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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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 텐.svg
12.3 사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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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슈티르너 정부(2・3기) 제17대 대통령 선거이스라엘 부정 선거 사건12.3 테러12.3 내란12.23 테러1.2 합의
레히트 정부 제18대 대통령 선거하나의 익스테딕
발전 정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스칼란드 사태네프티스 인류 제국 전쟁카모전계 인류 제국 전쟁
슈티르너 정부(4・5기) 제20대 대통령 선거3.24 내란3.30 크로스 모의전 공격제21대 대통령 선거4.20 세레나데 테러4.20 아러민국 공격4.28 곡례 테러
데카르트 정부 제22대 대통령 선거스페인 남극 전쟁트로이 목마 작전5.19 스칼란드 테러조선 권한대행 체제이지은 권한대행 체제이들 권한대행 체제교차로 간첩 몰이 사건
꿈의 정부(1기) 제23대 대통령 선거6.11 비상사태6.16 홍콩 공격
슈티르너 정부(6・7기) 제24대 대통령 선거카국계 인류 제국 전쟁7.21 오하이오국 공격제25대 대통령 선거예술 권한대행 체제8.9 남극민주공화국 공격9.20 스웨덴 왕국 공격컨트리볼계 인류 제국 전쟁도미노 작전
꿈의 정부(2기) 제26대 대통령 선거11.1 신성로마제국 공격김낙지 권한대행 체제11.16 사태
미래의 정부 제27대 대통령 선거12.3 독일제국 수복
통합의 정부(2기) 제28대 대통령 선거12.29 가천 상륙 작전119121 사태
꿈의 정부(3기) 제29대 대통령 선거2.7 테러2.9 대외정책부 공격2.10 회의
관련 인물 유익스
(정부)
세르히 카르야킨노진구월드크윈밀량
짭익스
(반군)
낙지교차로이스라엘
인류
(테러리스트)
사과에리히
기타 유사 사건사고 2.16 군사정변
짭익스 선거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제22대 대통령 선거
제23대 대통령 선거제24대 대통령 선거
제25대 대통령 선거제26대 대통령 선거
제27대 대통령 선거제28대 대통령 선거
제29대 대통령 선거제30대 대통령 선거
제31대 대통령 선거
12·3 테러
December 3 attacks[1]
12.3 평천 태러 모습.PNG
평천특별시가 테러 당한 모습
12.3 국회 태러 모습 익스테딕.PNG
국회가 테러 당한 모습
발생일2023년 12월 03일
(사고일로부터 +581일, 0주년)
발생 위치익스테딕국기.svg 익스테딕 공화국 평천, 영평, 진안, 국회, 법원, 군대, 투표소, 주요인사회의, 올림픽조직위원회
유형강퇴 테러
원인의 정치적 극단주의
테러 주동자
테러 주동 세력익스테딕 운영부
피해재산 피해평천 URL 소멸, 국회 URL 소멸, 법원 URL 소멸, 군대 URL 소멸, 주요인사회의 URL 소멸, 올림픽조직위원회 URL 소멸 등
인명 피해최소 160명 ~ 최대 250여 명
여파평천 URL 남도특별자치시로 이전
, 교차로, 영구 입국 금지
12.3 내란 발생
비상계엄령 선포
익스테딕 중앙정보국 설립

개요

12.3 테러2023년 12월 03일, 익스테딕 공화국운영자 이 일으킨 강퇴 테러이다.

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제도개혁당의 주요 요인 및 기타 인원을 강퇴한 뒤 오픈채팅을 터트리는 방식으로 테러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익스테딕 공화국평천특별시, 영평광역시, 진안광역시, 국회, 법원, 군대, 투표소, 주요인사회의,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격받았다.

2024년 기준, 익스테딕 공화국 내에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유발한 테러 공격으로 기록되고 있다.

