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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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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 | 국장 | ||||||||||||||||||||||||
| 弘益人間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 |||||||||||||||||||||||||
| Dynamism making miracles daily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역동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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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 • 독립 선언 1919년 3월 1일 • 임시정부 수립 1919년 4월 11일 • 광복 1945년 8월 15일 • 대한민국 헌법 제정 1948년 7월 17일 • 제1공화국 출범 1948년 8월 15일 • 제2공화국 출범 1960년 6월 15일 • 제3공화국 출범 1963년 12월 17일 • 제4공화국 출범 1972년 12월 27일 • 현행 헌법 제정 1980년 9월 29일 • 제5공화국 출범 1981년 2월 25일 | |||||||||||||||||||||||||
| 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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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LD | |||||||||||||||||||||||||
| .kr, .한국 | |||||||||||||||||||||||||
| 국가 코드 | |||||||||||||||||||||||||
| 410, KOR, KR | |||||||||||||||||||||||||
| 홈페이지 | |||||||||||||||||||||||||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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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 지배[2][1]ⓘ[1] 남한 전역과 기타 부속 도서. | ■ 명목상 영토[3][2]ⓘ[2] 한반도 전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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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8K로 촬영된 대한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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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카카오톡 가상국가이며, 한반도에 위치 해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실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법통으로 삼고 있으며,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에 의하여 광복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선포한 민주주의 기반 공화국이다.
스위스의 핵심 운영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태공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로도 알려져 있으며, 민주적 법치주의를 핵심적인 이념으로 삼고 있다.
상징
국호
대한민국의 호칭은 그대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이는 헌법 제1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영어식 명칭은 Pepublic of Korea로, 외국인들이 고려라고 발음하는 '코레아'에서 왔다는 견해가 다수다. 줄여서 ROK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자식 명칭 또한 大韓民國으로 표기하며, 때로는 줄여서 韓이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국기
| 태극기 太極旗 | |||
| 지위 | 공식 국기 | ||
| 제정일 | 1882년 | ||
| 근거법령 |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1984년~) | ||
| 제작자 | 이응준(李應浚, 1832 - ?) 박영효(朴泳孝, 1861 - 1939) 고종 이형(李㷩, 1852 - 1919) | ||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며, 상좌우에 각각 건곤이 하좌우에 감리가 위치 해 있으며 중앙에 빨간색과 파란색의 태극이 그려진 형태이다.
태극기는 대한제국 시절 때 제작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극기를 이용함에 따라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역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고 있다.
국장
| 나라문장 대한민국 국장 大韓民國國章 | |||
| 지위 | 공식 국장 | ||
| 제정일 | 1962년 | ||
| 근거법령 | 「대통령령 제23399호 나라문장 규정」 | ||
국가
| 태극기 太極旗 | ||||
| 지위 | 관습상 국가(國歌) | |||
| 제정시기 |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1948년) | |||
| 근거법령 | 없음 | |||
| 작사가 | 미상 (1900년대 초) | |||
| 작곡가 | 안익태 (1935년) | |||
역사
| 한국의 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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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영토 중 70%가 산지이며, 강원도의 대부분이 산간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4][3]ⓘ[3] 태백산맥이 존재해서 산들이 몰려있다.
면적
생태
대한민국에는 약 10만 종의 자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태계는 산악, 남동산야, 남서산야, 중부산야, 해안·도서 권역 등으로 구분된다.
기후
대한민국의 기후는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속하며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봄과 가을의 기간이 매우 짧아졌다.
인문환경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는 대한민국 내에서 거주 중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약 18명이다. 강태공이 전향한 후, 인류제국 특혜로 100명대까지 방을 유지했다가 아덴의 대한제국과 합병조약 체결로 인하여서 방의 권한이 아덴에게 넘어갔고, 이후 강태공의 독립 선언으로 인하여 방의 모든 소유권을 박탈당했다.
그 이후 새로 판 국가에서 35명까지 유지하다가 반인류 접촉 게이트 사건으로 인하여 방장 강태공이 이단으로 선포되면서 인구가 3명까지 급격하게 떨어졌다. 현재는 복구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18명이다.
언어
공식적으로 법상 적용된 언어는 없지만, 관습법에 의하여 한글을 제1공용어로 삼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사용했으나, 현재는 공문서를 제외하고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종교
교통
행정구역
대한민국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누며 실질적으로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명목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두고 있어 헌법적으로는 북한의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약 2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존재한다.
정치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정부, 사법부인 대한민국 법원으로 국가의 권력을 삼권으로 분립한 삼권분립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되어있으며 국회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지방/비례대표(比例代表)로 원내를 구성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로 대우를 받으며, 행정부의 수장으로써 각부장관을 임명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한다.
정당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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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단원제로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 참조.
행정
대한민국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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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대한민국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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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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