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𝗜 대한민국 문장.png 개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中 -

• 대한민국의 정치를 작성하기 위해 기술된 문서이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행정부

•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대통령실 직원등으로 구성된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44조 1항-

•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통상적으로는 60일이다. 재직 중 파면/하야하지 않는 한 임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jpg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책 기조를 수립한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국무총리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64조 2항-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가 요구되고 국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 할 수 있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행정 각부

①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69조 1항-

• 대한민국의 행정부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한국행정부문양.jpg 대한민국 국제협력부 -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관계 및 대외정책을 총괄한다.

한국행정부문양.jpg 대한민국 법무부 -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한 집행 및 국가고시를 총괄한다.

한국행정부문양.jpg 대한민국 내무부 -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 구축 및 모든 경제활동을 총괄한다.

한국검찰청문양.jpg 대한민국 검찰청 - 대한민국의 검찰을 총괄하고 검사들의 업무를 관장한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역대 정부

𝗜 대한민국 문장.png 박정희 임시정부

𝗜 대한민국 문장.png 필립 정부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입법부

① 국회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과 기타 방법으로 임명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25조 1항-

•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단, 국회 사무처, 국회 상임위 등으로 구성된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국회의장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32조 1항-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제헌 국회

𝗜 대한민국 문장.png 2대 국회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사법부

② 법원은 최고재판소 단일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모든 법원으로서의 업무는 최고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수정헌법 제73조-

•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최고재판소 단일법원으로 조직된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최고재판소장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최고재판관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집행부

집행부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헌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선대 집행관 아르센 어록

• 대한민국의 집행부는 1인의 집행관, 2인의 부집행관, 1인의 국정원장으로 조직된다.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집행관

𝗜 대한민국 문장.png 국가정보원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역대 선거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수정헌법 제13조 2항

𝗜 대한민국 문장.png 총선거

𝗜 대한민국 문장.png 대통령 선거

𝗜 대한민국 문장.png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