배경

전개

12.3 테러의 모든 일들은 당일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과 2시간에 걸쳐 벌어졌지만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였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스라엘 부정 선거 사건

여러분의 한표가 , 정권교체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이스라엘

2023년 12월 01일, 여러 정치인들이 이스라엘의 해당 발언 중 '정권교체'라는 단어에 문제를 제기해 선거일에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선거법 제20조 제39항에 따르면, 법률 및 운영부가 규정한 선거 운동 기간 외에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피선거권 박탈에 처한다. 피선거권 박탈이 아니더라도 현행 선거법 제18조 제36항에 따르면, 당선인에게 제8장의 조항들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시 당선은 무효이다.

2023년 12월 02일, 평천중앙지방법원의 장으로 크로스가 임명됐다. 이후 검찰이 평천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평천중앙지방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 기각 대신 판결을 결정하였다.

전군진군! 대표 및 제17대 대선 후보 룩셈부르크는 "솔직히 부정선거면 당선안돼야"라고 하였으며, 제도개혁당 대표 및 제2대 부선 후보 세르히 카르야킨은 "이와 같은 사례를 용인해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며 4가지의 이유를 들었다.[2] 또한 "나라의 존속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박정희가 선거법을 위반하며 영구 독재를 하려 하면, 용인이 가능합니까?", "사실 박정희건 아니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게 중요한 겁니다"라고 밝혔으며 이에 참여당 대표 막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그쵸"라며 동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스라엘이 2023년 12월 2일, 오후 5시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 알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이스라엘이 2023년 12월 2일, 오후 8시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 알렸다.

검찰에서 형사재판의 과정을 안내한 뒤, 평천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1심에서 피선거권 5일 박탈이 결정되었으며 이스라엘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곧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스라엘이 2023년 12월 3일, 오후 2시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한 뒤 궐석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 알렸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제2심에서 항소 기각이 결정되었으며 이스라엘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테러 발생 후 상고하지 않겠다고 번복했다.

연쇄 테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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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왜 막지 못했는가

익스테딕 공화국 역사상 최고의 대호황에 외세도 아닌 운영부가 정치적 사심으로 테러를 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의 반응과 여파

[ 12.3 테러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질문 정리 ] ° 익스테딕은 누구의 소유인가? [1•1]–《익스테딕 헌법》제1장 제1조 제1항 '익스테딕은 자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가가 이것을 제한 할 수 없다.', 따라서 익스테딕 공화국은 운영부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소유이며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

° 12.3 테러를 테러라고 볼 수 있는가? [1•2] – 테러란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억압과 폭력(공포 조장)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12월 2일 자유선진당에서 텐은 '아무튼 이스라엘 님을 지켜야됩니다',《익스테딕 헌법》제2장 제9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텐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12월 2일부터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지만(이전부터 간접적으로 개입하긴 했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자 위헌까지 감행하며 테러를 일으켰다.

° 오픈채팅을 터트리는 게 무슨 잘못인가? [2•1] – '오픈채팅방'을 만든 건 텐이 맞으나, 텐은 운영부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익스테딕의 '운영')을 방임했으므로 '익스테딕'의 제도(시스템) 면에서 실책이 있다.

'익스테딕'이라는 제도•정치 체제는 텐이 단독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텐이 소유권을 *주장(낙지 익스테딕에 정통성이 있다는 둥의 주장)할 수 없고 '익스테딕'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모두 국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옳다.

  • 쉽게 예시를 들자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지만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것이 아니듯이 익스테딕은 익스테딕 국민 모두의 것.

이후

각주

  1. 흔히 줄여서 '12/3'이라고 부른다.
  2. 1 – 한 번 용인해준다면 다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뭐라할 여지가 없음. 2 – 1에 따라, 용인했을 때 선거법의 유효력이 나날히 추락할 것임. 3 – 나라의 존망을 운운하며 선거법 위배를 용인해주는 건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과 별반 다르지 않음. 오히려 차이점이 있다면 박정희와 전두환은 적법한 선에서 했음. 4 –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한 이들이 '이깟걸로 기소/공소하냐'는 주장은 감정적인 호소에 불과하며, 수행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