌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실효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존 애덤스)"
한나 아렌트, <혁명론>(홍원표 역) 241쪽

한나 아렌트는 혁명과 반란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했는데, 그녀에 따르면 혁명은 자유(freedom)를[3]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반란은 해방(liberty)을[4] 목적으로 한다. 아렌트의 관점에 의하면 혁명이란 단지 폭정을 뒤집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폭정의 종결 이후 자유(freedom)를 체제에 성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완료된다.

그러나 모두가 한나 아렌트처럼 혁명과 반란을 이질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혁명을 반란의 한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반란(rebellion)은 혁명보다 더 넓은 의미의 총체적인 반정부활동 개념을 지칭하여, 혁명은 정의 그 자체로 반란의 일종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대체로 실패하면 반란, 성공하면 혁명으로 구분된다.[5]

영어에서 반란이라는 단어는 유교문화권인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는다. 가령 러시아 혁명은 포템킨 반란 사건의 영향을 받았고, 독일 11월 혁명킬 군항의 반란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두환이 일으킨 12.12는 위에서 서술된 5.16과는 달리 현재 이론의 여지 없이 학문적으로도, 판례(관습법)적으로도 확실히 '군사 반란'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혁명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는 5공 치하에서도 '구국의 결단' 등으로 에둘러 지칭되었지 신군부 스스로도 혁명이라 칭하지는 않았다.

내전

내전도 정부에 대한 강제적인 체제 전복이 이루어 질 때가 있지만, 그 자체로 혁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사회 정의의 이름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전은 보통 혁명 전쟁이라고 불리며, 성공할 경우 혁명으로 규정된다.

개혁

정치 체제를 아예 갈아엎는 체제전복 행위인 혁명과는 달리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점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주의 이론에서 혁명적 사회주의는 폭력혁명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려고 하지만, 개혁적 사회주의(개량주의)인 사회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선거를 통하여 집권하려고 한다.

혁명의 원인

정치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양한 혁명의 원인들에 대한 관점은 크게는 둘로 나뉜다. 주체적(agency[6]) 관점과 구조적(structure) 관점이다. 주체적 관점은 혁명을 주도한 세력, 인물등의 전략이나 리더십 등에 집중하는 관점으로, 극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혁명의 단기적 원인에 집중하는 미시적 관점이다. 구조적 관점이란 정치, 경제,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혁명의 장기적 원인에 집중하는 거시적 관점을 의미한다. 혁명의 주체가 없이 구조적으로만 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지, 혁명의 주체는 구조적 원인에 종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이다.

내용

긍정적인 측면

체제 변혁

혁명은 대개 인민들의 봉기에서 무력을 통해 구 체제를 폐지한다. 하지만 그러한 무력 사용을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이유는 기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상실하게 되면 지지에 기반을 두었던 정부의 정당성 내지 정통성도 함께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며, 설령 그 정부가 형식적인 합법성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합법성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불법적인' 정부를 무력 형태로써 제거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옴에도 혁명이 재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낡고 부패한 기존 정치체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헌법 체계(헌법 제정)가 생겨나게 되고, 기득권층이 몰락하는 것은 혁명의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렇기에 각국 정부와 기득권층은 혁명과 그 혼란상을 무척 싫어한다.[7] 반면 기존에 억압을 받던 인민 대중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들어섰기 때문에 환호한다.[8]

지배세력 교체

혁명은 합법세력과 불법세력을 바꾼다. 종전에는 그걸 판가름하던 사람들이 모두 기존 정치세력이었고 그들이 정(正)이었지만, 혁명으로 몰락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정(正)이 될 수 없고 반(反)이 된다. 세계사에서는 올리버 크롬웰(영국 → 잉글랜드 연방)이나 볼셰비키(러시아 제국[9]소련)가 집권층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합법과 불법이 뒤바뀌었다. 한국사에서는 대표적으로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이 있으며, 이로써 3.15 부정선거를 통해 독재를 기도한 이승만12.12 군사반란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10]를 벌인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졌다.[11]

미국 혁명 혁명처럼 독립이 겹친 경우, 기존의 지배세력이자 합법세력이 단순히 외세가 되어버려 새로 지정되어야 할 불법세력 자체가 붕 뜨기도 한다. 물론 거기에 한층 더해 미국은 독립 이후 국내의 친영파를 불법화하지 않고 달래기 위해 수정헌법 1조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12]

부정적인 측면

관련 문서

각주

  1. 쿠데타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쿠데타는 대중동원 없이 군대만을 활용한 강제적인 정권교체의 한 방법으로 쿠데타 그 자체로 혁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마냥 반역이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 학계에서 혁명으로 여겨지는 튀르키예 독립 전쟁의 예처럼 그저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의 일종으로 쿠데타를 동원될 수 있다.
  2. 3pg, Goldstone, Jack A. Revolution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14.
  3. 적극적 자유(~을 할 자유)
  4. 소극적 자유(~로부터의 자유)
  5. "Any attempt at revolution is by definition a rebellion, so efforts to overthrow a regime but fail are often called rebellions. Still, not every rebellion succeeds leads to revolution" 8pg, Goldstone, Jack A. Revolutions: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14.
  6. agency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말로, 현실에 대해 인식, 체험하고 그것에 대해 작용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주체와 거의 그 뜻이 일치한다. 여기선 혁명을 주도하는 주체를 지칭한 말로, 북한의 주체사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다.
  7. 영국 '부유층' 출신으로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진행이 된 프랑스 혁명을 깠지만, 의외로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유독 프랑스 혁명을 깐 이유는 '영국의 정치체제 변동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다. 프랑스부르주아프로테스탄트, 농민 등 모든 하위계층이 협심하여 왕정을 뒤집어 엎었다면, 영국은 귀족층만이 왕에게 대항하여 왕정은 유지한 채 그들의 권리만을 보장받았다. 더구나 그는 법률가의 자제이며 부유층이었으므로, 프랑스 혁명 같은 혼란상을 싫어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8. 그러나 조금만 세월이 흐르면 또 다른 특권 계층이 등장한다.
  9. 소련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10월 혁명으로 임시정부를 타도한 혁명이다.
  10. 이를 통해서 전두환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5.17 쿠데타'로도 불린다.
  11. 해당 사건의 판례인 96도3376의 내용을 읽어보면, 대법관들이 전두환 및 신군부 세력은 '내란행위자'(불법세력)이고 대항한 광주 시민들은 '그에 대한 저항세력'(합법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판결문 내용이다.
    (판시사항)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_보기_-_96도3376
    (판결요지)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2. 오스만 제국의 붕괴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븐 사우드의 혁명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하게 되어 오스만은 외세가 되었는데, 그 오스만 마저도 케말 파샤의 혁명으로 튀르키예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기존 오스만은 불법세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